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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2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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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포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전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등과 관련하여 또다시 시정에 의혹을 야기시킨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지원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 외에 4필지에 4,493평방미터이며, 사업규모는 1개소 1,402평방미터에 공장신축 육가공 설비 냉장냉동설비 오폐수 처리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계획은 25억중 보조 4억 융자 14억 7천 자담 6억 3천만 원이었으나 정산결과 실적은 총 18억 7,600만 원 중 보조 3억 융자 5억 자담 10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 28일 까지며, 사업자는 유한회사 미트백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최초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추진지침이 2004년 8월 31일 시달되어 신청자가 없었으며, 다음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희망업체 신청 지침이 2005년 8월 23일 재 시달되었으며, 신청 통보한 결과 미트백과 청정 2개 사업체의 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10월 6일 도에 진달하여 대상자 선정 및 예산내시가 2005년 11월 29일 도에서 결정되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이 도에서 2005년 12월 22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별개사업인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을 2006년 1월 31일 도에 신청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시설지원사업 선정이 6월 5일 도에서 통보되었으며, 연말까지 융자실행이 안되어 융자기간 연장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되었습니다.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이 2006년 2월 13일 도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건축결과 건축물대장을 8월 9일 등재하고 포장처리업 허가 및 공장등록을 마친 후 사업 분야별 준공확인을 2007년 2월 확인 후 축산물 가공처리사업 융자금 5억원을 2007년 4월 19일 대출 후 육가공공장을 정상운영 중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사업비 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비 검증 및 정산은 2007년 8월 28일 최종 정산하였으며, 정산결과 과 지급된 보조금 9,984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기한 내에 미납부 되어 독촉장을 10월 4일 발송한 후 반환금 체납에 따른 건물 토지 자동차의 압류조치를 12월 5일 시행하고 임의경매에 따른 보조금 반환청구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은행의 경매신청 상황을 설명 드리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07년 11월 5일 되었으며, 부동산중 미트백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된 15억여 원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사유는 2007년 7월 19일부터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이 연체됨에 따라 이행능력 상실로 판단되어 경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금 회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미트백의 운영자금의 부족 및 경영난 가중으로 반환금 납부능력을 상실하여 기한 내에 반환이 불가능하였으며, 다음 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므로 매각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배당 후에 남은 잔액여부에 따라 반환금의 회수여부가 결정되나 현 상태에서 경매낙찰 가격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 참고자료로 첨부한 사업완료 정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25억이고 정산결과 집행액은 18억 7,600만원으로 집행실적은 계획과 실적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표의 사업비 A는 공사별 계획금액 25억입니다. 계약금액 B는 업체가 사업완료 후 제출한 사업실적으로 25억 500여만 원을 제출하였으며, 지급액 C는 우리과 담당자가 업체의 은행계좌 거래 자료 및 시공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최종 지급액으로 보고 정산을 실시한 금액 18억 7,600만원을 공사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 옆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 9,900 이 돈을 어떻게 지금 받아낼 길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까 자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반환금 체납 반환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존재하므로 반환 명령은 이 근저당권자에는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매각대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고 공제한 잔액에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재산 및 자금추적을 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정으로 보면은 지금 9,984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올 길이 안보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것을 죽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받아낼 길이 안보여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돼지육가공 공장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감리를 통해서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준공되는 과정까지는 별 무리 없이 추진이 되었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 2월에 공장이 준공이 되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이후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운영은 했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몇 개월 하다가 뭐 자금난이 되었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 버리고 또, 작년 11월에 대출은행에서 경매절차를 들어갔거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관내 뭐 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하고 고용창출 이와 동시에 지방세수 이렇게 증대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었고요.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원만하게 추진이 된 경위가 아니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내지 관리 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줘 놓고도 경매들어간 것도 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데 대해서 저는 그 좀 어려웠을 때 소득금고 자금이랄지 운전자금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홍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준공 후에 약 5개월 가까이 해 가지고 일일 20두에서 50두 정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을 4억까지는 이루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회사 운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경영난을 반환금이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난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쪽에서 자금 지원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관내유치기업에 대해서 자금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소기업자금등 안내라든가 지원 건의를 해서 관내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 동안은 하루에 20두에서 50두 이렇게 가공을 했었다. 그 말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매출액도 보니까 약 4억 이상 되고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경영난에 좀 허덕이고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를 하셨다. 그 말씀이예요. 그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이 ‘05년도에 돼지육가공 사업이 4억이 있고, 그 다음에 ’06년도에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지원 이것이 원래 21억이 맞죠? 4억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도에서 지금 1억 5천 우리시비 2억 5천 해 가지고 한번 그 이 사업을 한번 도 시범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당초 목적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습니다만, 4억 규모 보조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곁들여 가지고 농림사업에있는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21억을 자부담 포함해서 플러스를 시킨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개의 사업이 한 개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2005년도에 지원된 4억하고 2006년도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한 것 하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은 각기 틀려 연도가 틀리니까 정산은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연도는 틀리드라도 같은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은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산이 늦어진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개의 별개의 사업을 별개로 정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조금의 또, 집행 등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별개로 집행을 하게되면은 4억이 정산이 완전히 끝나 버리고 반환금 9,900만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개의 사업을 연계를 해서 총 사업비 18억 7천으로 정산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 25억에 대한 미 추진된 사업으로 보고 9,900만원의 반환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게 되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조금 의혹도 받고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것 중간에요. 준공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돼지육가공 공장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요청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았으니까요. 문제를 드릴께요. 나주시장 명의로 육가공장 사업 대상자로 지금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에 차질된다. 이런 기술적인 판단면에서 전라남도에서 검토를 조금 해주라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결정을 해라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하고 우리 나주시장 명의로 해서 전라남도 축전과장한테 검토 보완사항을 분명히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선정전에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홍철식위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주라고 그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이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부터 정산까지도 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광주 호남본부 외환은행에서요. 임의경매 신청한 사실을 우리시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고, 1차 독촉고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미트백의 재산 전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기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우리 강정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보조금 환급금이 9,900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지금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1차 경매에서 이렇게 유찰되어 버리고 해 놔서 그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1차에 되었드라면 우리시에서 이 보조금 9,900만원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유찰되어 버렸기 때문에 2차 이렇게 자꾸 금액이 낮춰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현재는 불투명하죠? 회수할 방법은 사실은 거의 불투명해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매한 결과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로만 재산추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9,900만원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은 클수도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 중요한 우리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담반을 둬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배즙공장 그 사건도 내가 모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끝까지 책임 못 지고 퇴직하셔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보조금 회수할 수 있도록 전액 다는 안되드라도 최대한의 어떤 성의 표시는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좀 있다 질의할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우선 우리 동료 위원 이신 강정숙 위원님과 홍철식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주셨고, 업무에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죽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전남도에서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와서 최종 농림부 장관이 이것 사업자 승인을 한가요? 농림사업이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현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라남도 보조금 사업하고 그 다음에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이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부사업이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성격이 아까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2006년 1월 31일자로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 자금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사업자 승인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업자가 결정된 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선정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주로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만 취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 그러시면 우리 정영채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보셨고, 이후에 보시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잔아요.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 사업자 선정이 최초에 2005년 12월 16일까지는 박찬석 이라는 사람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두 번째는 2006년 12월 5일까지는 조준희라는 사람 이 조준희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법인구성했을 때 법인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이 분이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주식회사 진축산 진축산이 현재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시켜 놓았어요? 그러죠?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차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2006년 12월 5일날 양의섭이라는 분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6년 12월 5일까지 조준희라는 사람이 그때 2006년 12월 5일까지 대표를 지냈는데 이 분이 지금 차후에 지금 현재는 진축산이라는 사장이예요. 지금 현재는 진축산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압류를 시켰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라하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사업신청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법인등기부등본 또,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조사서란 말입니다. 이 분이 신용조사서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사업자 신청을 할 때 갖춰야 될 서류란 말입니다. 이 신용조사서에서는 이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소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처음에는 신용조사서를 농협 나주시 지부에서 했다고 그랬잔아요. 언론에 보면은 그게 맞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신용은 대출은 외환은행에서 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외환은행에서는 이것을 받을 때 소위말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잔아요. 그런데 다른데서 해 왔어요. 농협 시지부 것을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대출을 받았잔아요. 그런데 지금 대출을 외환은행에서 몇 번 받았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두 번 받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두 번 받았죠? 두 번 받은 것이 어떤게 농림 소위말해서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입니까? 다는 아니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나중에 받았던 2007년 4월 19일 날 받았던 5억이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5억 나중에 받은 것이 축발기금이죠? 그러면 전에 것은 외환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뭔가 담보제공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신용으로 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외환은행에서 처음에 준 것은 어떻게 준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처음에 받았던 내용은 7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목은 기업 일반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기업일반 자금을 외환은행에서 은행권에서 그냥 기업할란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잔아요. 물건담보가 있든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근저당 해 가지고 담보를 설정을 한 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금 받을 때 등기부등본 압류시점하고 맞아요? 우리 팀장님들 맞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7억을 받을 때하고 시점이 맞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 선정과 죽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라도 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 제일 먼저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소위말해서 보조금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되면은 보조금을 먼저 안줍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부담을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그 다음에 우리 시 도비 보조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축발기금이라든가 그런데 순서가 안 맞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죽 해 나올 때 나주시에서 소위말해서 행정관리감독은 우리 나주시가 했잔아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집행과정 감독이라든가 시정지시라든가 또는 자금에 대한 회수조치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뭐 어떤 공문이라도 보낸게 있어요? 노력했던 어떤 강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모르겠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조하고 융자하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죽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들이 아닐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지금 정산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제가 양이 많으니까 가지고 오라면은 가지고 오셨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거기서 좀 뒤에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근저당설정은 지금 토지건물에 한빛토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정산서에도 한빛토건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전부다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천공토건도 들어와 있어요. 한빛토건 천공토건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데가 지금 진축산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통장에 거래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다 보셨죠? 이상이 없었죠?
담당

담당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세금계산서를 보게되면은 전부다 현재 돈을 받았다고 세금계산서에가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시공자가 그런데 시공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수의 계약했어요? 아니면은 공개 입찰했습니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은
담당

담당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수의계약이요.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지침에 보면은 10억 이상 단위 사업당 10억 이상에는 공개입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전체로 안 묶고 토공은 토공 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10억 이하니까 상관이 없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언론에 봤던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다시 한번 죽 확인 해보세요.
담당

담당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던 것 외환은행에서 가져왔던 것 지금 외환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외환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축발기금이 나가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발기금은 외환은행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가압류를 13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7억 대출에 9억 1천만 원에서 130% 했단 말입니다. 지금 5억을 받아 가지고 6억 천을 했고, 압류를 그러면은 축발기금 5억원을 자기들이 지금 받아온 축발기금은 회수가 되겠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 도 시비가 있으면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이나 국 도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농림사업이나 취득 재산에 대한 융자금 회수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처분제한도 되어있고, 타인에 이 시설물들을 임대나 또는, 양도를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경매라는 것은 타인이 이것을 가져가는 것 사가는 것 아닙니까? 양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양도 대여는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산에 의한 경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게요.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매를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9,9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축발기금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죠 ! 어떤 법적인 대응이라도 해서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외환은행이 나는 정말로 엉터리예요. 외환은행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줬는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게되면은 지번도 틀려요. 감정평가가 되었던 지번이 틀리고 매성리 1265-4번인데 있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보게되면은 우리가 5필지로 되어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 번지수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줬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83-1번지 286번지 287번지 290번지 291번지가 토지고 건물은 283-1번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는 매성리 1265-4번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나와 있고, 또,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게되면은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했는데 여기에는 본건은 오리 육가공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유한회사 미트백 오리 육가공하고 돼지육가공하고는 시설이 같습니까? 기계나 기구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처음에 가동을 운영을 죽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개월 했습니까? 운영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약 5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5개월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 매출실적이라든가 하다못해 전기요금이라도 제대로 나갔는가 운영을 말로만 했는가 실질적으로 매출실적이나 판매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서류 입수한 것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매출실적을 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4억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느냐하면은 미트백이 원초적인 부분도 죽 여기까지 올 때 지금 현재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미트백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매출실적도 제대로 된 것인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움직였다면 전기요금이라도 한국전력공사에 제대로 납부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면은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가 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는 과정에 매출실적을 공장이 분명히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가 들어가면서 그 경매에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되면은 기계 기구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잔아요. 그런데 문이 잠가져 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보게 되면은 기계 기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이렇게되면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도 자료를 보고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압류를 개시한 날 대표자가 현장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관리인해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집달관이 기기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기기가 소재불명 등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변전실도 없어요. 기계 기구 이런 시설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신뢰를 할 랍니다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 주셔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또, 담당하시는 과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나는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 위원님들이 지금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 자체감사 한번 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일주일 전부터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언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우리 강정숙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지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재산도피까지 거의 다 시켜버린 그런 입장까지 된 나도 이것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융자금이나 돈 이것 경매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쳤다면은 만약에 이분들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축산과에서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경매까지 와 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 그래서 9,900만원에 대한 회수는 지난 감사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25억원에 대한 미집행금액 소위 말해서 실제 정산은 그 만큼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반환 이예요. 그러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에 대해서 축발기금까지 해서 한다면 우리 나주시에서 2억 5천 도에서 1억 5천 4억 아니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축발기금이 5억 융자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환수를 자부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축발기금도 전부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공적자금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하기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 이 감사에 대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면은 그 감사결과를 분명히 우리 의회에 특별한 시간을 우리 위원회라도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한번 시간 날짜를 잡아서 해주실 랍니까? 안 해 주실랍니까?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지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저도 죽 자료를 봤습니다만, 할말은 많이 있고, 또, 못 다한 얘기는 다음에 저희들 감사보고가 끝나면 저희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육가공 공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5개월 운영했다고 그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과정에서 실무담당이 5개월 했다는데 실적을 확인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후에 매출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김판근위원

사후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공장 가공시에는 안 하시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때는 안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공시에 해야죠! 사전에 어떤 정산에 따른 부서에서 책임성이 있어야될 필요성이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에 9,900만원에 앞으로 계획을 특단의 의지를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자본의 회수는 1차적으로 경매결과 경매 금액에 따른 결과가 최우선입니다. 그쪽이 미흡하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재산이라든가 자금추적을 끝까지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 대책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자금 회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9,984만 4천원을 회수하면 다 우리 시비로 회수 할수 있습니까? 도비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분할해 가지고

김성재위원

분할해서 회수되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도로 보내야할 돈도 있겠네요? 회수되었을 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면은 대표이사 혼자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이사들도 같이 공동책임을 집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유한회사 이니까 유한회사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한회사면은 대표이사 혼자 책임진다는 그 말입니까? 저는 유한회사를 설립을 안 해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동책임을 지죠? 이사들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대표이사는 부도가 났드라도 공동 같이했던 이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조 누구는 진축산이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유한회사라든가 법인 등에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회수가 가능합니다만, 그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가족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재산은 추적회수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회수 권한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법인 자기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 말씀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회수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 쪽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연 위원장님의 말씀에 1265-4의 토지를 담보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저것입니까? 축발기금 융자때 이것을 담보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7억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이것으로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그곳으로 했으면 그쪽 땅을 그 은행에서 감정 평가하는 회사하고 대출은 대출 담당자하고 뭔가 짜고 했다라는 사기대출 했다라는 그런 형태거든요. 번지수를 속였다는 것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1264번지는 원래 법인 재산 다섯 필지 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기업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7억을 받을 때 담보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이 분들이 이것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7억을 받을 때는 이 땅이 그 사람들 소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자금 추적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명확하게 찾아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시작할 때는 전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비 집행액 그래 가지고 계획하고 집행액 보면은 보조가 16% 융자가 58.8% 그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성재위원

자 부담이 25.2%인데 자담을 10억 넘게 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자담을 어느 사업자하고 사실 정부에서 융자나 기업을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것을 받고 나서 자담을 최대한 적게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자담을 이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좀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자금 추적을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김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김성재 위원님께서 지번이 다른 땅을 평가를 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잔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장부지입니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 소로 한 면에 되어있고, 잡종지고 공업용지고 여기에 보면은 면적은 1,951평방미터로 되어있고, 매성리 1265-1로 되어있고 공시지가는 85,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9만원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 공장부지내에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지번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외환은행은 무엇을 가지고 나는 돈을 대출을 해줬는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외환은행이나 감정평가 또는 사업자 이 부분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과에서는 없어요? 돈을 외환은행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빼내야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놈들이 지금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니까요. 외환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었으니 외환은행 여신정리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데 법적 외환은행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한번 공갈 엄포라도 쳐보세요. 너희들 구속시켜 버릴란다고 외환은행에게 너희들 그래놓고는 정부 돈이나 시 도비 갖다 먹어 버릴라고 솔직히 말해서 한번 엄포를 놓아 가지고, 이것은 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 안에 두 번째 대표자였던 사람이 압류시켜놓고 한빛토건에서는 돈을 가져가 놓고는 세금계산서에는 돈을 가져가놓고 또, 압류시켜놓고 이것은 무엇이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검찰이 아니라 다 조사는 못해보겠소만, 엄포라도 쳐서 외환은행에 정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포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지원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들었던 시정 현황업무보고는 시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수임을 받은 의회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