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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순원 의원 발언

186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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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1년도 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거나 더 질의할 내용이나 더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방한복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150만 원이면 감시단이 9명 정도지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요? 9명 정도면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15만 원 조금 못 되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물어보아야 될 내용이지만 지난번 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면 상품권 이런 것 주는 것 이번에는 안 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인근에는 상설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10만 원정도면 방한복 정말 따뜻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K2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6만 원 짜리 상품권을 줘서 양말도 못 사신 게 하는, 명목은 지금 방한복으로 나왔는데 다른 것을 사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은 하지 않도록,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올해 2011년 감사 때는 반드시 제가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진짜 감시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할 때 다 같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점검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한국위원님은 그 후의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2010년도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올리시면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참고로 해서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지고 왔나요?

아니, 가서 주면 되지요. 위원회 명단을 볼까요? 생명존중위원회를 했나요?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되어 있는데 다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것을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셨네요. 한 번 하셨나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할 예정인가요? 일이 있을 때 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에 얘기한 것처럼 다 일일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아닌데 독감예방접종 처리결과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출장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 짜고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민원들이 제기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구청까지 너무 힘들게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네 군데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네 군데가 되면 오시는 데도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공릉동, 월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씩, 저쪽 중계동, 밑에 중계동 쪽, 그 다음에 상계동도 나누어서 하시면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이 가기가 더 수월하겠지요.

그리고 출장접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출장접종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크게 틀릴 것이 없지요.

아까 말씀했던 권역별로 하는 것과 노인들한테 장소를 지정해서 오라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지요. 올해는 모든 사람이 지적했던 그런 것을 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부가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자관리 7명 되어 있는데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주부에요?

아니, 여기 환자관리에 여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 7명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 주부라고 하셨잖아요? 숫자 이런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이즈관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토피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아토피질환 환경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내용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을 환경을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에 아토피환경 체크한 것이 어디 어디를 했어요? 몇 개 정도... 작년에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9개를 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 무엇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토피가 611명 중에 114명이 체크되었다는 것은 꽤 많은 숫자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내부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요즘 놀이터에 모래를 다 없애고 다른 것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통보를 해주어서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도,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계5동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는데 노원구에 하나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해서 114명이라면 적은 아이들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이라도 아토피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14명이면 적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토피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 개인한테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 간지럽고 해서 긁다 보면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한 곳이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환경에 맞는 어린이집을 아직 개원도 안 하고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 안 되나요? 아니, 서울시 일환이든 구 일환이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안 되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아토피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는 간식이라든지 점심 이런 것을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만 달랑 아토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한다고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송파에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원구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한 곳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검토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알러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어린이들이 태어난 엄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환경 좋고 깨끗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세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직 안 지었어요. 여기 한 곳만이라도 해서 꼭 우리 노원구에도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치료하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러지 문제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검토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아까 어린이집 9개를 했는데 114명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유치원까지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이 될 것이에요.

아토피환자들이, 그렇지요? 지금 9개를 했는데 114명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어립이집과 유치원을 조사했을 때는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노원구에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노원구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올해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되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실 때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 꼭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구청장님이 업무라든지 구정활동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주민자율방역단 봉사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당을 주나요?

이것이 지금 새마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보건지소와 같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시고 처리결과가 미비하거나 다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응급처치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제세동기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왜 시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구 예산으로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가, 우리 구청장님이 주종으로 얘기하는 것이 생명존중이시래요.

그러면 그것도 이것의 일환으로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생명이 존중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200,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시예산이 안 와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두 군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숫자잖아요? 노원구 전체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 국비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것 보면 다른 데 필요없는 예산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절감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해야 될 곳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명존중인데 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확보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조례도 지난번에 처음 만들어서 했잖아요.

조례 제정한지가 지금, 5대 때 했어요. 5대 때 했는데 아직까지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시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보건지소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리한 결과만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우 전문음식점이 노원구에 체크된 게 몇 개 있나요?

어쨌든 12개 정도면 40개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주민들이 한우라는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원산지관리팀장님께서 한 1,000개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1개인데 1,500개 정도 하실 예정이라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진반장님이 바뀌셨지요? 언제 바뀌셨지요?

바뀌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 한우라는 것은 누렁소고 육우는 따로 구분돼서 이것을 점검할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그것이 일치되면 한우로 본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던 거 같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추진반장님 바뀌셔서 그것을 혼동하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한우는 누렁소를 한우로 본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할 때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치되는 것으로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면서 같이 물어 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반에 위원님들 모임이 있으셔서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를 할 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육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평가를 해보면 교육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노원구에 있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오든 국가에서 가져오든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지요. 우리 주관해서... 아니, 사업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육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영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만약 교육적으로 영향이 없다면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누가 서울시에 있는 사업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돈만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당현천사업을 했잖아요?

당현천사업을 하면 서울시 돈 많이 갖다 했지요. 거기에서 교육적인 영향평가 커요, 그렇지요? 생태하천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조례 자체의 존재성 여부가 필요없는 것인데요. 그것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지금 되어지는 사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이든 노원구에서 노원구의 돈으로 하던 노원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육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면서요.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면 어떻고 당현천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다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다 필요없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평가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그렇지요.

그것이 결국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 것인데...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꽃을 심을 때 그냥 막 심지는 않아요. 야생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심고요.

아까 축제 얘기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축제를 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축제나 문화축제를 할 때 기획하시는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기획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 노원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면 돼요.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위원회 자꾸 만들어요. 여기에 수당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물어보면서 이 조례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예를 당현천만 얘기하셨어요.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당현천하면서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려면 어떤 꽃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노원구에서 얘기하는 건축 사업에 어떤 교육적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냐는 계획을 한 번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당현천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토목공사를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계속 꽃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꽃은 무엇을 심어야 영향이 되는지 다 아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벤치를 놓는다고 해서 교육적인 영향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해서 평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해 주세요. 둘레길을 하면서 벤치를 한다고 해서 교육적 영향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놀라서, 도대체 노원구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모든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사들로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들로 되어 있지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는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교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발전위원회 명단 복사해서 드릴까요? 교장선생님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발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평가하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아까 겨울에는 밀보리 하겠다, 이런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겨울에는 밀보리해서 겨울철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심자는 것은 평가하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이면 다 알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알고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밀보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영향평가라는 것을 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꽃심는 거 밖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꽃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말고 그 외의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인데, 이 조례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것을 과연 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봐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또 위원회라는 게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15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40명의 자문위원을 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수당 7만 원씩 주나요? 이것도 다 예산이에요.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중복된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자문 구하면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꽃 심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건축물에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꽃 말고, 나무 심는 거 말고, 바다 속에 있는 어류 말고요.

지금 모든 사업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토목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토목공사 우리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의 예산으로 얼마를 과연 했으며, 특히 토목공사, 얼마를 했으며 우리 르네상스사업 이런 거 다 서울시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우리구의 예산을 갖고 있는 공사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도 순수 우리구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영향평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교육영향평가가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아이디어네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이것을 하시냐고요. 아니, 저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계신데, 배준경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하겠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스물다섯 분이 계세요.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 공무원인 교육복지국장님, 구청장님 빼고 시의원, 구의원 빼면 1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교수하고 교장선생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에요. 학부모 몇 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사들이 이 교사들이에요. 굳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미래의 아이들의 좋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교육발전위원회도 물론 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 틀려요? 일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미사여구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것이 그냥 조례만 해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르게 일을 구분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 교육영향평가를 여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굳이 못 할 거 없잖아요. 똑같은 교사들인데 못할 거 없고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교사들도 일반 교장뿐만 아니라 경기기계공고라고 해서 그 쪽에 있는 교사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사는 가르치는데 거의 주된 것을 하고 있지요. 차라리 이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수가 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사는 내가 과연 국어를 얼마만큼 알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주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영향평가를 받아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영향이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교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교수가 맞지요.

별개이기는 하지만 아까 차라리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동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용역을 그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것 그냥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진정성을 우리가 얘기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 줄줄 나오시잖아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도 우리 교육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구단 써 있는 것 그것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시면 되지요. 꼭 영향평가 꼭 받으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굳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 내가 모르겠으면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때마다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크게 교육적인 영향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미사여구를 쓰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 빼고, 정말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서 육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만드세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과장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17조를 보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해놓고 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집어넣으면 되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그것은 안 걸리나요? 이 조례에 이것을 왜 집어넣으세요.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유치원 넣으세요.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넣으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17조를 보면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이렇게 조례를 하시는 게 우습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노원구 소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지요?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보면 ‘유아교육법 몇 조에 의한 유치원, 영육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조례면, 그렇지요? 조례 하나 만들면서 이게 뭡니까?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어쨌든 간에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똑똑하신 분인데, 조례 처음 만드시는 것도 아닌데, 조례 만들면서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서, 창피한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 법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셔서, 어린이집을 어디로 기준을 둘 거냐는 얘기에요. 가정어린이집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지금 하시고 나서 유치원이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것을 둘 거냐고요. 우리 법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조례 만들 때 보면 유치원법, 영‧육아법 몇 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올라오시면 안 되지요. 이런 거 지적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못할 것은 없지요? 제가 아까 조언이라기보다 말씀드린 것 보충해서, 이 영향평가가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연구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수가 더 맞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도 맞다’, 교사는 가르치는 위주로 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과연 영향평가가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계속 꽃 얘기만 하셨는데 그 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육적인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은 교수들도 많이 연구하고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시설을 할 때는 노원구에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면서요. 17조에 보면 시설이용료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면 됩니까? 우왕좌왕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답답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발전위원회하고 이것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17조에 보면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과학, 사회, 예체능, 인문분야에 있는 교사들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자꾸 얘기하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예체능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했던 교사들이에요.

그렇지요, 전문분야로, 꼭 교수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있지요. 영어 있고 과학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요.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장을 하겠다는 분이 이 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겠다, 그리고 사회, 과학, 예체능, 인문분야에 대해서 교사들로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만 둘 예정이다, 이러면 대화를 할 때 답답해지잖아요. 우리 심의해야 되는데, 과연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회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예체능, 인문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특별활동 교사가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도 다음에는 체육특별활동교사로 남습니다. 그런 정도인거지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대학갈 때도 거기에도 다 있어요. 교대에서도 있는데 나와서도 3학년 담임이 그 다음 해에 체육특기교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교사들 있잖아요. 5학년 담임이 특별활동 음악교사 맡겠다 해서 다음에는 5, 6학년 음악교사 특별활동만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요, 이게 500만 원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만들기 전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것이 중복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거 만들면 폐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위원회 안 열면 돈 안 나가지요. 그러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교육영향평가를 꼭 하시고 싶다면 거기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영향평가가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과연 교육영향평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지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하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도로가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어떻게 알지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당현천 같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 중랑천할 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셔도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려고 보니까 문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법 자체가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교육영향평가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다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하겠다 이러시는데,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가...

아니,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가서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회를 구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변함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아까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4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두는데 자문위원회는 돈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실무평가단에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당은 실무평가단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평가단이라는 것이 40명을 왜 두었냐 하면 분야별로 하려고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분들을 다 준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안 준다는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잖아요. 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얘기 했는데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수혜자가 초등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아이들도 많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만 할 것이냐를 이 조례에는 없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성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현장방문 가니까 그때 다시 지적해 주세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는데요. 4조에 신설된 거예요.

경비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신설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상위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는 3년으로 위탁을 하는데 다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3년 이내로만 한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위탁은 위탁했던 사람을 다시 주는 게 위탁이고 이것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또 붙여서 다시 위탁 주는 의미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크게 논란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아닌데요.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3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못 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우리 출산장려금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노원구가 가장 적지요. 이것을 높일 생각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 거 아시지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예산편성해서 좀 높이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출산용품 지원은 2011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에 출산용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해서 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때문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조사해서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그 이후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 난 사람부터 적용해서 주겠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남수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조남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남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