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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1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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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님 간사를 선임해야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철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틀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일인을 호선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일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김성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수위원

정광연 위원이 김성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박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