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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14회 제2특별위원회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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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서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위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14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나주시 본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하여 이송한 심사조서와 다르게 예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민선 3기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오셨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직접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예산안에 상호 대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대조 작업을 위해 휴일도 없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여 작성된 예산서에 지적사항 조사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주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예산부서 실장 전 현직 예산팀장 예산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관련 실과소에 담당자를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 조서 자료를 토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연도별로 예산서를 대조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영규 기획감사실장님과 전 현직 예산팀장 그리고 실무자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서를 대조 확인하신 강인규 위원님과 김양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서 대조확인하신 강인규 위원님과 김양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규위원

조서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물을께요. 예산안 2004년도 본예산 265쪽이고 우리 예산서는 251쪽 상단에 있는 무형문화재 합동시연이라는 것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산서는 예산안은 1,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부기를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가
본래는 이게 목적상으로 보면은 합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라야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산안은 289쪽이고요. 예산서는 282쪽 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 시민회관 난방온풍기 연료비가 있죠?
예산안은 11만 2,000원인데 예산서에 보면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100만원으로 되어있죠?
101만 2,000원으로 40만원은 어떻게 해서 임의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우리 재무회계법상 7
부기를 한번 봐봅시다. 지금 안을 한번 보십시오. 연료비가 765원 곱하기해서 61만 2,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01만 2,000원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다 니까요. 임의로 증액을 해버렸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어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보면은 당초 61만 2,000원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101만 2,000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그 예산액부터 각 항까지 보면은요. 예산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해도 가능합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실과에서 61만 2,000원을 원했어요. 예산안에 61만 2,000원이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61만 2,000원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61만 2,000원을 쓰라고 해 줬는데 예산서에 다가 40만원을 업을 시켜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백만 원을 만들었어요. 백만 원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안에 신청을 할 때 100만원 신청하지 왜 업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이야기지 이렇게 맘대로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서를 그렇게 막 바꿔서 임의대로 업을 시켜주고 이럴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전체적으로 61만 2,000원은 50일분 사용이라고 요구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팀에서 83일분으로 돈을 올려서 줘 버립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 왔어요?
내가 볼 때 실 과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업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특위

조사특위위원장

김세곤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줬을 것 아닙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강인규위원

원래 요구를 61만 2,000원을 한 것이 아니라 100여 만원을 했는데 임의로 예산이 적으니까 임의로 짜깁기를 했네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삭감액을 주실 때 어느 항목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 가지고 이것 삭감이 아니고 이 목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원 삭감을 맞출라고 보니까 예산계에서 혼자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다가 야! 500만원 어디 어디과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약간 틀릴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목별로 전부 산출 근기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부기된 것에 대해서 얼마씩 삭감을 했죠?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실과에서 신청했던 그 안이 있어요.
보관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종의 문서인데 그것도 전부다 보면은 우리 시장님 싸인 다 들어가 있죠?

강인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475쪽에 보면은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목이 좀 바뀌었죠?
201-01에서 본래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강인규위원

나중에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줬어야지 그것을 안 잡아 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잔아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앞으로 우리 최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을 갖다가 임의로 맘대로 변형해가지고 쓰지마시고,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다 의원님들이 의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주면은 여러분들은 맘대로 목 바꿔 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양길위원

523쪽 찾으셨습니까?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계수를 안에는 11만 5천으로 곱하기 15명으로 12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에는 15만원에 15명에 12달이거든요. 이 차액이 있어요.

강인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대조를 할라면은 주무부서에서 요구했던 요구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알라면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인규위원

요구자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내역이 있죠? 없는가요? 아니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하면은 2,700만원이 맞는데, 2,070만원으로 해서 630만원을 증액하게 되잔아요. 증액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이것을 빼서 줘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빼서 그쪽으로 부기를 해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한 것 밖에 더 되느냐 그 말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마이크 대고하세요.

김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15만원씩 서야 될 부분을 11만 5,000원으로 섰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잘못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앞에도 계속 15만원씩 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랐다고 하면은 추경에 얼마 올랐으니까 곱하기 이를테면은 35,000원 곱하기 12 얼마해서 증액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이것이 아무 일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한건 한건에 대해서 죽 보시니까 이 앞에 정회시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대로 당시 예산의 팀장이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이 설명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실무자가 보충하고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까지 2004년도부터 설명을 죽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는 그런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강인규위원

어디로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우선 본예산정리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렇게 합시다.
2004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인규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로건설로 지금 진부마을 회관신축을 하신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것도 아니겠죠? 이것은 회관인데 2,000만원 요구할 리가 없겠는데요. 원래
그때 2,000만원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3,000만원 같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데는 우산각이 1,500만원 이었어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예산은 분명이 요구를 해 놓고 예산안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책임은 건설과에 있네요?
바꿔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바꿔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안 바꿔 줘야죠!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예산팀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양쪽 다

강인규위원

바꿔주라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예요. 원인행위를 거기서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바꿔질 것 아닙니까?
풀로 서있는 것을 빌려다 쓴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부기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에서 152만원을 삭감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죠? 다른 쪽으로 이체되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본 예산 다 질의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앞으로 포괄사업비 나오죠?
그것이 전부다 시설비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안에 우산각을 하나 지은다면은 1,500만원을 할당을 해서 드리면은 다음에 자본적보조로 추경때 바꿔 가지고 주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숙원사업 같은 것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시설비로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우산각등은 자본적보조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통상적으로 내가 보면은 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덕림 부락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는데, 작년도 내 것 포괄사업비가 처음 시설비로 와있던 것을 추경에 자본적 보조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그것을 갖고 돈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쪽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실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시설비를 갖다가 자본적보조로 바꾼다든가 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바꾼다든가 원칙적으로 하게되면은 이것 다음에 추경에나 다시 그것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세워진 대로 당신들은 안 쓰고 저쪽에 거시기 하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갖다줘버려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쉽게 그렇게 가버린 것 이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이게
실수가 한 두건이요. 이것이 한건만 갖으면은 내가 이해가 가겠소! 한건이요?

강인규위원

시설비를 1억원을 세워놓고 민간 자본적 보조를 세워놓고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안 맞으니까 넣은 것이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죠!
경현동 마을회관뿐만아니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강인규위원

토탈이 안 맞아요. 시설비에 1억을 계상을 하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편성 시스템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부 주판으로 놨습니다. 지금은 입력만하면 계는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강인규위원

자동으로 나오는데 전체예산을 얼마씩 목을 안 정하고 무조건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괄 2억이라고 하면은 시설비에 1억 자본적 보조에 1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업성격 위주로~
그런다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못 찾았어요? 150만 원짜리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찾으시라고 그러고 우리 김양길 의원님

강인규위원

본 예산이 아니라 하수도 특별회계네요. 하수도 특별회계예요. 그러니까 못 찾구만요. 찾았어요? 상수도사업소구만요. 그 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소장님 이것 답변할 필요 없죠?
아니 그것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저쪽에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은 2004년도 1회 추경 설명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강인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산안 240쪽 여기 세입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요?
지금 이것이 예산안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고
전출입이 안 맞아버려요. 임의로 털어 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그 내용은 부기 자체가 잘못되어있어요. 보면은 그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얼른 얼른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 설명해 봐야
그러니까 아니까 물어봤을 것 아니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1회 추경 다시 정리하고요.

강인규위원

제가 몇 가지 물을께요. 첫 번째 총무관리를 보시면은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은 선거참여 공명선거로해서 업무추진비가 섰거든요. 그랬죠?
선거 참여 공명선서로 부기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서에는 무엇이라고 되어있느냐 하면은 종합행정정보로 부기가 된 것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시정
시정 맞아요 제일 위에것 오타예요. 밑에는 시정종합행정 맞아요.

강인규위원

예산서가 지정으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봐보십시오. 나 보다 나쁘다고 말고 한번 보시라고요.
완전히 사람 바보만들어 버리지 말고요. 분명히 지정으로 되어있어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안에가

강인규위원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오타지 여기는 분명히 지금 제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선거업무 그 밑에도 업무추진 급식비인데 시정종합행정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고 하니까 보지도 않고 막 해줬다 그 말입니다. 추경예산을 그런데 안은 선거관련으로 내 놓고 예산서에는 엉뚱하게 부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냐 그 말씀이죠?
선거관련 급식비라고해서 의원님들은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내용은 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잘된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발췌해 가지고 묻고 계시는 이 사항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강인규위원

내용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을

강인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봐 가지고 경미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금 줄여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실장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 보면은 다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우선 색출해 냈어요. 여기에 앉아서 전부다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하실수록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었지만 확인을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같이 실 과에서 부탁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양쪽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차후에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하고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꾸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보면은 또, 괜히 말만 길어지고 오고가고 그러니까 계속하십시오.

강인규위원

공공청사에 4억 5,000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도 말이죠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마땅히 감리비나 세워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요구를 어디서 안한 것입니까? 저쪽 주무과에서 안한 것입니까? 한계를 분명히 가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무과에서 안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바꿔줘요. 안 해 줘야지
세워 줬으면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줘야지 이런 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만 머리 아픈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아까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처리사업비가 아니라 두 가지 다가 지금 상환될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상환할 돈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3,000만원을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500만원을 지금 임의증액이 된 셈이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농산물 소형저장고에서 1억 500인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감 했다고 저쪽에다가 편성을 해줬는데, 예산요구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아니면 1억만 해도 되는 것을 1억 500을 요구한 것이요?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것도 실과에서 요구를 한것이죠?
실과에서 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덤터기 쓰지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셔 가지고 우리가 보면 딱 알지만 실과에서 요구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텀터기 쓰지마시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애걸복걸하드라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렇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안을 편성을 심사를 하다보면은 실과 소에서는 우리 예산이 금년도 약 3,300억 정도 본 예산이 되는데 인건비 빼고 하드라도 약 천 몇 백억 범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실 과소에는 5,000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천 몇 백을 만들다보니까 게중에 3,000되는 것은 어떤것이냐하면은 아예 요구 자체를 두 배 두건 이렇게 해 가지고 6,000이 올라오면 한건만 하라고 3,000은 깍아버리고 3,500은 너무 많으니까 3,000만 해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해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해당 과에서 이것 가지고는 죽어도 못하네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자네 3,500들어왔는데 5,000 들어왔는데 3,000으로 깎아버린 기억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실과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겸 해가지고 즉시 처리를 해 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추경까지 가야 맞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100% 추경까지 가야 되요.

강인규위원

예비비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절차상 절차를 다 거쳐줬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뭐 고열에 이 고생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한번 잘못해 버리면은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잔아요. 한번 상추밭에 똥 싸놓으면은 그것 어떻게 보상합니까? 지금 시내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이 지금 뭐 부풀려져도 너무 많이 부풀려져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 다닐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뭔 미화요원 목욕비를 갖다가 시장이 판공비로 써 버렸다고 하데 아니라고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못해 버리면은 이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고 갔잔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예산서 갖다 주시면은 이제는 전부를 대조해야 됩니다. 누구 한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김양길 위원님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십시오.
아니 그것 말고 그 앞장에 농산물 유통 1회 편성한 것 보십시오.

김양길위원

여기도 보면은 위에서 임의편성을 했으면은 이미 삭감감액하고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 보면은 임의삭감 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비비 밑에 천만 원 넣었잔아요.

강인규위원

이런 것이 나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예비비가 누구 호주머니 돈이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자! 2회 추경 궁금한 것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오.

김양길위원

2회 추경은 부서가 바뀌면서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목이 이렇게 부서가 바뀌어지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임의편성하고 삭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가 들쭉날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많이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지금 2회 추경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관리하고 농업지원 그 부분에 본래 예산안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을 신청을 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서에만 이것이 표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요?
예산안에 없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하수도관리도 마찬가지 아동청소년부분도 마찬가지 관광관리도 마찬가지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고무줄이라고 하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비비를 갖다가 예비비를 어디에 쓰라고 예비비를 거시기 해놓으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뒤에 부분은 정리추경이라 거기에서 어떻게 든지 안하면 결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실무차원이 잘못된 것을 바탕을 제가 말씀드린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앞에 부분은 농어민 상담소 읍면동에 설치된 상담소에 사무보조원 그때 의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무과에서 조정 요구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확실합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농산물 유통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디 있어요 실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준것이요 어떻게 된 것이요 그것 확인 중요해요 지금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하기는 제가 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하기는 했는데 저기 부탁받아서 했지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것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대답하시오 거시기 하지 마시고 다 아는 사항을 갖다가 우물하고 있어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요구를 반드시 했다고 봐야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반드시 했지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정리추경 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안에는 없더라도 저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정리를 해주었겠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우리 두 위원님 어떻습니까 2004년도 부분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더 질의하십시오 (잘못했다는 뭐 있습니까 함) 그러면 우리 담당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생각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께서는 평상시에 너무 인간적인 관계로 너무 가까 웠던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신분이 의원의 신분과 공무원의 신분의 입장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번뇌와 고뇌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간에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실무에 계신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정말로 저는 이것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번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정말로 바로 설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과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사항부터라기보다도 우선 여기 계신분들의 지금 나와 계신분들의 예산업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자세부터 제가 묻고 싶어요 여쭙고 싶어요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를 정말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사무국에서 쭉 나주어 드렸던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훑어보았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지방재정법 그다음 에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없으면 이런 자리가 필요가 없지요 과거에 도에서 관선시대 같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무쪼록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은 시정에 대해서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지난본회의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특위구성까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이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이 설명을 쭉해주셨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든가 또한 임의 변조가 되었다든가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다 이유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실과소 예산팀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체킹을 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냐 있다 이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과거 몇 년치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분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있고 이제도와 법을 지켰기만 하기만 하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까지 왔겠는가를 한번 어느분이라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면 월또는 분기에 예산배정을 해서 체킹을 다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그 서류까지 다 가져와서 한번 대조해볼까요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못 집행이 되고 있는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적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까지도 체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연초에 다 갖다 써버릴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사용이 되는가 이편성흐름도까지 다 그려보았어요 예산이 처음 예산이 어떻게 입안이 되고 예산에 대한 사정을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무조건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사정에 절차 3단계를 걸쳐서 예산 매뉴얼을 각실과소에 같이 나누어 줘서 그것을 전부다 받아서 실과소에 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 실무팀 또는 실과소장님들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계에서 수합을 하고 또 예산팀서는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결재를 한 다음에 장에 대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이송을 해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와 본회의를 걸쳐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최종나면 3일 이내에 다시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서 이것을 도와 행자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쭉되어있잖아요 이런 절차가 쭉 되어있고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쭉되고 이런 제도적장치가 되어있고 또 잘못되었고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든가 법정경비가 빠졌다든가 그러면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도 할 수 있고 추경에 의해서 다시확보할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오늘지금 조서를 보십시요마는 이 양이 보통양이 아니에요 이조서의 양이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지금 2004년도에 지적사항 조서를 보니까 장수로하면 2004년 5년 6년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장치가 되어있는 데요 어느 누구 한분도 이것을 실제 부분에서 체킹을 안했고 또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가져오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져왔다는 이의제기해본적도 없고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되었다고 이의제기한 것도 없고 의회에서는 망치만 두들겨라 나중에 가서 예산이 어떻게 정리되든 이렇게 가서 정말로 세입세출 예비비까지 전부다 난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문제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나주시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시민들의 여론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문제까지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민의 안락한 삶과 정의로운 나주시의회에 또는 시정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 예산도 공문서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가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서 자체가 공문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떤 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내고 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것 2004년도부터 이니까요 수정예산 요구한번 재의요구한번 안했던가 그리니까 의회에서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 가버렸던 것인가 이게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또 내년도에 그랬었을텐가 너무나 아쉬움이 있고 지금 여기에 조서를 보시게 되면 금액이 삭감 임의로 삭감되고 임의로 신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임의적으로 했냐 고의적으로 했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되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엄포를 놓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알고 했고 모르고 했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기준표도 보니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굉장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속기가 다 되고 있어요 아까 조금전에 장관항 세항 목 이런 의회 승인사항은 장 관 항 목이란 말이에요 장관항까지 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했다 이런 것은 벌써 고의적으로 했다고 시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답변을 하셔야 되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떤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되요 확신이 있을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 끊고 맺음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잘 이야기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상으로 저는 드릴말씀이 없고요 2005년도는 제가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과 박종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2005년도에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던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조서가 돌아갔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넘겨드렸으니까 보시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서를 만들었으니까 잘못되었다든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아까같이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부터 설명하십시오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먼저 불법어업단속 유료대 이것은 당초부터 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데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동진 실무자께서는 우리의회에 회의규칙에 위원회 규칙에 사무관급 이상 답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부분 지켜주셔서 김태석 우리 사무관님이나 또는 다른 사무관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조로 이야기해주어도 얼마든지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팀장님이 누구셨어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제가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김태석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아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부연해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그러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마이크 정면으로 대시고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654쪽 201-01 불법어업단속 유류대 원래는 시비이어야 하는데 기금으로 그렇게 되어서 부기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참석 위원회 수당이 각위원회에 수당이 한번 참석하면 7만원을 하는데 계상하는데 7천으로 당초에 계상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증감내지 7만으로 조정되다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신축공사가 공사 청사 금남동 광주은행 옛날자리 그것을 매입 및 시설공사로 이렇게 시설비 계상된 3천 밑에 쪽에 3천만원이 매입과 시설공사로 합치다 보니까 부기 내용을 합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관리에서 467쪽에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이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제가 설명한 드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세항에 건설토목관리에 농업기반공사 신청사 건축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비로 시설비로 2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기가 잘못 표기되어서 같은 목입니다만 용산 마을 진입로 개설로 바르게 잡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550쪽에 농업정책 그부분은 세항이 당초에 의회에 제출할때는 농업정책에 세항에 표기 되었는데 양정관리로 바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559쪽에 농업지원 그부분은 도비와 시비와 구분이 되는 것인데 바로 제가 그것을 알기가 힘드니까 다음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여기에서 확인해 놓은 농산관리 614쪽에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그것이 친환경 농법지원에 관한 사업같은데 그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1회 추경도 다 설명하십시오 양이 적으니까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그렇게 하겠습니다. 214쪽 세항에 지역경제에 공공근로 사업 4대 보험료 그 부분이 도비 시비 분권 규특회계 분균교부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는 각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요율산정을 할때에 예를 들자면 도비가 몇% 시비가 몇% 분권교부세 몇% 이렇게 해서 총액 예산액이 맞추어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당초에 요율 배분이 잘안되어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가감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쪽 217쪽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그부분도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시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낸 것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만 계상이되고 우리예산서는 시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2005년도 예산서 지적사항 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예 제가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2005년도 본예산서와 추가 경정예산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제일먼저 654페이지 나와있는 어업관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금으로 15백을 쓰신다고 했다가 삭감을 지금 50대50으로 했지요 삭감 50% 해서 했는데 확정 예산서에는 150인데 75만원으로 해서 지금현재 부기임의변경으로 나와있지요 맞지요?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 그냥 이렇게 사용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도 페이지 기획관리에서 112페이지 수당이 7천원 잡혀있더만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오타입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저희들도 이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본예산서와 예산안에 틀린점은 다 기입을 해놓았어요
7만원대 7천원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계상잘못으로 해서 된 것 같고 그러나 계상은 잘못되었어도 이것을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임의로 부기를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 시인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임의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의증액이 아니에요 계획증액이지 이것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에 228페이지 공공청사 신축공사에서 하나는 임의로 하나를 없애버리고 목을 없애버리고 목을 합쳐가지고 이것 한꺼번에 다 해버렸지요 3천만원 차이나는 것 그렇죠?
위아래 401-01에서 목을 합쳐버린 것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부기만 합쳐진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세목을 합친 것이지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예 세목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두개로 쪼개져 있다가 예산안에는 쪼개져 있다고 본예산서는 합쳐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이렇게 쭉 나와있는 이게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은 이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 것이 일괄 50% 삭감하면 무엇에 50%가 일괄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는 이제 이삭감을 할때는 반드시 개 내용을 기입을 분명히 해야된다 세세항에대한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또는 몇% 금액 또는 %로 분명히 몫을 정해주어야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페이지 건설관리 토목관리는 분명히 처음에 이것은 안에서는 물을 샀다고 해놓고 나중에가서 본예산서는 컵을 사버렸단 말이에요 도로공사를 저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곳에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지요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것은 삭감을 시켜버리고 아랫것은 편성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농업정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과목이 변경되었던 것이고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위원장님 그 위에 건설토목관리에 농업기반공사 신청사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영산포 외국어고등학교있지요
그 마을이 용산 마을입니다.

정광연위원

용산 마을이에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용산 마을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좀 많이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아 여기에는 대체도로개설인데 여기는 용산 마을로 마을명칭으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민들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부기자체는 처음에 예산안대로 이렇게 해주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용산 마을입니다.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쪽에도 주공아파트있는 쪽 말이지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다음에 599페이지도 도, 시비에 대한 의회삭감세입 감액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세입세출이 빚어져요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이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지금 도비를 그대로 도비 그러니까 50% 삭감이 된 부분에서 시비만 삭감된 부분을 세입이 삭감이 안되니까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만 털어내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도비에도 세입세출에서 도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예산서가 있으면 제일 첫 장이 있으면 총계가 나오잖아요 세입세출 총계를 어떻게 맞추었는가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도비가 당초에 요구액이 백만원이고 시비가 4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금액은 250만원이니까 세입이 삭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정광연위원

세입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비 수입이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도비를 안깍았지요 세출에서 안깍아서 그대로 놔두었어요 삭감액만큼 시비만 설어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시비로 덜어냈다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다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쭉 넘어가서 그 밑에 내용도 임의증액이니까 이것하고 추경에 도비시비 분권교부세까지 해서 요율산정시에 배분 과정인데 요율이 이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율이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지금 시비하고 분권은 세입과목이 지금 분권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부세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보통교부세는 시비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분권교부세는 세입대 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아서 공공근로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덜어내고 분권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재원이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번째도 마찬가지네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 해서 넣어서 맞추었네요 시비를 부담을 했네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전체적으로 분권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저쪽 조정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쭉 2005년도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상 처음에 산출근거를 잘못했던 두 번째 남북교류협의회 참석위원회 수당 이부분들은 충분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저기 맞춤용 고품질 쌀 생산단체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발췌가 안되었는데 그게 사업명이 다시 교체되어버린 부분이거든요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떻게 바꾸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같은 농산관리에 친환경 농법지원이 당초 예산안에는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친환경 농법지원이 18백만원 이었는데 사업명이 두개가 뒤바뀐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사업이 올바르게 잡으니까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서로 엇교차된부분이 여기에 지금 친환경 농법지원은 안나왔는데 엇교차된 부분이나 여기에 증액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사업명만 뒤집어진 부분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나 지금 현재 인정액과 금액적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세목에 대한 내용하고는 내용은 같지만 금액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면 친환경농법지원이 6천만원이 요구가 되어당선었거든요 그것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친환경농법지원은 자체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버렸고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처럼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업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이러한 2005년도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 리스트에 나왔는데 이것 분명히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추경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게 지금 그 절차는 안거쳤지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2005년도 예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제가 한가지 것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방금말씀하신 4천2백만원은 우리 예산안은 요구를 안했지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조사서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틀린부분이하나더 있는데 조사서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강인규위원

어떻게 그럴수가 있겠소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못 찾은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서로 이게 엇교차 되어있는데 여기는 하나만 틀린 것으로 나와있고 조사할 때

강인규위원

예산안에 들어있어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예 안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들어있다면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안들어 있는데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다면 돈 42백이 어디에서 나온것인가 그 기술있으면 한번 물으려고 그래요 안을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6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강인규위원

다른 금액이 다 상계가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42백이 상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지요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고 이리 가져와 보세요 (조동진주사 설명중)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산서에는 도비 18백만 서있구요

강인규위원

여기에서 6천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18백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맞다가 인정해주라고 잘못된 것이지 이런 사항이 여기에 42백이 들어갔어야 맞고 여기에서는 18백으로 되었어야 맞지 그래야 부기가 맞잖아요 계수가 도비 18백이 들어갔으면 시비 마땅히 42백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안맞잖아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도비 부분이 끼워든게 아니라

강인규위원

왜 이렇게 이놈하고 이것하고 안맞아 이것은 무엇이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예산서

강인규위원

예산서는 바로 잡았지만 여기는 안잡아 주었구만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의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말이지 여기에 42백이 부기가 되고 여기에 18백이 되었어야 맞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해놓고 이제 합리화 시켜버리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위원님 정리 되셨습니까?
(조동진주사 설명중)

강인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산을 놔 보겠소 이런 문제가 복잡하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200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이부분도 대체적으로 다 잘못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어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제기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넘어와서 이런 지적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이 지적된 사항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경위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다시는 이와같은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하여튼 우리 실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옳습니다하고 반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 위원님과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예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622페이지 배원예관리 세항목에 402-01 위 동그라미 그려지고 총괄 부기목은 노우시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 그 내력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을 우리 의회에 요구할때는 그렇게 나열이 되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인하는 과정에서 위에 동그라미는 큰 타이틀로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780페이지 주차장사업 성북, 금남 주차장 노면보수 이부분을 공영주차장이 금남 성북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주시관내 공영주차장이 더러있지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거기도 어떤 금액이 변동이 없고 부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가동설비 그 401-01시설비 그 부분은 자본적 지출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안은 있고 또 의결해준것도 금액은 다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된 예산서는 인쇄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올렸고 다음은 우리 다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1회 추경 2 회 추경까지 같이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하고 2회추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금액이 13억원입니다. 13억인데 예산 의회 제출예산안에는 전액 다 특별교부세가 13억인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별교부세는 3억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맞습니다. 그것도 세입도 특별교부세 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해가지고 특별교부세 13억이라고 써져버려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고쳤습니다. 두 번째는 반남 문평 다도 10개 읍면지역 해가지고 반남 문평 다도는 15백만원씩해서 45백만원이고 10개 읍면지역은 2천만원씩 해가지고 2억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똑같은 읍면동인데 아 똑같은 읍면인데 어디는 2천만원이고 어디는 15백만원이냐 이렇게 해서 형평성 시비가 있어가지고 뭉뚱거려서 2억45백 그렇게 요구 되었습니다. 그밑에 농산관리 친환경농업우수생산자 단체 시상금 6백만원을 감하고 친환경농업우수 읍면동 시상금 6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부분은 2005년도에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시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그중에 일정 퍼센트를 시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지만 그래서 2005년도의 말에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우수 생산단체 시상금을 6백만원 단체에 주려고 6백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2006년도에 실적을 봐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단체를 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하면 이것이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주게 되면 이것이 선거법에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을 안하면 반납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반납하는 것을 조금 그 돈이 아까워서 민간인 한테는 못주고 읍면동에 주기위해서 그냥 포상금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설명다 끝나셨어요
2006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제가 그러기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주시가 보면 시상금을 1년에 상당히 타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시 상금을 열심히 우수사례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타는데 그런 상금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우리시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세입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것도 시 세입에 넣어가지고 지출을 해야 맞는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됩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렇되게 되는데 실제 예산에 넣지도 안하고 이게 예산서만 안에는 안올라있는데 예산서에만 지금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회 추경에 6백만원 세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1회 추경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회추경에 6백만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버리고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의미는 301은 민간인한테 주기위해서 보상금으로 그때 세웠어요 민간단체에다 농사잘짓는 단체에 주려고 그런데 12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 이것이에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봐봐

강인규위원

사업비로 가다보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전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1회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2회 추경안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서에 갖다가 돈 올려가지고 써버렸단 이야기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쓰려고 보니까 걸려버리니까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정리추경에 섰다 그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2월 말이 되니까 9월 13일에서 9월 26일까지 제109회 임시회때 그때 이것이 보상금으로 섰습니다. 예산으로 정식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들에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섰는데 무슨말인지 알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더해주시면 쓰겠네요 추경에 지금 예산이 13억이 특별교부세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3억이 왔는데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특별교부세인양 그렇게 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실제로 세입상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이 잡혀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부기가 잘못되어버렸구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리고 성북 금남 주차장 노면보수 이런 부분도 그래요 어차피 성북하고 금남주차장 노면보수를 위해서 실제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 노면보수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았어요 내용 목적을 바꾸어 버린것이에요 실제 이런것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성북하고 금남 주차장 노면보수하라고 세워주었지 두루뭉술해가지고 노안에 어디 해주라고 실제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강인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랍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인규위원

1회 추경에 보면 2억45백 그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볼수없잖아요 집행을 하실 때 여기에 보면 반남하고 문평하고 다도는 작으니까 15백만원씩 세우고 10개지역은 2천만원씩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주면서 2억45백 전체적으로 주었는데 총괄로 주었는데 여기에서 집행한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2억45백을 똑같이 배분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배분할때에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확인을 다시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집행은 안하기 때문에 총무과 읍면동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강인규위원

이렇게 2억45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주어버리는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별것이 다 의심가요
태석

김태석당시예산팀장

신뢰하십시오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적게 준 읍면에서는 가만 안있지요 왜 더 안주냐고 똑같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정찬걸위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다 내용을 다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2004 2005 2006년도 이렇게 예산 임의대로 의회에에 승인해준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바꾸어서 편성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내용이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말하자면 편성을 할때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다 올라올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사정을 할것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다시 예산계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원인행위가 즉말하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또 직제편에서 우리 조동진씨나 당시 예산팀장이나 실장이 알고 이루어진 이것을 누구 규명을 해주어야지 현재 말하자면 그게 규명이 안되면 안되니까 보니까 다른 실과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 조금 내고 조정해서 이렇게 짜 맞추기라도 했을때 불법을 아닐 것 같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누군가는 이것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지금 이정리가 안되고는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예비비 불법으로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게 말하자면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고 책임을 누군가는 져 주어야 지요 지금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냐 이말이에요 원인행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책임 있는 답변해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제가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실무자 이야기 해봐요 편히 이야기해봐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 편성과정에 이루어진 것인데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에 맞게 과목부분도 완벽하게 하고 해서 딱 제출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또 일어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본예산 짜보고 이렇게 제가 해보면 예산안 제출기간에 쫓겨서 하루 전날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안이 사실 의회에 제출된 것은 실무자인 제가 봐도 엉성한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진짜 말이 안 되게 예산안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편제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이런것도 이런 편성절차는 지방자치법 이런 절차를 따르지만 예산편재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고 과목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세입과 세출이 꼭 맞아야 되는 과목 이런것들이 있는데 안맞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속기불능)하다 보면 통합재정--(속기불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가지고 와서 할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틀어져 버리고 그런 잘못이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업무추진을 못한게 또 이것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그러면 조동진씨 이것 분명히 정리 해주셔야 되어요 이것 당시에는 혼자 이렇게 임의대로 이루어진 일이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거의 편성업무는 제가 편재하고 이런 것은 제가 한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이 내용이
예비비 사용부분도 그래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예비비 사용 승인받는 부분은 별도로 하지만 편재과정에서 꼭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빠져 버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고는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총액이 맞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에서 총액은 다 맞아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맞소 지금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어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실무차원에서

정찬걸위원

그리고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지요 조동진씨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예비비가 맞는단 말씀 아까 천만원 차이가 나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총액이 맞다

강인규위원

아까 천만원 차이가 있었잖아요
동진

조동진지방행정주사

그래도 총액은 맞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전체 총액이 맞단 이야기입니다.

정광연위원

예비비 총액은 틀리더라도 예산전체는 맞다는

정찬걸위원

아니 조동진씨 공가도 인정을 해줘요 2004년도 2006년도 보면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돈 5천만원 포상도 받았구만 그리고 2005년도에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상 또 2006년도에는 지방재정분석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5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알더라도 부끄러울 일이에요 5억 반납당할까 걱정되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해준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야 되어요 이것 나중에 이것 알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맞게 되어 있어요 매를 빨리 그나마 올해 맞은 것이 큰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오 의회가 감사하게 잘 지적해주었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되요

강인규위원

말씀다 끝나셨어요

정찬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지금 2004년도에 예비비를 보면은요. 우리 의회에서는 6억 4천이 예비비가 있었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서에 보면은 6억 5천이잔아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안 맞잔아요.
그러니까 조서상에는 천만 원이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세출 총액 내에서 천만 원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안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상계한 것은 안 맞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이것이 틀리니까 전체를 우리가 주산을 놔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참! 불신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도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은 먼저 우리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시행령 전부를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위원회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다 준비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민이 읽어봤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갔는데 실제 전부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정말 아까 그 공과도 인정해 주어야 되어야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산편성 하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잔아요.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단식부기를 해놓으니까 그렇지 복식부기를 해버리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도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이 일에 대해서는 공과는 인정을 안 한다 말입니다. 전부다 밖에서 의심했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지 여기서 지금 우리 2007년도 예산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은 다 지적이 적나라하게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신뢰를 안 할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활동을 딱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해해 줘야 할 부분들도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면 의원들 마져도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그런 현상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마땅히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딱 노트에 적어 놓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줘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 오실일도 없고 우리가 이 고생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해 놓고 인정 못 받는다는 것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삼복무더위에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의회에서 열게 되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동진 실무자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을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배 원예관리에 나와 있는 노후시설 하우스 내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게 최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가지로 합쳐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혼자서 이것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했든지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왜 혼자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온커텐에 1억 5,000을 썼는지 소형 냉온풍기에 다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1억 9,800을 썼던데 이것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까지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런 사업은 지금 세목을 나눴다고 나중에 하나로 합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군데에 다 썼어도 노후시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으로 맞다말입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볼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예산팀의 실무자가 혼자서 했다. 어딘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질문을 안 드려서 그러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조동진 팀장께서 혼자 다하셨다. 제가 좀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 이 지적사항이 죽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은 없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열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억울한 점은 없어요? 서로가 다 여기 계신분들 그러시면은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갖고 계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하튼간 우리 조동진 실무자부터 우리 팀장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억울하다든가 나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다른 분들 하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승종

한승종예산팀장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우리 실장님 하실말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비롯된 예산상의 문제점이 2004년 5년 5 · 6년도까지 매년 점검해본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당시에 팀장 또는, 실무자 저는 실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느 부분을 보나 잘되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당연히 밟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그 다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기다리다보면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또는, 해당 주무과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일을 빨리 처리할라는 그런 생각에서 고쳤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오늘 죽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주머니를 채운다든지 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다른 특정인한테 아주 이익 되게끔 할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달게 받고 또,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공표가 되고 특위에서는 활동사항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는 오늘 우리 팀장들이나 저나 조동진이나 간간히 공통된 목소리로 나온 이야기가 401을 갖다가 402로 되어버렸다든가 이런 사항이 특정인을 이롭게 한다거나 그로인해서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기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고, 보고서가 지적을 건수랄까 이런 것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우리 김태석 전 팀장님
우리 김철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늦게 발견되었는가 빨리 발견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기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실제로 담당하였던 분은 또, 자기 반성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확인하는 절차 부기하시는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서로 막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새로 오신 최기복 실장님께 부기실무자를 복수로 놔뒀으면 하는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하는 것 보다는 두 사람이 타협해서 하는 것 그래야 누가 부탁하고 이것 돌려 주라고 해도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두 사람이 하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해서 앞으로라도 부기실무를 할 때 두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기하신 분들도 꼭 팀장님들한테 절대 타협해서 하실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나주시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한 말씀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재선 위원도 계시고 초선위원도 계십니까 제가 5년하고 몇 개월을 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정말로 참 안타깝고 물론 예산편제 과정에서 혼자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변명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건이 되었던 반 건이 되었건 열 건이 되었든 쉰 건이 되었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동진씨 혼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옆에 계신분들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나주시 예산편성부터 제가 작년에 그 작년에 예산공부를 해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관심을 갖지않으면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우리 동네 뭐 해 달라 우리면에 뭐 해 달라 부탁하죠 실제 그런 것을 중간에 끼워넣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런 오타가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을 하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내년부터서라도 아니면 올 남은 추경부터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각성하고 더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조동진씨 혼자서 이것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광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에서도 그런 부탁이 있었고, 저는 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조동진가 간이 얼마나 큰 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2003년도 추경도 보니까 다 똑 같은 상황이예요. 그때부터 우리 조동진씨가 처음부터 예산 편제할 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것을 감추고 왔겠느냐 이 시간까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감시를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1원이 되었던 2원이 되었던 우리 나주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정말 바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과 소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8월 1일 관련 실 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