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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형관 의원 발언

114회 제3특별위원회2007-08-01

박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주시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 전 기획감사실장 전현직 예산팀장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관련 실과 소장 및 실무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 조서 및 어제 실시한 예산부서의 답변자료를 토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조서 순서에 따라 김태구 전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실무자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인사) 2004년도 본예산부분 문화 예술 관련해서 부기 내용 및 금액의 임의 변경부분이 있어서 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을 출석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예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저희들 2004년도 예산서를 쭉 확인해본결과 2004년도 본예산 목에 307-04 이부분이 저희들이 세목이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 행사지원하고 천만원하고 무형문화재 합동시연에서 천만원 안은 두개로 세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목은 307-04로 맞는데 세목에서 무형문화재 합동시연회가 2천만원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무예산팀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을 때 질의를 했을때 이 부분은 문화예술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이것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김태구 전 실장님께서 그 2004년도도 그 주 업무를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안봤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보셨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그 당시에

정광연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2004년도에 지금 대질에 대한 부분들과 문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업무를 안보신 실과소장님 오시면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산 심의에서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해보기에 대한 오늘 질의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때는 누구였어요?

정찬걸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어떻게 의뢰를 했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이민관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 이십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야 맞겠는데

정광연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것을 당해연도

정광연위원

그때 실무를 맡으셨던 분이 와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답변할 사람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겠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 공보실장 누가 보셨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민관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때

강인규위원

그것을 빨리 확인해봐요 그래야 맞죠 안계신분은 불가피하게 전임 과장님이 오셔야 맞고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4년도에 건설관리 건설과장은 (이윤범 과장님이라고 함)

강인규위원

박근수과장님은 언제였어요 (박근수과장님은 2002년도)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건설담당 팀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이윤우팀장) 이윤범과장은 있잖아요 (예라고 함)

정광연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해서 담당하신분들이 오셔야지 여기 현재 아니신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못드리죠 답변을 못하지요

강인규위원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서 순서에 따라 최경희 전 문화공보실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부분 문영문화재 재합동시연 부기내용 및 금액 임의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안들어 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당초 예산안으로 2004년도 본예산 안에 보면 무형문화재 샛골나 이공연 행사지원해가지고 천만원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각종 시연해가지고 천만원을 요구하시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무형문화재 합동시연해가지고 천만원짜리가 2천만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과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문화공보실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덮어놓고 2천만원 올려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지방재정법 한번 보신적이 있으세요
시행령도 한번 못 보셨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기회에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거든요 요구는 천만원 천만원으로 요구해놓고 예산서에 부기하기는 안으로 제출할때는 그렇게 해 놓고 예산서에서는 2천만원으로 올려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 고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한 예산을 배정한 우리 예산팀에서 요구가 없는데 이것은 그렇게 가줄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보았을때 지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또는 실무팀장이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되었는 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때당시 팀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파악해보았어요 강인규위원님 더 어떻게

강인규위원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신영희팀장이라고 함) 기억이 없다고 하면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특위에서 어제 우리예산팀 관련자들이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각 실과소에서 실제 원해서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문화공보실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안에 천만원씩 2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의원들도 천만원씩해서 따로 올려주었어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이제껏 천만원씩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갔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본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우리시에서 부서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때 천만원씩 쓸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실과소를 믿고 예산 심사를 해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나 모르겠소라고 하면 끝까지 담당 팀장 담당주사 불러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기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강인규위원

확인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어요 어차피 이 사항은 앞으로 사무감사하면 답이 나와요
사무감사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불해서 까지 갖다보면 답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에 없는 것을 기억을 더듬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르겠다해버리면 우리가 사법권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심만 믿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보실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무 팀장을 오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서답변을 해주신 다든지 이렇게 가주어야지 이사들로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된 것이요 하고 대답한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 지적을 해놓은 것이 백여건이 되어요 백여건 되는 중에서 한 몇 건이 다 자기들이 잘못은 했으나 이런 내용은 실과소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것이지 우리도 고쳐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과장님 실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과장님이 실무자입장이었다 해도 실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강인규위원

이것을 공연행사에다가 갖다가 한꺼번에 2천만원을 쓰려고 그런것인지 아니면 합동문화재 합동시연회에다가 2천만원을 쓸려고 그런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지 않으면 알수도없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답은 나오도록 되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안대로 놓고 보면 2백만원씩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2백만원씩 5최를 하실란다고 했단말이요 그 밑에 무형문화재 합동시연회는 천만원에 1회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합동으로 했다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 일치가 되는데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실무팀장이 이것을 바꾸어주었으면 쓰겠다든지 이렇게 했었는 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에 없으시고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어때요 강위원님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을 부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강인규위원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불러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정광연위원

부르실 때 부르신다면 말씀 다 마치셨어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하여튼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예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지금 조서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 들었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에 대한 더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세목을 두개로 나누었다가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이지출결의서를 가지고 가서 이 두가지로 해서 지출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한번 제출한번 해주세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복사해가지고 위원님 얼른 갖다 드리시오 복사해서 지출결의서만 그것해서 얼른 복사해서 드려요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세목이 두가지로해서 나갔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가지로서 이렇게 다행이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두가지로해서 만약에 작성이 되어서 지출결의가 되었다면 이것은 고의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우리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실무과정에서 어제 주무과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주무과에서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러한 두가지 세목을 세웠을때도 주무과에서 세웠을것이 아닙니까
했었는데 나중에 본예산서 작성할때는 또 주무과에서 요청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라고 했다 세목을 그런데 지출결의서로 봤을 때는 하나로 지출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와 또는 이것 나중에 가서 처음에 안을 제출하셨고 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난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한 절차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때요 강위원님 지금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정광연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제출한 것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을때 실제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목적에 변화가 있을때는 당연히 추경에라도 그 목변경을 해서 사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여기 실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어차피 팀장님을 부를 것 같으면 마지막에 다시 하는 것으로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럴까요 우선 우리 전 문화공보실장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

김철수위원

오실때까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아니 오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다른분을 하시고

김철수위원

다른분을 하시자고

정광연위원

오시면 바로

강인규위원

그렇게 다른분들이 오래 대기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다음은 이윤범 전 건설과장님 건설과 부분 2004년도 건설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무상양여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와 주민숙원사업 조사 측량설계비를 이창 진부마을 회관신축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하고 방금 두가지 설명했던 부분에 임의로 편성을 천만원씩 세워가지고 사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연위원

먼저 답변을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님이 물으셨으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여기와서 서류를 보기는 봤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이 상당히 어렵네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어려워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마을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부대비로 집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설 부서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산팀에서 수정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만약에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로 어느 실과에서 바꾸어주라고 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만약에 진부마을 주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상식에서는 만약에 진부마을에 회관을 짓어준다고 2천만원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실과장이나 실과 팀장이 과연 그것을 부대비로 바꾸어 주라 다른 목적으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알았을때 이것은 우리들이 몽둥이 맞을 일이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져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팀에서 임의로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윤범 도저히 이것을 이렇게 마을에 시설비를 부대비로 바꾸어주라고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인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예산안을 봐보면 그때 예산에 당연히 시설비가 서게 되면 감리비나 실시 설계비가 서야되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서야되지요

강인규위원

요구는 하신적은 있습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저희들이 밑에 주민숙원사업 측량 수수료라든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설계도 작성요구를 예산을 저희들이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구한 사실도 그때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강인규위원

요구를 하셨어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아니요 했던 자료에 보면 이것이 없답니다요

강인규위원

없어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강인규위원

없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데 이게 이것은 진부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거시기는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지금 이 소규모사업 분할측량수수료나 본청 읍면동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 측량 설계비가 없이는 그 사업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이것은 틀리지요 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래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측량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요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사실상 그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시 재요구를 하면 이것은 설사 저희들이 거의다 예산서를 요구를 할때는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주어야 되거근요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저희는 설사 여기서 요구를 했다고 하드라도 어느 마을에 것을 깎아서 줄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강인규위원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다면 그말도 맞고 저말도 맞고 그래요 요구자체를 안했는데 돈을 줄수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시설비나 민간 자본적 보조나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요 시가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그돈을 쓸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측량비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고 설계비가 서야 되는데 안섰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으니까 덮어놓고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예산팀에서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느 마을에 목이 정해진 것을 저희들이 바꾸어 쓸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부대비에서

강인규위원

그것은 나중일이고 먼저 요구를 하셨어야 맞는 것인데 안했다 그 말이에요 안했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측량비도없고 설계비도 없으니까 다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니까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 주려고 보면 다음 추경까지는 돈을 쓸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맛습니까? 안맞습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선저희들이 급하다면 다른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그러는데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저희들이 저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맞아 죽을 일도 없고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준 그 돈을 깎아서 부대비를 세워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해야될 다른 어떤 도로사업에 조금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대비로 해서 집행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마을에 주어야 될 자본적 보조에서 깎아가지고 부대비로 쓴다는 것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편성해주시오 그말은 못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이 일을 하려면 마땅히 실시 설계비가 있어야 쓰고 감리비가 있어야 쓰고 측량비있어야 쓸 것인데 없으니까 주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로서 해서 넘겨준 기억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없어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강인규위원

그러면 무조건 저기에서 그냥 이야기도 안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편성해서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께서는 그런적이 없으시다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건설관리부분에서 측량수수료하고 측량설계비는 돈을 어디에서 갖다가 세웠어요 예산을 돈을 어디에서 그돈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예산팀에서 그냥 세워주었어요 그냥 사업하라고

강인규위원

오래 된 것이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예산이 섰단말이요 그래서 왜 세웠냐 하니까 실과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주었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안을 작성해서 넣으시면서 이것을 빠뜨리고 나서 예산부에다가 그 예산을 빠졌소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

정찬걸위원

다시 기억해도 상관이 없어요 죄진 것은 아니니까 예산다시 부서에서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아니요 당연히 저희들이

강인규위원

아무 말이 없는데 세워줄일이 없다 그말이죠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그러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은 도저히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팀장이라도 했을수 있겠잖아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때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였어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이윤우 팀장이었는데요
건설과장 이윤범 이윤우팀장

강인규위원

이윤우팀장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팀장 불러요 지금 관련 그때당시에 팀장 담당자는 다 부르시오 과장님오셔가지고 전부다 아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정찬걸위원

아니 이내용이 간단한 내용인인데 요구를 팀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저희들이 예산서를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바꾸어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때 저희들이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요구를 할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당연히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바꾸어주라고 한다든지 또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런 사항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해서 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예산요구도 안되어있는 예산이 서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아무생각없이 예산계에서 당신들 예뻐서 천만원 천만원씩 2천만원을 세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건설팀에서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할 돈이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 세운 요구 자체를 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에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하늘에서 떨쳐준것밖에 더되냐 그 말이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정당하게 실은 그런 것이 빠졌으면 급하면 과장결재라도 해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아무리 과장이 설사 예산이 많이 와버렸는데 과장이 와서 급하니까 이것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줄리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를

강인규위원

의회에다 안으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삭감조서에도 없고 예산이 엉뚱하게 부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없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김양길위원

과장님 소규모 분할 측량수수료 천만원하고 또 설계비하고 이것은 필요로 한것이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 설계비나 측량 수수료가 없으면 앞에 예산 세워준 것을 여러분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보니까 다음 추경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그것도 빨리 발견했으면 수정요구도 했을 것이고 또 재의요구도 했을 것인데 그런 절차를 안거치다가 보니까 이사업자체는 해야 되겠고 갑갑하니까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보면 적법절차 거쳐서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 취급자한테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시오 말로라도 했을 수가 있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 예산이 설 리가 없다 그 말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과장님 팀원들이 팀장이나 팀원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국장님이 이야기하고 해서 천만원 예산 안세워주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천만원 예산 세우려면 참말로 얼척없이 전화로라도 부탁하고 해도 안세워주는 판인데 덮어놓고 2천만원을 세워주겠어요 안세워주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돈이 안 올라왔었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부대비부분이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안 올라왔습니다.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안 올라갔는데 예산서에는 이것이 부기가 되었어요 부기가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적법하지 않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갖다고 신정훈 시장이 이것을 갖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 했을까요 그 부분을 그때당시 건설과장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직원들이나 팀장이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이 도저히 없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어차피 팀장은 불렀으니 알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에요 누구나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것은 분명히 실과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팀에서 이것을 절대로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모르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안 속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예산서에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쳐하든가 적법한 절차를 행정에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속기불능----_한것이에요 이 사업이 ----

강인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예산서에 보면 진부마을 예산이 2천만원이 요구안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강인규위원

왔는데 삭감도 안 넣었는데 예산서에가 들어보시라니까요 여기에 2천만원이 서있어요 요구가 되었단 말이요 되었는데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삭감조서에 2천만원이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보니까 돈이 2천만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단 얘기요 말이 안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조 않습니까? 대조 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조 않습니까 삭감되었는지 안으로 올라가면 이조서하고 확인 해보고 확인해보고 결과적으로 빠졌는가 의원님들이 무엇을 이 사업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삭감 조서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볼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천만원이 어디로 도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나는 몰라라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설 부대비에 2천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모른다고 하실수는 없으니까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그때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전부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요

강인규위원

아니 과장님은 안하더라도 팀에서 안할 수가 있겠소 예산을 요구하는데 보고 받은적 없으세요 과장님들 모른다고 해버리면 팀장 팀원 다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소신 것 답변할 수 있어야지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그러지요 소신 것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소신 것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또 그것이 반복되지만 여기에 진부마을 신축회관 2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요 예산서에 예산안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심의해주시오 하고 올렸단 말이요 올렸으면 예산서로 확정을 짓고 보니까 돈 2천만원이 안서버렸어요 안서버렸으면 당연히 삭감조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강인규위원

삭감조서에 없어요 없는데 취급을 하고 있는 팀에서 그것을 확인 안한다하면 말이 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2천만원 어디로 갔냐 하고 예산부서에 여러분들이 따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따졌는지 안따졌는지는 그것까지는 알수가 없으나 돈 2천만원 비니까 빈다고 이야기는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래되어서 답은 기억은 없지만 그 2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급하니까 진짜 급한 것 이것은 서야 쓰겠소 하고 이야기 하니까 저쪽에서 임의로 이것 삭감하고 여기에다 천만원씩 세워 준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이 질의 하니까 저쪽 예산부서에서는 이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천만원 천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조를 해야 쓰겠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당시

당시

건설과장 이윤범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정말로 이런 일이 많아요 다 부르기 뭐해서 몇 가지 색출해가지고 과장님 불렀는데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에요

강인규위원

백여건이 넘어요 백여건이 그런데 꼭 문제 되는것만 봐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라도 이런 재정법이나 시행령도 읽어 보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안나와야지 이 무슨 챙피입니까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의원들 품위 유지해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이런 임의로 그냥 뜯었다 붙였다 마음 내킨대로 고쳐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의원들이 신뢰를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뭣을 가지고 와도 전부 주산 놔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분 신뢰를 못하게 되어 버렸으니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소신껏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1인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 밑에서 해준 것 가지고 여러분들 믿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에 지금 쳐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시내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나오신지 아십니까? 어제도 한 이야기 지만 미화요원들 목욕비 이런것갖다가 시장이 다 써버렸다고 하데 무엇을 썼습니까? 내용으로 쓴 것이 없어요 사실 보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도 신뢰 않고 의원들도 신뢰를 않기 때문에 여러 소리가 나오고 더운데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답이 나올 수가 없구만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팀장님 불렀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강인규위원

팀장님 오실때까지 다른 곳 합시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럴까요

강인규위원

답은 다 똑같이 나올 것이에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신영희 오셨어요 건설과장님 잠깐 쉬시고 팀장님 오시면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문화예술관리부분에 우리 의회 제출예산을 보면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지원이 천만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합동시연이 천만원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따로따로해서 목으로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 지원비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도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만 2천만원을 부기를 갖다가 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상황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가 저희들이 네분입니다. 나주시에 전남에서 제일 많고 그래가지고 김춘식 무형문화재 분이 그때 전라남도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해부터 제가 2002년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고 도에서도 가능한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에 합동 시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각자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분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한사람씩 할 수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당시에 네분을 전부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한번 방법을 연구하자 했더니 네분이 다 함께 합동 시연회를 하는게 났겠다 그렇다면 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샛골나이 그분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혼자서 공연을 다섯 번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 제가 한번 예산 팀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이렇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그 실행을 언제 했어요 실행을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4년도 10월달에 하셨구만 10월달에 했어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모으라고 해가지고 두 번인가 제가 그분들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렇게 사업 실행한 것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10월달에 실행을 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보고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예산 그렇게 세워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그냥 합쳐서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못되었지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몇 번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의견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문서거든요 문서에요 아무리 실제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누구누구 했소 그러면 나 못 들었소 하면 다끝이에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신영

강인규위원

문서로 보면 요구를 천만원씩 천만원씩 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삭감도 않고 천만원 천만원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합쳐졌단 말입니다. 부기가 합쳐져서 부기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그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한 행사로 하는게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요구와 신영희 팀장님께서 요구를 천만원씩 천만원씩 2건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부기가 이것도 천만원 천만원으로 되었어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 기간은 며칠되지를 않아요 요구안 요구한데부터 따져보면 오래되었겠지만 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요구안을 내면 요구안을 내면 그 요구안을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심의할 때에 예산서에 보면 삭감도 될 수가 있고 증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가 아니니까 그러면 삭감조서에 삭감이 되어있는가 없는가 다 판단해보시고 대조도 해서 과장님한테도 보고도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 이미 이것이 밝혀졌어야 맞아요 물론 저희들한테 책임은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요 그런데 시내에서도 아까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최소한 여기에다 요구한 것이 무엇무엇이 빠져버렸는가 예산이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다 세워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3천만원을 요구를 했어도 천만원 세워주는 수가 있고 5백만원만 세워줄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대조할 것이 아닙니까 그 대조할때보면 드러났을 것인데 2천만원 금액은 변동이 없구나 부기했던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했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행정절차는 아신분들이 이것은 사실상 재정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적법절차거치지 않고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산서 보고 돈 섰으니까 그것을 빼서 전달만 해버릴지 모르지만 적법절차는 분명히 2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돈을 쓰기위해서 다음 1회추경에 이것을 아까말씀과 같이 합쳐주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2천만원을 지출을 할터이니 이렇게 해주라 그 기간동안에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그 절차를 다 거치고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1회 추경이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이예산을 쓰시는 것은 10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법절차를 다 거쳤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 적법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오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물으니까 요구를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주었소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분명히 제가 의견은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 공연이고 한 행사인데 누구한사람앞으로 이렇게 갔을때 서로 의견이 화합 해가지고 대표가 김춘식씨로 되어가지고 함께하자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하여튼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합시다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실행을 10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본래 정답은 무엇이냐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지원 천만원을 갖다가 감액조치하고 추경에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에 천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2천만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지금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아무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법 절차를 벗어나서 말로만 한것이지 실제 어떤 서류상으로는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이렇게 오시라는 것이에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못되었지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럴때 토씨 붙이지 마라니까요 알았어요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저희 연초에 이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결국에는 연초가 되었든 어떻든 10월 달에 했잖아요 어차피 실행은 그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마라니까 오늘 저녁내 해볼까요 이것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인하시고
당시

당시

팀장 신영희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금전에 당시에 주무과장님을 모시고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무과장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내용이냐 307-04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서 세목이 두 가지인데 본 예산서에 한가지로 묶어졌던 이런 사항을 묶였던 사항을 누가 이렇게 묶였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요. 문의를 드리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대답을 못하셔요. 예산에 관련된 어제 질문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무과에서 이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다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팀장님을 불러놓고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소? 요구를 했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하셨다고 하구만요.

정광연위원

하셨어요?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그때 당시에 제가 구두로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계에 다가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함께 쓸 수 있게 왜냐하면 한사람 한사람한테 갈 때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함께 행사로 할 수 있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함께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지금 보시면은 5회에도 또, 1회 합동시연을 천만원에서 1회 2회에는 샛골나이는 2,000만원 해 가지고 5회 200만원씩 5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천만원 곱하기 2 2회로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2회로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를 보시게되면은 10월 달에 2,0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지출이 한번에 되었어요. 그렇죠?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예.

정광연위원

산출기초란 무엇이냐 두 번을 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2회에 걸쳐서 해보겠다 했는데 이 지출결의서를 보시게되면은 2004년 10월 달에 문화재 축제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해 가지고 적용에다가 교부결정액 2,000만원을 한번에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김춘식 이라는 분한테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산출 기초로 해서 2회를 잡았던 그런 산출기초를 할 때는 두 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분명히 하셨을 테고 그런데 지출을 할 때는 이렇게 2,0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갔던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에 다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던 같습니다. 네 분이 함께 해 가지고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당초에는 제가 그 연초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것이 뭐죠! 무형문화재 축제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좀 홍보할 기회를 갖겠다 해서 저희들은 한번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산동 176-1번지에 있는 김춘식씨라는 이 분한테 나주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로 되어있는 부분들에 2,000만원을 한꺼번에 줘서 이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축제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서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네 사람이 찢어 먹어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을 한꺼번에 주게되니까 이 신뢰가 더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각될 수 있다.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책자로 해 가지고 도에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시범적이다. 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떤 행사할 때 저희들한테 이 홍보책자를 좀 달라해 가지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고나서 저희 실무팀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칭찬도 받았습니다.

정광연

위원그러니까 우리 신영희 우리 과장님 한테는 분명히 김춘식씨 한테 1회에 걸쳐서 2,000만원을 10월 달에 지출을 했고, 지급을 했고, 이러한 세목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주무과인 우리 신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요청해서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인을 하신 것이죠?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예.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

김철수

위원과장님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게 지금 목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가 하나로 합쳐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왜냐 그 의도가 하나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내 놓았을 때는 위원들이 삭감을 이것은 너무 많아하고 삭감을 할 것인데 이게 두개로 나눠서 해 놓으면은 위원들이 이목 저목 세우지 않겠느냐 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꼭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쓰기는 하나로 썼지 않느냐 아니시라면 다행인데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라도 타 부서에 가시면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신영희금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전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님 실무자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 앞으로 오십시오. 과장님하고 나란히 앉으세요. 이윤욱 팀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관계 부분에 있어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2004년도 확정된 예산서에 보면은 6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무상양여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각각 천만원씩이 임의편성 되어서 서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행을 하셨죠? 어째 기억을 하십니까? 그 부분하고
윤욱

이윤욱

팀장 사용을 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사용하셨죠? 실행을 하셨죠?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어떤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하셨어요?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드릴께요. 2004년도 본예산 644페이지 보면은 이창 진부마을 회관 신축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삭감조서에는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은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세워준 것을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삭감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군데에 다가 쓰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아시는 데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건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천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 선 것을 만약에 진부마을이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천만 원씩 예산을 임의로 편성해서 썼는데 그 돈을 어떤 돈으로 썼느냐 그것하고 진부 마을에 의회에서 2천만 원을 회관 짓으라고 2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왜 맘대로 빼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 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요.
윤욱

이윤욱

팀장 죄송합니다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보면은요. 2004년도에 예산안에 보면은 진부마을 신축회관 해 가지고 2,000만원 요구가 되어있어요.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서를 확정을 지었다 말입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진부마을 것은 예산이 빠져버리고 없어요. 빠졌으면은 당연히 삭감조서에 있어야 되겠죠?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강인규위원

그런데 삭감조서에도 없다 말씀입니다. 없는데 예산안으로 요구를 안했던 부분이 2천만이 서요. 예산서에 보면은 이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소규모 사업 주민 숙원사업 측량설계비가 천만 원씩 2천만 원이 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째서 임으로 편성을 했냐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세워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강인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별로 죽 예산부서에 다가 예산요구를 하신다 말입니다. 요구를 하시면은 그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다는 못쓰죠? 다 씁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한데로 100% 써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강인규위원

안 섰을 때 예산이 얼마 요구했는데 목별로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어떤 것이 서고 어떤 것이 안서고 한 것은 알 수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당시 그래서 예산서로 확정지어준 것하고 대조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하죠? 했는데 진부마을 회관 신축비가 2천만 원이 빠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요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왜 예산서에는 올렸는데 확정지어주면서 2천만 원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느냐 하고 저쪽에다가 이야기했죠? 예산부서에다가 안했습니까? 대조를 안했습니까?
윤욱

이윤욱

팀장 대조를 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강인규위원

했겠죠?
윤욱

이윤욱

팀장 전체적으로

강인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쓰라고 보니까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쓸라고 보니까 확정을 지어놓고 쓸라고 보니까 측량비가 마땅히 있어야될 것인데 측량비도 없죠 분할 수수료도 없죠 설계비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요구자체도 안 해버렸고 이것 좀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우선 이것은 나중에 세워줄 폭 잡고 이렇게 측량비좀 세워줘야 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주십시오. 오래 된 것인데 기억
윤욱

이윤욱

팀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나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부서에 다가 예산부서에 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요구도 안했는데 왜 예산을 세워줬느냐 하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물으니까 부서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도 없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기억도 없으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답을 낼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윤욱 팀장님 그러면 건설관련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측량설계비를 의회에 승인 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윤욱

이윤욱

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못되었죠?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창 진부마을회간 신축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2,000만원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2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진부마을회관을 짓는데 2,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것을 삭감을 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었죠?
윤욱

이윤욱

팀장 예.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2004년도 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날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오시라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두 건이 다 잘못되었어요.
윤욱

이윤욱

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쓰라고 승인해준 그 돈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자하는 싶은 대로 써버린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못되었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강인규위원

이런 기회에 재정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도 안했지 요구도 안했는데 갑자기 돈이 섰으면 어째서 섰는가 이런 정도는 살펴봐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잘못 이예요. 지금 와서 분명히 살펴서 저희들이 그 심증은 갑니다. 확증이 없어요. 심증은 가요. 여러분들이 요구했으니까 저쪽 예산부서에 예산을 세워주지 예산을 천만 원만 세울라면은 얼마나 땀납니까? 그런데도 그런 예산들이 아무 부탁도 안했는데 쓸 리가 만무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웠으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음추경에라도 적법 절차를 거쳤으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어요. 날 더운데 위원님들 특위 활동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윤욱

이윤욱

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방재정법에 절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잔아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범 전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08분

속개 16시 2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및 농업지원소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장이 휴가 중이므로 농산물 유통관리 및 농업지원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민철 팀장과 이대월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및 농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4,123만 2,000원을 감액해서 농업지원 부분에 임의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제출 130페이지 보면은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나주배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부시설공사 3,000만원을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을 인정을 해줬는데, 예산서상에 보면은 500만원을 임의증액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3,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 설명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

팀장 감사합니다. 당시 시장개척팀장을 맡았던 이민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휴가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해서 착오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편을 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부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예산계에서 실지자원이 100억 정도 있다면은 각 실 단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약 500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 절차가 예산계에서 각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불러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꼭 그 금액이 필요하겠느냐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에 필요한 부분은 통째로 삭감을 하고 또, 일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부 삭감을 하고 또, 이것이 100%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00% 반영해서 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님께 드린 2004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이 자료 이 표지가 있는 이 서류를 잠깐만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를 넘겨 보면은 페이지는 5라고 써져있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부시설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원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전기인입표준공사비 500만원, 전시판매대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원, 전시장 및 판매장 관리실등 키폰장치 뒤쪽에 300만원 이렇게 총 8,800만원이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팀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왜 필요하다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할려면은 이 돈이 필요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요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삭감되고 의회에 넘어온 예산이 3,0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8,800을 요구를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팀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십니다만, 노안 전시판매장으로 가서 위원님들 가서 보신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판매장을 할 때 왼쪽에는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판매장이고 오른쪽은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모형물도 만들고 또는 실제 특산품도해서 우리 나주에 우수농특산물을 우측에 가서 전시를 해놓고 구매하실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왼쪽에 가서 판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8,800만원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측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창고가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 왼쪽에 판매장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3,000만원 승인을 받고 예산팀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예산팀에 설명할 때 8,800만원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삭감할라면은 그 중에 3,000만원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8,800 요구에 5,800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세워놓고 전시판매장을 오픈을 하라는 소리냐 마라는 소리냐 냉장고 3개가 필요한데 두개만 놓고 하라는 소리냐 그렇게 해서 좀 부당하다는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최소경비 왼쪽만 오픈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500만원만 더해서 그러면 약 3,500만원만 주면은 오른쪽은 포기하고 왼쪽만이라도 해서 오픈하겠다 그래서 준공한 것이 6월 22일 날 준공을 해서 오늘날 전시판매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8,800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많이 삭감해 가지고 또, 500만원을 더 주라고했다고 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팀장이 이것을 오픈을 할려면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민철 팀장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500을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500이라는 돈을 뒤에 보면은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거기서 5만원 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사용을 했잔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마시고, 물론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곳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증액시켜줄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지금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하시라고요.
민철

이민철

팀장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강인규위원

방금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8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강인규위원

하셨는데 예산형편상 3,000만원이 섰는데, 안에 보면은 3,000만원을 예산안으로 책정이 되었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100%를 인정해서 3,000만원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돈이 500만원이 확정조서에 보니까 500만원이 증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그 돈이 어디 놔서 오겠습니까? 올 수 없겠죠?
민철

이민철

팀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요구를 했느냐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구를 하셨다고 했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것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으나 예산자체가 그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누구 쌈지돈 입니까 호주머니에 담고있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민철 팀장이 필요하다고해서 내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

팀장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민철 팀장님은 분명히 내용을 알으셨죠? 500만원 증액해준지 알으셨죠?
민철

이민철

팀장 처음에 3,000만원은 알고 나중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했죠

강인규위원

하니까 예산확정 지어서 예산서에는 3,500만원이 섰잔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알았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강인규위원

대조해보니까 500만원 늘어났다는 것도 알았죠?
민철

이민철

팀장추후에 알게 되었겠죠! 그것이

강인규위원

대조했으니까 알았을 것 아니요.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강인규위원

그러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그 일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적법절차를 안 거쳤어요. 수정도 해야 될 것이고, 재의요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쳐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철

이민철

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당연히 예산을 요구했으면 예산안하고 확정지어서 위원님들이 확정지어서 주면은 그것하고 요구한 것하고 확인을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아! 어떤 예산이 더 쓸 수는 없어요. 국회 같으면은 가능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부기해 주면은 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증액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이 요구서를 보면은 1억 8,700을 요구를 하셨죠?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에 요구서 아까 저희들 준 것에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500이 섰다 말입니다. 안으로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강인규위원

돈이 더 나서 어디서 준지 알았더니 여기서 덜어다가 거기다가 줘 버렸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왜 말이 없었어요? 5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해줬는데 임의삭감을 해서 줬는데 왜 여기는 이것은 1억만 가져도 충분했습니까?
민철

이민철

팀장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방법을 예산계에서 서로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 밖에 방법이 없었던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 기억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분명히 이런 절차도 잘못되었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야 되겠어요? 임의 감액할 수 없잔아요. 권한도 없잔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이민철 팀장님이라도 예산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것을 적법절차를 거쳐서 주시오 라고 문서를 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

팀장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줘도 지금 우리 나주시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예요. 필요하면 편성했다 필요치 않으면은 삭감했다가 누구한테 권한이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민철

이민철

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전시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전시판매장에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거든요. 지금 1회 추경에 판매전시장 부분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그런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으면 본 예산에 사실은 일부 세우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다보니 결국에는 돈이 예산이 마음대로 안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도 부족하지 추경은 보면은 뻔이 돈이 한정이 되었잔아요. 안되니까 우선 3,000만원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방금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우리 의원들이 1억 500만원 세워줬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하고 500만원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한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실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철 팀장 이것 잘못되었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2회 추경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176페이지 19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부분과 농업지원 부분 기본급 4일 임의편성해가지고 4,123만 2,000원을 갖다가 임의삭감을 하고 한쪽에다가 편성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또, 무엇이 문제냐 의회에 예산안도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임의대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대월

이대월

팀장 교육기획 팀장 이대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농업인 상담소 보조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4,422만 6,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서에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우리 상담소가 굉장히 필요하고 보조원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은 나주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중에 추경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목에서 오는 것인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잘못되었다고 우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물론 뭐 그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요구안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봐요. 그렇지만 임의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대월

이대월

팀장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이 정리추경을 하다가 보면은 요구가 없어도 본예산에나 1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던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은 그런데 거기에는 요구를 했으니까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었겠잔아요. 그렇죠?
대월

이대월

팀장 본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을 아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민철

이민철

팀장 복사해서 드린 것 보면은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강인규위원

여러분들은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으로 안이 없이 지금 바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실로 내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시라고 한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임의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대월

이대월

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기회에 지방재정법도 한번 읽어보고 시행령도 한번 읽어보고 자치법도 한번 보고 그 법을 보고 나서 아! 이것이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오시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좀하십시오.
대월

이대월

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두 분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물론 이 자리는 질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만, 내가 칭찬을 해 드릴 랍니다. 예산요구서가 팀에서 예산안 작성할 때 요구한 예산이죠?
민철

이민철

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자료라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결과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관리 및 농업지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전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실무자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회 추경을 보면은 예산서에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그리고 여기에서 402-01에서 401-01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미 감액과 임의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화영화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약 1억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다보면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을 때 차액이 상당히 많은 낙착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생겨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줌으로서 더 많은 시설을 기능 보강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전에 4회 추경 당시에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발라서 정식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바르지 못하고 당초에 시설비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의 잘못으로 되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팀에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연말까지 잘못하면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버릴 것 아니냐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임의로 아마 과목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지고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강인규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회 추경때 처음에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1회 추경에 되었으면 2회 추경에라도 이 내용을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 당시에 직원들이 왔다갔다 좀 인사가있었고, 내부적으로 좀 거기다가 또, 국비나 도비 또, 송금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발주가되지 내시만 가지고는 발주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송금이 지연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었으면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발랐어야 맞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맞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면은 물론 주무과장님은 그 보고만 받으니까 모르시겠지만 팀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했으면은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지어주면은 결정하는 과정에 뭐 증감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불요불급 하다면은 삭감하실 것이니까 삭감이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편성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써야될 것 인가도 봐야될 것인가 막연하게 있다가 정리추경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지금 위원님들이 정리추경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게 위법된 것이 없겠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시지마라는 뜻에서 오늘 모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강인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꾸 강조하지만 지방재정법 자치법 시행령도 한번 읽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절대 이런 일들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안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산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딱 예산서에 서있으면은 그것만 빼다가 쓸지만 알지 어떻게 썼는가 그런 과정들을 안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전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회계과장 그리고 실무자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228페이지 공공청사 신축공사 부분에 6억 4,515만원 공공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안대로 100%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공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공청사 매입 및 신설공사 부분에 예산서를 보면은 임의증액 그리고 부기내용을 임의로 변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병주 회계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00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예산부서 요구할 때는 지금 의회의 의결을 한 그런 예산대로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를 구분해서 당연히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후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시설비로 편성이 되도 실시설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런 별 생각 없이 합쳐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예산부서 실무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기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해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예산집행 편의상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방금 말씀과 같이 마땅히 요구는 하셨던가요?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를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005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는 본 예산에서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구분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2004년도에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005년도 본예산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5년도 본예산에 공공청사 신축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따로

강인규위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4억 5,000이 안으로 보면은 섰잔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004년 1회 추경이요?

강인규위원

예. 지금 언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5년도 본예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2005년도 본예산

강인규위원

3,000만원 그것을 우리 정광연 위원장님 것이 구만요. 나는 이 앞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2004년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5년 것은 아니고요. 2004년 것 4억 5,000 짜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강인규위원

4억 5,000 짜리를 안으로 4억 5,000을 요구를 하셨어요. 얼마 요구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제 예산부서로 당초 추경요구는 시설비가 12억 7,3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4억 5,000 쓰고요.

강인규위원

부대비는 감리비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감리비도 2,738만 1,000원 했었거든요.

강인규위원

요구를 하셨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런데

강인규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계상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시설비마 4억 5,000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가 예산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시설할라면은 실무자가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거기서 지금 4억 5,000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2,165만원을 나눠서 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강인규위원

똑 같은 말씀인데 안으로 보면은 안에는 의회에다가 상정해주기는 4억 5,000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랬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그 4억 5,000을 저희들은 승인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승인을 해서 줘 놓고 보니까 나중에 확인서에 확입을 해 놓고 보니까 4억 2,835만원만 서 버리고 나머지 2,165만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갔냐고 보니까 지금 감리비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임의편성을 했느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저쪽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 당초 요구할 때도 감리비까지도 포함해서 했었거든요. 감리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 사업 할라면은 감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요구는 하셨다 그 말씀이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강인규위원

요구를 했는데 적법절차를 거쳐서 갈려고 보면은 최소한 1회 추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2회 추경까지는 시간이 좀있었겠잔아요.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적법절차를 거칠라고 보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인게 재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수정동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임의로 고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강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강인규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마땅히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 일은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임의로 예산을 이리저리 바꿔 넣고 또, 그렇게 요구해왔고 요구할려면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 거쳐서 과장님 승인을 받아서 팀에서는 요구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저쪽에 예산팀에다가 그런데 말로는 전화로는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꼭 그렇게 시정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재산관리 부분도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 정위원님 하실랍니까? 정광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인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2005년도에 이렇게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별도로 처음에 안에 요구되었다가 확정예산서에는 하나로 묶이는 그런 부분으로서 적법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정광연위원

그 부분은 전부다 인정하시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똑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5년도 6년도 2007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 본다면은 나주시의회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참! 의회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러는 입장입니다만, 향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가슴깊이 새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간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시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서 나주시정에 대해서 일로 매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랍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든 실 과가 공히 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기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재발방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기고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히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광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 신문을 보니까 의원들의 무용론까지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양심껏 예산도 세워서 쓰시고 또한, 절대적으로 적법절차를 밟아서 꼭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주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원예과 소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전 배원예과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박형관 시설원예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원예과 소관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보면은요. 예산안에 622페이지를 보면은 노후시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온 커튼 소형온풍난방기 자동개폐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삭감 없이 모든 것으로 갖다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은 노후시설하우스 내부개선사업 해 가지고 부기를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하나로 딱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지금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인 담당을 했던 팀장이 박형관 팀장 그 다음에 과장이 정영채 과장이구만요. 소장이 이영기 소장 이렇게되어 있는데,
형관

박형관

팀장 정영채 과장님이 연가중이십니다. 정산보고 할 때는 정영채 과장님께서 했었습니다. 금년 1월 3일 날 2006년도 사업을 금년 1월 3일날 정산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월 3일날 정산보고 때는 정영채 과장님이시고 처음에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한규택 전 과장이 하셨다는 얘기죠?
형관

박형관

팀장 예, 2005년 12월 달에는 한규택 과장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정광연위원

설명에 앞서 소위 정산서는 가지고 오셨는데 지출결의서를 좀 가지고 오시라니까 안 가져왔어요?
형관

박형관

팀장 지출결의서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설명을
형관

박형관

팀장 여기 두 건이 있습니다만,

정광연위원

설명을 먼저 그러면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일단 설명을 하시고 정산서는 도착하는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

팀장 이 보조사업은 2005년 10월 5일날 대구 엑스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에서 전국 혁신박람회에서 세지멜론 경영혁신을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한바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표창장만 주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시 자구책으로 시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지 멜론농가 44농가에 멜론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인 보온커텐 난방기 자동개폐시설 모두가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이 보온커텐은 저희들이 집에서도 추울 때 이불을 덮듯이 하우스 안에서 이불역할을 하는 것이고, 난방에는 그 작물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 피워서 온도를 맞추어 주는 시설입니다. 개폐시설도 마찬가지로 자동센서가 하우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양쪽 측면을 열려주는 똑같은 세 가지다 공히 하우스 내부 개선시설 똑같은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하우스 노후 개선사업은 세목별로 했을 경우에 세지면 멜론농가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세분했을 경우에 보온커텐의 수요가 많고 온풍기나 개폐시설의 수요가 없을 경우는 두 가지 돈은 쓰지 못할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 하지 않고 똑같은 제목으로 노후시설하우스 내부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목별로 가짓수별로 나열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노후시설하우스 내부 개선사업으로만 명칭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작물이 적정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지 멜론의 경영혁신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서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42농가가 보온커텐했고 두농가가 난방기를 시설 했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하여튼 박형관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요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온커텐 1억5천 소형온풍난방기 4,713만3천원 자동 개폐시설 천만원 해가지고 백만원 여기 쓰기위해서 실제 이렇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적인것인데 모든 것을 승인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여기저기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애초에 노후시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해가지고 1억9813만 3천원을 신청을 했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예산안대로 목적을 정해가지고 올려놓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뒤에 가서는 임의대로 통합해서 써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세 가지다 공히 똑같은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톡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왜 예산서는 갖다가 구지 노후시설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제가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보온컨텐 수요가 많고 자동계폐기와 난방기가 수요가 없을 경우는 그돈은 죽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한대로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러면 처음 예산올릴때 농가에다가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려놓고 다음에 보온커텐쪽만 일을 하고 송풍기쪽은 일을 안하고 그것은 안맞잖아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부분이 잘못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를 사라고 소값을 주었는데 돼지 사버리면 안되지않아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고 또 한쪽만 치우치다보면 한쪽이 돈이 못쓰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주어버리자 싶어서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의 좋은 생각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지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의원

박종관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는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후시설하우스 내부개선사업으로 보온커텐 소형온풍 난방기 자동개폐시설 1억9813만3천원인데 인정 확정된 예산에 있어서 노후시설에서 부기 내용의 임의변경을 했었지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 가지가지 수를 명시를 않고 위에 제목만 써있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박종관의원

그러면 이 보온 커텐이라든지 소형온풍난방기라든지 자동개폐 시설 같은 것을 부기내용과 같이 물품이 틀림없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되었습니다.

박종관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무엇에 있다고 봅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최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가지가지마다 그 나열안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관의원

지출결의서는 곧 도착이 된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본질을 잘모르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산안을 요구를 한 것은 노후시설 하우스 내부개선사업인데 세 가지 안건으로 안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랬던 것을 예산서로 확정을 짓는 과정에 금액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다는 의회에다 요구해주실 때 예산을 확정을 어떻게 지어주었냐하면 세가지 로 1억9813만3천원을 해주었단 말이요 해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바꾸었어요 예산팀에서 그것을 왜 부기를 할 수 없는데 했던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질의를 하니까 지금 배원예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거든요 했냐 안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속기불능---(개인적으로 강인규위원에게 가서 설명) 부기가 그렇게 안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로 확정지어주기는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온대로 부기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을 지어줄것이 아니요 그렇죠? 속기불능---(개인적으로 강인규위원에게 가서 설명) 여기에 보면 예산은 한건 1억5천하고 속기불능---(개인적으로 강인규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러니까 보온커텐으로 했잖아요 속기불능---(개인적으로 강인규위원에게 가서 설명) 이것이 안이에요 이것으로 승인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렇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나로 되어있지요 속기불능---(개인적으로 강인규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하고 물으니까 팀에서 이렇게 하나로 해주시오 했다는 것이 에요 그것 한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제가 실무를 보면서 예산계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협조 요청을 말로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말로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에요 말로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문서가 왔다갔다해야지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 회계법에도 그렇게 될 수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들밖에 없어요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오늘같의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생긴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었으면 팀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온 커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형해서 주었다 그말씀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농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시상을 하려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었어야 할 것인데 이세가지 설렁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더 났겠으니 이렇게 주어버렸다 말이 안맞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서를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예산서가 어떻게 섰는가 무조건 1억9813만 3천원만 서버리면 여러분들은 빼서 집행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기한 그대로를 가지고 써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않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려고 했으면 당연히 적법절차를 거쳐서 수정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다음 추경에 발라가지고 해서 쓰신다든지 이런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하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내용 자체를 놓고 본다면 예산을 바꾸고 뭣하고 한 전체적인 타이틀은 맞아요 맞지만 내용물을 가지고 전부다 임의로 부기해버리고 임의로 편성하고 삭감해버리고 이것 삭감했다고 증액해서 주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하시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법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 서있으니까 그것을 빼다가 써버리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예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팀장님 지금 계획서를 보면 보온커텐 42농가에 1억9307만5천원 세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용 난방기 설치하는데 505만 8천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 보십시오 보온커텐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자동개폐 시설에다가 백만원 세운 것은 하나도 안써버렸어요 본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부분은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임의대로 배원예과에서는 1억98백을 임의로 갖다 써버렸다 이야기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승인해준대로 그대로 써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면 우리 뭣하러 예산심의해달라고 올리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부분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 부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정말로 우리 세지 메론농가에 보온커텐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몇 농가가 필요하고 온풍기 필요한 농가는 몇 농가고 그다음에 자동개폐시설 필요한 농가는 몇 농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려가지고 다음에 예산 의회에서 세워주면 그것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 찢어주고 저기 찢어주면 안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팀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쓸려니까 이렇게 목을 하나로 해주라 이것도 적법 절차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분도 잘못되었지요 분명히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잘못되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위원입니다. 팀장님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2006년도 지금 예산서가 지금다 저희들이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은 이 예산서가 공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공문서입니다.

정광연위원

공문서이지요 공문서인데 공문서대로 집행을 안하게 되고 공문서를 다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요? 공문서를 지금 우리팀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셨다고 그랬어요 공문서를 고쳐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공문서를 바꾸어주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지요? 이 공문서중에도 가장중요한 공문서가 사실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의회의 권한이 예산의 승인 결산 이부분이 분명히 의회의 의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쭉보니까 조서를 저희들이 꾸며놓았습니다만 이 조서를 보니까 나주시 의회를 인정을 안해준데가 나주시집행부입니다. 의회를 아예 인정을 안해주었어요 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건수가 나주시가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공문서를 소위말해서 공문서를 실과소에서 위조를 해주라 바꾸어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팀에서는 실무팀에서는 이것을 다 바꾸어주기도하고 삭제도 해버리고 임의로 증액도 시켜버리고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배원예관리과에서 의회 제출안에 대한 부분들이 세목에 대해서 세가지로해놓았고 금액까지 다 명시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이 본예산서에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승인했던 내용대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로 묶에서 소위 말해서 통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했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봐라 내용을 보니까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보온커텐은 일억구천삼백공칠십오만원 농업용 난방기는 오백공오십팔만원 아까 우리 강인규위원님이나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다른팀에서 준것입니다만 요구 자료를 분명히 만들어서 이 예산을 요구했지요 없이 했습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예산 요구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팀장님이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도 집행은 요구를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집행은 또 다르게 해버렸단말이에요 보니까 금액도 두 군데로 지금 자동개폐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두군데로 찢어 져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시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본을 해가지고 왔는데 표지만 가지고 와서 내용을 다시 복사해오게 했습니다.라고 함)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우리 팀장께서 주신 것은 정산서고 실질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돈이 나갔던 내용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갔는가 안나갔는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보십시요마는 똑같습니다.

정광연위원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이냐 이 예산서도 못믿겠고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 자료도 주었는데 전체적인 지금보십시오 마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이렇게 갖다준 제출한 부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지금까지 예산팀에다가 이런 제출자료 요구를 전부다 본예산 추경 이것 다 제출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출했을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실과소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렸고 우리는 구두로 했다 이거 어디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밖에 없어요 문서상 성문화된 문서로서 저희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개과만 이렇게 했겠어요 이러한 요구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실과소에 소위 말하면 예산편성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이러한 자료요구를 해서 예산계에 넘겼을것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세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예산서에 예산서를 만들때는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 그냥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로 딱 와가지고 실무팀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년 연속 있었단 말이에요 금년 한해 2006년도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불볕더위속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시간이 적법절차를 못 지킬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국도비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도 집행할수있을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추경에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출이 3월 달에 되었으니까 아니 몇월달에 했지요 이 지출을 이분들한테 직접 농가에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지출은 15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15번 나누었다면 그것 한해에 대해서 이렇게 쭉필요한 시기 농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하더라도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추경을 거쳐서 그런데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은 매우매우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지출결의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있다 도착하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우리팀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나 우리 예산에 지금현재 진행하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렇게 다르게 세목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금을 가지고 지금여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상금 아니에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중앙 정부에서 차원에 정부돈이 안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웠습니다.

정광연위원

상금으로 올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저희들이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상금이 올줄알았더니 안와서 시비로 세웠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여기 보니까는 전부 자체 시장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지원 건의를 하니까 받아 주셨던 그런 내용이 들이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얼른가져오라해요 지출결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위원

조금있다가 한번 잠깐 내용이 오면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조금있다가 지출결의서가 오면 별도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재 백%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강인규위원

금년에 돈이 나갔는데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아니요 이것은 정산만 13일날 했던 것 정산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이미 2006년도에 사업실행은 다 한것이지요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예 끝났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옆에서 지켜보시고 우리 위원님도 대부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나주시의 예산이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실제 우리 시 집행부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한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임의대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 시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씨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집행부가 다음추경에나 또 내년본예산에 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딱딱하면 우리 현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믿고 그렇게 갈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투명한 예산집행이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박형관 팀장님께서도 앞으로 과장님도 되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관

박형관시설원예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제일먼저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목을 갖다가 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의회예산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결을 갖다고 여러분들 자체가 무시하고 다른 방도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된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짚어 주려고 합니다. 보온커텐 쓰려고 하면 그 보온커텐 써야 되는데 다른곳으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온커텐 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온커텐에 안 쓰고 다른곳에 써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사업생각을 잘못하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발 앞으로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농정계통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예산을 생각했던 그런 목적대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몇몇 과장님은 모르쇠로 나가시드만 의원들이 따지고 드니가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할 때도 보면 나는 모르겠소 오래되어서 모르겠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억지로 주장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문서상으로 모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소 오래되어서 모르겠소 생각이 안나요 그러다 계속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야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란 얘기에요 정광연위원님
지금 결의서는 이렇게 합시다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종결하고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광연위원

예 좋습니다.

김세곤조사특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종결하고 다시 결의서 부분은 리스트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되어서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관 시설원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7일간의 특위활동기간중 예산안 대조작업과 지적사항 조서작업 조서작성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등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 질의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여러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위원장과 간사가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간의 재 검토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