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성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갈수록 섬세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직도 형식적이고 현장을 잘 몰라서 구체성이 없는 사례관리의 지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맨 마지막에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놓인 주민들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내려온 매뉴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례관리를 해보면 아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일단 부동산이 있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원인 내용들을 전산에서 올라오는 것만 봐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부동산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아들이 있기는 하나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부부가 아직 이혼이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그러한 부분을 매뉴얼로 만든다고 해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지금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장님도 스스로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꼈다면 어렵지만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나하나 노력해 가야 되겠다, 2011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지적한 내용의 진실한 답변인 것이지, 이런 답변을 하면 저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 건과는 별개의 얘기까지도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민복지협의체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가 지금 미료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의 미료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동복지협의체에서 사례발굴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구 자체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대단히 발상은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운 사안인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이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냐면 누구를 잘 아니까, 그 사람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등등 여러 가지 정실에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한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조례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그러한 취지를 십분 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정실에 흐르지 않고 불공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시면서 동 복지협의회에도 얘기하고 교육복지재단에도 얘기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기준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것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내가 더 어려운데 왜 나는 빠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데 이 사람만 해주냐 하는 그러한 불공평의 문제,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지금 SOS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공무원도 책임 면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말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아들이 없는 것보다 못한 아들이 있어도 법적으로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상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욕하고 말겠지 그런 경우, 그렇지만 지금 150% 이하라고 하지만 150% 보다 더 어려운 사람 등등 중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킬 것인가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그냥 좋은쪽으로만 해석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없어진 이유도 다 제가 지적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말이 많지, 쌀 한 포대만 가져다줘도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고민하시고 조속히 지금 현재 조례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조례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뤄야 할 것이 우리 상임위 문제인데 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도 지금 왜 그 조례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미료상태에 있고 왈가왈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복지협의체 구성인원부터 시작해서 의결의 과정 등등, 또 가이드라인 이런 등등이 아주 공평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만드셔서, 이 조례만 만들어서 좋다고 자꾸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러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빨리 해소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든지 거부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사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속히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이것이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4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봐도 상당히 두껍고, 또 목차를 보면 20여 가지 되나요? 20가지에다가 특수사업 3가지 하면 23가지 정도 업무계획에 넣으셨는데 업무계획 작성을 물론 좀 더 세세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다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좀 많지요, 업무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지원과가 새로 분리되면서 노원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되고, 그러면서 국제화 교육특구에 걸맞는 예산배정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하고 갖가지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을 국제화 교육특구에 맞는 예산배정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상당히, 저는 그 당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게 일이 잘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그래 일단 해보자,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성과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보자, 그리고 나서 성과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그만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해서 효과가 있고 좋은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더라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쭉 온 사업 중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자꾸 벌였지 줄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줄인 것도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는 사업에 대한 가지 수...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썼다가 예산을 줄인 것은 예산 소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줄인 거에요? 예, 영어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입시에 관한 영어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나 앞으로 아이들은 영어가 아주 기본이에요. 무엇이 기본이냐, 어느 정도 영어를 말하고 알아듣고,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다만 영어가 거의 글로벌화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 살아도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 밀접한 영어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입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영어화상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운영해야 되고, 이번에 종로에 매출을 올릴 일이 생겼다고... 강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강남은 그런 영어프로그램은 아닌 모양이지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에서 결과적으로 비용분담을 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성과가 없고 소위 직원들만 고생하고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과감하게 없애서 선택과 집중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번 항목에 월계캠프하고 영어과학교육센터를,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겠지요? 그 숫자가 일단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으로 나눠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관람하는데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관람 이용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단가가 나오더라, 단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인원, 기왕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저는 YBM하고 삼육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전적으로 삼육대하고 YBM에서 자기들 권한이고 자기들 책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야 위탁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을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신이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이 젊은 사람이고 정신이 활달하고 정신이 적극적인 사람을 장으로 앉혀서 그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탁업체에서 인원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그 회사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스티브잡스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애플 주가가 많이 빠져요.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체 소규모 그룹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영어과학교육센터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침체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관리책임자와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무 위탁한 대학에 일임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도 간섭하고 교체를 원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발언을 잘 해야 되는데 나이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일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젊고 또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재위탁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재위탁 때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집행부 과장님이 굉장히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그것도 대학교가 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쪽에 개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의회의 힘을 빌려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조금 편해지지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쓴 소리도 하고, 우리가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쪽의 문제가 집행부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를 활용하셔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실 구청에서 이런 것 하나 지어놓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시설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예산은 굉장히 힘든 예산입니다. 매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서관이나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정유지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이노근구청장도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 관련 정보도서관도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줄 것처럼 해서 지으라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줍니다.
반은 너희가 부담해라, 나중에는 시예산 없다고 하면 우리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구에서 100% 고정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거든요. 따라서 있는 시설이라도 정말 같은 예산 기왕에 들어가는 것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이것이 지금 자꾸 위탁을 주는 것은 급여총액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래요, 어찌되었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면 너무 전문성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지식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잘 할 것 같으면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해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철밥통이 되어서, 아무튼 잘 관찰하시고 이번 8월에 재위탁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면 자꾸 바꿔주기도 하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다른 데도 미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