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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1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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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2,154억 1,304만 6천원중 126억 4,860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의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환경보존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조례 제정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이 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는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등 안전관리에 관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비 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진입 도로 등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건축물과 편의시설 토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인정시장 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구역입니다. 시장은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청문절차를 거쳐서 인정시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요건과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한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의 상점인 경우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은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 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입니다. 시장은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하고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허위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입니다. 시장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을 설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인 직영매점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나주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산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하고 농업인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설립 및 등록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 상점가의 상인에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위하여 상인을 설립한 경우 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하고 시장은 상인회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처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입니다. 상인회 또는 상인회 조직등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고 시장은 나주시에서 직접관리하고있는 공설시장 관리 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수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업무태만등 자격상실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장 시장활성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등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다른 조례의 제정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모법의 존치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제1조의 적용 법률의 명칭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에 따라 재래시장과 상점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경제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의 집행규정을 적용코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관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관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을문입니다. 저희과에서 개정조례안 제출한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생산활동 중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보상 지급기준은 인명피해는 5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 사망시에는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피해의 70%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했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 지원액은 설치비의 70% 이내로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재해내력은 산림작물등 채취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들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할 경우 농작물의 총 피해의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작물의 총 피해 예상이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농업인으로 구성하여 8인 이하로 피해보상 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안하신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을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공포 시행중인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를 2007년 5월 17일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기준 지원 대상 피해액 산정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과 소관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자문과 시책개발 및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가로수 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등 계획과 설계서 작성시와 가로수 식재 도로의 포장과 교체등할 때 가로수 조성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했으며, 가로수 및 가로수 시설물에 대한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 비용부담 기준과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으로 하는 가로수 손괴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나주시 도로변의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북동 공영주차장 입구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는 2007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공영주차장 입구가 협소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앙로에서 직접 성북공영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입구부지를 취득하여 주차문화의 개선과 인근상가 활성화 및 주차장 이용주민편익을 개선키 위해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북공영주차장 입구 부지매입으로 나주시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169-1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2평방미터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1억 3,5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 완료 후에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2007년 11월 15일 나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북동 145-6번지 외 11필지 2,562평방미터 부지에 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성북공영주차장이 진출입로 협소로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성북동 169-13번지 20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중앙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 보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제안 설명을 죽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개량단위가 평방미터로 환산이 되었으면 가격도 평당 얼마로 할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로 계산해 줬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겠네요. 평으로 하지마시고 같이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동 공영주차장 입구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나주농업발전과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성농업인 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사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합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고 마을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으로 식재료등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해야한다. 지원 대상자 심의결정은 나주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노령화와 농촌인구는 도시로 유출되어 농번기 철이면은 부족한 일손을 지원키 위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에 종사하다 보면은 농업인들의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번기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위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벽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행시 관내 음식업소 및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분의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및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 정책도 지역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시책이 수립되어야할 시점이며 지방화시대에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방안을 정부와 사회가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키 위한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위원회를 두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여성농업인의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홍철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7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증가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의 범위 단체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귀농장 지원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분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나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 인구의 증가와 투자유치를 병행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나주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 중 투자유치 농업관련자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자 농협시지부 관계자 기타 전문가등 10인으로 귀농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며, 위원회는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심의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기타 컨설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귀농자에게는 교육훈련비 정착사업비 시설비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2007년 11월 22일 강정숙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세 번째 제안이유와 네 번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강정숙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어 감소하고 있는 농업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 20일 개의하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어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55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