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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2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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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위귀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5대 후반기의회를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히 하므로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제5조 1 · 2항에 수집 운반 영업자와 대행업자의 구분을 확실히 하였으며, 대행자 체결시 계약 내용을 좀더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 4항에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분뇨 수거나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수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 이 법에서 위임된 법률에 맞게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중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하여 개 사육으로 인한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2항에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수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 나주시 지역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 소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나 행정 처분 불이행 업체의 가축분뇨에 대하여 우리시 공공 처리시설에 반입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 조례가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는 2008년 7월 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시 시민에게 불편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조례 제2조 분뇨 수집 등의 재해지역에서의 분뇨나 개인 하수에 대해서도 처리요령 등의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200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7월 1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시 조례도 폐지하고 개정 법률에 의거 나주시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조례 제3조 가축사유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말입니다. 방금 2조에서 보면은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 15가구 미만인 지역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어려운 지역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다음에 뭐 제5조 4항을 한번 봐 보십시오. 시장은 수집운반 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 지역 자치단체에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등 기타 수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수집 운반 업자와 대행업자에 대해서 휴 폐업 기간을 어느 정도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

위원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원안대로는 아니잔아요. 방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하는 것이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잔습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하신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발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의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정찬걸 위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8월 22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서 우리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적자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 및 안정적인 운행 여건조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근용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가 지역 여건상 자연부락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못하는 곳이 많아 시민들로부터 교통불편 민원이 산재되어있으나 동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유가폭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감축 운행등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교통정책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인 교통카드 할인제도 무료 환승 실시 제도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택시업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의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택시업체 및 버스와 터미널 업자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가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근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므로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시상은 쌀 분야 원예 특용작물 분야 과수분야 축산 농특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 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수상자 후보추천은 매년 10월 10일까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 자체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며, 수상자의 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을 보상하여 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매년 11월 1일 농업인의 날 또는, 시민의 날 행사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업인대상 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7월 1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분야 확대와 추천 일자조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표창하는 것을 나주시민의 날에도 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시기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추천대상자중 일정기간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치농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내용중 제2항 추천대상 제 항목을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선정한다 라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맞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제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제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첫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 두 번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아니한 자. 네 번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섯 번째 나주시에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세곤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을 김세곤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김세곤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자치농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뭐 대상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농업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좀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농업인으로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가 없고, 또,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수정을 그렇게 할 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수관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6조와 관련해서 전시판매장의 장은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토록 신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운영업무를 전담케 해서 판매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코자합니다. 두 번째 현재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전시판매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 판매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9조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과 관련해서 21세기 자치농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대표 등에서 위원으로 선임 코자하는 것이며, 위원 중에 나주농산물 연합사업단장으로 표기된 위원 명칭을 농협 나주연합사업단장으로 이름을 바꾸고자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전시판매장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장시간이 4계절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3월부터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나주배 교육연구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배 테마파크사업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배 재배에 관한 신기술 연구와 농업인 교육 새 기술 정보제공으로 고품질 나주배를 생산하고 또한, 나주배 체험을 통해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위해서 나주배의 테마파크 내에 교육연구관을 건물을 신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신축은 왕곡면 덕산리 542-5번지 등 당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부지내에 연 건평 약 759제곱미터 규모로 교육전시실 연구자료실 강의실 체험실 등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국비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실시설계 완료후 공개입찰을 거쳐 하반기 착공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별첨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의 새로운 미래백년의 비전을 만들고자하는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6월 16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안면 석현리 국도 13호선 도로변에 설치운영중인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근무자 책임성 강화와 공휴일 근무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나주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수익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상품의 반품이나 교환시에도 근무자의 성실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신축을 위한 나주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200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7월 1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주요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왕곡면 덕산리 542-5번지 일원의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건물신축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본 교육연구관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교육연구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는 2006년 12월 22일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나주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에 전시판매장이 개설되게된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전시판매장에 다가 전시하고일부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 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요. 첫째 목적은 나주배 명성 찾기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시판매장이 들어서기 전에 국도 13호선이나 국도 1호선 주변에 배를 판매하는 과정에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한 박스 사 가지고 와서 전부다 안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나주배의 명성이 실추가 되고 그것을 한번 개선시켜보고자 첫째 목적은 사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가변에 지금 장사할 수 있도록 상당히 활성화 시켜주고 있죠?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하신 분들은 지정 받아서 하신 분들이 있고요. 과거처럼 좀 많이 이렇게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장이 건립된 이후로 속박이라든가 거기서 안 좋은 저질 배를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은 다 지금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목적 달성은 한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전시판매장으로 통해서 나간 배즙이 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참고로 금년 설에는 리콜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김세곤위원

작년에는 많이 있었잔아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 좀 리콜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은 나주배 명성을 찾자고 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배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적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정리를 해 가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가변에 장사를 물론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가야 됩니다. 아직은 뭐 소위말해서 앙꼬를 바른 것 그런 것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또, 옛날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배 명성 찾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들이 헛되지 않도록 또,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수관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배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환입니다. 나주배산업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배 산업 특구신청에 앞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특구계획안에 반영 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이며, 나주배 산업특구계획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23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된 나주 배 산업 특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 및 위치 면적입니다. 명칭은 나주배 산업 특구이며, 위치는 금천 산포등 우리시 일원에 있는 배 과수원이며, 유통시설 가공공장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총 신청면적은 16,171필지 약 2,88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나주배 산업특구의 지정목적은 나주가 전국 최고의 배 생산유통지로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나주의 명품배 지원육성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실시해서 나주배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하는데 기여 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명품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리더양성 배 혁신포럼운영 배 산업발전 전략 및 로드맵 확립 나주배 희망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컨설팅 신활력사업 공동추진단 운영 신활력사업 컨설팅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 생산 및 가공지원 시설확충을 위해 생산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고품질 결실 안정생산지원 나주배 닥터제 운영 가공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배의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포장디자인개발 나주 명품배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등 나주배의 세계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통한 마케팅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 농장체험 과수원단위 배꽃 축제등 나주배 상설체험 활동과 배 관련 홍보시설물 설치등 관광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체는 나주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시행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사업시행방법입니다. 본 특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신활력사업비 국비 57억원 시비 14억원 자부담 11억 천만 원으로 총 82억 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화사업자인 나주시장이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식품위생표시 방법 등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특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규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 통행금지등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등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현재 전국 80개의 지자체에서 102개의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전남에서는 함평 나비산업특구 장흥의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보성의 녹차산업특구 광양의 매실산업 특구등 13개의 특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산업인 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배 산업특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지정이 되고 미래백년 나주배 명품화 전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나주 배 산업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7월 1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거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나주 배를 주제로 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명품배 인프라 구축사업 생산지원사업 마케팅 강화사업 관광 자원화 연계사업 등을 시행하여 전국 최고의 배 생산지로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나주 명품배 브랜드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나주배 산업특구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배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생산농가와 민간기업체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저! 배산업특구로 지정을 할려면은 지금 우리 시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노력중이십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은 이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하여튼 올해 부단히 노력하면 내년 1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김세곤위원

내년 1월쯤에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내년 1월 쯤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정을 받을 랍니다. 받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 아까도 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우리 나주배 명성이 많이 실추되어 있잔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특구로 지정이되게 되면은 또,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나주시 집행부에서 아무리 나주배 명성 만들라고 투자를 해도 정작 경작자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가들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김세곤

위원우리 지베렐린 안 바르기 운동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현실성도 없고 별 효과도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가나 생산자 단체라든지 생산자들의 교육도 부단히 지금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특구를 받는 것도 노력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경작자나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같이 나주배 명성 찾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인가 답을 얻어내지 그렇지않으면은 실제 나주배 명성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부단히 노력 좀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배 산업특구를 지정할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참! 몹시 찬양해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배 원예과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유통과에서만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되고있어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내가 이것 확인해 봤더니 배 원예과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내용을 모르드라고요, 나는 처음에 배원예과에서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되느냐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안 되어서 앞으로라도 같은 배니까 배는 배원예과하고 농산물유통과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모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한 과에서만 노력하면은 안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여러 과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꼭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고한 것 보니까 다른 지역은 특구를 진작 늦게 시작한 지역이 특구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나주 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십 년 된 것인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여튼 한점 허점 없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제시와 관련해서는 사전 간담회시 위원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의견제시안을 작성 미리 배부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 배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 하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