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권선거에서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종운 의원의 의선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운

나익수의장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권선거에서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종운 의원의 의선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운

나익수의장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은 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었던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1,932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이며 인상율은 75%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 연간 4,500만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히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207만원 연간 2,520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조정 없이 연간 총 3,804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간 격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국외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우수시책 밴치마킹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시장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인규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권선거에서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종운 의원의 의선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운

나익수의장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은 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었던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1,932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이며 인상율은 75%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 연간 4,500만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히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207만원 연간 2,520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조정 없이 연간 총 3,804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간 격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국외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우수시책 밴치마킹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시장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인규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1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9.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나주호 수몰전시관건립 대상 부지 기부체납)

김종운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운

나익수의장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은 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었던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1,932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이며 인상율은 75%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 연간 4,500만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히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207만원 연간 2,520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조정 없이 연간 총 3,804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간 격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국외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우수시책 밴치마킹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시장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인규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1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9.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나주호 수몰전시관건립 대상 부지 기부체납) 24.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김종운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운

나익수의장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은 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었던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1,932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이며 인상율은 75%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 연간 4,500만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히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207만원 연간 2,520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조정 없이 연간 총 3,804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간 격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국외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우수시책 밴치마킹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시장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인규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1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9.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나주호 수몰전시관건립 대상 부지 기부체납) 24.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25.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보조금 관리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동강 월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의 심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 등에 실효성이 약화되고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조문변경과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평생학습진흥 및 평생학습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규정하며,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심의의결하기위한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재래시장 정비사업감면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등을 지원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방세 납부의 체납여부 과거 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지급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등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관련이 있고, 대중인지도가 높은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나주시의 위생제고는 물론 우리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위하여 발의되었으며, 홍보대사는 나주시의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전문가 및 유명인중에서 위촉할수있도록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있도록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의 간사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건설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자원봉사 진흥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또는 직접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알선과 상담 및 지역사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해소와 고용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기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직업의 상담등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은 소장 운영실장 상담원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기위하여 참전유공자중 지급액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 지급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나주시 죽림동에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에 2008년 3월 개관운영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의거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노인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노효친사상을 함양하기위하여 호적상 혼인 50주년이 도래한 생존부부노인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며, 매월 9월 30일까지 다음 년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 효도관광 위안잔치 축하금품 지원등 축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사용을 촉진하기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새주소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행 1인당 100만 원 이하를 일인당 20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부지인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 145-8번지 8,123제곱미터의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여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게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차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물론 필요시 청사부지로 활용하기위하여 나주시 송월동 1096-1번지외 1필지 1,947.3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강 월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163-5번지 1,53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57건 건의 108건등 총 65건이며, 지적사항 중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공금횡령사건이후 후속조치 미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할 때는 미리 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중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등 6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대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강인규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고와 타 시 군의 조례제정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2008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유공자가 타 시 군에 비해 2·3배 정도 많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김세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또한, 백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등 많은 조례를 통해서 경로효친의 문화를 적극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혼 부부에 축하를 해주기 위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정찬걸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하신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거주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일인당 100만 원 이하에서 일인당 3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시의 재정부담 능력대비 가시적인 효과 측면과 여타 시 군의 출산장려시책을 비교를 해볼 때 현재로서는 일정기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김희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는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이 당해 안건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것으로서 법적 기속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사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하신 김종운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나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운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주발전 비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그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종운 의원께서 우리시의회에 등원한 것을 우리 다 같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종운 의원으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원하신 김종운 의원을 현재 공석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길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의안심의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은 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인 3,946억 9,200만원 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96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의존수입인 국비는 9억 9,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7,100만원 증가한 224억 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1,17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한 1,415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1억 7,600만원 증가한 1,229억 7,000만원 취업 및 기타 경비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액이 41억 7,500만원 증가한 2,786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만원이 감소한 252억 9,70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M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사업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추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 및 1차 수정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요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만, 금번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당초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107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928억 8,500만원입니다. 2008년은 당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이월조서 또한,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을 동시 작성 제출하였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2007년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나주시장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예산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었던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1,932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이며 인상율은 75%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 연간 4,500만원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부득히 수당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207만원 연간 2,520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조정 없이 연간 총 3,804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조정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간 격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국외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우수시책 밴치마킹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시장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인규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1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9.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나주호 수몰전시관건립 대상 부지 기부체납) 24.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25.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2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채택의 건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보조금 관리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동강 월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의 심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 등에 실효성이 약화되고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조문변경과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평생학습진흥 및 평생학습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규정하며,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심의의결하기위한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재래시장 정비사업감면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등을 지원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방세 납부의 체납여부 과거 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지급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등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관련이 있고, 대중인지도가 높은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나주시의 위생제고는 물론 우리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위하여 발의되었으며, 홍보대사는 나주시의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전문가 및 유명인중에서 위촉할수있도록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있도록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의 간사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건설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자원봉사 진흥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또는 직접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알선과 상담 및 지역사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해소와 고용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기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직업의 상담등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은 소장 운영실장 상담원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기위하여 참전유공자중 지급액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 지급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나주시 죽림동에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에 2008년 3월 개관운영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의거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노인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노효친사상을 함양하기위하여 호적상 혼인 50주년이 도래한 생존부부노인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며, 매월 9월 30일까지 다음 년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 효도관광 위안잔치 축하금품 지원등 축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사용을 촉진하기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새주소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행 1인당 100만 원 이하를 일인당 20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부지인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 145-8번지 8,123제곱미터의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여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게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차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물론 필요시 청사부지로 활용하기위하여 나주시 송월동 1096-1번지외 1필지 1,947.3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강 월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163-5번지 1,53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57건 건의 108건등 총 65건이며, 지적사항 중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공금횡령사건이후 후속조치 미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할 때는 미리 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중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등 6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대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강인규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고와 타 시 군의 조례제정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2008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유공자가 타 시 군에 비해 2·3배 정도 많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김세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또한, 백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등 많은 조례를 통해서 경로효친의 문화를 적극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혼 부부에 축하를 해주기 위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정찬걸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하신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거주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일인당 100만 원 이하에서 일인당 3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시의 재정부담 능력대비 가시적인 효과 측면과 여타 시 군의 출산장려시책을 비교를 해볼 때 현재로서는 일정기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김희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는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이 당해 안건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것으로서 법적 기속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대상부지 기부체납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사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8.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9.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0.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 31.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32.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3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성북동 공영주차장 입구부지매입)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12월 20일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규정을 적요하기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인정시장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기준 지원대상 피해액 산정 및 의결 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도로변의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유출의 심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참여증가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 단체 시설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감소되고 있는 농업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농업목적을 위하여 가족이 우리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교육훈련비 정착사업비 시설비 자녀학자금등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성북동 공영주차장 입구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성북동 169-13번지 202평방미터를 매입 성북공영주차장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주차문화개선과 인근상가활성화 및 이용시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1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내용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7건의 심사결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체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안 중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이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홍철식 의원외 네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농업인구중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참여 증가로 농업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정책개발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광연 강정숙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에 대한 저희시의 의견은 나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인구유입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정책이 요구되는바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내용과 똑같이 의견청취는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이 당해 안건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위한 것으로 법적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광연 의원이 심사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야생동물등에 관한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성북동 공영주차장 입구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양길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도시-농촌간 학력격차의 심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이 전남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은 농어촌 정착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길은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나주시의원 모두의 굳은 의지를 모아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 위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 농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농어촌 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등이 전남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2배 낮고, 불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2배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은 농어촌 정착의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200학급 정도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고, 감축 학급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 이제 농어촌에서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농어촌 비율 높은 농도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을 살리고 우리 전남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어촌교육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빈부와 계층, 부모의 사는 곳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이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교육환경의 개선은 구호나 선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은 학부모나 시민단체,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도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의회가 앞장서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어촌을 살리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주시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부의장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궐 선거를 위한 투표 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