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 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는 우리 나주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나주의 위상을 드 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심의 위원을 설치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은 나주시민단체 대표 영향사 조리사 교수등 식품 관련 전문가 언론인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부서 관련부서 담당국장은 당현직 위원이 됩니다. 지정대상은 나주시민으로서 나주시에서 일반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을 포함한 식품영업등을 하는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입니다. 지정절차는 음식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음식전시 시식등 품평심사를 거쳐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주 음식명인으로 지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업소에 우선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지속적인 활동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 보장으로 주민자치전문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제7항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등을 입은자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을 설치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전문가 기타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여 심사위원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나주시민이 아닌자는 사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표창을 할수 있으며 의로운 시민의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수 있으며 이 경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경우 5천만원 이내 부상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 치료비 상당 입각 치료 기간중 생계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 지원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 비용을 환숯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정찬걸위원님외 4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안은 나주시 음식명인을 발굴육성하여 맛과 멋으고장 나주위상을 되찾고 음식문화의 역사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주 음식명인 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지정대상 및 신청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서 주민자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2001년 6월 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에 맞추어 위원장의 연임 제안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등을 입은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대상자 선정 보상내용등을 명시하고 있으면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세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도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실시 및 주민생활 기능강화에 따른 조직인력의 자체 조정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일 중심의 새로운 공무원조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고 비 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도시 건설준비와 업무 기능별 성질별로 분리 종합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나주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부서로는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 산림공원과로 1실 1단 2과이며 페지이 부서로는 자치발전 기획단 도로공원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문화예술회관으로 1단 3사업소입니다. 명칭변경은 건설교통국을 경제건설국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는등 1국 2실 7과 2사업소에 대해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개편기구로는 총 2국 2실 1단 22과 2사업소로 본청에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을 두고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두며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를 두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두었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를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를 두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를 기존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국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신설 업무이관 명칭의 변경 통폐합된 부서위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사무분장사항으로는 자치발전기획단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와 기획감사실업무인 출향인사관리 국제교류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이 명칭변경되어 문화관광과로 되면서 문화관광업무 전반과 문화예술회관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고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조정업무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분장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사무분장사항으로는 도로공원사업소 폐지로 광고물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관리 가로등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산림휴양공간조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업무가 신설된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사항으로는 자치발전기획단이 폐지되면서 행복마을가꾸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업무가 자치농정과로 이관되었고 축산사업소가 명칭변경되어 축산업무 전반이 축산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쇠퇴 강화 신설요하는 기구의 개편과 업무의 기능별 성격별로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작으면서도 알찬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정원감축인력 운영계획에 의해 현재 총정원 992명을 965명으로 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총정원 965명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950명으로 이중에서 27명을 감축하였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당초인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속별 정원으로는 본청 413명 직속기관 183명 의회 15명 사업소 54명 읍면동 34백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축인원 27명에 대해서는 본청정원에서만 전원감축하고 읍면동 정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일선 행정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감축내용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5명, 지도직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홍길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강화 총액인건비제 시행 유사 정보기능등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신설 및 대기부서 명칭변경 사무분장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 각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총액인건비제 대비하여 작고 알찬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정원감축과 한시정원 측정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 2.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3.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 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는 우리 나주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나주의 위상을 드 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심의 위원을 설치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은 나주시민단체 대표 영향사 조리사 교수등 식품 관련 전문가 언론인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부서 관련부서 담당국장은 당현직 위원이 됩니다. 지정대상은 나주시민으로서 나주시에서 일반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을 포함한 식품영업등을 하는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입니다. 지정절차는 음식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음식전시 시식등 품평심사를 거쳐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주 음식명인으로 지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업소에 우선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지속적인 활동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 보장으로 주민자치전문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제7항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등을 입은자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을 설치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전문가 기타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여 심사위원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나주시민이 아닌자는 사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표창을 할수 있으며 의로운 시민의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수 있으며 이 경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경우 5천만원 이내 부상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 치료비 상당 입각 치료 기간중 생계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 지원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 비용을 환숯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정찬걸위원님외 4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안은 나주시 음식명인을 발굴육성하여 맛과 멋으고장 나주위상을 되찾고 음식문화의 역사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주 음식명인 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지정대상 및 신청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서 주민자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2001년 6월 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에 맞추어 위원장의 연임 제안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등을 입은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대상자 선정 보상내용등을 명시하고 있으면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행정기국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길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세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도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실시 및 주민생활 기능강화에 따른 조직인력의 자체 조정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일 중심의 새로운 공무원조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고 비 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도시 건설준비와 업무 기능별 성질별로 분리 종합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나주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부서로는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 산림공원과로 1실 1단 2과이며 페지이 부서로는 자치발전 기획단 도로공원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문화예술회관으로 1단 3사업소입니다. 명칭변경은 건설교통국을 경제건설국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는등 1국 2실 7과 2사업소에 대해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개편기구로는 총 2국 2실 1단 22과 2사업소로 본청에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을 두고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두며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를 두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두었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를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를 두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를 기존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국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신설 업무이관 명칭의 변경 통폐합된 부서위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사무분장사항으로는 자치발전기획단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와 기획감사실업무인 출향인사관리 국제교류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이 명칭변경되어 문화관광과로 되면서 문화관광업무 전반과 문화예술회관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고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조정업무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분장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사무분장사항으로는 도로공원사업소 폐지로 광고물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관리 가로등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산림휴양공간조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업무가 신설된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사항으로는 자치발전기획단이 폐지되면서 행복마을가꾸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업무가 자치농정과로 이관되었고 축산사업소가 명칭변경되어 축산업무 전반이 축산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쇠퇴 강화 신설요하는 기구의 개편과 업무의 기능별 성격별로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작으면서도 알찬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정원감축인력 운영계획에 의해 현재 총정원 992명을 965명으로 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총정원 965명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950명으로 이중에서 27명을 감축하였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당초인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속별 정원으로는 본청 413명 직속기관 183명 의회 15명 사업소 54명 읍면동 34백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축인원 27명에 대해서는 본청정원에서만 전원감축하고 읍면동 정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일선 행정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감축내용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5명, 지도직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홍길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강화 총액인건비제 시행 유사 정보기능등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신설 및 대기부서 명칭변경 사무분장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 각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총액인건비제 대비하여 작고 알찬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정원감축과 한시정원 측정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민문화체육선터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해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농민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매입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주민 소득 향상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이용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함은 물론 이용객들이 인근도로변 무단 주정차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등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산면 남창리 461번지와 462-1번지 3,688평방미터를 공산면에 지원된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활용 매입하여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시에서 제안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 농민문화센터 주차장부지매입관련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민문화센터 주차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이용시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계획안으로서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취지와 지원내용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항상보면 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 우리 회기 말미에 가져오셔가지고 상당히 불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애초부터서 우리 집행부에서 걸러주시고요 앞으로 한가지 더 개선할 것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국별로 분리를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할 것은 그쪽으로 가고 자치행정쪽은 이쪽에서 할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은 조례를 변경시키던지 그럴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부터서 시작해서 예산까지도 국에서 책임을 지고 갈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변경을 시켜서 다음 정례회 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유지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증가하고 있는 노인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로당운영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로당개보수와 에어컨 구입등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비 간식비 등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경로당운영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공개토록 명문화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보조조건위반시 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 통하여 급증하는 노인의 가장 친근한 쉼터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되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경로당 지원 조례제정현황은 인천광역시외 6개 시군과 전남에서는 담양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보험료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자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급여자의 결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급여자에 대한 조사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매달 몇 천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채납했다가 예상치 못한 병으로 병원을 찾았을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저소득노인세대의 노후생활 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1만원 이하 지원대상은 약 518명이고 예산은 24백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지금 현재 입법 선례는 전남에서는 목포시 기타 지역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9개 지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시설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운영비 및 연료비 간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단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등 관련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및 급여자 결정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 현안사업 현장 활동과 안건처리 등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