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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경철 의원 발언

186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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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위원입니다. 15쪽이요. 점검인원이 37명인데 37명 감시원의 신분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대상 주류제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부모하고 같이 호프집에 갔을 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술 판매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감시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지만 선발은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철위원입니다. 9쪽에 에이즈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은 그대로인데 남자 에이즈환자가 5명이 증가를 했군요.

그런데 환자를 분류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어떤 검사를 하겠지요. 검사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검사를 하는 사람들 대상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경철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인성체험장이라는 곳이 지금 중랑천변에 있는 것만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데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명절 때나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연결하는 것도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령 서울시내에 빌딩이나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지요? 구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이러한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조례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 보세요. 일반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하할 때는 이 제품이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인가를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시행 전에 평가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게 회의비 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소집 횟수를 감안하고 그랬을 경우에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이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약 5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나 일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탁을 주고 다 그러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그럼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 위원회에 주고 위탁 주고,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위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점을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500만 원 정도 본다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손을 듭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언기회를 달라는 뜻인데 중간에 자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만 보면 마치 위원장님께서는 알았으니까 내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요.

그것만 보면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손든 사람이 위원장님의 발언을 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심사하면서 이것은 잠깐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장애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는 장애용구를 설치해 놓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체험을 해보는데 전동훨체어나 훨체어가 조금한 턱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보통 차들이 거기에 설 텐데 그 앞에는 아예 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명칭이 우선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가 보세요. 장애인전용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층에 한 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비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이미 다른 장애인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