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을 나주시 투자촉진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성격이 유사한 투자유치 협의회와 민자유치심의회를 통합해서 투자유치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일반요건외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및 투자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같은 보조금 종류별 지원대상을 정비 신설해서 기업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비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설하는 기업지원 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이행을 확보하기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지분 취득중 한 가지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26조는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추가확보 및 성과급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관련예산 6억원을 요구했다는 보고와 함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단순하고 투자기업이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 투자촉진조례로 명칭변경은 물론 보조금 지원 대상의 특례조항 신설 보조금 종류별 지원 대상 지정 보조금 지원 한도확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의 강화 투자유치에 공이 큰 시민 기관 단체 기업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등을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저희과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개발사업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중 조경적 가치가있는 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승인이나 협의시 입목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으며, 입목 축적조사서에 의한 입목 활용 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은행 부서와 사전협의입니다. 제4조에 있습니다만, 토지의 사용도 전용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과와 사전협의를 하게끔 의무화하였으며, 가로수 또는, 공원 도로의 변경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까지도 사전협의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6조에 있는 나무은행 수목기증입니다. 개발사업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제도입니다. 제8조에 있는 나무선정은 조경적 가치가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훼손되는 나무를 일정공간에 이식하여 재 활용하기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굴착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관계의 보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0일 제정되어서 운영하던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코자하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지원 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저소득가구들이 집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공동주택을 지원범위내에 확대하고 지원대상 시설을 주택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서 불필요한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며, 지원 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택 노후화등 항목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별로 결정키로 하므로서 공동주택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오니 검토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의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지원대상 시설제한과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토록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명 친환경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친환경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61호에 의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일부터 추진해온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필요한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를 나주시 농기계 운영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료 감면 또는 면제조항과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연장간소화 농기계 운영위원회 설치 임기 기능 등의 조문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농업기계화 촉진 의무와 관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친환경 지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를 사업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나주시 농기계 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명칭 변경과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가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친환경지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내용 중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일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13인으로 하고 4항중 위원은 친환경지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쌀 전업농회장 나주배연구회장,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회장, 나주여성농민회장, 나주농민회장, 농기계 위탁영농사업 대표 1인, 밭작물 재배농업인 1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인, 친환경지도과장,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10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께서는 홍철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명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을문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신설공사비 수용가 부담 가중으로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므로서 이중투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신설급수공사 신청시 농촌지역에 한하여 시설분담금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지원키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1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농촌지역의 농업인에게 한하여 상수도 신규 신청시 수용가에서 부담할 상수도시설비중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을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우리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고고학 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마한의 토착적인 고분 문화가 남아있는 선사와 고대문화의 전시 조사 연구 교육과 전라도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출토유물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미래의 청소년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영산강고대 역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고고학박물관 건립대상지는 총 87필지 89,896평방미터로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 시설은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서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관련 행정기관 및 실 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총 89,896평방미터 중 미세분된 관리지역 2만 1,41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하고 농림지역 6만 8,48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으로 박물관 사업부지 전체 8만 9,896평방미터를 문화시설로 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9,897평방미터입니다. 명칭은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3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박물관 관리실등 건축시설용지가 7,920평방미터 산성테마원 기원의 장 솟대마을 및 고분군 마한광장 전시월등 역사문화 시설용지가 37,910평방미터 주차장 도로 산책로 및 고분순환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13,250평방미터 습지 생태공원 녹지조성등 녹지용지 3만 816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결과 의견으로는 수질오염제 총량제 검토 대기 소음 진동 영향최소화 폐기물 적법처리 사업 시행 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라는 등의 의견은 모두 환경성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2008년 5월 14일부터 2008년 6월 2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6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권자인 전라남도의 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여 2008년 12월 이전에 결정을 받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1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에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의 고분군과 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박물관 관람객의 접근성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