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우일 의원 발언
김우일위원입니다. 저희 모의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800만 원 잡혀 있는데, 400만 원 씩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회에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모의의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이 2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의원석과,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1회에 400만 원이 과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1회에 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사실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이 갈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1회에 22명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많은 학교에 배분해서, 왜냐하면 22명인데 빠지는 학교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자주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일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해당 장관명칭 변경 및 달라지게 된 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동 개정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한 일부 자구정비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동 개정규정안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목적, 방문 인원규모, 방문지역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여행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2.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 2. 9.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 1416 3.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항) 1)「지방자치법」개정 : 제38조→제44조, 제39조→제45조, 제41조→제47조, 제36조→제41조, 제118조→제127조, 제125조→제134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 제16조→제39조, 제19조의4→제54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각 조항을 관련법규 등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로 정례회·임시회 등에 대한 사항이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4조에 따라”로 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사항과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외의 달라진 법규에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내용 등을 보완·정비하는 일부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는 기준에 의거 정비하고, 조문배열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도 문제점이 없고 아울러 개정형식 및 방법도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6.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54조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2.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 2. 9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 1417 3.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해당 장관 명칭변경 및 달라지게 된 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 4. 주요내용 가.〔별표1〕비고 1. 조항을 구체적으로 내용 추가변경 - “서울특별시내에서의” 를 “의회소재지 내에서의”로 - “여행이나”를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로 - “출장 별 여행거리가”를 “출장 및 여행거리가”로 변경 나.〔별표1〕비고 2, 비고 4의 해당장관 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비고 2의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비고 4의 “해운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강병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표1) 비고 제1호 중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별 여행거리가”를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로 한정성를 확대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2호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로 해당장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달라지게 된 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는 단순한 내용변경 사항으로 각 조항이 관련법률 등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도 문제점이 없고 아울러 개정형식 및 방법도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개정조례로 사료됩니다. 6.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2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6.4] [시행일 2010.7.5]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고용노동부 14. 여성가족부 15. 국토해양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 (국토해양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2.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 2. 9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 1418 3.
개정이유 조례 및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한 일부 자구정비 및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변경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비용지급기준을 현행에 맞게 명확히 구분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3호를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의원란을 준용한다”로 변경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정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규정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띄어 쓰는 제명으로 변경하며, -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3호를 준용한다”를 에 의하면 별도 규정에 맞지 않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의원란을 준용한다”로 한다.
로 변경하는 개정조례로 서울특별시 관련규정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한 바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는 기준에 의거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고 아울러 규정에 정한 바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각 조항이 조문배열 등 개정형식 및 내용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관계법규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제3조 제3조【비용의 지급기준】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별표 3을 준용한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2.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 2. 9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7명 - 의안번호 : 1419 3.
개정이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급기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초청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 포함 확대 적용(안 제2조) 나.
심사위원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변경(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의 비율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조항 신설(안 4조) 라.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공무국외여행 시 심사기준 규정 신설(안 제6조) 바.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규정안은 강병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국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들을 시찰하고 이를 우리 지방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관광일정 중심 공무국외여행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요 지적사항이 되어 금번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데 있으며, 개정하려는 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2조는 공무국외여행 초청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 포함 확대 적용하며 (안)제4조는 심사위원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며 아울러 (안)제5조 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의 비율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조항 신설하며 , (안)제5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을, (안)제6조는 공무국외여행 시 심사기준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8조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표준 규칙안이 (2006.11.7일) 제·개정 권고 되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제6기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기 위해 마련하는 개정규정으로, 개정방법의 형식,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개정규정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관련법규 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 나.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규칙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