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0억 1,067만 1천원중 2,06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강인규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우리시 의회에 통보된 지방의원 월정수당등 의정비에 대한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안 6조의 2항 월정수당 지급기준 내용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 한다를 의원에게 정하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7만원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정수당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 여건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부득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 제출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외에 4분의 의원 발의로 발의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인규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관계 법령에 의해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기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박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용 체계의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제38조를 44조로 제45조를 제47조로하고 안 제2조 중 제41조를 제44조 제45조로하고 안 제5조 중 제1항중 제125조를 134조로 동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등 6건의 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 외 4분 의원의 발의로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광연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27조 제134조의 관계 법령에 의해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박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