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곤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에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에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의 지급범위가 변경 조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도 1에 의한 국내여비 기준표중 현지교통비를 일일당 1만원에서 1일당 2만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중요내용으로는 제19조 2항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를 본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를 본 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하여로 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백수수당지급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산하 각 부서장이 시장에게 포상 추천한 각종 포상대상자의 적격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기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 통 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질병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기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사기앙양 정비지원등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과 강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나주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5%를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조례로 그 내용은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이고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장수노인에게 일인당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및 사유서 조치 등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에 건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의 지급범위가 변경 조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도 1에 의한 국내여비 기준표중 현지교통비를 일일당 1만원에서 1일당 2만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중요내용으로는 제19조 2항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를 본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를 본 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하여로 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백수수당지급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산하 각 부서장이 시장에게 포상 추천한 각종 포상대상자의 적격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기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 통 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질병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기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사기앙양 정비지원등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과 강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나주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5%를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조례로 그 내용은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이고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장수노인에게 일인당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및 사유서 조치 등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방지와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의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교통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빌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의 시작이후 2007년 2월 워싱턴 DC 실사협상이 마무리된 지금 쌀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댓가없는 퍼주기식 협상 묻지마 협상 추진과 농산물과 다른 품목과 빅딜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등 농산물과 수입규모가 큰 다른 품목과 빅딜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고율관세품목인 곡물류와 과일 인삼 등은 수입경험이 없어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감한 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하고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기본적으로 농산물 세이프가이드 적용 수입쿼터 적용등 미국측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며,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생존권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사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 시작 이후 2007년 2월 워싱턴 DC 7차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 정부가 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우리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측이 쌀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최근 쌀 역시 협상대상이 될 수있다록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측 수석대표가 이번 7차 협상 직후에 한국에 쌀 시장 접근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쌀을 둘러싼 개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이 이대로 대책 수립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구의에 쫒기는 듯한 졸속 추진되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어업과 축산업의 피해가 엄청나며 농어업은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나주시의 농어가와 축산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특히 쌀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려는 시한에 쫒기는 듯한 댓가없는 퍼주기식의 협상 묻지마 협상을 기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없으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농어업과 축산업 등을 다른 품목과 빅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 FTA 협상이 우리 생존과 깊이 연관되어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한미 FTA 협상에서 쌀등 농산물과 현재 수입규모가 크고 국내생산이 많은 축산물을 다른 품목과 빅딜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고율 관세품목인 곡물류와 과일 인삼 천연꿀등 수입경험에 거의 없어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기위하여 민감한 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셋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기본적으로 ASG 적용 TRQ 제공 등의 미국측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한다. 넷째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정부측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농민등 이해 당사자의 생존권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2007년 2월 2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나익수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을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