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이상기온에 의해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부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자율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난구난의 시민의 참여을 유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의 나주시 수방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재정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를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17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2조 3조 방제단의 설치와 명칭입니다. 방제단은 시와 읍 면 동에 각각 설치하고 시에는 나주시 지역 자율방제단 읍 면 동은 읍 면 동 지역자율방제단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제4조 방제단의 조직입니다. 시는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은 백 명 이내로 하되 읍 면 동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합니다. 단원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5조 의무 및 임무입니다. 시 및 읍 면 동 단장은 방제단의 임무를 지휘 및 총괄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역자율방제 협의회입니다. 방제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방제전문가 민간단체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서 구성하며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와 9조 방제단의 임무와 소집입니다. 방제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읍 면 동장이 소집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합니다. 제11조 방제단의 금지입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제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제14조 방제단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의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소방방제청 지역자율방제단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7년 7월 2일날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회부는 2007년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계 법규는 자연재해법 제66조와 관련입니다. 6번 검토의견으로서는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거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하지 못한 각종 재난의 정부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일정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참여로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위한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준칙안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앉으십시오. 민방위대 편성하고 이것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 편성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운영하고는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재청에다가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활용하면은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건의를해 봤거든요. 소방분야하고 저희들 방제분야하고 융합가 잘 안 돼 가지고 그쪽에 방재업무까지 같이해줬으면하는 저희들은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법의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시의 방제단은 100명 이내 각 읍 면 동에는 30인 이내네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30인 이내인데 각 읍 면동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치에 관련된 사항은 금지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안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러한 구성을할 때 방제단 구성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요즘에는 그런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나주시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협위탁에 대한 융자지원은 농협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물권 평가기준이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들이 융자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를 해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물적 담보제공시에는 시에서 직접 융자실행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현재 농협의 위탁으로 담보물이 없어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융자한도액 및 융자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과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만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상환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융자대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을 3년 거치 6년 이내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융자실행방법개선 및 신용대출근거 마련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담보물 제공시에는 공시지가가 100% 인정해서 시에서 직접 융자실행하고 보증서 제출시에는 금융기관 위탁융자로 하는 두 가지 방향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의지는 강하나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안도 내용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많은 농가가 영농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 올렸습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일자 및 제출자입니다. 제출일자는 2007년 7월 2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두 번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7년 7월 3일입니다.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계 법규는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6번 검토의견으로서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금고에서 소득사업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시민의 소득증대와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2003년 4월부터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하여 시설자금 융자한도액 상향 대부기간 연장 융자신청 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소득사업의 활성화와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법령위반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중 안 제7조 제5항 융자신청 단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수정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5항 단서에는 나주시 농업인 경영회생자활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의 신청에 있어서 가구 또는, 마을단체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서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경영회생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담보와 보증서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중 단서 나주시 농업인 경영 회생자활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정숙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강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