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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2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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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난 5월 26일 본 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회중 위원회 개회는 긴급한 시정업무 현안에 대하여 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진위를 파악하게 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민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문제와 산포 돼지육가공공장 육성지원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를 듣고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의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회의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운영상 일정에 축소 연장등 변경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으로서 회의는 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실시하고 있는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먼저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소집 배경과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축산폐수처리문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의사일정 제1항 축산폐수처리문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좌석에 참석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나근수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경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산폐수 가축분뇨 처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당초에는 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몽세트장 부지인 공산에 축폐단속처리시설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인하여 현재 운곡동 하수도사업소 지내에 2003년에 설치 가동 개시하였습니다. 현안 및 수집운반 사용료와 처리장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수질기준입니다. 유기물이 다섯 가지입니다만, 질소만 유독 기준치를 초과 현재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소의 당초 설계수질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가 200PPM 이었습니다만, 강화되어 2007년 12월 기준 120입니다만, 현재 유입농도 수질은 236으로 거의 배의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염 부하량입니다.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만, 질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수돗물이 오염부하량은 291킬로그람입니다만, 연계수 부하량은 분뇨 축폐 침출수 포함입니다. 215키로그람으로 하수돗물 기준 74%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운영상 문제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 처리수 부하량은 하수유입수 부하량의 10% 이하로 유입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기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즉 30보다 훨씬 높은 215로 거의 7배를 초과한 74%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 준수에 막대한 지장을 축폐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CNB는 우리가 BOD 탄소 질소 인의 100대 35대 5로 되어있으나 현재 하수분뇨 침출수는 이 기준을 거의 만족하고 있지만 유독 축폐만이 76배 142대 1.5로 탄소 질소의 비율이 현저하게 역으로 질소가 많은 실정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바라신다면 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초과가 연계수 즉, 축폐에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 사유로 축폐 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는 수질자동 감시장치 설치 완료에 따라 매일 수질감시가 시행되고 작년 2007년 9월 28일부터는 하수도법이 강화되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초과시 공공처리장도 저희 하수도처리사업소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유류값의 가파른 상승과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결코자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20톤에서 80톤으로 확충코자 1억 6천만 원을 투입 메탄올 약품투입등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종합적 처리장 개선을 통해 침전도 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여과기를 설치코자 2009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신청 막후 예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5월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와 나주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처리 150억원 MOU를 체결하여 나주시는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 축산농가는 톤당 1만 2천원 위탁처리비를 지급키로 협의한바있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장 기술지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최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공정별 운영실태를 조사 기준 초과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동신대 백승구 교수 환경관리공단 김광태 팀장 영산강 유역 환경청 유역계획 과장등 네 명의 기술지원을 받은바있습니다. 기술진단결과 우리시에서 지금까지의 진단한바와 같이 질소와 유입하수의 오염도 기준 10%를 훨씬 초과 약 57%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방류수질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총 질소유입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침전지등 2차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인이 분석되었기에 단기 중기 대책을 실증검토 추진하여 축산폐수 및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도처리시설이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22일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에 과태료를 300만원 물었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기간에 과태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공사를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문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은 성질이요.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질소 인을 제거하기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시하는 도중에 이 하수돗물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축폐가 그때도 계속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4년 ‘05년 현재까지 축산폐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입수에 10% 이하 기준을 맞춰야 되고 CMB 비율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고도처리하는 도중에서도 그 축폐는 계속 변함없이 농도에 진하게 그 기준치에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적발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것을 공사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가 매년 올라가고 물어야 되겠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도표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축산폐수가 우리가 보통 기준이 하수돗물에 질소양의 10%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74%의 고농도로 들어오는 주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연계수가 침출수하고 축폐하고 분뇨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독 축폐만이 여섯 일곱 배의 고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강화되어서 12월 달부터 공공처리시설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에 300만원 2회에 400만원 5회에 500만원 그와 동시에 올 11월부터는 자동수질측정기 TMS가 설치 완료되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12월 달에 TMS가 설치가 되면은 우리 음주측정을 하면은 바로 치안본부에 입력되듯이 바로 영산강 유역청에 실시간 측정치가 기재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S가 설치되면은 이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은 일일 800만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위해서 축폐의 농도가 진한 것을 CNB가 안 맞고 1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하수돗물을 적정처리하기위해서는 축폐의 제한이 불가피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을 150억원을 들여서 MOU체결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고나면은 괜찬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일층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아주 역점으로 MOU를 전라남도 우리시 합동으로 박준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재필실에서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거기 체결이 되면 이 사업이 되면은요. 조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현재와 똑같이 톤당 12,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150톤까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소장님 죽 이렇게 업무보시면서 더군다나 우리 하수처리장이 어느 부서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라는 업무가 사실상 우리 행정업무하고 달라서 굉장히 그 전문을 요하고 또, 숙련을 요하는 그러한 그 업무내용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근자에 들어서 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문제는 사실상 과거에 죽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 간에 죽 이렇게 지나오다가 법적 기준치가 사실상 강화되고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야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특히 금년 12월말부터는 TMS가 설치되어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직보가 그런 부분에 소위말해서 빼도 박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번에 축산농가 축폐 반입을 일 120톤 하다가 20톤으로 줄여서 또,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불만과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문제로 인해서 시청에 지금 민원실 앞에 주차장까지 점거가 두 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왜 있었는가 그것을 해결할수 없는가 ? 해결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죽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이렇게 보자 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도 해보고 죽 봤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 이게 처음 설계할 때 이것은 합수를 소위말해서 축폐하고 연계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드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 공사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예요? 처음에 처음에 처리장을 설립할 때 그때가 약 100억 정도 되는가요?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같이 공부해보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기본설계가 ‘94년도 8월이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94년도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94년도 8월에 기본설계 할 당시에는 단독처리로 해서 지금 세트장 부지인 공산처리장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다시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지내에 연계처리로 하게되어있죠 그래 갖고 사업비가 85억 4,400만원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85억으로 처음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근무하신분들 한분도 안계시죠? 그러죠? 소장님 팀장님이라든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인원 현황은 나와 있습디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신분이 한분도 안계시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 중간 중간 바뀌셨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은 그때 85억하고 이후로 시설개조라든가 또는, 개선이라든가 개조개선 아니면은 뭐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수해복구때 ‘05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 3,7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수해피해와 관계 없이 전기공사라든지 저리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8억 5천을 2005년 5월 25일부터 11월 26일 사이에 투입한바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수해 때 1억 8,700을 투입을 하시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1억 3,700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을 개조를 했죠? 소위말해서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서 체나공법으로 고도처리방법으로 개조를 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게 98억 정도 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98억은 여기에서 시설개조 그 다음에 개조하고 기존에 있는 설계에 대한 보완을 죽 했죠?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 보수가 거의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시설로는 26억 이 더러운 물을 처리하다보니까 10여 년 이면은 노후화가 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과거는 보니까 죽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거에는 이상 없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 120톤을 처리를 했더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일일 120톤을 처리하고 그때에 최종 방류수도 보니까 분석시 제가 ‘07년도 ’06년도 ‘05년도 분석치를 보니까 분석치도 거의 이상이 없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지금 수질기준이요. 이를테면 질소 기준에서 60에서 20으로 강화도 되었습니다만, 이 전에는 공공처리시설에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4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되어봐야 1년에 세 번 네 번이죠! 개선명령만 받으면 되었었고요. 문제점은 계속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일일 점검일지해서 점검을 하잔아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BOD나 COD 슬러지 총 질소 총 인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기준치에 지금 현재 법적기준치 보다 잘 나왔어요. 과거치를 죽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 현재 기재가 지금 현재 BOD가 법적 기준치가 10 PPM이고, COD가 40 슬러지가 10 총 인이 20 총 인이 2 법적 기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포도 마찬가지고 공산도 마찬가지고, 동수동도 저쪽에 우리 영산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때 당시에 운전이 잘 되었드라고요. 그런데 왜 축폐를 최근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잘 돌아갔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약 10여 년 전만 해도 5년 전만해도 우리가 음주운전을 다반사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경찰에서 단속을 했었죠! 지금은 엄두를 못 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사람이 물을 떠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질소와 인을 옛날에는 규제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 이제 자꾸자꾸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문제가 되니까 고도처리에서도 질소 인을 잡기위해서 한 시설이거든요. 그 앞에는 질소 인에 대해서 규제치도 없었고, 규제도 강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수 작업으로 물도 채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 나왔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대로 해 나왔는데 이제 질소 인의 항목이 추가되어 버리고, CMS가 설치되고 과태료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시멘트도 물과 시멘트와 모래 자갈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혼합이 되어야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CM율이라고 그러잔아요. 탄소하고 비율 이게 사실상 CM 비율을 가장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제일 힘든 기술이고 그러죠? 고도처리 하잔아요. 저도 공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것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잔아요. 소위 말해서 CB비 맞추는데 딤채이용한 하수도 유기물질 고도처리기술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산폐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러한 무기물질을 분리해서 어떻게 하면 기준치 이하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07년 말까지 해서 ‘6년 5년 3개년 동안 98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변형도니게 제가 지금 보니까 도면을 한번 죽 가져와봤어요. 그 전에도 보니까 이 공사를 하기 전에도 연계처리를 했더만요. 축산폐수를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계 처리했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연계처리를 했고, 지금 그 연계처리를 대비해서 법적기준치를 대비해서 저희 속기록에 다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회의록이란 말입니다. 회의록을 보게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모 소장께서 했던 내용하고 강 모 소장이 했던 발언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여기에 들어간 것도 죽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지금 처음에 85억 들여서 실시설계를 2003년도부터 해서 수해를 1억 3,700만원 그러셨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방재정에 관련된 지방재정 공제보험이 삼성화재에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 21억 6,375만 4천원 이게 재정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시 전체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하수도사업소 것이라니까요. 사업소 속기록이 이재홍 소장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투입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다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재해가 하수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거 볼께요. 환경사업소장 이재홍 21억 6,375만 4천원 지방재정 공제보증보험도 삼성화재에 재해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복구하면은 복구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시설비 100%를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까 7억 얼마를 썼구만요. 보험료 수령내역에서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 해 가지고 7억 7,900만원 그러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손해는 22억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실제 금액은 7억 9,800이었습니다. 7억 9,800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세수계좌에 있는 것이 5억 7천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이 돈은 이 예산은 전혀 집행 안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집행 안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보험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받은 것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5억 7천이 세수구좌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안 되고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시간 또, 나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시간을 할애하면은 안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철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소장님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하수도사업소에 공공시설을 투자하는 목적은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설투자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목적은 어찌되었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까지 일일 120톤을 처리해왔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120톤에서 150톤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럼 여기를 지금 처리해주는 농가는 지금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처리를 해줍니까? 허가대상 신고대상 처리농가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주관내에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것을 지금 처리해줬습니까? 아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나주 우리시 관내 양돈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법으로 보면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허가나 신고 대상은 자체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허가가 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허가신고를 자가처리 토록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규모가 해당되지 않은 소 농가에 대해서 것만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규제 미만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규제 미만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규제 미만만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지금 양돈농가에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관계 법률에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천재지변이나 여유가 있을 때는 규모가 작은 농가부터 시작해서

홍철식위원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규정이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일일 120톤이네 150톤이네 하는 것은 분뇨라고 지금 되어있죠? 원칙적으로는 분은 안 되고 뇨만 받게 되어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뇨만 받게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문제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 이 내가 좀 자료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대 부분 보면은 뇨하고 분하고 같이 지금 저장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수질을 조금 더 낮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거하는 내용은 위에 떠있는 뇨만 이렇게 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대부분 여기다가 호스 넣어버리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침출수 분까지도 다 뽑아 올려 가지고 지금 가져오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오염치가 높을 수가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이 아닌 뇨만 처리를 한다면은 일 120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홍철식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강 뇨만 조금 더 침출수 다 가라않아 버리고 위에 조금 그래도 농도가 낮은 뇨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면은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고액분리를 해야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12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수거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 동안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은 그 축산농가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줄 밖에 없다는 내용이예요.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제는 2007년도 9월 28일날 하수도법이 강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서는 우리도 그 과태료가 아까 소장님 처음에 보고내용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태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수도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죽 이렇게 수거를 해 왔던 그 농가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집회도 하고 시위도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은 그러면 그 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은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원책은 당초에 신고 허가를 환경관리과에서 내 줄때 그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침전지를 설치하라는 등 고액분리를 하라는 등 액비살포기를 하라는 등 축산과에서 기 규모에 따라서 연도별로 따라서 자원금이 나갔습니다. 이후로는 지금도 축산과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는데 대해서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똥을 톱밥을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데 그 톱밥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을 저희시 대책회의를 부시장이 주재를 하면서 저희 축산에서 그것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액비 살포하는 것 차량 같은 것 이런 장비 지원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 모든 것을 축산과에서 종합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또, 지원책을 한번

홍철식위원

그렇게하고 지난번에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예고나 홍보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 공문으로 축산농가에 다 지금 발송하셨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와 자꾸 어떤 대화를 하다보면은요. 그분들은 어려운 농가인데 자꾸 행정에서 제시를 하면서 그러는데 작년 ‘07년도에도 3.4.5월 달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가 처리토록 허가 신고는 반입을 중지할 사태에 이르렇다고 공문을 보냈고, 또, 저감도 공문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돈농가들이 워낙 어렵게 바쁘게 살다보니까 그 우편물을 읿어버리셨는지 자꾸 그렇게 저희들은 작년에도 보냈고, ’05년도에도 누차에 걸쳐서 홍보랄까 행정의 어려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누차 알렸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마무리할께요. 지금 법으로 보면은 그 농가에 것을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잔아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농도가 낮은 것을 갔다가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해 가지고 농도가 낮은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농가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중간에 거쳐 가지고 공공처리장으로 오는 것은 법에 위배되죠? 법으로는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법으로는 위배됩니다.

홍철식위원

그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요. 업체들이 업자들이 A농가 B농가 C농가에서 10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하죠! 전화로도 확인을 하지만 당연이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24시간 밀착 동승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오늘 나갔다. 반출했다. 이상 끝입니다.

홍철식위원

환경부 법률에 보면은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제28조에 그것이 있어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 장소로 운반하여야하는바 저장시설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우리 공공시설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가져온 것은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농가 스스로도 정말로 우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를 아낌없이 해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부터서 라도 물론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좀 강구책을 좀 찾아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나주시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아십니까? 발생 현황을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한 두에 8.6리터가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만두가 넘으니까 하루에 축산분뇨가 약 2천 톤 대충 그렇습니다. 늘 탄력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운

위원그것은 2천 톤이 아니라 약 우리 나주가 돼지가 약 22만두 되요. 거기에서 약 1,3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돼지만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나주 하루 발생량이 전부 축종별로 보면은 130톤 정도 하루에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돼지가 약 1,100톤 정도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1,100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장에서 지금 120톤 발생한다고 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운위원

120톤 발생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120톤을 처리할 때가 한번도 없었죠? 일일 처리량이 120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죠? 지금 한번도 120톤을 처리해 본적이 없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지금 했죠!

김종운위원

아니 지금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계속 120톤을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과 같이 수질이 강화되고 TMS가 설치되고 공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120톤이 들어오면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뇨만 들어와야 하는데 분하고 섞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다보니까 희석 세척수라고합니다. 일명 너무 진하기 때문에 세척수를 다섯 대를 섞습니다. 거기다가 120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연계처리수로 들어올 때는요. 다섯 대가 불어 가지고 600톤이 들어와 버립니다. 600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120톤을 했지만 600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톤을 받는 근거가 여러 가지 수치상 나옵니다만, 20톤을 받으면은 곱하기 5를 하면은 그것이 100톤이 넘습니다. 세척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허가대상 농가는 못 넣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는 허가 신고는 자가토록 되어있습니다만,

김종운위원

아니 허가 대상농가는 자가 처리로 되어있죠 그러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허가 신고 둘 다 있습니다. 규제 미만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규제 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저희 축산농가가 양돈만 돼지만 해가지고 일일 허가가 120 신고가 80

김종운위원

그런데요. 가축분뇨가 지금까지 말썽이 나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항상 예산타령하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예산타령 해서 넘어가고 민원이 나서 문제제기하면은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가축분뇨처리가 된 일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이 가축분뇨는 국가적으로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환경부에서 시 도 환경과장 회의를 가축분뇨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요즘에 신고 허가 농가를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시 도 과장회의에 나온 서류입니다. 제게도 있습니 다만, 저희들한테도 왔어요. 전라남도를 통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농가에서 허가농가에 신고를 자가토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 농가에서 자체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고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라 허가신고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라 그렇다면은 공공처리장을 확충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 역시 법을 예산을 투입해서하는 방향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나주시에 국한된 문제 물론 나주시가 전라남도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양축농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 도지사 회의도 가축분뇨 하나만 가지고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뒷받침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장기대책 단기대책 바이오가스도 도입할려고 시장님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저희 환경관리과 축산과 저희 하수도사업소도 지금 보조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환경사업소가 가축분뇨처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저도 행정직으로서 작년 8월 달에 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요. 정말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더러운 곳 중에 몇 가지가 사람 똥하고 가축 똥입니다. 그 똥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볼 때 굉장히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회에 오기위해서 넥타이를 맸습니다만, 작업복을 같이 입고 그 지하실을 가보고 깊은 관을 타보고 가보면은요. 도대체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이 정말 혐오시설에서 이 똥 냄새를 맡으면서 만지면서 하는데 처리가 안 되냐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분석하는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조언도 듣고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해보고, 또, 우리 수질관리 팀장이 환경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또, 리바이벌합니다만, 이 하수돗물을 처리하는데는 10%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계수가 10%로 . . .법으로 아주 정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처리를 하는데 하도 골몰을 앓으니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멘트 양생하는 것처럼 레미콘 회사에서 이것을 지키잔아요. 이것을 지켜라 10%이하로 넣어라 연계 처리할 때 그리고 또, CNB에 꼭 맞춰라 이 10% 이하 CNB가 안 맞춰 주면은요. 어느 누구도 어느 전문성이 있는 공문원이 오고 대학교수가 오고해도 하수처리장에 근무를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히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은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환경사업소가 장기근무자가 없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잔아요. 장기근무자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장기근속자가 없어 가지고 그때 그때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그 운영하는데도 미스가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운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가축분뇨 너무나 정말 민원이 많고 하지만, 항상 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자! 예를 들면 언제부터 단속을 할란다 그러면 했으면 또, 민원이 생기면 또, 다시 뒤로 물러요. 물러서 또, 다시 연기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 기준을 정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 민원이 있드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시면서 지금 보면은 시설운영상 문제점 그랬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하수도 이 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되어있는데, 지금 축폐쪽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 미시설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그때 시설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면은 이런 사항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이 축폐처리장이 ‘01년도부터 ’03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강화된 것은 ‘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정말 깊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04년도에 수질이 강화되고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강화가 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단독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2단계 3단계까지 처리했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01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2차 3차를 처리하지 않고 1차만 처리해서 하수도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해도 된다고 그 당시에 도청 수질관리 팀장인 임종국 사무관도 생각을 해 가지고 20억원의 돈을 반납시켰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반납을 안 할려고 했는데 완전무결하게 하기위해서 2차처리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황으로서는 1차 처리만 해도 된다. 해서 그리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처리시설하면서 4단계까지 다 했드라면은 지금 이런 현상은 없었겠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없죠! 그 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약간의 대처를 못한 그것도 저희들이 전임자가 그랬다는 것 아니고요. 우리 도 환경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도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셨던 분이 잘못을 하셨구만요. 먼 미래적인 것을 못 보셨구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실무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제가 2006년도 의원 막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 받으면서도 앞으로 이 영산강 수질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올 것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될것입니다. 양쪽 과에서 각 과에서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실제 2008년도 강화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고하는 그런 사항이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완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축폐처리장을 확충하면서 조금 아까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5년에 한번씩 시설운영 기술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 6월 달부터 4개월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이 내려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술진단에 의해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잠깐 환경관리공단에서 백승기 교수라든지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2차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침전지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 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의 전문 진단이 끝나면은요. 거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2차 3차 시설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예산 확보하셔서 장기적으로 하시겠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와 병행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어느 것이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까 김종운 위원님께서 총 나주시에서 나오는 양이 1,100톤이라고 그랬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축폐처리장으로 간다면은 증량할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1,100이 나온다는 것은요. 뇨와 분을 전부 합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를테면 분은요. 각 농가에서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를 시킵니다. 뇨도 역시 저장을 했다가 액비를 만들어서 어느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농경지를 거기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생산되는 전량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뭐 10분의 1이라든지 이를테면은 농가에서 처리하고 남은 것 이것 이를테면 요즘에 말하면 약 100여 톤

김성재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몇 년도부터 해양투기 근절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2011년

김성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양을 축분하고 연계 처리하는 부분 경종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 사업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합니다만, 그 예상량이 총 경종농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분석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를 못했을 경우 그랬을 때 양이 우리 나주시에서 나올 수 있는 총양이 그 연도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 퇴비화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축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가 먼 미래에 닥쳐올 부분을 먼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이 양돈농가 모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허가 신고농가가 몇 농가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A농가는 현재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가 시에서 꼭 처리해줄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자체처리 할 것이 얼마인가 해양투기 그 모든 사항을 지금 축산과에서 정밀 세밀하게 농가별로 조사를 하고 있기때문에요. 그것이 나오면 환경관리과 축산과 우리 처리부서인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퇴비화를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예상량이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 그 남은 양이 결국에는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론을 아까 150톤 정도는 MOU체결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또, 남는 부분을 처리못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대책을 각 과별로 통합분석을 해서 머리 맡대고 준비를 해 놔야 또, 몇 년 후에 2010년이 넘어서 그때 닥쳐 가지고 어려움을 안 겪지 않겠는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할께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고 본 위원도 지금 발생부터 앞으로 대책까지 저 역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박영주 위원님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소위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소장이었던 우리 이재홍 소장이 거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지금 속기록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빼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부터 우리 의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죽 속기에 보니까 나와 있고, 다음에 지금 3개년 동안에 2007년 ‘’06년 ‘05년 동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위해서 시설보완을 죽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 소위말해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보고서 해서 나주시에서 나왔던 수질성능 보증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수질 보증수질이 있어요. BOD가 9.0 COD가 18 슬러리가 9.0 총 질소가 16 TP가 1.6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5월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전에 것의 분석치하고 이후에 분석치를 제가 죽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5월 7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5월 7일 날 그런데 5월 6일날 분석치를 보니까 거의 뭐 기준치내에 다 들어와 있었는데 슬러리만 좀 오버되었었고 5월 6일날 분석치는 5월 7일 날 분석치도 보니까 슬러리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상 축산폐수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치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참고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요. 제가 뭐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투자를 해 놓고도 그 때 당시에 지금 투자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술이전 종합 시 운전 소위말해서 기술이전 2억 9,700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것 시 운전해서 같이 기술지원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소장님도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가 가지고요. 인수인계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분들은 계십니까? 운전하신 분들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분야별로요. 토목이냐 시설이냐 기계 전기냐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오퍼레타 운전 하신 분들이 지금 그때 인수인계를 소위 말해서 기술이전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계시냐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분들이 운전을 하세요? 그 분들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기술종합 시운전에 대한 기술이전을 2억 9천 약 3억을 들여서 죽 하시면서 기술이전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계신다 이것이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성능 보증기간을 보니까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7일까지 본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소장님 혹시라도 지금 죽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하셨구만 지금 장기 단기 대책을 이렇게 죽 하셨고, 또, 기술지원을 자문을 또, 받으셨구만요. 이것을 좀 빨리하셨어야 되는데 과거에부터 죽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일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기술지원도 받을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전에 시의회에서나 누차 이런 얘기가 있었어도 그러한 대책을 안 세웠다가 이렇게 딱 터지니까 기술적인 문제난 전반적인 총 검토를 해 보고 또, 기술지원도 받고 그렇다보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약 20억 이상 들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 말입니다. 여과기 설치도 하신다고했고 2. 3차 처리시설을 확충하신다고 침전조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2007년 개선명령을 받았었죠? 10월 31일까지 청에 제출해주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한번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번 받았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2007년 9월 14일 날도 개선명령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07년 11월 29일 날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도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전부다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 결과보고서를 전부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내용 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시간 나시면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막무가내 잘 할란다고 하셨는가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투자해서 하신다고 하셨는가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007년도 죽 몇 번 떨어졌고, 개선명령 기간이 12월 18일부터 또, 2008년 1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때도 전부도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소위말해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개선명령에 대한 보고를 했던 내용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내용들 개선명령서라든가 이행결과보고서 또, 그 이후에 수질분석결과 이런 것들이 죽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 영산강 환경유역청하고 전라남도에 수질개선 운영관리 카드 제출했던 그런 내용들도 보니까 여기 내용은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그런데 TMS설치한다니까 사실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신 것인가 제가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이제 방법인데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죽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왜 120톤을 받다가 80톤으로 줄이고 또, 40톤으로 줄이고 20톤으로 줄이게 되었는가 이것을 죽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금년 말까지해서 TMS가 설치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말입니다. 계속 과태료를 물수없잔아요. 그렇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미 떨어진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역시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영산강 유역청에서는 계속 독촉이 옵니다. 보통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몇 건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발생은 사실은 축폐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축폐문제 인데 현애원에서 지금 1차 정비를 해서 현애원 쪽은 150억을 들여서 하수연계처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문제점은 현재 축폐인데 축폐를 왜 축폐가 그렇게 농도가 짙은 것이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 아까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2004년도 인가요? 그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내용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2005년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감사 받은 내용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산과나 환경관리과 또,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지시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행이 안 되었더만요. 그러니까 축폐를 수거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을 했으면좋겠다하고 감사의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폐를 수거할 때는 소위 말해서 확인증을 발급받도록까지 축산농가에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바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었드라고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축산농가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다보면은 허가신고 하는 농가를 안받게 되거든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 허가대상 신고대상 아니면 일반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축폐가 소위 말해서 지금은 뇨하고 분하고 아까 홍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섞어서 다 그대로 들어와 버리잔아요. 그런데 원래는 처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었다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제점들을 오늘에 이 현상은 축산과 환경관리과 우리 사업소 업무연찬을 계속하시잔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방금 이런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러한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또, 돈을 들여야 됩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어요. 또, 돈을 아주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라도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나 외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법적기준치가 강화된다는 것 이민 선견지명으로 다 이미 고시라는 것이 단기간에 고시되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왔다. 그런 부분들 저는 이 대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은 나주시에서 사실상 축산농가나 법적기준치 TMS 기준치 금년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안 돼 가면은 하여튼간 사업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견뎌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가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인력부터 시작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돈을 약 150억 투자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 하느냐 최소한 다섯 명 5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향후에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저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는 뭐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봐서 이것을 해야 할 때는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사실상 여기 아까 CN율 CNB 이게 가장 중요한 고도처리기술이고 선모처리기법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꼭 하수종말처리에서만 쓰는 CN 비율은 아닙니다. 이 CN 비율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비료에도 이 부분들이 전부다 적용되는 이런 비율법입디다. 그래서 여하튼간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책을 한번 의회에다가 별도로 한번 시행하기 전에 또,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또, 문제점이 과거에 보니까 돈 투자를 계속했는데도 이것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부분도 이 대책도 한번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부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장님 벼락 맞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도요. 상수도사업소가 저기 되었지만 저희 하수도사업소도 관련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을하수 마을하수는 전부다 아웃소싱이 되었잔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어떻게 위탁을 지금 해 가지고 그 이후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련 법적 근거에도 지방자치법하고 또, 우리 나주시 민간위탁 조례 하수도법 제74조 4항 죽 보니까 이것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셔도 사실상 약 1년 근무하면은 나가고 싶지 거기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없잔아요. 다른 데로 옮겨 가고 싶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빠른 그런 처리대책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에 현재 120톤에서 이제 5월 달에 80톤 6월 달에 40톤 7월 달에 20톤 어떻게 하실랍니까? 농가에 대한 당장 지원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축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에서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책회의때 축산과에서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톱밥을 지원하는 방향 또, 해양투기를 하는데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방안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결과는 진행 중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향후의 대책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지금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이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 단기대책은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1억 6천 투입을 해주라는 얘기죠? 추경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장기대책으로 8억 7천만 원 균특회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과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6월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근거로 해서 2차 처리시설은 침전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방재정보험법에서 돈 남은 것은 축산농가에 지원 못합니까? 거기 시설에 투자해야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께서 그 부분은 안 되죠? 안되고 여하튼간 축산농가가 그 지금 1억 6천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만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세워 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거에 계신 분들이 애로 사항들이 있잔아요. 또, 그 부분이 정말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해서 좀 해서 이번 문제가 전반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 사업소에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소에도 사실상 과거부터의 그러한 관행적인 부분으로서 좀 있었던 문제도 있지만 환경과나 축산과에서도 공동적인 대응을 안 해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모든 대책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3개 과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간 최종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보증수질이 안 나와요. 그때도 다 했어도 안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축폐가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축폐가 그래서 아까 보증기간도 한번 말씀해 드렸 봤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의지가 중요하지 저희들이 얼마나 이야기 하신다고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축산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3개 실과소에서 한번 종합대책을 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나중에 별도로 3층에서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운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축산과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별로 축폐처리하는데 업무협의가 잘 안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어떤 안을 도출해 내시고, 또, 그때 마다 제가 있어보니까 그러드라고요. 그냥 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물론 예산도 따르지만 어떤 업무협의가 잘 되지않아요. 정말 그런 것도 업무의 협의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우는 어떤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줘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전문성 있는 어떤 계약직이라도 정말 그 계약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계약직은 약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해서 할 수있잔아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상수도사업소에는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에서 쓰고 다 버리는 물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하수도사업소의 환경연구사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환경연구사를 우리 하수도사업소로 배치 좀 해주십사하고 시장님께 지금 건의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김종운위원

계약직이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종운위원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까 부탁드렸듯이 제가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라든가 이러한 자료는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 문제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