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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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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심의가 끝난후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백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4천 1백 1십 8억 8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심의가 끝난후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백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4천 1백 1십 8억 8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7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동의안 5,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심의가 끝난후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백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4천 1백 1십 8억 8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7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동의안 5,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관련) 6,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관련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심의가 끝난후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백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4천 1백 1십 8억 8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7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동의안 5,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관련) 6,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관련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하여 나주 농업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여 나주 농업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농 · 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재산 “유지” 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따라 우리시 산포면 덕례리 694-2번지외 1필지, 진배통못을 일반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바, 동 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수도시설중 노후관로가 전체관로의 30% 수준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됨은 물론,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지방상수도 종사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경영 체제와 전문적인 기술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지방상수도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과, 사업소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및 실·단·과·소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재산 유지 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연 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민주당소속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항상 노심초사 나주시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10만 시만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나주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위하여 10만 나주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외눈막이 물고기처럼 한쪽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맑고 건강한 나주시 정의로운 나주시 행복한 나주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지난 7월 13일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호ㅓㅣ의에서 시정질문한 예산서 위 변조 집행사건에 대하여 질문이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확실히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최고 책임자인 신정훈 시장에게 특별조사와 병행 후속 조치를 시행할것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재발 제도적 장치마련 업무담당 공무원 직무연찬강화와 철저한 복무감독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공개 사과를 의회에서는 요구하고 시끄러운 시정에 부합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대한 결과 보고를 의회에 전달되기도 전에 지역신문 2군데에 유료 광고를 실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의회를 또다시 한번 경시하고 그도 모자라서 지난 나주 소식지 1만 5천부를 발행하여 수십억원의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대답은 없는 그런 현편에서 그러한 조치는 한번도 언급이 없는 그러한 형태는 나주시의회와 나주시민을 능모하는 형태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시의원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고 반성이 없는 무소불위의 행정은 시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오만불손한 행정을 반성하게 해야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더 이상 나주시민은 분열과 갈드의 반복이 되지 않을것이며 또한 시민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의 지금의 시기는 어느 지역신문의 괴변처럼 부의장 궐위에 대한 감투씌우기에 언급하는 그런한 시기 보다는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까하는 것이 먼저 생각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요 더군다나 당리당략도 아니며 누구의 사리사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시간이후 나주시민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첨렴하고 정의와 희망이 넘치며 웅비하는 나주시 건설을 위하여 나주시는 당당히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경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117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선생님과 함께 30명이 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와주신 영산포 초등학교 학생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