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일정에 없는 본 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은 어제 홍철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동의안이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철식의원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대의적으로는 의회를 대표하고 대 내외적으로는 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부좌하며 해외 출장등으로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이후 3개월동안 부의장이 공석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부의장이 선출되어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의원 거수) 예 김판근의원!

김판근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예 하십시요

김판근의원
본의원은 질의 아니고 방금 홍철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의사일정 동의안 제안설명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홍철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하여 수정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수정안 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김판근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판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의원님께 유인 배부 하였으며 본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판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김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홍철식 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부의장 보궐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의장 보궐선거는 2006년 5대 나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던 고 김덕수 부의장께서 작고하신지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족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해야 할 도리로서는 공석중인 부의장 선거를 마땅히 잠시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의장 보궐선거는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표결로 인한 다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보다 먼저 동료의원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의원 상호간에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소집하여 논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이하여 완전한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부의장 공석이 의회 운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홍철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의장 보궐 선거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12월 19일 나주 시의원 가 선거구 보궐 선거가 종료된 후 공석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방법에 대해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홍철식 의원이 먼저 제출한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자는 내용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원안이며, 수정안은 원안 심의중에 김판근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가 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이후에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의원 거수) 예 김철수 의원님!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의원 거수)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부의장 보궐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토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전부의장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1년동안의 추억이 그리워 잠시 회고해 봅니다. 고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지난 1년동안 우리와 동거동락을 늘 함께하시면서 선배의원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화합을 강조하셨고 부의장으로서의 직분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한여름 7월 17일 국경일인 제헌절날 바로 이곳 의회 앞마당에서 그분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영전하신지 오늘로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3대월의 기간동안 공석중인 부의장에 대한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 많은 지인들로부터 의회는 공석중인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본의원은 정이 들었던 그분과의 지난 의정활동이 생각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가신지 얼마나 된다고 부의장 선거를 논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론을 펴기도 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어제 오전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의사일정에 없는 2차 본회의를 내일 재개 한다는 의견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가 휴회중 본회의를 재개할만큼 중차대한 안건인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의장 보궐선거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는 12월중에 실시될 가 선거구에 보궐선거 의원간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점을 들면서 본회의등 앞으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전 부의장 유족에 대한 예의로보아 보궐선거는 시기 상조라고 강조하셨으며 동료의원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신 홍철식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시간을 통하여 화합과 상생을 거론하면서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해 우리당 최인기 의원과의 조찬회동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에서는 부의장도 당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당소속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도 크게 보면 선거 법령에 의해 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치가라고 본의원은 정치가입니다. 라고 큰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의장 보궐선거 문제는 의회관련 추정에 따르면 의원님은 누구에게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부여되며 민주주의 절차와 의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절차를 통해 다수 투표를 한 의원이 부의장이 선출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부의장 보궐선거 문제가 마치 정치적으로 비치는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홍철식의원께서 자리한 부의장 보궐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하면 이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원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자는 것으로 원안입니다. 지금 찬성토론 한다 이말씀입니까?

정찬걸의원
홍철식 의원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나익수의장
찬성토론 예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정찬걸의원입니다. 우리 홍철식 의원이 수정발의한 본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토론자로 나서려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의원께서 찬성토론자로 나오시려고 했는데 두 분의 수정동의안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울분이라기 보다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게 최소한의 명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때까지 왔습니다. 두분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내용 중에서 고인의 김덕수 의원의 유족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고인이 되신 김덕수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40년지기 이었습니다. 김덕수 의장님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김덕수 부의장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그렇게 걱정하셨던 두분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그 유족들을 찾아 뵙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 분들이 자신있게 저한테 말씀한번해주십시오 제가 동의해 드릴께요 참 어떻게 사십니까 그동안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몇군데 다녔습니다. 고 김덕수 부의장께서 하신 사업이 소위말하면 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김덕수 부의장님의 사업현장을 가서 안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현장방문 넣을 수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 유고를 하고 그러면 유족들 생각해서 보궐선거 안치릅니까 보궐선거 치릅니다. 말하자면 당연히 치루어야지요 나주시정을 원칙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시정에 잘못이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그것은 사적인 관계이니까 공적으로 시정의 잘못된 것을 구속된 사례로도 의회에서는 하는 역할 의원입니다. 말하자면 공과 사를 구분하기 때문에요 이 부의장 선거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무소속의원 다섯명이 다수당 의원들의 의원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으로 선거를 강행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토론이 안되어서 합의적으로 도출이 안되어서 안한다 작년에 여러분들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무소속의원들하고 상의한번해서 의장단을 선출하셨습니까? 싹쓸이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토론한번 하신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무소속의원들에게 관대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의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공석중이니까 그냥 투표해서 훌륭한분들이 다 의장님을 제외하고 후보 의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투표해서 정리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분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소속의원들하고 전체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도출 못해서 투표를 못하겠다 고 김덕수 부의장님의 그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분의 상처가 가시기 전에 우리가 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웬말이냐 그러면 보궐선거도 못하게 해야지요 그것이 명분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오늘 투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의회까지 관여를 해서 우리 시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련의 사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저는 의원님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속에 있는 당 소속의 책임자가 응당히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간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대해 먼저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으나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찬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8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정숙 의원과 박영자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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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하신분 외에는 다 하셨습니까?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함 확인 결과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총 투표 수 10표 중 찬성 8표, 반대 2표로써, 의결종족수를 충족하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