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님 간사를 선임해야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철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장 직무대행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일은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김철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직무대행
김양길 위원이 김철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자위원
김성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항상 주민자치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의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인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인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6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4,882억 7,800만원 세출은 3,326억 5,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56억 2,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사업비는 1,191억 2,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3,200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으로 35억 1,700만원 채권은 165억 100만원 채무는 358억 7,400만원 공유재산은 1,638억 1,700만원 물품은 25억 1,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 추진 성과는 영산교에서 이창 택지간 도로확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읍성 나주호 관광단지와 천연염색문화관을 잇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꿈과 희망이 있는 나주를 실현하기위한 기틀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219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77억 2,700만원 수납액은 4,232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0.9%인 2,991억 2,0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41억 7,600만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1,044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금남동 자치센터 개소등 4개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천연염색문화관 건립등 30개 사업에 예산현액 883억 5,000만원 중 259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등 13건에 5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력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등 437건으로 1,04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4억 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억 5,000만원으로 잉여금은 141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지원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9억 1,100만원에서 수납액 14억 9,600만원 지출액 8억 9,1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5억 1,7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164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44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고, 43억 8,300만원이 소멸되어 165억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391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8억 7,400만원으로 이중 37%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409억 1,800만원 건물은 223억 9,100만원 기타는 5억 800만원으로 총 1,638억 1,70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24억 8,300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은 25억 1,1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위원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과다발생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재원누락 및 세입징수일 조정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 연도 결산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2006년도 지금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지금 분명히 지난 정례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2006년도 결산서 이월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포함이 되었겠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해서 지금 여기에 결산승인을 받으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정확히 맞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 현액 정광연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는 숫자로 확인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제출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주게 되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의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되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안할려고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뭐 예산서라든가 회계장부 그것은 전부 맞은 것으로 간주해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로 넘어와서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은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월사업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하면은

정광연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서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결산승인을 다 해줘 버리면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결산을 하기 오시기전에 시 본청에서는 날새기라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실히 발견을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해서 이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승인을 받으러 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2006년도 지금 문서가 없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결산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보면은 지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원인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근원적으로 뭐 인정을 안 하신다 하면은 뭐 제가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현재 예산서 어째든간에 장부로된 예산서 저희 회계장부상 예산서하고 지출된 금액은 맞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일응 결산검사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근원적으로 인정을 안하신다 하면은 뭐 제가 드릴말씀이 없네요.

정광연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에 대한 행정의 집행과정에 있서 많이가 되면은 안되는 것이고, 저희 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싶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어차피 행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령 틀린 부분이 있다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거나 그렇게할랍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은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확실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이거든요. 가령 2005년도에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대조해 봐 가지고 이월금액에 차질이 있다든가 별도로 상의된 부분은 다음 의회때 보고를 한다든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대조해 봐 가지고요.

정광연위원
별도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조건부로 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시기전에요. 방금 제가 질의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조건부에 의해서 된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 주셔서 표결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결이라기보다는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 조건으로서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건부라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총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총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요. 지금 혹시 이 앞전에 문제되었던 어떤 과목변경 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문제는 아니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혹시 있다하면은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적인 결산금액은 맞죠 지금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정리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홍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세입· 세출은 맞지만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거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라 말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결산검사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잔아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이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광연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굳이 거기다가 무슨 조건부 승인이다 이렇게 속기록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별도로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내용만 보고를 받자 그리고 결산승인을 해주자 그런 말씀이죠?

홍철식위원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굳이 속기록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 기업인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서 결산에 대한 책임이 해제됨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 사업연도 결산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입 123억 4,500만원 지출 91억 6,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8,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결과는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의견이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원가절감을 위한 전체직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나주시 지방상수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이 14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중요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로서 세입·세출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수익적수입이 78억 2,391만 1,310원 자본적수입이 3억 6,207만 8,000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41억 5,910만 3,211월 합계 123억 4,509만 2,521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49억 1,429만 1,090원 자본적 지출이 31억 8,127만 540원 이월예산지출이 10억 7천 190만 7,540원으로 합계 91억 6,746만 1,970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7,933만 4,371원 수입은 80억 7,174만 7,850원 지출은 91억 6,746만 9,170원 차기이월액은 28억 8,361만 3,05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로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국민임대산단 급수관 공사에 18건인 4억 7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1억 3,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 7,200만원이며, 미 집행액 6,300만원은 설계변경 및 이토랑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 . . 휴무일인 관계로 납기마감일이 차년도인 2007년 1월 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2005년 12월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67억 500만원이며, 2006년도에 원금 20억 7,700만원과 이자 1억 3,600만원을 상환기간 도래 전에 조기상환 완료함으로서 당기말 미상환 원금잔액은 없습니다. 채무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액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대행업 허가 예치금과 채권 압류 등으로 기말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 예산현액 113억 3,500만 원 중 채무확정액은 91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13억 400만원 정수구입비는 22억 3,500만원 약품재료비는 1,700만원 동력비는 1,400만원 수선유지비는 5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1억 3,700만원 급수공사비는 2억 5,300만원 지급이자는 1억 3,600만원 투자비는 2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원금상환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불용액조서 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13억 3,500만 원 중 불용액은 17억 6,0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9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5,500만원 예비비 절감액 10억 4,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로서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35억 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43억 1,800만 원 등 총 78억 1,9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63억 3,900만원과 영업외 비용 2억 9,900만 원 등 총 66억 3,800만원으로 당기이익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주 원인은 원가손실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지원금 때문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58억 8,4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1,200만원 자본총액은 358억 7,200만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총괄원가는 76억 6,30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949원 80전입니다. 2006 결산공급단가는 824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과 비교분석 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건실한 경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사업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회계사님 오셨어요? 앉아계시고요. 그런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네요. 명세서가 지금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파악을 이익 현금으로 전입시켰어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2006년도에는 토털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잉여금 총액이 28억 8,300인데요 거기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7,600이고 나머지가 4억 600이 사고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합해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순세계 잉여금 전체가 28억 8,300이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잉여금 28억 8,300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7,600

정광연위원
나머지는 사고이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로 된 200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며, 참고로 단위는 원 단위로 보고 드려야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보고 드리게 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이후 일반회계로 운영해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6,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종사한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로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20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2006년에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2005년 10월에 시작하여 현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포하수처리장에 조그마한 연못을 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선 공사로는 하수처리장내에 각종 시설물 보수에 17건 4,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소규모 보수에 35건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 일일 26,000톤으로 연간 632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예산결산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준규모는 302억 3,100만원입니다. 2006년 재정총수입은 3억 304억 8,100만원이며, 이중 정기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은 133억 5,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60억 2,1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은 28억 1,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3억 4,200만원 이월비 지출은 108억 6,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14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12억 7,3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28억 2,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36페이지부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6년 5월 집중호우로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이 침수되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9,000만원을 승인 받아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 4건 3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6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액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예산전용 조서로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계속비 명세서입니다. 계속비는 두건의 대형공사로 10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28억 2,2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전년 이월 34억 3,900만원 단기조정액은 8억 9,000만원에 수입액은 42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800만원이며,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미도래액 1,900만원이며, 2007년도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79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당기 8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 618억 7,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192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장부가액은 426억 3,8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5억 4,100만원 입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4,100만원 구축물 311억 1,000만원 기계장치 52억 2,300만원 공기구 비품 7,000만원이며, 이 밖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1억 8,600만원과 건설 중인 자산 11억 7,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8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 원 중 2006년도 상환액은 원금 21억 3,400만원과 이자 7억 3,6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 상환지방채는 원금 133억 5,900만원과 이자 31억 8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으로 봉급 채권압류액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최종예상액은 302억 3,100만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160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1억 7,700만원 약품재료대 3,100만원 동력비 2억 2,1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8,5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700만원 연금 부담금 1억 5,700만원 영업외비용 7억 3,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32억 3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302억 3,100만 원 중 불용액은 10억 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6.400만원과 예비비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88억 8,600만원이며 부채는 133억 7,800만원 자본은 555억 8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도 영업수입은 6억 1,8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40억 7,900만원 영업손실은 19억 7,5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9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93페이지 결손금 처리 결산서입니다. 2006년도 단기순손실액 19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차기결손액은 1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를 통해서 보고 드린 관계로 중복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689%이며 부채비율은 24%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48억 2,5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841원이며, 680%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약 12.8%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4년 만에 하수도사용료를 44.7% 인상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추진하고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공인회계사님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니까요. 우리 감사보고서 23페이지요. 안 가져오셨어요? 없어도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처방안이라고 그래서 죽 우리 공인회계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나항에 대책방안에서 지금 취득원가가 어떻게 구성하고 되어있는지를 지적이 되어있고, 또, 처분시에는 그러니까 고정자산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승인 절차가 없던가요? 나주시에 우리 기장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된 것이 없어요?
장부를 계속 이어왔다는 얘기죠? 기장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처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9일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나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여러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등 나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 편성은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이 발생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에는 추진 중인 사업비의 조정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 부담액 부담 신규 발생된 시책사업 시민의 생활지원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14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4억 1,600만원이 증가한 3,29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51억 3,500만원이 증가된 622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0억 2,600만원이 증가된 142억 8,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40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국 도비 보조금이 4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75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56억 1,300만원 재정 보전금이 7,000만원이 증가한 26억 9,300만원 지방채는 임대산단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의존수입총액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383억 9,900만원이 증가한 2,88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22.1%인 728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41%인 1,348억 8,1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3.2%인 1,094억 5,0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의 3.6%인 118억 4,7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예산의 1%인 32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816억 1,200만원으로 24.8%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263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하며 공공청사정비등 지방채상환이 48억 700만원으로 1.5% 국 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가 164억 3,500만원으로 5.0%입니다. 예산에 반영돼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등 7억 5,000만원 광주학생진원기념관 건립 7억 9,000만원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창구 설치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과 부족사업비 4억 5,000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3,000만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4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으로 재래시장 통합이설사업 4억 7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5,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9,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 7,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사업 6,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사업으로 본 예산대비 51억 3,500만원이 증액된 622억 8,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21억 3,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6,000만원이 증가된 9억 8,400만원 주민소득관리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증가한 76억 4,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한 6억 4,5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8,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9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03억 3,9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5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각 실 단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민생 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조정등 금년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안에 확정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