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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1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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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오늘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의결되어 2007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금번 제2회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3천9백14억5천8백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변동없이 새로운 직제에 맞는 예산이체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관리입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 기획단이 폐지됨이 따라 자치발전기획 세항을 폐지하고 혁신도시지원, 신활력관리, 장애인복지등 3개 세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 지역홍보, 문화예술회관운영, 정렬사관리, 사회보장, 자원봉사센터등 6개 세항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내용으로 부속서류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부서 예산관련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잔여 예산은 업무 조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신활력관리에 20억 13백만원 혁신도시지원단 혁신도시 지원에 1억7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등 신설부서 예산반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생매립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등 사업소에서 관련부서 담당으로 전화된 부서의 법정경비 즉 정원가산 부서명 업무추진비 사용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과 문화관광과 같이 인원이 조정된 부서의 여비등 기본경비 조정을 통해 25백만원을 감액하여 감사실 산림공원과등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일반운영비등 부서를 운영할수 있는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업무조정에 의한 예산 반영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혁신분권업무가 기획홍보실로 이관되면서 기획관리 예산이 1억 2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이 신설되어 부서운영비를 일부 반영하여 감사관리 예산이 1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의 대외 협력업무가 총무관리 예산이 5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소관의 주민자치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지원예산이 1억27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읍면복지회관 유지보수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청사조경수관리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되면서 재산관리예산이 1억 5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지역홍보업무가 기획 홍보실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인부임 및 인원조정에따른 기본경비를 조정하여 문화예술예산이 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폐지로인한 법정 경비 및 일부 인원조정에 의해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이 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이던 시립도서관 업무가 기획홍보실로 이관되어 당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편성되었던 도서관 근무 공익요원 보상금이 도서관운영 세항으로 이관되어 도서관운영 세항예산이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도시과로 이관됨에따라 체육진흥 세항예산이 3억4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 공공근로 취업네트워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사회보장 세항에 반영되었으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가 사회보장에서 분리 신설되어 사회보장 세항 예산이 총 25억7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부서운영에 대한 예산이 노인복지 세항에 일부 반영되고 회계과 읍면 복지관 유지보수업무가 노인복지로 이관되어 노인복지 세항예산이 1억6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보장 세항에서 장애인 복지 세항이 분리신설되면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27억 4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세항별 증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식

홍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길식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선 행정업무의 보조자로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에 선진지 견학등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사기 앙양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이통장 현황을 보면 이장 438명 통장 119명중 총 55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이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행사경비 및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등 지워내용을 구체화 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위원입니다.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배 위원이신 정찬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본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정찬걸 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나주시 관내에 거주 외국인으로 하고 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 합니다.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등입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나주시 세계인의 날로하고 세계인의 날로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찬걸위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본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거주인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할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등으로 매년증가하고 있는 관내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옴)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약을 만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외국인들을 원활하게 또 지원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의회와 협의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드린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거주 외국인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