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통환경국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건설관리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고는 보고서를 1번부터 8번까지 하고 오후에 따로 보고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따로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도로 유선 상 전주 상 유선방송회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하시면서 공격적이고 유도하시면서 적절하게 꼭 그 전선이라든지 유선방송 전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점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라든지 등등 알고 있지만 못하셨어도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 항 82쪽에 보시면 재건대 일도 꼭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원고가 김영선이고 국가가 피고이고 그렇습니까? 2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김영선 씨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고는 김영선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우리 노원구청이라는 얘기입니까? 2심까지 승소했다?
김영선 씨가 지금 3심에 상고를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보시면 김우일위원님이나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화사업 가로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준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각박스로 갈색으로 만들어서 한 게 110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특화사업 그것도 점용료를 부과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마음을 먹으면 1,000개나 2,000개, 10개도 더 내주고 하룻밤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몇 년이나 가로판매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재계약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안 하게 해요? 서울시 방침이고 구청장 방침이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노원역 부근이라든지 석계역 부분이라든지 마들역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습니다.
가보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제까지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또 발생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가 보십시오. 한 번 가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단속 잘해 주시고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의 난해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교통행정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8쪽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대합니까?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을 우리 노원구 차원에서 엄청 보호하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2동사무소라든지 많이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알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구정사업에 반대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 신설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해보면 엊그저께 토목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목과에 가드레일, 보도와 차도 경계선 있는 데 가드레일 자체를 재활용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보기 좋고 재활용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사용했는데 제 생각에는 당현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부분을 좀 재활용했으면 어떤가, 모래세척기라든가 세척기로 닦아서 재활용하면 거의 새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재활용한 업무실적도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91쪽 보시면 52번 사항이 있습니다.
불암산둘레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시라고 예산 드린 것 있었죠, 국장님? 이것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답사를 하시다든지 할 때는 꼭 저 본 위원과 같이 가서 답사할 수 있도록 꼭 그때 연락을 주시면 일정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번 사항, 중랑천 하실 때 반드시 둑 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좀 관리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중랑천 길 걷다보면 조경석으로 멋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철쭉을 심어놓고 했는데 철쭉인지 잡초인지 아주 구분이 안 갑니다. 철쭉도 삐쭉 빼쭉 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좀 해주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둑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인지 대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천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업자로 하든 누가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신 분을 꿔다 쓰든 어쨌든 간에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작년까지는 얼기설기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올해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얼기설기,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뽑다가 구청장이 바뀌니까 느닷없이 또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적용해버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예쁜 사람 뽑아주거나 하더니 올해부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심사 기준표까지 만들어서 전부다 해버린 이유는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닷없이 바꿔버린다면, 또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가 바뀌었으니 집행부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그거 하셔서 해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들끼리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