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안별로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임목을 굴취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지원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조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주택법등에 의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결정 기준을 명시하므로서 공동주택의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작업 대행의 규정을 제정하는 등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하기위하여 일부 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2에서 13인으로 하고 제4항을 위원의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 1인 친환경지도과장 농업인생산자 단체 대표 10인으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므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원 명단으로 포괄적으로 하기위하여 의회 행정 농업단체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하고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나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서는 신설공사비 수용가 부담의 가중으로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므로서 이중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설급수공사 신청시 농촌지역에 한하여 시설분담금을 지원 받아 시에서 부담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외 87필지 89,89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사업부지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견으로서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제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각각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