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광연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처리 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나주에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족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수입금액을 별도의 관리기금 계좌를 신설 관리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안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항을 추가 신설하고, 당초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소유인 남평읍 남평리 205-2번지 1,150㎡에 경찰청소관 남평지구대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와 경찰청 소유인 봉황면 죽석리 542-3번지의 9필지 3,900㎡는 나주시 봉황보건지소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현업부서에서 실시간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변경,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왕곡월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왕곡월천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중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 항부터 제 6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부터 제 6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찰청과 시 소유 토지교환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 조정 산식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점용료 적용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 나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도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오수와 하수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통합하여 하수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남평 금천 노안 산포 가 선거구 무소속 김종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13명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제출한 변함없는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지난 2007년 11월 8일 역사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의 벅찬 감동과 시민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관 민영화’ ‘혁신도시 사업 속도조절’등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불안감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새정부가 이러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기 좋고 꿈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변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그 동안 지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반적인 개발에 밀려 인구도 자원도 모두 떠나버린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온 정책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총아인 혁신도시 건설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1월 8일 역사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의 벅찬 감동과 시민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관 민영화’ ‘혁신도시 사업 속도조절’등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 2005년 당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으로 탄생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정책이며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으로 일괄되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2천5백만 지방민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선지방이전 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인은 새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정부의 혁신도시 로드맵을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면 혁신도시 건설도 지방이 살기 좋고 꿈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가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새정부가 이러한 혁신도시 편입 지역민의 절박한 외침을 새겨두고 변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실용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선 지방 이전후 신중하게 검토하라. 하나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대폭완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버금가는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2008년 1월 29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이 원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2007년 12월 24일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나주시장에게 이송한 의안으로서, 나주시장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1월 14일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의 요구안은 의회에서 의결된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이지, 재의요구안 자체가 심의대상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조례 제정안건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의 안건은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한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의거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지방의 특수성에 비추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어떤 법령에도 위임 근거를 찾아 볼수 없으며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수혜자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차원의 보호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 필요한 법을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새로운 결혼 50주년 이상되는 부부에게 축하 행사를 해준다는 본조례는 사회복지차원의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과 특혜 시비는 물론 사회복지 급여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본조례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관계로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본 안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안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 복리를 위하여 배제 해야 합니다. 본조례안이 가결 공포 된다면 소모적 예산이 요구되는 조례가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함에 있어서 사안의 본질을왜곡하는 여론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다음은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양길위원
있습니다.
영산포 세지 다도 봉황출신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반대 토론에 앞서 좀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다음 회기로 연장하여 의결코자 요청하였음에도 받아 들어지지 않아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익수의장
잠깐요 토론을 지금 끝났거든요 이의가 있으시면 하라 그랬어요 토론은 이미 방망이쳐서 토론 종결을 했어요 이의가 있으신분 금혼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신분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요

김양길위원
이의 제기를 할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라 이에 대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랍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나익수의장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김양길위원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대적 빈곤과 우리 사회복지법에 또 검토한 법령에 위배 근거가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벗어 날뿐만 아니라 의원들간에 충분한 보완과 검토를 한후에 다음회기로 연장해서 받아들 것을 이해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하는부분 문제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미 지금 집행부에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워님들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테니까 의회에서 하는 조례안은 폐기 했으면 좋겠다 이 안이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을 안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본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으나 본 의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무기명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찬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나익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재의 요구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그 김양길 의원님께서 토론을 한번할 필요가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끝났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김양길 의원이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이것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회기로 넘겨서 될 사항같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재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할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익수의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집행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된것이고 여기에서 전체의원을 놓고 지금 토론과 재의 요구에 대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김세곤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세곤의원
제가 그부분에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반대토론 했으니까 저도 찬성토론에

나익수의장
토론 이미 지났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표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표결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개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성재 의원과 정광연 의원으로 두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투표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하신 의원 없으시죠?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 확인 결과 1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결과 13매 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 투표 수 13표중 찬성 8표, 반대 5표로써,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요령도 압니다. --버릴수 있습니다. 방금 재의 건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만 민의에 반영하는 의원들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최근에 민주당 당에서 고소고발을 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주시내에는 난무 하고 있습니다. 당명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고소고발했던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는 갈기 갈기 흩어지는 이러한 나주에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것입니다. 본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중법 논리에 의해서 당명으로 고소고발한 사실이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나훈아라는 가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상위에 올라와서 바지를 내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보가 있던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개인으로 받아 들일때는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고 했을때 그런 언론에 대한 매도에 대해서 무심코 던진 돌하나가 그 가수의 생명을 우지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에서 몇 의원님들과 몇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정말로 정의가 무엇이고 나주가 어떤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서 왔습디다 정말로 나주가 바르게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바른 정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요사이 언론에서 나주시의회에 대한 그러한 글을 지금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저 개인 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에 계신분들이 거기에 연루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선배님들이요 또한 밖에 나가면 동료 선후배들이고 같은 지역 선배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서로의 반성에 대한 마음 자성에 대한 마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 얼마전 나주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이 없기를 바라게 다시는 시정이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나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법무팀이 의회법무팀장이 여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선후배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3일만에 인사가 반복되고 6개월 보직을 받더니 다시 움직이는 이게 과연 나주의 시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안타까움이 앞서 갑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인사가 아니냐 개인의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정말로 무자년 들어서 나주시가 올바른 시정으로서 가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라고 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항상 바르고 정의롭고 나주의 비전과 웅비의 날개가 활짝 펴는 올바른 나주지방정치가 구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일체를 같이하여 깨끗한 나주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동참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구정명절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분하시고 설에는 복많이 받으십시오 나주시민여러분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무자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1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