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8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1인과,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운영 원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과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며,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예산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 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의 국·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는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예산 학교 운영입니다.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토록 하고 예산학교는 매년 2월중에 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입니다. 시장은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예산 편성 심의. 조정을 위해 시장, 부시장, 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수렴된 주민 의견 안에 대한 심의. 조정과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연구회의 회의소집 입니다.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연구회 기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재정 및 실무 지원입니다. 시장은 분과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운영을 위한 지원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항의 예산학교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영기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과 시장의 예산편성범위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활동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

김양길위원
김양길 위원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 한바 조례안 중 안 제23조 제1항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 제1항에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한다고 명문화 했을 경우 년 4회가 개최되어 연구회 활동 안건이 없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는 시간적 낭비는 물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중 『연구회를 분기 1회』를 『년 2회 회의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수정동의를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방금 김양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양길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방금 김양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주신 제23조 회의 소집 및 의결중에서 회의개최 횟수를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한다는 내용중 연2회 회의를 개최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이견이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김양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병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상위범 조문 변경입니다. 금고설치 금고업무 약정에 관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문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에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금고선정시 단서조항의 7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항목별로 5항까지 세부적으로 명시가 없던 것을 명시하였으며 또 금고의 약정기간은 행자부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종전에는 지침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예규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심의 위원회의 기능또한 현재는 지침으로 의결하였으나 조례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금고의 선정과 약정을 금고 기간 7일에서 10일로 계약체결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준해서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예규 개정으로인하여 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정운영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금고 선정기준과 금고 선정 심의 위원회 기능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 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건축부지 매입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은 본청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청 앞 송월동 1099-2번지외 3필지를 임차하여 민원인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에는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차량 주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혁신도시 건설등 행정수요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유 토지중 우선 송월동 1099-2번지와 1099-3번지 두필지 1,81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민원실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청사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건축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사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건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사이용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종합민원실 건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