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배준경위원입니다. 12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100m 이내가 절대 정화구역 내거든요. 100m 이내에 있는 아이들의 식품에 대해서 자판기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민‧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에서 1명씩 명예식품감시원이 또 있지요? 식자재검수라든지 손 찍어서 검사한 것을 보건소로 갖고 와서 제출하고 하는 그것은, 그 분은 한 번 활동할 때 마다 4만 원이 개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이 분들은 얼마 정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여기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 일명 어떤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현재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명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를 통해서 콩 같은 것도 나오고 꼬치해서 돈가스도 나오는데 그 재미에 학교 다니는 추억의 한 장을 장식하는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단속 이런 것에 대한 법 제재는 없습니까? 100m 이내면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 있거든요. 100m 밖이 상대정화구역이고 100m 이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에 대해 보건소는 단속권이 없나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균이 발견됐다’ 그런 거 말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돼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건데 혹시 급식교육센터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것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면 무상급식에 관점을 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학교 측이 아니라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시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혁신학교 개혁안인가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지요? 차이점이... 그 때도 창의·인성 체험단으로 중랑천에 꽃을 심고...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용역이었고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똑같네요.
방법론에서 용역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번에 보육어린이들 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너무 체험위주로 가면 부모들의 역할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맡겨놓는데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부모가 데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입맛은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은 우리가 모든 것에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힘든데 계속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저런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교평가단으로 2년, 2년, 2년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평가를 특목고를 다녀봤고 서울과학고부터 외고, 그리고 성북교육청에 해당되는 중학교 다녀 보았고 이 학교평가가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다녔는데 가서 제가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 3학년1반 1번 학생 호출해서 그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교사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잡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될 교사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너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잡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과학선생님들만 이런 미팅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 노원구에서도 교장선생님, 음악선생님 각 분야별로 많은 팀들의 선생님들이 미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평가를 다니고 나서 학교평가에서 얻은, 예를 들어서 위에 30%, 하위 30%, 중간 40%해서 위에 3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0%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것이 나가요.
중간 40%에 걸리면 아무 제재를 안 받는데, 이게 영향평가에요.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구청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북부교육청, 무슨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고 나서도 그 문제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해요.
나중에 학교 평가한 것을 각 학교 별로 책을 써서 내거든요. 내고 나서 그 시정사항을 2년 후에 다시 보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향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영향평가를 하거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것에 급급하고 아무 실적이 없을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평가라는 게 이루어져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북부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도 해야 될 문제들인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회의만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다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2개월에 걸려 있으면 3개월 되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살다가 노원구로 이사를 와서 2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개월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3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개월 때는 안 되니까 그때는 지급이 안 되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삭인 8개월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8개월이 돼서 2달 이따 출산을 했어요. 들뜬 마음으로 돈을 신청을 하니까 개월 수가 모자라서 안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돈을 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은 어디서든지 못 타는 거겠네요?
지난번에 3개월 되면 주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친정이 여기고 만삭이 되고 직장을 다니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얽혀있는 민원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