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성준 의원 발언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신 겁니까? 지난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3건의 조례가 지금 현재 미료된 상태인데요.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정식으로 세 가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다룰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이 건을 오늘 중에 꼭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논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그것에 관해서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되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꼭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이런 저런 다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회의가... 회의가 개의됐다고 해서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이런 발언은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기 전이든 후든지 간에 언제든지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재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옵니까? 이한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내용이 나빠서 지금까지 이렇게 갑론을박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고, 그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소문도 퍼뜨려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어렵게 이제서야 통과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국장님도 정확히 아시고, 구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원구 전체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는 동이 있다면 그 동의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도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만이 나오면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소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데 오해받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