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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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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였습니다. 1. 제1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임시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해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의결되어 2007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금번 제2회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천9백14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 변동없이 새로운 직제에 맞는 예산이체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관리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의 세항인 자치발전기획, 도로공원사업소운영을 폐지하고 혁신도시지원, 신활력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장애인복지등 5개 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조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 지역홍보, 사회보장, 주거환경개선 등 8개 세항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자치발전기획단 및 도로공원사업소와 같이 폐지된 부서의 법정경비는 감액하고 잔여 예산을 업무이관 부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 조정에 따른 여비등 기본경비, 사업소폐지로 인한 법정경비 등을 감액하여 감사실 등 신설부서의 법정경비와 최소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의 대외협력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의 자활, 고용, 공공근로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등의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을 해당부서의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1일 김판근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회의 의결시 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판근의원이 발의한 안 대로 의결하고, 예결 위원을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강인규 의원, 김성재 의원, 김세곤 의원, 김양길 의원, 김철수 의원, 박영자 의원, 정광연 의원, 홍철식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