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남수 의원 발언
조남수위원입니다. 16쪽에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으로 인해서 사업이 우울증 검사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울증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통장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우울증검사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충분이 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6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는 보통 장기요양 법인 해서 1, 2, 3급 정도 등급이 나오면 보통 치매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3급 정도 된다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조금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아마 발생될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치매환자로서 가정에서는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검사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도 결과에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치매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족들에게 나타나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 또 괜찮고 가정에서는 또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치매환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은 애매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치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보건지소 3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활보건사업에 보면 재활치료운동에 관계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 교육하고 교실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재활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월계동에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조남수위원입니다.
출산했을 때 저희 구에 몇 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거주 안 하고 출산했을 때 무조건 출산용품을 주는 거지요? 조남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