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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1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7-11-27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을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평소 환경관리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말입니다. 수질오염대책에 지금 하수도처리에 처리용량 100톤이죠? 위생처리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17쪽 얘기하십니까?

김판근위원

13쪽 이라니까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위생처리시설이 총량이 100톤이고, 축산폐수가 150톤이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현애원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예?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노안 현애원 것

김판근위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지금 말입니다.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방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BOD가 얼마입니까? 축산폐수에 관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15,000 PPM 허가 대상에서는 이하였을 경우 처리사업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COC는 몇 PPM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생사업소

김판근위원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거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SS는 얼마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부유물질이나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은 아마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하수사업소에서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스템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몇 개월 지금 40,000 PPM 받았죠? SS를 지금 15,000 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15,000을 받으면은 지금 하루 평균 PPM이 지금 7천도 있고 8천도 있고 지금 통계적으로는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15,000 PPM을 받으면은 그 7천 8천 평균을 따져보면은 2만도 가능하거든요. SS PPM을 가능한데 4만에서 15,000으로 하다보니까 농가에는 그 PPM이 그런 고액분리기 상태가 않좋은 상태에서 반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COD나 DOD 그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하수사업소하고 연계해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50톤 이라고 했죠? 하루 일일용량이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150톤을 받는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에 확인하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김판근위원

지금 150톤의 양을 보면은 지금 푸른 환경에서 리터당 얼마에 지금 운반비 가져가신지 아십니까? 얼마에 가져가십니까? 리터당 얼마에 가져갑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푸른환경

김판근위원

과장님 120톤 받아요. 하루에 왜 이렇게 책자에는 150톤 이라고 했어요. 지금 30톤이면은 월로 따진다면 20일로 잡고 몇 톤이 감면이 됩니까? 지금 150톤의 양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BOD 나 SS나 COD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축산폐수 공공처리 현황에 지금 150톤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0톤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30톤을 줄여서 받는 그 과정을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농가가 푸른 환경에서하면은 19원입니다. 19원 일반하고 얼마차이 난지 아십니까? 톤으로 왜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150톤 양을 안받는 이 왜 문제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수도사업소하고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사업소에서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반입이 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이게 차라리 그러면 120톤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왜 150톤 용양처리를 일일 150톤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단위라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김판근위원

120톤을 받으면서 150톤 양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하수도사업소에서 일 처리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용량을 기재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및 신고농가 그런 지금 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용량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도로 150 용량을 농가를 위해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만 PPM SS로 올라갔다가 15,000 PPM SS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농가가 웃돈을 줘 가면서 푸른 환경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 푸른 환경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충분히 농가를 위해서 시설을 했으니까 30톤의 양을 추가로 받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십시오. 앞으로 시설해놓고 그 용량을 30톤을 그 줄여서 받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본 위원이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매립장의 침출수 관련해서 지금 하수사업소를 방문해서 항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하수도 사업소에서 100억을 들여서 하는 고도처리공사에 막대한 지금 균이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매립장 것도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일일 200톤의 양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못 받고 하루에 지금 현재 11월말까지는 40톤씩만 넣어라는 고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말까지 40톤만 넣으라고 해서 40톤만 넣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공사비위생매립장 거기서 운반하는 과정부터 그 전 후 120톤만 꾸준히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지금 침출수 운반하기 전에도 120톤을 받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1년 통계를 본다면은 몇 톤이 되겠습니까? 30톤을 그 농가가 푸른 환경으로 갔을 때 그 요금절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충분히 시설은 되었는데 그것으로 고도 처리되었던 지금 보완이 많이 되죠 고도처리가 지금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한 결과 고도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함부로 못 받는다는 축산폐수고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고 그것을 균을 함부로 많은 양을 넣어버리면은 죽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김판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4만 PPM으로 SS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15,000 아닙니까? 25,000을 다운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을 30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왜 안받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 충분한 시설규모로 모든 용량이 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가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30톤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꼭 하시라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남도비료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 지금 명예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근무는 8근무 시간 하도록 그렇게

김판근위원

급여는 얼마정도 수당은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약 150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한 사람당 150만원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150만원이 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사람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라 고해서 그러면 세 사람해서 150만원 급여가 나간다 이 말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은?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시하기는 하루 일과를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분들 매일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가서 면담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한바가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면담만 하면은 됩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근무를 잘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셔도 근무가 성실히 잘 안된다는데 현장에 가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성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세 명이 근무한다고 했다가 두 명이 근무한다고 했다가 방금 또, 면담을 했다가 면담을 했으면은 두 명인지 세 명인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김판근위원

지금 연중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분이 명예감시원 몇 년 동안이라고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계속 남도비료가 문제가 쓰레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계속 위원님 특별한 기간은 언제까지 설정하도록 하는 기간은 없고 매년 반기별로 분기별로 반남면장한테 일임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들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몇 시간 근무한지도 확인한 바 없고 또, 이 분이 세분들이 근무한 실적도 평가도 안하시고, 또, 이 분들이 그 공장에 가서 모처럼 한번 가면은 근무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음주를 마신다 이것입니다. 그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지도단속을하면서 음주를 마셔가면서 근무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음주를 안 하도록 지도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감시원을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기위해서 세 사람에 150만원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시간 근무한지도 확인도 않되고 그러면 이 남도비료 며칠 만에 한번씩 지금 현장 방문합니까? 참! 우리시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 공무원이 되었든 간에 과장님이 되었든 간에 이런 근무 태도라든지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몇 시간 근무해서 세 분이 3교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마을 주변에서 세분이하시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본의 아니게 인사사고가 있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 더욱더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세 분이 근무하면서 그런 안전사고가있었다는것도 책임성이있지않습니까? 단속에 모든 합동단속을 하기위해서 세 분을 15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추대를 위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충분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근무태도 근무시간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해서 지도를 확실히 하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야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요. 나주시 양만장 현황을 보니까 나주시 양만장이 25개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양만장은 어떤 고기를 기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장어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5개 모두가 장어를 기르는 곳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양만장 배출단속 법규는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수질환경보존법에 법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수질환경보존법에 그러면 양만장이 배출수의 수질기준은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BOD나 SS 80 PP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조사를 해보면은 약 10 PPM 정도 평균 조사가 나온바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조사를 해봤을 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양만장에 대한 검사는 어느 시기에 하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물을 떠서 거기로 의뢰를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 하느냐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시기는 수질환경법상 어느 시기는 없고 문제가 발생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민간단체와 함께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

위원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안하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거의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양식수조의 청소횟수는 거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한번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신고서에다가 청소횟수를 꼭 기재하셔야합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양식수조바닥이 사료찌꺼기나 배설물 이런 기타 슬러지 이런 것이 쌓이게 되는데 침전물 이런 처리시설 설치여부가 그 양식수조의 청소관리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점검하고계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업소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점검 대상의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자체에서 하시드라도 이렇게 1회 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드라도 1회 정도 가서 조사를 하시니까 여기 청소관리에 대한 기록 이런 것도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업소 자체 내용이라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양만장의 방류수 수질 그런 부분에 분석을 주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제가 기침 때문에 조금 있다 질문할께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십시오. 강 위원님 좀있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김판근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이 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이 15,000 PPM 이라고 그랬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농가에것 반입 받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때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농가것 안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님 받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적정치가 되어서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안 되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기준치가 15,000을 넣으면은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기준치 이하것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기준치 이하 것만 받고 기준치가 넘은 농가것은 안받는다 그 말씀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관경관리과에서 지금 양돈 협회 쪽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비 얼마 하신다고 했어요? 내년도 사업비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계획이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축산 쪽에서 지원이 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처리하는 부분에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부분 때문에 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수거업체하고 분쟁 생긴 것 알고계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사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서로 깊은 내용은 지금 뭐 회의참여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익을 서로간이 보기위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익을 보기 위하다니요. 생산농가하고 그 수거하는 업체하고 이익을 보기위해서 서로 싸움을 했다 그 말입니까? 분쟁을 했다 그 말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업회는 업회대로 자기 이익을 남기위해서 했고 또, 축산업에서도 거기에 차가있거든요. 차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반사된 이익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랬다는 얘기만 전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재위원

합의점을 찾으셨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도관리감독 여러 가지 단속 부분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농가들이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시민들한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결국에는 양돈을 하는 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수수료를 받아서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

위원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농가를 위해서 뭔가를 시에서는 일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앞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보는 업체 위주의 회사위주의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하수도사업소로 이게 농가에서 바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PPM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제동을 걸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건물 부분까지 해서 말썽이 나오고했던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쟁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환경개선금 부담금 미납자 그래 가지고 차량압류가 지금 7,100건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그러면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번호판을 제거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차량등기에 바로 전산처리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가압류 해 놓은다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바로 압류죠

김성재위원

바로 압류해 놓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압류가 되어있으면은 나중에 그 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그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전이 안 되죠 그것을 내야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이전 할 때 이 돈을 납부해야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다른 압류상태로 계속가야 되겠네요. 안내고 가면은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다른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 재산 그 안에 별도로 재산이

김성재위원

건물등기 완료 그래 가지고 재산의 가압류한 70건도 있는데 7,100건은 어떠한 사안이고, 건물에서 등기 완료한 그 건수는 어떤 건수냐 그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감사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김성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현황 그래가지고 연중하는데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은 하여튼 등기소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등기 압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차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3,000원 이상만 되면은 자동차 등록부에 바로 압류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시설물에 건물등기 압류를 당할 정도로 부과금을 벌금을 많이 부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보통 평균 50만 원 이상 건물이하도 지금 저희들은 돈이 안받을 경우하고 있습니다. 평균 50만 원 이상을 건물

김성재위원

법적수속의 경우는 5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속비도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을문돈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했을 경우는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면제조치를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면제조치를 하면서 압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아무튼 압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들이 워낙 안주시니까 압류를 했겠다고 하시겠지 이 부분을 압류를 함으로 해서 다른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 업을 하는데 문제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이 우리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방문하셔서 독려하셔 가지고 압류 상태까지 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와있는데, 실제 이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받아서 . . . 좀 쉬었다합시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모른 부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행정의 어떤 그 잘못된 예산집행 이랄지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랄지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저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경관리과 사무 감사에 저는 최소한 과장님께서 정말 시끄러웠던 언론에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되었던 관계 공무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사과의 말씀이라도 저는 하실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공금횡령 은폐 조작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없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보면은 결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매립사업소 어차피 뭐 업무가 기구가 이렇게 이왕 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었잔아요. 그렇죠? 또한,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위생매립사업소 예산횡령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대로 한번 피력을 해주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위생매립장 사업소 예산횡령 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하는데 먼저 말씀 못드리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사업소로 매립장이 합병이 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계인수 과정에 예산 잔액증명을 포함해서 예산잔액만 받아있는 내용 중에 아마 횡령내용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산면에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돈을 감정이 끝나고 나서 재산이 나주시로 이관이 되고 또, 돈을 집행해야할 과정에 돈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아마 10월말정도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금배정 예산배정이 다시 면장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반납 지시를 내린 과정에서 이것이 사건이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사회 지금 회의해진 이런 상태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횡령기간은 금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데 10월 달에도 알지못하셨잔아요. 11월 7일날 이 사건이 밝혀졌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내리기는 1일날 내렸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기금운영이랄지 기금 출납을 위해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를하게 되어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결산 보고서를 또,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3개월에 한번씩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1월 8일부터서 공금횡령이 시작되었는데 11월에 알았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8월 1일날 조직 개편되면서 자금잔액증명만 받아서 자금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철식위원

아니 어떻게 공금이 개인구좌로 이렇게 입출금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서류상으로는 아까 자금배정 그런 부분이 인출이 다시면으로 가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인식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맞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나주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조차도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됩니까? 허위로 1분기 지출계산서를 회계과에 금년도 4월 달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회계과에서도 못 잡아냈어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내용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생매립사업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이 공금횡령이 되어버렸는데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만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생매립사업소의 공금횡령 그 금액에 대한 그 주민복리 숙원사업이랄지 못했던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방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메모를 잘 하셔서 공식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오후에 바로주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공식적인 횡령금액이 얼마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2억 7,2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2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주세요. 어차피 이 금액은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금액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시라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남도비료 영농조합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업소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단속을 3차례 대해서 고발을 한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고발 내용 중에서 이행 중에 있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불이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법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법조치를 취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과태료도 물고

홍철식위원

영업장 폐쇄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영업정지 부분도 약 10일간 내렸고, 그런 부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 단속을 7회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내린 것도 있고 개선권고를 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한것도 있고 7건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영업정지를 내리면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영업정지 20일간 내린것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20일 동안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반입되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안받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일단 보류하고 못 받을 지금 다른데다가 넣을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홍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사법처리만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쪽 근방은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지 않아도 적체 되어 가지고 침출수나 그 쓰레기 냄새 때문에 심한 악취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영업정지를 내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받지를 못하게되면은 그 음식물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단속실적만가지고 우리가 건수만 이야기할 개재가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물론 행정 계도도 해가면서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 영농조합에서 원활하게 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은 줘 가면서도 사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사 강압적으로 단속만하고 또, 그것이 단속이 이행이 안되면은 갔다가 영업정지를 내려 버린다든지 하면은 결국에는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 말입니다 제일 큰 피해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 남도비료 영농조합법인을요.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명인지 세 명인지 확인도 안 되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직접 가서 간담회도하고

홍철식위원

직접방문을 하셔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그러한 업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해주는 업소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지금 현장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두 차례 가서 간담회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잦아서 안 하면은 질타를 하고 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처분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겸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지금 5년째입니다만, 감사 자료에 남도비료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중복되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 정도로 남도비료 영농조합도 하여튼 해년마다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문제되는 곳을 그 다음연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또, 주민들의 어떤 많은 민원이 있으면은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양만장 여기 양만장은 장어폐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쓰고 있다는 것 아시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항생제 사용의 적정 규모를 규제하는 그런 법률 같은게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규제내용은 없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구만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양식수조의 청소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항생제가 섞인 그 폐수들이 다량 배출된다면은 이런 하천이나 농경지등으로 오염물질이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우기철 여름철에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만장 인근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식수조의 청소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우기철에 양만장에서 방류되는 그런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여러 번 과장님이 가셔서라도 그런 처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어째 그렇게하실랍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슬러지나 탱크 청소하는 부분이나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을 보면은요. 나주시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언제 개정된지 모르십니까? 2007년 3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요. 조례 제19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제한에서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의 적합여부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이나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주시 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제19조에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올 3월에 관련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인데 왜 신설하게 되었을까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자료에 보면은 현 시행지가 9월 14일 날 허가가 났잔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정숙 위원님이 묻는 것은 왜 허가가 났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마 폐기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여건이나 도로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뭐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관련규정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주시가 다른 시 군 보다 과도하게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허가를 제한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을 해서 그 토대를 마련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언제 환경관리과로 오셨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정숙

위원그러면은 현일 CNG 허가일자가 2007년 9월 14일 이거든요. 그러면 이 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냈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이 내셨습니까?

강정숙

위원그러면 다도면 송학리에는 그 주식회사 현일 CNG를 제외하고도 이미 두개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에 이 현일 CNG 업체의 소재지인 다도면 송악리 191번지 바로 옆에 송악리 190번지가있어요. 거기에 남부 CNG 주)가있습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

위원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현일 CNG와 남부 CNC는 어떤 사이입니까? 190번지하고 191번지인데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양해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현일 CNG에다가요?
몇 년도에 나갔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다도면 여기 송악리 바로 그 190번지 191번지거든요. 번지가 바로 그러면 번지가 같으니까 같은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2003년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06년도에 내 보냈다고요. 통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일 CNG 업체에 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 19조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이나 도로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주시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상황이 그냥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내줬다.
허가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폐기물 사업 허가하는 것에 이런 것을 제한하자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강정숙

위원예.

강정숙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허가 신청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있겠네요?

강정숙

위원그렇다면 나주시의 조례에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나주시 조례가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드라도
위원그럼 뭐입니까?
위원그러면은 신규

강정숙위원

그래서 하여간
팀장님 우리가 이제 신규허가를 제한하기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어서 그런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들어 봤자 변명만 계속 하실 것이니까 이 제일 ENC하고 남부 GNC하고 현일 CNG 업체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부하고 전라남도 감사원등에 감사지적 사항 있죠? 감사 지적사항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도단속만 얘기한 것입니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 환경부라든가 또는, 도라든가 이런데서 감사를 했던 지적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근래에 옛날 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간에 환경부하고 감사원에서는 근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는 내용 중에서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도 자료 함께 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 이 자료요. 폐기물 처리 허가관련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은요. 35페이지에 보면은 정문찬씨가 골프장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도면 소재 관광개발 골프장내 물놀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나주호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업장 페기물 보관 기한 초과 및 기타 수질오염의 변경신고 미 이행 이런 것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리셨네요. 여기 운영일지 미 작성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여기에서 골프장하고 여기 물놀이 시설 그쪽에서 폐수가 나주호로 흘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정문찬씨하고 같이 사회단체 남평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같이 지도단속을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수에 물놀이 시설 지하수 시설하고 그것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나주 호에 호수조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공급되는 발생되는 물이 이렇게 불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 정상적인 시설로 점검판단이 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강정숙위원

거기에서 폐수가 흘러나와도 그것은 정상이다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폐수는 아니고 폐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정당한 물놀이 시설이 증수시설을 거쳐서 물놀이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고, 정문찬씨나 사회단체에서 나왔던 것은 우수로 인정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과장님도 거기 보트타고 그쪽에 둘러보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가보지는 못했죠? 여기 흘러내리는 것 못 보셨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들만 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이상 없이 우수라고요.
문예

이을문예환경관리과장

. 가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의 제기한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요. 생활쓰레기있죠?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잘 태우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변두리지역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쓰레기를 뭐냐 기저귀 같은 것 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잔아요. 그런 것을 타 태우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냄새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데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각 면사무소나 이런데 지시를 하여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로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집에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데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옆에서 태우면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잘 지도해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2,754대가 단속 댓수인데 적발 댓수는 8대 뿐이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떤 차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차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종에 관계없이 그냥 비디오 카메라에 촬영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매년측정기를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냥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에 찍힌 차에서 매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일시 매년단속 측정기로했을 때는 차량 도로에 지켜서서 차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약 한달에 두 달에 한번 이라도 과장님 혹시 차 타고 가시면서 매년을 계속 뿜고 가는 차 안보셨습니까? 뒤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내뿜고 가는 차가있거든요. 왜 저런 차를 단속을 안 하는가 어떤 차한테 과태료를 먹이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선명령도 아니 위반차량한데 개선명령만 내렸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한번 정비업체에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검사를 받아가지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검사를 받아가지고 매연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비디오에 매연이 찍혀서 나온다는 것은 참! 조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드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도로에서 직접 측정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또,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자금배정 같은 것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자료 두 번째 난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은 2007년도 2월 24일날 다시면에 자금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2일 날 예산의 감 배정을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2007년 11월 2일날 저희가 예산 재배정 및 환수조치를 다시면에 2억 2,500만원을 내린바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자금재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련 근거공문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싸인 가라 싸인 했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다시면에했고, 사업비 일부가 지금 아까 홍철식 위원님 말씀했더니 일부가 주민사업부에 지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이 불가한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 2,900중에서 기 집행액이 1억 300 미 집행액이 아까 금액에 잡힌 금액 2억 2,500 52만 1,000원이 지금 미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력은 그 사업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억 2,500중에서 한병철씨 한테 제가 현금으로 받은 것이 5,800을 여입을 시켰습니다. 여입을 시키고 나머지 1억 6,755만 1,160원만 그것을 공산주민숙원사업비 3,700하고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사유토지 매입보상금으로 1억 3,054만 7,000원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있습니다. 아까 자료 홍철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1억 6,700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병철씨 재산을 세무서나 다른데 조회를 해 본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앞으로 형사건이 완료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철식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구상권을 한다든지 법에 서 좀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동료공직자들도 피해 아닌 피해도 본 사람도 연류가 된 사람들도 횡령에 대해서 연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발견치는 못했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원래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면은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보아왔던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잔아요. 절차상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다른 전입지로 전출을 갔는지 또, 가서 그 옮겨간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시면으로 옮겨서 가면서 까지도 이 업무를 위생매립소사업의 업무를 가지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이게 처음에 업무인수인계 과정은 현금만 잔액증명을 붙여서 매립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로 인계인수과정은 잔액증명에 현금만 인수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증명을 했으면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가 어디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확인절차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마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홍철식위원

이 과정은 잘못되었죠? 지금 우리시의 자금관리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 횡령금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성이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방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라

홍철식위원

그러면 금년 다 가버리고 금년 중에 정리를 해줘야할 부분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사건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마무리가 되어야 이것을 다음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홍철식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은 그때 결과에 봐서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본인 재산상에 뭐 전혀 재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형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퇴직금에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 결과를 보고나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나 행위를 지금 이렇게 세운 것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재산조회 이루어진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요. 특히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실무과장님이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께 서면으로 그때그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 감사 자료가 너무 형식에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비 사유에다가 보니까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대상지 미 선정 이렇게 해 놓아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마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고잔아요. 사고가 생겼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입하세요? 야생조류 피해 보상 조례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

위원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을문야생동물 인명피해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면 이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인명피해는 없었고, 농작물 피해나 그런 피해는 약 100여건 신고접수된 것은 있습니다.

홍철식

위원보상 나간 것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농작물 피해조례를 심의토록 지금 의회에 진행 중에 있고요. 인명피해는 인명이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홍철식

위원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지금 이 조례상에는 농작물에 피해조례는 안되있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인명피해에 대한 조례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앞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2조 사항을 과장님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읽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또는 포획 포유류 그 다음에 독사류 곤충류 그 다음에 농업인이라 하면은 농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한다. 농업생산 활동이라 함은 농업의 소득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을 위한 노력활동 등을 말한다.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말한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애매모호 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어요.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대답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라니까요. 내용이 그 내용이예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홍철식

위원제2조 정의 3번에 보면은 농업생산활동이라면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경영이란 노동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했잔아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러면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순수한 농업활동을 위한 소득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지원 조례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다시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피해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제는 신체적인 피해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당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자에 기본적인 조례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제도를 다시 좀 보완을 하시고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조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새로 삽입시키고 제정하실 내용에는 조류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건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조류도 피해가 해당이 됩니다. 까치라든지 야생동물에 해당될 경우

홍철식

위원제가 이 조례를 2006년도 지금 1월 달에 제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1월중에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만 해서 시행을 안 하면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위원 구성도 잘되면서 이렇게 우리 농가나 농민들 재산이나 생명의 이렇게 연관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도 위원회 조차도 구성을 심의위원회조차도 구성을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이번 피해 지원조례 심의의결이

홍철식위원

결국에는 지금 전에 조례상으로 보면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봐야만이 그때 당시에 위원을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위원회 구성을 빨리해주시고 금번 회기때 농작물 피해에 건에 대한 조례도 같이 좀 삽입시켜서 조례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4쪽 말입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부덕동 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수도관공사 지금 이게 쓰레기 이적이 덜되었죠? 남은 쓰레기가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이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판근

위원이적이 다 되었다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나 옥내 소화전 공사 이것만 마무리하면은 부덕동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상수도공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예산이 반영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는 주민들이 어딘가 모르게 그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요. 똑같이 반영이 되었으면은 마을 주민들이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완료되는 갚구나 그 동안에 비위생 매립장에 그 뭐 주민건강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주변의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내년 사업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 말입니다. 31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세부집행 현황이라고해 가지고

김판근

위원푸른 나주 21 협의회 지금 전후반기해서 3,000만원이 보조되었네요. 환경보존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주로 지금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은 무조건 환경보존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이렇게 전 후반기해서 3,000만원까지 해서 보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력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내력서는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안 삼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 보조에 대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사회단체가 아니고 중앙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중앙에 있는 단체하고 맥을 많이 맞춰서 가는 그런 행사의 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하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세계 물의 날 행사라든지 좀 환경의 날 행사 그 전국적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나주 취약지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보조에 충분한 효율성이 있게끔 좀 단체에 어떤 활동범위내에서 활성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요. 위생매립장 주변환경관리 현황에서 보면은 저번에 나주시내에 쓰레기가 차 가지고 매립장에 못 들어가고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침출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잘 처리되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바닥에 있는 그 침출수는 거의 밑에 것만 약간 못했지 거의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강정숙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때 보니까 주민감시단이 다섯 분이 계시데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공산 왕곡 다시 주민들로 공산에서 3명 다시에서 한명 왕곡에서 한명 다섯 명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주민협의체에서요. 이 분들이 이런 반입 쓰레기 숭상하는 것이나 매립상황 이런 것 전부다 감시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위생매립지지만 정말 꽃길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잘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또, 지하수 거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비 위생매립장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사용종료 매립지 침출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사용 종료 매립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몇 번씩이나 실시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에 42개소 2008년도에 57개소를 하겠다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예산문제 때문에 2007년도하고 2008년 이렇게 나누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4쪽에 주변마을 숙원사업 추진현황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위생매립장 매립장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더 먼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늘었네요. 지도 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했던 업체들이 신규 또,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전남 생물지원센터는 우리 도 기관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같은 행정기관이예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단속을 받을 만큼 처리부분이나 여건부분을 조성 안해 놓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이 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해당된 직원이 실수로 해가지고 무단방류를 했던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공무원이 실수로 무단방류했다면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단방류이지 실수로 무단방류가 될 수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 자기가 실수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해당직원이 통보가 넘어오기가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넘어오기를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통보가 넘어왔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단속을 가신게 아니고 통보가 그렇게 왔다.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통보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을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 통보 오기를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남생물지원센터가 이런 계속 방류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시설로 보완이되면은 무단방류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을문최종 방류수를 거치지 않고 이것은 무단방류를 실수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시설이 갖추어있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시설이 갖추어있는데, 그러면 가동을 안했다면은 결국에는 거기 가동을 한다라면은 가동하는데 약품비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방류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그

이을문그환경관리과장

내용 자체가 조사과정에서 그 말은 없고요. 아마 시설이 갖추어져있으니까 그 시설에 방류수에 넣어서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담당하신 분 그것을 방류수로 거치면은 팀장님
앞으로는 이런 소지가 발생할 저기가 없다는 말씀이죠?
졸았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졸아도 그 기계 가동하는 부분은 그 방류수를 처리하는 거기를 거쳐서 나가게 시설이 잠자버린다고 그냥 뭐 그것이 정화하는 부분을 안거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용량은 충분하게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남생물지원센터는 더 이상의 단속을 당할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죠? 아무튼 행정기관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도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저기하겠네요. 골프장이 단속 되어가지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금 농민들이나 자꾸 그쪽 하류에 있는 분들 어느 지역이나 우리 나주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은 아시죠? 과장님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중흥골프장에 골드스파 이 부분에 몇 번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중흥이 지금우리 나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 여름철이면은 엄청난 손님들이 오고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이런 배출시설이나 충분히 자기들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올해는 초창기고 또, 단속결과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데서는 더 이상 중흥 골드스파나 골프장 부분에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민원 관계에 대해서 영산강 닷컴 정문찬씨나 남평에 있는 지역개발협의회장 그런 분들이 더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아까 잠깐 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 다도댐 물을 물이 부족할 때 지금 지하수가 파져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거기에 배출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부족했을 때 끌어드린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질을 지하수에서 나온 물을 저수조같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탱크시설은 아니고 야외에 물을 모았다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쓰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썼던 물을 다시 풀장에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에서 처리하는 중수시설을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물놀이 시설로 재 이용될 수 있도록 증수시설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재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증수시설을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하면은 지하수에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물은 지하수에서 계속 뽑죠

김성재위원

계속 뽑고 그 동안 사용했던 물을 또, 재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증수해가지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지하수의 상황에서 한번 뽑아 올리면은 증수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한다면은 지하수에서 많이 끌어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원리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나머지 물은 오수처리로 시설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배출을 하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증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 물을 재사용한다 재사용한다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질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빼낼 때는 오수 처리하는 부분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 시설 자체를 명확하게 기준에 맞게 해놓아야 맞겠습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업무를 보시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우리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한다고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질문이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재제 안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 안주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광일식품 남도비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광일식품도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해있는 업체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남평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빵하고 과자를 제조하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자꾸 걸리고 벌과금 물고 이러다 보면은 뭐 매출 정도는 파악 안하셨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영세한 업체라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잘좀 하셔가지고 벌금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남도비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일 우리가 처리 물량이 16.5톤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1톤을 거기에 저기하는데 위탁비용이 5만원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5만원에 16.5톤 얼마 정도 됩니까? 일일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양이 16.5톤의 평균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400 500백 그렇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예?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돈으로 따지면은 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월 2,400 가니까 16.5톤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하루에 약 82만 5천 원 정도 16.5톤으로 계산했을 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월 2,400일 때 1년이면은 얼마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2억 8천 정도 됩니다.

김성재위원

수수료 받고 이것을 처리를 해서 본인들은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위탁비용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부족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최수일 이라는 분이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되셨거든요. 가서 보니까 생각하는 자체도 우리 맘하고 틀리고 시설도가서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차례나 시설개선명령 내리고 했던 부분도 거기가 있거든요. 아마 나주시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다 받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아! 광주시 것도 이리 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영암 예, 그렇습니다. 총

김성재위원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나주로 이렇게 반입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것이 16톤 밖에 안 되고

김성재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준 기관은 어디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냈습니다.

김성재위원

나주시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 처리법의 설치신고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 신고 그런 것을 저희가 내줬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방법은 없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처리용량이 우리 것은 16톤이지만 거기가 지금 95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95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95톤이 안되면은 처리를 못합니까? 16.5톤은 처리를 못합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할 수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시설이 95톤의 규모라

김성재위원

규모가 95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주시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반입을 저지한다든지 법으로 그런 내용은 전국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전국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주는 우리 나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좋고 그래서 영암 것도 들어오고 광주시에 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95톤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광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가령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도 음식물 쓰레기를 나주로 반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공산에 나주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놓고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거기에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산 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 부분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요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주고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여기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은 감시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돈은 어디에서 주고 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임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주고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한분 영업하기 위해서 인근 주변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광주것 영암치가 들어와 가지고 과잉으로 넘쳐가지고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악취도 많겠죠? 그러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시끄러워진 부분을 전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처리법 설치신고나 재활용 신고 그런 부분에 합당했기 때문에 설치신고나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있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없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좋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한테 좋은 득이 되고 이런 폐기물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다른 부분이 나주로 반입이 된다라면은 환영할 일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뭔가 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한번 사례가 있는가를 발췌를 해서 사례가 나온다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인명사고 나 버린 것도 광주 것을 갖고 와서 하다가 그랬고 지금 우리 전임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그래 가지고 국 도비 반환 260만원 정도의 반납을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 지금 나주시에 영농비닐을 다수거하고 나서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조금 많이 목표액이 선정이 되어있어서 아마 이 예산을 다 못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수거는 다했는데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수거량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아서 반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수거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지금 반납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가보면은 폐비닐 수거할 폐비닐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없다기 보다도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재생공사

김성재위원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행을 해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업체의 사정이 뭐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서로 내 것을 가져가라고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마 못했던 부분도 잠깐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도 그렇게 조금 수거실적에 비해서 돈이 남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고 저거해서 그러면 이 분들이 수거 수수료를 받아서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을 받아서 한다라면은요. 재생공사에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하나라도 더 수거할려고 노력해 가지고 수수료 부분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과장님 농촌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그쪽 가보셨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자주 갑니다.

김성재위원

자주 가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전혀 폐비닐 같은 것 없이 깨끗하던가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력이 그쪽에 인력이 못 미쳐서 못 가져온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 애로점이 많고 차가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 한탄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체 내에 예산구조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재위원

아! 자체 내의 인력이 부족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자원재생공사

김성재위원

다 수거를 못했다고 그 말씀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차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다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못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예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혼자 이것을 수거를 합니까? 한 업체에서 합니까?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문한

이을문한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김성재위원

독점이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독점이다 보니까 일하고 싶으면 하고 수수료 얼마 정도 내가 1년에 벌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것 안받아도 좋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재위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일 환경부분에 문제가 되고 이것을 농민들이 태웠을 때 이것 수거를 안 해가고 태워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환경오염이 되는 문제점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안했을 때 좀 그렇죠! 지금 왕곡에 가서 현장 사무실 있는데 가서 보면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뭐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모든 것이 충족 되지못하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각의 발상을 바꾸시라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돈이라는 그런 공무원 자세를 가져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하신 업체들이 있다라면은 독점을 해서 한군데로 남발할 것이 아니고,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깔끔하게 진짜 우리 나주시를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업무보고때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면은 수거안하고 방치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립장에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규격봉투 아니면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규격봉투가 아니면은 매립장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감시체계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갖고 있드라도 지금 청소차가 들어가면은 낫으로 규격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매일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감시요원들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실제 옛날 같으면은 어디 예를 들어서 산포 차로 한차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반입하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감시요원들이 반입을 못하게 하니까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며칠간 놔뒀다가 수거를 하시다는 그 말씀아니예요? 위생쓰레기 봉투로 해서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위생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지금 계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수거 거부제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가령 혹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실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말입니다. 그러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쓰레기가 있는 곳이 갖다 놓습니까? 안 그러면은 깨끗한데로 놓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주로 쓰레기가 있는데로 갖다놓아야

김성재위원

그렇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진짜 우리 나주시를 깨끗한 쓰레기 저기로 만들려면은 그러죠? 깨끗한 거리로 만들려면은 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싸매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깨끗한 거리로 만드는 부분도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방법을 여기에 방치를 해 가지고 놔둬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이것 안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가 지금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금 그것을 강구를 하고계십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최선의 방책은 아니고 매일 마개 없이 봉투에다가 수거해가는 것 보다 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주민을 얼마만큼 해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의식까지 도달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론 자체를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진짜 깨끗한 나주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민의식을 같이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합시다. 이것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축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 활용해서 다른 하수처리라든가 그것을 해 가지고 대기업들 현대나 LG나 대기업들이 그런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국고예산 좀 지원받고 자기 자부담 투입을 해서 몇 년간 수수료 부분이라는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깊게는 못 듣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안에 지난번에 호혜원이나 그런데도 그렇게 진행을 할란다고 혁신 남방석유공사에서 와서 보고한 들어본바는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혁신도시안에 하겠다라는 부분은 쓰레기 부분이 재활용차원에서하는 광주 소방연맹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같이 겸해서 축분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보고한것만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다른 축산과 쪽이나 다른 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슬러지 나오는 부분도 거기에 활용하는 같이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만이 에너지 자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환경 우리 지금 관리 쪽에 지도 단속 벌금 먹이고하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좀 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우리 나주가 될 수 있는 또, 환경적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나 또, 뭐 주변 환경관련 단체 기업들이 고발조치나 이런 제재 안받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2006년도에요. 우리 환경관리과 물론 업무가 재조정이 되었죠? 작년에 결산을 할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의 편성예산액이 사업비하고 경상비해서 토탈 얼마나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58억 정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2008년도에 예산요구액은 얼마나해 놓았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80억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약 30억 증가된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30억 이요. 증가된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죽 질문도 하고 질의도하고 죽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2007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져와서 보고 있거든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불용예산 남은 예산이 경상적비용이든 사업비든 남은게 없었어요? 남은게 있었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을문작년에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정도 남았어요? 파악 못하셨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 예산서가 1년에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금 얼마나 지급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약 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800 정도 남아있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가시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것 입니까? 아니면은 서류를 갖다 볼까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실무담당이니까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1년에 대형폐기물 나주에서 발생량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금액으로는 약 7천 정도 집행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금액으로 7천이 집행이 될 수가 없죠 예산이 4,800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7천을 집행을 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추경에 3천이 더 섰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추경에 3천을 더 받았어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그러면 전체 금액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그러면 7,800인가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남아있다면서 전체 금액으로 안 맞네요! 틀리긴 하네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읍 면 동에 가면은 지금도 대형폐기물에 대한 소위말해서 이런 의자라든가 또는, 장롱 또는 요즘에 보면은 냉장고 TV 뭐 이런 가전제품으로 해서 지금도 많이 보이잔아요. 그게 불법투기 아니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 또, 뭐 있었느냐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시용 CCTV를 분명히 설치하실란다고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전부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언제하실 것입니까? 지금 11월인데요.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만들어져있는 CCTV를 점검을 해보니까 낮에는 효과가 있는데 밤에 촬영이 된 것이 뚜렷하게 회사별로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 회사별로 불러 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 가지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금년 예산이 2,500이 서있어요. 다섯 개를 하실란다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대형 쓰레기 관련해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들 금년에 사업 다 완수할 수 있죠?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겠습니다.
연꼭

정광연꼭경제건설위원장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감 자료가 감사 자료가 작년에 물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의 내용이 큰 변화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수감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개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나근수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요.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은 하수도사용료가 이렇게 체납된 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체납을 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세차장 같은데서 영업을 하다가 어떤 부도라든지 사유로 인해서 폐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겠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추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은요. 9페이지요. 지금 나주 지금도 나주 중부지역은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은 이쪽에 도로가 있으면은 한쪽을 하면은 이왕이면은 한꺼번에 이쪽이쪽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주민들의 불편이 적을 것 같은데 도로가 이쪽 팔 때도 어차피 차가 못 다니거든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양쪽을 다 막아요. 그런데 이쪽에 하고 또, 얼마나 있다가 또 덮어놓고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한참 있다가 저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이드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지구별로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을 하고 한쪽은 통행을 시키고, 또, 한쪽을 하고 한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그러다보면은 바로 바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도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이 모아서 할 성질이란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모아서하기 때문에 제 말은 어차피 한쪽을 막으면은 통행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차가 못가요 그러니까 할 때 이왕이면은 이렇게 큰 도로변은 한쪽하고 통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안 되거든요. 약 7미터 도로도 통행을 못합니다. 막으니까 전부다 파 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요. 감리를 통해서 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수시 출장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나주진포동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인도 지금 의뢰를 한 사항이네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발주가 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모든 것이 준비 완료 되어 가지고 발주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되고나면은 뭐 냄새나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질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위생처리장 냄새가 많이 난다고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되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TL 사업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BTL 사업은 지난 16일날 금요일에 우리가 전부 고시 완료했습니다. 고시완료해서 3개월 동안 고시기간을 둬서 이제 대상 업자를 선정하고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에 들어가서 공정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 가운데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업소장하수도사

나근수감사합니다.

홍철식

위원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된게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 역시 가자마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철식

위원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

위원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직렬별로 직원배치가 잘 안되 있다고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소장님 느끼신 것입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느끼신 바가 있으십니까?
수저

나근수저하수도사업소장

역시 하수도사업소에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저희 공무원들의 그 직렬의 만물상회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은 행정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직 토목직 환경직 공업직 기능직 청경 기능직에서도 기계 전기 여러 가지로 갈라 가지고 총 10여개의 직종이 32명인데 10여개 직종이 현재 상존해서 근무하고 있는데가 저희 하수도사업소입니다.

홍철식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직이 몇 명입니까? 여섯 명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보건직이 다섯 명 있습니다.

홍철식

위원아! 의료기술까지 포함하면은
소장

업소장하수도사

나근수그러면 여섯 명이고요.

홍철식위원

6명으로 되어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버되었죠!

홍철식위원

보건직들은 주로 어떤일을 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직들이 이런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한두 명 더 많다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직열배치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욕심처럼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기능직이 지금 여덟 명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 조치가 적정하게 된다고 작년에 그렇게 제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지적사항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시 참고해서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홍철식위원

내년도에도 뭐 인사하는데 전혀 반영될 기미가 안보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약간의 직렬의 차이는 정원표하고 틀립니다만, 아주 소수정예 기동타격대라고 할까요.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들을 인사계에서 배치해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주 무난하게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도 내년에도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수성을 감안 반영하겠다는 인사 팀장의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뭐 직렬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인사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하고요. 특히나 보건직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읍 면 지소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좀 인사적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건지소 같은데 환경개선이랄지 신축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업무가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좀 직렬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사부서에 좀 어필을 하실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꼭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홍철식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금액이 체납액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고, 체납액을 일소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니까 부도내고 영세업자들이라 부도내고 가 버리고 하면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지방세에 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재산추적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재산이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0만원 이를테면은 송월동 금성각 같은 경우 카센터 19만원 이러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크다고 생각하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기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나중에 이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시드라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질수도 있거든요. 그 동일업종에 대해서 그 해당업종에서 그 본인의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

위원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뭐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낸다든지 하면은 뭐 이전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어떤 도리를 안했잔아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각종 인허가할 때 주된 민원철부서에서요. 세무과 내지는 우리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이런데서 협의를 거칩니다. 복합민원식으로요. 체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줍니다.

홍철식위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체계있으면은 한건이라도 그런 것 처리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이 체납액이 증가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더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감사자료 내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홍철식

위원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그 불명예스럽습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이것 큰 금액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꾸 감사 자료가 나오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깨끗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하수도 우리 준설 작업을 연 2회 실시하죠? 상·하반기에 같이 나누어서 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크게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봄에 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작업은 그때그때 소규모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예산이 준설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전체예산이 5천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홍철식위원

5천까지는 안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3,700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집행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 준설작업의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억 3,35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부기된 바에 의하면은 하수도기계 준설은 3,3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듯하게 밀도 있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수도준설사업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민원을 좀 해소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2008년도는 공기업 예산이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확장을 시킬랍니다.

홍철식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동절기가 되고 하면은 맨홀 하수 맨홀이랄지 뚜껑 또, 파손되고 한 것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좀 미리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맨홀이라든지 뭐 하수도 뚜껑은요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아니하는 면지역도 다시 한번 읍 면 동을 통해서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순시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열심히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배치 같은 것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은 민원에 대해서 그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한다든지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은 계속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이 몇 억 정도 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185억 9,500만원입니다.

김성재위원

185억 9,500만 원이예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계속사업 3억이 아직 국비지원 된 액수 말씀하시죠? 국비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사업이기때문에요. 그때 그때 공정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고도처리시설사업도 12월말이기 때문에 거기가 집행이 되겠고요. 하수도 관거사업은 지금 1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2차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3차 사업은 내년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계속 집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 3차 사업비 사업비 자체가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탈로 거의 내려와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은 총액으로 서있고요.

김성재위원

총액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33억 부분만 시기 미 도래로 아직 덜 왔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하는 동안 우리 시비 부분도 투입이 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시비도 환경사업은 30% 정도가 시비란 말입니다. 시비는 거의 다 100%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00% 시비고 100% 예산확보는 100% 확보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확보는 되어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차 사업은 어느 구간을 몇 년도부터 몇 년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은 다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문제없이 기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김성재

위원전액 확보되었는데 지금 구간별로 어디 구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 계획 때문에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정에 따라서요.

김성재

위원공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실행을 못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사업우선순위 정하실 때 소장님 보셨을 때 우선순위가 잘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간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사업시작하기전에 그 전문용역업체하고 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총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구간별로 또, 현재 감독을 하는 감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하고 또, 불합리하게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또, 설계변경이라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공사를 한다라든가 지금 공사를 맡겼을 때 자꾸 감리 감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의 우리 나주시의 토목직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의 역량으로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 정도되어 있습니까? 전문직으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관거 사업정도는요. 저희 토목직이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김성재위원

그러면 감리비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지자체에서 강구해 볼 수 있겠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요.

김성재위원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감리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떤 부정이랄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감리를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감리회사에게 주도록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법령에 명시되어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합공정으로 100억 이상은

김성재위원

100억 이하도 감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에 따라서 토목이냐 건축이냐 어떤 환경 어떤 분야냐 그것에 따라서 그 범위는 틀립니다. 저는 관거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관거

김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그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감리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시 공무원 능력역량이 그 정도 된다면은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요. 간단한 공사는요. 우리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부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뭐 소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전체 사업에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충분히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감리를 안 하고 그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방법을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차 2차 3차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하시는 도중에 보면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설계 변동한 것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동을 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시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남평 산포 그쪽 처리구간에서 민원 들어온적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비올때 민원들어온적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던데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당연히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요. 설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설계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다라든가 했을 때 넘친다라든가 아니면은 냄새가 난다든가 해가지고 그쪽의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준설작업을 3,700을 들여서 2,996미터를 한 것이 거기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설작업 같은 경우

김성재위원

준설작업은 그쪽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에 준설작업이 아니고 소장님이 어느 지역을 제가 질문을 하시는지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구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남평에서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한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비가올때 주민이 하수도사업소 찾아온적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비가올 때

김성재위원

비가 와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비가올 때는 전화로는 많이 받았고 읍 면 동을 통해서도 받은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오신 민원인은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산포 등정리 지역에서 한분이 오셨답니다.

김성재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이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실무팀장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듣도록

김성재위원

무엇 때문에 오셔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순위를 결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로나 용배수로를 할 때도 이 하류지역부터 위에를 먼저 정리를 해 버리고 그 물이 한꺼번에 물이 와 버리면은 밑에가 정리안되면은 이게 넘쳐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업선택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위에서 어느 정도 량이 나올 것이니까 예상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위에를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은 밑에는 막히지 않습니까? 넘침으로서 계속 그 사업을 할 때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취불능)
계획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항상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밑으로 내렸던 하향식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상향식 농업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법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무를 하실 때 보니까 봤을 때 이 아래 구역부터 정리를 해서 위에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밑으로 와도 그랬을 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소지가 있지만은 위에를 정리하다보니까 밑에가 적체가 되고 넘치는 현상이 와서 그런 부분이 왔다라고 봤을 때는 현장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중앙정부나 환경부나 현장에 우리가 해보니까 참!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건의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같이 차순위로 밀렸는데 거기에 있는 남평 오염이 심각한 오염되었던 부분이 오다가 정상적으로 하수도 사업소까지 넘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갔다라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오수하고 같이 병합이 되었을 때 넘쳤던 그런 민원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러죠? 유입되다가 밑에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그런 현상이죠?
우수시설을 먼저 선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또, 생활하수처리 그 사업비가 또, 내려온다 그 말입니까? 이 사업비에서 오수부분만 같이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사업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우수 쪽으로 돌려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그 의도하고 자꾸 분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라고 말고 지금 현 상태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리를 위에 남평 하수부분이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 밑에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죠! 우선은 안되고 있으니까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부라든가 그쪽에 건의를 하셔서 민원 발생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변경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산포 예를 들면은 다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누락지역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저! 소장님 광주가면은 유덕동에 처리장이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무지구 앞에요.

김성재위원

예. 유덕동 근교는 크게 뭐 상가나 개발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나다니면서 뚝방을 타고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거기 인근도 상무지구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도시화가 되고 있던데요. 그리로 해서 저쪽 무등경기장 옆 가는데 밑으로 해가지고 동운 1지구 2지구 상무자동차학원 있는데 거기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소장님 중앙에 건의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도해서 더 이상 몇 년도 3차 사업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설계변경을 할수있다라면은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 인근의 주민들이 가끔 비올 때 그쪽을 가면은 말씀하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보니까 우리시에서 계획 잡았던 예산 투입 그 부분하고 예산계획서 뽑은 것하고 그때 용역회사에서 뭐 설계비나 공사비 뽑았던 부분에서 차이난 점있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이가 납니다.

김성재위원

많이 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에는 뭐 용역을 하신 분들 그 회사들은 전문 저기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우리가 총 사업비를 955억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공부상으로 해서 950억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현장조사를 겸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해보니까 송월지구 아파트단지가 이를테면은 천세대인데 우리는 옛날 이렇게 천세대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뺄 때는 한 세대로 본답니다. 관이 그 입구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상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계상으로 뽑아서 관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도로를 따라서 관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상 공부상으로는 도로로 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가 안 난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663억으로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물량이 줄어들어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물량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개설된 도로만 설계상에 넣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천세대지만 천 가구지만 한가구로 보고 왜냐하면 관이 그 입구까지 들어가면은 되니까요.

김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 회사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정도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할 때는 문자 그대로 통계로만 어느시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처음에는 뺐었습니다. 955 뺄 때는 어림수치니까요.

김성재위원

어림수치니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별 큰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회사가 그런 설계라든가 계획을 뺐던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삼으셔서 다음 우리 하수도시설을 한다라든가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부분도 좀 거기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참고를 삼으셔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사업이 될 수있는 방법도 좀 모델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삼아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축산분뇨나 분뇨처리장 대비 처리기 투입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9월 달에는 양이 많이 줄었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양이요?

김성재위원

예.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요 계절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저희들은 안두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계절요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3만 PPM을 그 어느 일정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15,000PPM이하로 반입을 제한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꾸준히 이렇게 죽 해서 오다가 9월 달에만 갑자기 그런 현상이 와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갑자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계처리 침출수 축산폐수 분뇨를 하수돗물과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마디로 부하량이 오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축폐를 반입되는 기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일시에 시켜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험을 하기위해서 운전을 어떻게 하면될 것이냐 운영을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홍보도 축산농가에 했었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이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요인도 있고요. 암만해도 9월 달에는 우리가 휴일이 추석절을 기해서 중추절을 기해서 우리가 휴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휴일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부분에서 처리용량 이 부분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용량처리하는 부분이나 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 방침이나 해양투기 부분이 제한을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질 것인데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양투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슬러지를 지금 목포 푸른 환경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10일 전부터는 못 하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수도사업소 슬러지 처리공사입니다. 30억을 들어서 그것도 12월 달에 발주가 됩니다. 하루에 8톤 정도 처리용량으로 저희 하수도사업소내에 연 건평 90평 정도 지금 설계가 거의 99.9%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심의위원회에 지금 부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요. 그것이 부의가 완료되면은 바로 발주를 해서 슬러지 처리에 해양투기 방지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처리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하수슬러지 시설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건조화 공법으로 해서 슬러지를 지금 건조화 공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퇴비화로하는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김성재위원

재활용을 어떤 부분에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재활용 저희들이요. 처리공법이요. 고압방식으로 해가지고 건조고압 방식이 있고, 발효 방식이 있고 부숙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건조고압공법으로 해 가지고 일명 포스코 기술개발연구회에서 한것인데요. 쓰레기 복토재료로 활용할 그것이 이렇게 화살처럼 생겼습니다. 저희들 공법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광양 현지를 가서 수원은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전라남도에서 설명회를 할 때 축분이라든가 하수슬러지 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음식물쓰레기와 병합을 해서 일반건설회사 용역회사에 줘 갖고 거기에서 에너지자원을 발생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 보겠다는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용역회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랬을 때는 건조화 공법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부족하겠네요. 사실 그 시설을 하게된다 라면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나 축분양이나 또, 하수슬러지 이 부분양이 어느 정도 일정양이 되어야만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랬을 때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은요. 지금 그것하고 약간 성질이 틀려서요.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지금 투기를 했는데 푸른 환경에 위탁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조금 아까 환경관리과 행정 감사하는데 옆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재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약 천억 정도 들 시설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단위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이 필요한데 축분음식물 쓰레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 양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가동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지금 기존에 처리시설에 포스건조공법으로 해버리면은 하수슬러지 부분이 부족해서 그 시설 가동 못하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아무튼 소장님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 준비하시고 차질 없이 하신다고하시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런 시설은 추후 뭔가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활용을 해보드라도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농가들이 앞으로 축산을 하는데 뭐 고통 안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고통분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14쪽에 말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설치된 지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90년도에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환경사업소는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94년도입니다. 우리 하수도 사업소

김판근위원

지금 시설교체가 안되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소장님 알고계십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시로 가 봤기 때문에요. 악취가 나는 것도 냄새도 한번씩 맡아봤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 슬러지 처리현황에 나왔는데요. 주민민원까지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데 혐오시설이 위생처리도 있지 환경사업소있지 뭐 그 내용에가 축산폐수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30억 투자해 가지고 시 대책은 어떻게 해서 추진한 과정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공사는요. 사업비는 물론 30억 입니다만, 이 관계 법령에 여러 가지 주민의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공람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 슬러지 사업자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에 공청회라든지 공람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약 90여 평 되는 연건평 되는 그 건축물에 건물이 건축이 되고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강진수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 동안에 자! 위생처리장이 ‘90년도 시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90년 지금 또, 환경사업소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물론 법령에 개정이 없다할망정 그래도 어째든간에 주민의 의사를 좀 추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 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이것 건조화 공법을 어떻게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우려했기 때문에요. 실제 이 공법을 쓰고 있는 광양 아파트 단지를 가봤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그 바로 거기에 이 공장이 사업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코 직원들이 사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견학을 했고, 선진지 시찰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법이 세 가지 공법 중에 이것이 악취발생이 제일 적고 또, 우리 하수도사업소 네 곳 주택단지가 아니고 하지만 인근에 또, 가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슬러지 처리공장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장처럼 냄새가 악취가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장하죠? 소장님 보장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갔습니다. 현지에 광양을

김판근위원

소장님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건조화 공법에서는 아무런 악취나 주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 말씀하셨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양도요. 하루에 8톤이니까요. 15톤 덤프트럭에 반밖에 안됩니다. 기 슬러지 차곡차곡 응집이 된 것이 기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아직 격어 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건방진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확실히 드릴수가있습니다. 현장에를 가보았거든요.

김판근

위원소장님 그래서 사전에 법령에는 없지만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회 개최를 몇 번 원했거든요. 전 강진수 소장님한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어떠한 대책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이 되셔버렸습니다만, 저의 주민들한테 할만한 자료를 설명회 개최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게 그 동안에 위생처리장 환경슬러지 이게 뭔 축산폐수 혐오시설이 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산포 지역의 상권이 지금 저해된다 말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투자성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악취 때문에 지금 주택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자꾸 이게 일방적으로 법조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투자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몇 년 공사입니까? 이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공사로 2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2009년 5월에 준공이구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문제가 없다 악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여 가지고 그 마을 주변에 한번이라도 지금 애로를 한번 청취했습니까?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강진수 소장님 오실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이 고통 받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관철을 안 시키드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냥 인사 기간만 되 버리면 가셔버리고 가셔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이 참! 환경사업소의 소장님이라도 한번이라도 찾아올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애로를 듣고 이런 것을 뭔가를 좀 의무적인 그런 것이 관철이 되었더라면은 오늘의 이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소장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자해 가지고 완화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산포의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아까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절차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김판근위원

소장님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소장님도 물론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게 하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한번이라도 주위의 의견을 청취했더라면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소장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게끔 기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오셔야지 하자가 없다고 만일 그때 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소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소장님 앞으로 어째든간에 제가 본 위원이 소장님을 개인 면담을 한번 할 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참!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한다니까요. 하수도 슬러지를 태워 가지고 매연이 나서 이것 인체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투자만 하신다고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민들한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요. 법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위원님을 모시고 어느 장소를 택해서 가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설명회도 갖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관계 루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혐오시설이 있지만 우리 이 오량주민들은 참고계신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충분히 건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고도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

위원고도처리시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완공 안되었습니다.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런 공사과정에서 소음이 진동하다보니까 그런 주위의 마을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투자만해가지고 주민의 의사존중도 없이 함부로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말썽의 소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는데 어째든간에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밝히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리를 위원님하고 별도 협의 말씀드려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이웃주민들과 저희 시민이기도하지만 우리 사업소의 이웃주민들과 형님 동생으로 만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은 유득히 우리 이창동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지리나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앞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자설명회라도 해서 어떠한 그런 부분의 애로를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감사자료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총액이 얼마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213억입니다. 공산하수처리장하고 산포하수처리장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213억이요? 지금 현재 지방채 총액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채 총액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게 현재 213억이 소위말해서 발행 213억 갚아야 되잔아요. 그러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금년에 보니까 9억 5,500이 세워졌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는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어있는데, 어느 팀장님이 이것을 관할하세요? 회계를 누가 서무 쪽을 복식부기로 해서 특별회계를 하시는데 금년도 2006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까지 213억이 되는데 작년에 ‘06년도 결산할 때 결손금 처리를 얼마나 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결산관계 복식부기는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떨까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 당기 순손실이 19억 7,500만원 정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19억 정도 났죠?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손금은 적을수록 좋죠? 결손금은 손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찾아낼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결손금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매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담당하신 분 매년 결손금 처리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매년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늘어나면은 안되겠죠?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좀 줄여 주십시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별회계를 죽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될 것이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대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한 비율분석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대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는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비율분석을 죽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 보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소위말해서 이자보상비율이라든가 이러한 유동성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있어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분석을 좀 하십시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가상각비를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자! 누계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말잔액이 396억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396억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셔요 처리를 별도 적립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년 이것에 예산을 재편성합니까?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냐 감가상각을 하는 왜 감가상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나 기구가 5년 내구연수라면은 5년 동안 이 감가상각을 했다가 다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자 않고 매년 적립을 했다가 그 수명이 다 되면은 감가상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소위 말해서 적자운영이 되니까 감가상각비도 다 써버린것입니다. 예산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잔아요.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도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럴라고 복식 부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 방법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방법을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복식부기가 다 도입이 되니까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이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수정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회계감사를 제가 5년 동안 받아봤어요. 전체적으로 감사했던 분한테 공인회계사 한테 물어보세요.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물론 그 돈에 대한 집행은 정당하지만 의미가 없는 회계처리다 그래서 이 감사의견이 적정표시를 전부다 해주셨어요. 감사의견을 죽 보시면 이 감사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 나와요. 한해에 대한 재무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사보고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을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다 나와 있어요.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BTL 사업이요. BTL사업이 663억 크나큰 사업인데 왜 자꾸 우리 사업소에서 BTL사업을 추진을 독자추진을 하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TL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할 경우 저희 우리 기술진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앞으로 BTL사업 및 향후 민자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저희시의 전문성 향상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방식에 의한 지자체의 기술축적이 가능하며 또, 평가 위탁수수료가 3,000만원 내외로 공단위탁시 보다 약 1억 2,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위탁시에는 관리공단이 많은 평가경험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경험 및 기술축적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좀 무릅쓰고 저희들이 매진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타 ‘07년도의 BTL 사업의 경우만 보드라도 저희 나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평택시 충주시 괴산군 제천 등 총 8개 지자체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라고 못할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이 추진구성반을 저희 업무 지휘체계상은 국장님이 벗어납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도청에 근무할 때 이 BTL 사업을 여러 번 실무계장으로서 접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저희 추진반장으로 해서 그 밑에 사업소장해서 인원도 두 명 더 보강해서 앞으로는 이 BTL 사업이라든지 BTL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활성화할 것을 대비 노하우를 축적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런 소위말해서 프로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프로들이 국 소장님 우리 여기에 계신 사업소에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해야 될 한 사람이 어느 팀이 가지고해도 이 사업을 완수하기가 힘듭니다. 약 1년이나 인사발령해서 가 버리면은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서 섣불리 다루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용어만 보드라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이냐 기업회계를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것 당합니다. 100% 당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복식부기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PQ 평가라든가 캐피탈 콜이라든가 연간활동평가 순현금흐름 이런 추정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재무능력평가 이런 것들을 전부 꿰뚫을 줄 알고 작성할줄 알고 이것을 다 하셔야 되요. 대기업에서요. 전문가들 국내 우수인력들이 아니면은 해외인력들까지 동원해서 대기업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이런 부분들 상황대처를 할려고 이 사업을 추켜든지 모르겠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이나 근무를 하시면은 2012년까지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완수를 하실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시민들을 위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시간 이지만 너무나도 방대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누가 작성했어요? 기본계획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회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예산이 준비금이 2억 8천 인가 예산편성이 되었죠?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서보니까 2억 8천이 BTL 사업 준비금 해가지고 예산확보 했잔아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준비 7억 인데요. 준비금이 총 이번에 BTL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 예산액이 9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가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2억 8천 시비 700 전입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준비금만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고 일반회계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입금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두 군데 해 놓았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총 9억 5,600만원 국비가 6억 6,9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집행이 용역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 기본계획서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 담당하신 분들이나 우리 소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이 내용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옛날 우리시에서 옛날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금 아까 말씀과 같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업자을 선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든지 전문 노하우가 필요할 때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치도 물론 저희들이 습득을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일시적인 단편적인 용역이죠 그때그때 전문가 집단 이를테면은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보다 먼저 1년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목 대목 부분 부분 컨성팅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별도의 전문팀을 임시적으로 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런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보안입니다. 보안 이것 어차피 기업과의 관계 이기 때문에 선정요원이 있잔아요. 이게 보안유지가 잘되어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기는 엄청 부담이 큰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지금도 아직 팀이 이 정도면은 지금 팀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문적인 담당자가 없다면은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감사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도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좀더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미비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들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한명이 오늘 세미나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무엇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세미나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세미나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방재청은 여름기간은 교육이 거의 없고 11월 12월 1월 2월중에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대책팀장이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양승진 팀장이하세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오늘 내일 강원도 고성으로 갔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 한것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언제까지예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내일 모레까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내일 모레까지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담당 팀장님이 맡고 있는 소관이 지금 중요한 소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담당팀장님 자료를 과장님한테 참고자료를 주셔야지 답변을 좀 원활하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재난관리과는 감사를 미루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일정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이 오늘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 참석은 안 되어 있어서 담당 팀장에게 특별히 감사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분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일정을요. 지금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마지막 날 12월 3일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의 감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3일 재난관리과 감사를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