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재문화관광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개정을 앞두고 위탁업체와의 협약체결한점에 대해서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 및 새롭게 발생하는 위탁사무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등 삼한지 테마파크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황포돛배 신설에 따른 규정신설 운항시간 따로 정하여 운항이 가능하게 함 황포돛배 이용요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포돛배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그다음에 단체 20명 이상에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1일 임대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표 및 입장료 면제는 나주시민은 황포돛배에 하는것입니다. 나주시민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 했고요 종사원 및 안내원 범위 확대를 관람 주차장 관리에서 관람 부대시설까지 해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장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기서 2조 3호에 보시면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념품 판매센터 휴게실, 전기 통신시설 상 ·하수도 시설 등 관람객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상하수도 시설 다음으로 소방시설, 황포돛배 및 나루터, 화장실, 다야뜰 생태공원, 기타 세트장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사용 및 매표시간 여기서 1항에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및 이용시간 이것은 조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같이 손본김에 그다음에 제4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따로 정하여 운항할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등 징수는 1항부터 3항이 같습니다. 4,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5항 삼한지테마파크와 황포돛배 동시이용권 판매시 황포돛배 이용요금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와 입장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호부터 7호까지는 생략하고 8호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가기까지 같습니다. 단 황포돛배 지금현재 삼한지 테마파크는 나주시민은 무료 입니다만 황포돛배는 해당이용료 50%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종사원 및 안내원해서 1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공개 관람과 주차장관리에 종사하는 위촉부분을 관람과 공개를 빼고 관람과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종사 이렇게 표기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사용료 입장료등의 징수 특례에 대해서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MBC로 되어있는데방송사로 되었습니다. 3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어른, 청소년, 군인을 유치하는 이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막연히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 20%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보호와 안정적일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과 연관성이 있는 민간전문업체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탁업체의 도산, 파산, 계약해지 등으로 위탁사무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능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중 우선 선정 대상 명시하는것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항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이상인 자 4호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해당 자격자 중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스습니다. 현행 제3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여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 직접참여한 영상관련 제작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대 위탁자를 선정할때보다 조례를 제정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4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하여 선정할수 있다 1호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