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임 결과 보고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에 박종관 의원이 선임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는 강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박영자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나주시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박종관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독도 수호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산포 노안 지역 가 선거구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 하게 된 이유는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에 영토입니다. 이는 신랑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 지리지 신중동궁여지승람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의 자료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 과학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자국령으로 지정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불상사를 일으켰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기에 일본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메시지를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 군국주의에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10만 나주시민과 함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의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질적인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독도에 경비강화와 자원조사활동 심화 그리고 경비 및 제반시설확충등 영토 수호차원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도 수호 결의문 일본은 독도 침탈야욕을 즉각 포기하고 정부는 주권과 영토권 훼손에 강력히 대처하라 일본정부는 2008년 7월 14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다는 반 역사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 행위이며,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반만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은 한·일간에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깨트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다. 과거에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강점한데 이어 아시아에 제국주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이러한 반 역사적 행위가 종전에 민간이나 시네마현 같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총리령에 준하는 정부의 공식 태도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크나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가없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며 학습지도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관련 문구에 즉각적인 삭제에 이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독도의 경비 경계조치를 더한층 강화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셋째 우리 독도의 자원조사활동을 심화하고 독도 경비시설과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차원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고서라도 기필고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자는 굳은 의지를 모은 독도 수호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독도 수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3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