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이한국위원입니다. 먼저 44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회원에 가입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회원수를 더 늘려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회원으로 안 들어온 분들도 주위에서 오셔서 등록만 해서 회원수를 늘려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려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45번에 지금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서비스대상이 1,1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비스제공 인력이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조사한 서비스대상이 1,170명이라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동허브화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분야 근무하는 직원을 증원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이 어려움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증원을 얼마정도 할 예정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홀몸 어르신과 1인 봉사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대상인 이런 분들을 합치면 1,170명이 아니라 2,000명까지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1인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고등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급조로 아이들이 방학 때 시간을 받기 위해서 한 군데에 가서 정말 봉사 아닌 봉사시간을 얻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것 보다도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학교장님들하고 자체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독거어르신들하고 1시간 정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효사상도 교육을 이끌어 주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도 자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하셔서, 제가 보면 고등학생들이 단시간에 4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하루를 그 쪽으로 가서 4시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씩 어르신들을 연결해서,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 가족 이런 것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화, 아이들이 와서 재롱떠는 모습도 보고싶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외로움과 고독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르신들에게 재롱을 떤다면 그것 또한 제2의, 제3의 사고들을,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비관자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예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계1동 북부복지관에 노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정되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 복지관이 우리 노원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복지관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에 장소를 제공해서 노인카페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게 또한 그 노인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한 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한국위원입니다. 4쪽에 3번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인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공기관이 복지관이나 각 단체 그런 데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1급, 2급, 3급 받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동보조나 그 다음에 소아마비 아이들한테는 신변처리와 이동보조까지 다 합쳐서 바우처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따져서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20만 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정받은 시간만큼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활동보조인들이 많이 일정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받고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보조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인해서 그 분들이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하는 기간이 최소한 1주일에서 열흘, 보름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활동보조인의 대상에 있어서 가족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친인척, 이모나 할머니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급 장애인아이들이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교육받는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돌보아야 될 사항이 많아요. 솔직히 이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은 제3의 인물이고 누가 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 부모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지관에서 보내주면 그 분들을 할 수 없이 이 시간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오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을 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 사시면서, 같은 관내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모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님으로 해서 그 분들도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친인척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가 거짓말로 이런 것을 돈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과연 몇%가 있나 생각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교육증명서만 있으면 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복지관에 확인해 보면 이 학생이 매일 와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에 이모면 어떻고 할머니면 어떻고 작은 어머니면 어떻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보조인들을 100%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는 정말 친인척이 돌보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장애인학부모모임에 가는데, 사실 저희 아이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모들하고 고모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안 내려갔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지를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기준을 매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세요. 그래야 장애인부모들이 부담없이 자기 동생, 이모나 고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등급수를 매길 때 점수가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380점에서 445점까지는 1등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장애인의 신청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아동에 대해서 60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이하로 줄 수도 없고 그 이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