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거 끝마치고 하겠다고요. 제가 발언권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정식으로 얘기하시려면 제가 얘기하던 거 끝마치고 발언권 드리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끊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의사일정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를 방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 얘기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지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그 동의의 건을 일단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하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안으로 주요업무 듣고 나서, 안건 처리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그것이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것처럼 해서 진행자체를 방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언권을 안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식의 그런 절차는 위원으로서 잘못된, 상식에 어긋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료된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안 받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드리고 ‘조금 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건 올라온 거 처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은 내일 일정으로 연기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왜 미료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인데 저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인정하시나요?
어느 정도건 이 정도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건 저 정도건 구성이 된 것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 인정하시지요? 잘못하신 것이지요?
누가 이것 사과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서 그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라 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일하세요?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을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누가 사과하셔야 되요? 이게 담당과장님이 사과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일단 와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구성한 사람을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지화 안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중단만 시켰을 뿐이지 백지화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없었던 것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임명장 줬으면 큰일 났지요.
임명장 줬으면 그것은 크게 문제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끝나자마자 직원 나가셔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세요.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해촉하셔서, 해촉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요. 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동장님들이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동장님들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때 공문 가지고 와서 공문 보여주면서 날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구성되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셔서 그 분들 명단 가지고 오세요. 지금 얘기하셔서 각 동에 전화를 하시면 대충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배제하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복지협의체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명단이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한 말, 배제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협의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전면 무효시키고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료시키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한 동을 보면 이 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동 복지협의체가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동네에서 종교인들 세 분,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복지사라든지 지역의 분들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런 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두 달 전 얘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자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그것을 조사하셨는데 3동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저는 그것까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동에서 되었다면 종교인들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추천하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분들을 전격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은 전격 다 교체하세요. 교체 안 하시면 저희 이것 못합니다. 그 동에 찾아보면 많으세요.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꼭 정당인이 추천한 사람이 일 잘하라는 법은 없고요. 물론 일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굳이 어떤 정당에 깊이 관여한 사람을 두어서 꼭 복지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 이런 사람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 그 분은 좋은 일 하자고 설교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을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인이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약속 안 하시면 저 이거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조례를 정식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하고 부구청장이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도 꽤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구가 조례를 굳이 개정해 가면서까지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침부터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에 관련된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상을 높여서 뭐하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복지협의체 위상을 높일 이유가 있나요?
이 복지협의체에서 자원을 모으고,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자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자원을 또 마련할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논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금을 모으실... 제가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민간공동위원장이 있고 단독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노원구를 위해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바쁘시잖아요. 이 협의체할 때마다 위원장이면 계속 같이 오셔서 회의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갈 건지,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위원장으로만 있고 다른 사람이 할 거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부구청장으로 계속 가서 부구청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되지요. 그때 보니까 부구청장님은 계속 같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장님이 노원구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은데 이 협의체 회의를 하다보면 보통 1시간 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회의를 참석해서 사회를 보고 안 할 거 같으면 굳이 위상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이 협의체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장님은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다니시라고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같이 회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나요? 위상 말고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좋아요.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거기 회의 끝나고 나면 보고가 되지요.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보고받는 거하고 크게 틀려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부구청장님이 계속해서 큰문제가 없었는데 위상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지 왜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사회 보게 합니까, 그렇지요?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할 것이고요. 꼭 위상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위상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에서 청장님으로 바꾸려는 거지요?
잠깐만요, 사전에 이런 방향을 얘기하시면 그 방침을 과장님이 받으셔서 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때 회의에 굳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안을 작성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때 미리 얘기하시면 밑에 과장님이 그 방침대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때 꼭 와서 참석을 하셔서 바쁜데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까? 그렇고요, 위상 말고는 없는 거지요?
국장님, 의견개진은 회의 때 꼭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개진이 된다니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에 꼭 참석해야 청장님 의견이 개진되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나요? 타구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가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타구도 지금 아홉 군데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중에 저희가 청장님을 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연 청장님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바깥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를 논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의견개진은 다 되는데 위상 때문에 바꾸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양보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슨 양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상위법에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게 꼭 선출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가셔도 되고 공동으로 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지역협의체가...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동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무협의체가 동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임기는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어디 있나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예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조에 보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오셔서 답변하시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동지역협의체 대표협의체는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상위법에 된 거지요?
우리는 동협의체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동협의체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으니까 수정안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임기가 2년에 1회 한해서...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동 주민센터에 보면 종교인들, 다음에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 자활센터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요, 과장님! 동협의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방침으로 두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을 거예요. 수정안으로 해서 넣을 건데 그랬을 때 그 들어가는 협의체 구성을 거기에 구의원 2명을 반드시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위원들 하고 모여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종교인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반드시 2명씩 자기 선거구에는 넣어라, 반드시 2명씩 넣는 것이 아니라요. 구의원은 주민자치센터처럼 동 지역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협의회고요. 저한테 주신 세부조직구성안에 보면 ‘대표협의회는 구의원 및 시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으면 자문, 조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뒷장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동대표협의회가 그것도 대표협의회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회를 따로 둘 것인가요? 동 협의회 자체도? 동 자체도요?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하고, 동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시의원들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구의원들이 하면 되지, 노원구 조례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선거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조례를 보면 구의원은 선거구의 고문으로 된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 협의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