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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186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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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토끼 해 신묘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상임위가 개최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노원구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그 지원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터무니없이 1/10 정도가 8억이니까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8억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건수는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최고 2,500만 원까지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속된 말로 타 먹었다고 할까, 혜택을 보셨던 분들, 또 처음 신 발생으로 처음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니면 누구는 어느 단지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번, 세 번 혜택을 보고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공평타당하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잘 하셨고 골고루 돌아가고 있고 한 것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치우쳐서, 아니면 여기는 두 번, 세 번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두 번, 세 번 혜택이 돌아가고, 또 다른 나머지 시너지효과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주차대를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면도 너무 한 단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무허가 단속문제인데요.

송인기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 내라든지 104번지라든지 등등 보면 너무나 과도하다. 내일 모레 뜯을 집을 신 발생이라고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1/2이 아닌 1/4까지도 이왕 하신 것 꼭 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든가 지침을 받으셔서라도 좀 더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님 방침이랄지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내일 모레 뜯을 집, 2~3년 내에 뜯을 집에 대해서는 부과를 10%만 한다. 아니면 20%만 하는데 이 방침자체도 감사원에 문서를 보내시든가 타협하셔서 이게 내일 모레 뜯을 집이니 봐줘야만 되고, 또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을 표명하셔서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봐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경고장 정도 내보내시고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중점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직원 소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시정사항을 제가 요구를 몇 건 했는데 그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 첫 번째 소유지 및 조합자,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주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합에다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소유주한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합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 점을 강력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아울러 장기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인력, 어떤 예산, 어떤 것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방침을 받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대한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방범순찰 등 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등등해서 빈집에 대한 문제, 재개발이나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끔찍한 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대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권고 수준, 부탁하는 수준, 이렇게 조금 유도하는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빈집이라든지 위험건축물이라든지 등등 순찰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동원해서 순찰하고 위험시설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직원 8명이 하면 과장님이 빠지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1명씩 나가야 한다면 업무시간 내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 난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일용직을 채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에 하신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침을 받으시든가 행정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12쪽에 보시면 환지부분이 있습니다.

환지부분은 말 그대로 바꿀 환자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는데 국·공유지 매각시점이 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안 했다가 2007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계속을 계약을 했다가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격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까지 해서 관리처분 당시, 그때를 해서 매각시점을 잡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국가 아닌 여러분들 나서서 땅 장사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너무 억지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방치해놨다가,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값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팔겠다. 국·공유지에서 여러분들 공공의 배를 채우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금대로 받아가고, 또 땅 장사는 땅 장사대로 하고, 이 도시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노원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해 놓고 또 다시 땅 장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매각시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 당시 시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매각을 신청했던 사람, 신청하라고 안내문 발송한 건, 매각 접수한 건 등등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008년까지 끌어가신다는 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납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둔다는 얘기죠.

그 전에 매각을 했던 사람, 또 계약만 했던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어느 기준을 잡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5년도 10월 10일 정도로 딱 끊어서 그때 공시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실 때까지는 매각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 하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2005년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던 그 시점으로 해서 공시가격으로 매각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문 받고 법적 검토하고, 방침 받고 한 것은 좋으나 행정을 위한 행정, 여러분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행정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애프터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셔야 된다는 말이죠. 오죽 어려웠으면 이제까지 5평, 10평 그 쪽방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천 년에 매각시점을 알고, 안내문을 읽어보고 와서 또 계약하고, 계약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하게 하셔 놓고, 그때 말대로 소유주가 3번, 4번, 10번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지 하나 발송하고 나는 행정적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발을 빼신다면 이 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짓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공시가격으로 매각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방침도 받고 여러 가지 법적검토로 들어가셔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것만 하신다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것, 처분에 대한 결정권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매각시점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매각한 사람, 계약한 사람, 통보한 사람, 접수한 사람, 거기서 또 계약까지 한 사람, 여러 가지 천태만별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누가 하셨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매각시점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라는데 계약을 안 했다.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 자유스럽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다 계약해서 팔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팔고, 하면 사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시관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문은 발송했는데 이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옆집 할머니한테, 옆집 젊은이한테 물어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편지 하나 보내서 안 하면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뉴타운이 되고 이제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프터서비스 하는 조건으로, 봐 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5년으로 할지, 2003년으로 할지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안 그래도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합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뉴타운이 성공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상계3·4동 주민들이 뉴타운정비로 떼 돈 벌어서 팔자 고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각 시점으로 결정하면 뉴타운에도 마이너스가 옵니다. 이게 -0.7대1, 0.7까지도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는 얘기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환지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만약에 백의 하나 매각시점을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던지 매각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제 직위를 걸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타운이라든지 재재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하신다고 두 번 예산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먼저 그 부분하고 일정, 주요 요지 등등은 우리 위원회도 같이 알 수 있고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알아야 또 설명도 해 드리고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라든지 하는 내용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또 일정을 주시고 하셔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뒤에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아니면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1·3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용역 주셨죠? 보고회도, 그 보고 용역도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으니 이 또한 구정홍보도 되고, 이 또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대책위원회 이 부분은 언제 또 개최하시나요? 그 분들 중론이 이렇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 부르고 이제 없을만하면 오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토론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산 처음에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적절하게, 잊을만하면, 없을만하면 오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그 분들과 토론도 하시고 꼭 수당을 안 주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황동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이 자체가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랄지 조금 억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7번 사항,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우일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습니다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강제조치를 합니까? 추적하는데 주소지나 게첨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돈으로 따지면 그 과태료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연말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 협조를 필하고 경유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강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협조를 필한 부서는 몇 개 부서나 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체계화 하시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기간이 좀 줄어들을 수 있도록, 기간이 줄어든 다음에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임기 2년, 연일 가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당연직 총 9명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선별적으로 다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구의원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디자인, 미술과 똑같이 6월 30일에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은 100번도 좋고 계속 좋습니까?

그럼 지금 구의원 빼고 디자인, 미술가, 건축사, 광고제작사 이렇게 해서 한 번 연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6월 30일에 4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6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가 바뀌니까 위원까지 전부 다 바뀌더라,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형평을 잃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게 확연히 나와야 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누구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디자인, 미술가, 건축사, 광고제작사 이렇게 있는데 건축사는 쉽게 얘기해서 라이선스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디자인을 잘 하더라 이런 사람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광고물협회, 간판협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런 사람 중에 선임하겠네요?

대략 그렇습니까? 그 다음 개최시기는 광고물협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임원하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겠죠? 예, 그것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개설공사의 시공업체라든지 등등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착공을 했다든지 언제 착공한다든지 시공사는 어떤지 그 부분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65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어디가 선정되었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하는지? 그 기간까지 적으셔서 이 부분도 자료를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