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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11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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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지금부터 나주 학생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제하 3대 민족독립 후 독립운도의 하나인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과 설치목적과 기본사항 기념관 관람 기념관 위탁관리 예산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일제하 3대 민족 독립운동의 하나인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나주 학생들의 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이하 기념관이라한다. 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기념관은 나주시 죽림동 60-1번에 둔다 제3조 업무는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1호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항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사항 3호 소장품의보존 및 관리 연구에 관한사항 4호 기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등 입니다. 1항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기 감독한다. 3항 시장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다음은 9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기념관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등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수 있다 1호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3호 기념관을 수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호 시장 전호에 의거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한다. 5호 시장은 전호에 의거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징수 사용 운영경비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2항 위탁반영시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음호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지도감독입니다. 제12조 지도감독 1항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항 시장은 전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을 위탁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수 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나주의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으로 민족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기념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목적등 기본사항과 기념관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 예산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검토결과ㅏ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공유 재산 국공유 잡종재산의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등의 수입금액의 정립에 있어 현행일반회계 수입이 아닌 별도의 관리계좌를 신설 적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매각대금과 변상금 대부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수입으로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내지 제6조는 기금관리의 사용과 결산 잉여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시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의 확보 비용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나주경찰서 남평지구대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을 조건으로 우리시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 허가하여 현재까지 나주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나주경찰서에서 교환 신청함에 따라 우리시 소유토지 남평읍 남평리 205-2번지 1필지요 경찰청 소유 토지 봉황면 죽석리 542-3번지 외 9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상기 토지내에 다른 청사건물등이 시설 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편의 및 우리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일 기관에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등의 수입금액을 별도의 관리 계좌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확보 비용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현행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등의 수입금액을 별도의 관리기금 계좌 신설과 향후 공유재산의 확보 비용등에 사용하는 안과 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책임자 지정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규정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한 기금의 존속기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기한 수정동의안 발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경찰청과 나주시소유 토지 교환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현재 경찰청 소유 토지를 나주시 봉황 보건진료소 부지로 나주시 소유토지를 경찰청 남평지구대 부지로 사용중으로서 경찰청과 나주시간에 각각의 소유 토지를 교환하여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김양길위원

김양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 동 조례안에 의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기금신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금과 관련된 존속 기간에 명시 되어있지 않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안 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6조부터 안9조까지를 안7조부터 안10조까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길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양길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양길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원안 질의한번 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설치가 이제 된것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 했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전에는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대금을 일반회계

김철수위원

예산으로 반영해서 썼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세입을 잡고 세출 예산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나와 있는 봉황하고 남평하고 땅 차액은 이것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한것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오늘 통과가 되면 이다음 공포가 되면 공포한후로 되겠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양길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과 시소유 토지교환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철청과 시소유 토지교환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백경랑입니다. 저희과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하여 현행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변경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제3조 제1항과 제4조 및 제5조 1항 그리고 제6조 제1항 동조 2항 18조 제1항은 정보통신과장을 관리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부서에서 바로 자료를 수정 실시간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최신 정보화 기술을 적용 시민들에게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시행령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법률이 변경되었으며 동조 제2항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새로운 인터넷 정보와 기술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문화의 수요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중 해당 실단과소에서 자료관리등을 하여 신속정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터넷 시스템구축 운영 일부 개정과 인터넷 시스템 개정 및 정보관리 일부개정 홈페이지 정보관리 일부 개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제안 설명으로 왕곡 월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왕곡 월천 보건 진료소가 1985년도에 신축되어 심한 노후화와 진료공간 협소를 관할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2008년도 보건복지부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당초 왕곡면 월천리 209-43번지 924 평방미터 이전 신축계획이었으나 마을과 떨어져 있어 주민이 이용상 불편함이 지적되어 타 부지로 변경을 요구하여 월천리 207-3번지외 1필지 면적 1267평방미터로 변경 신축하여 참고로 부지매입비는 2,112만원이 소요되나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이 1,960만원에 불과하여 부족액 152만원은 보건 진료소 예산투입 매입하겠으며 또한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건축 규모는 약 181평방미터로 진료실 건강 증진실 소규모 찜질방 사워장을 구비하여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는 기능의 현대식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심각한 노령화에 직면에 있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이전 신축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985년에 신축한 현건물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취약지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주요 내용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곡월천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이전 신축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