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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86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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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성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선처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그런 것을 조정해 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하셔야지 선처를 요구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성과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자문단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이든 자문단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신청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있었고요.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그 기능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저는 과장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상담은 상담이고 분쟁조정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지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관해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단지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세력 간, 또 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능동적으로 그분들 초청해서 조정신청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공동주택지원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능동적으로,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노원구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전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대강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시는 아니고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의 신청만 받아서 한다면 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상담과 조정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그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주민이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서명을 받든 이렇게 해서 조정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저희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공동주택, 우리 구청장 뜻은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든 이유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14단지 문제가 엄청 오래됐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런 자문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그 분들과 사실적인 내용을 같이 걱정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쟁조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생전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안건자체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유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논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못 해도, 그러면 그렇게 장기화 된 그런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자문단이든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올려서 나는 그것을 해결 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하여간 저희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동안에 공무원과 의원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동주택지원과’라고 하는 이런 기능부서를 만든 것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그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부 제도에 관해서 내용을 봤는데 크게 무슨 저희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더불어서 저는 취지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확보와 사업진행을 빨리 해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닌 말로 참 복잡하고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형사처벌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이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선 하나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업기간이 오래도록 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고, 그 유권해석을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이 절대라고 보지는 않아요. 참고 정도 하는 것이 유권해석인데 공무원들께서는 그 유권해석을 금과옥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글자 하나만 바꿔서 질문해도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이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금과옥조는 아니고, 공무원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태만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이 크게 질책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내지 감사기능이 제일 위에 가면 감사원이 있겠고, 또 서울시 있겠고, 또 의회가 항시 행정사무 조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감사에 관해서는 무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크게 지방자치 초기에 시 감사를 거부해서 한 번 대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초단체도 소위 광역에 너무나 그 사람들의 유권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위 공무원이, 공무원은 그러시죠.

책임문제를 항시 걱정하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유권해석의 문제, 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분들이 일정한 단계에 가면 조합원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인 이 조합원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행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