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8-26

김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처음 실시하는 회기인 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한 주민세는 시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상 최고 세율인 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세율결정이 자율권을 살리지 못해 2000년 세율인상 이후에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 하위권에 속에 점진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한편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이 있어 제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확충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 균등한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나주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인균등한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종전읍면지역은 2500백원에서 4천원으로 동지역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최고세율 만원의 범위안에서 정안 개인균등한 주민세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나주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재정에 건전성 제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세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이유는 본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의 적용시기를 명시한 내용이 2008년 8월 1일 적용한다가 이미 적용시기를 경과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례안이 시행일 부칙시행일 적용시기를 삭제한 이 조례안을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의 발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종운위원이 발의한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종운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운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운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개정을 앞두고 위탁업체와의 협약체결한점에 대해서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 및 새롭게 발생하는 위탁사무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등 삼한지 테마파크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황포돛배 신설에 따른 규정신설 운항시간 따로 정하여 운항이 가능하게 함 황포돛배 이용요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포돛배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그다음에 단체 20명 이상에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1일 임대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표 및 입장료 면제는 나주시민은 황포돛배에 하는것입니다. 나주시민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 했고요 종사원 및 안내원 범위 확대를 관람 주차장 관리에서 관람 부대시설까지 해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장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기서 2조 3호에 보시면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념품 판매센터 휴게실, 전기 통신시설 상 ·하수도 시설 등 관람객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상하수도 시설 다음으로 소방시설, 황포돛배 및 나루터, 화장실, 다야뜰 생태공원, 기타 세트장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사용 및 매표시간 여기서 1항에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및 이용시간 이것은 조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같이 손본김에 그다음에 제4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따로 정하여 운항할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등 징수는 1항부터 3항이 같습니다. 4,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5항 삼한지테마파크와 황포돛배 동시이용권 판매시 황포돛배 이용요금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와 입장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호부터 7호까지는 생략하고 8호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가기까지 같습니다. 단 황포돛배 지금현재 삼한지 테마파크는 나주시민은 무료 입니다만 황포돛배는 해당이용료 50%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종사원 및 안내원해서 1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공개 관람과 주차장관리에 종사하는 위촉부분을 관람과 공개를 빼고 관람과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종사 이렇게 표기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사용료 입장료등의 징수 특례에 대해서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MBC로 되어있는데방송사로 되었습니다. 3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어른, 청소년, 군인을 유치하는 이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막연히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 20%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보호와 안정적일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과 연관성이 있는 민간전문업체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탁업체의 도산, 파산, 계약해지 등으로 위탁사무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능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중 우선 선정 대상 명시하는것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항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이상인 자 4호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해당 자격자 중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스습니다. 현행 제3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여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 직접참여한 영상관련 제작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대 위탁자를 선정할때보다 조례를 제정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4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하여 선정할수 있다 1호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신설한 황포돛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건실한 재정력과 관광업으로 등록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할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요 3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1항 동조 제1호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에서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공개 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으며 나주시 본사를 둔 기관단체 법인은 최 우선하여 선정할수 있다 그래서 1,2,3,4를 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개가 아닌 이상이 되었을때는 공개 모집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에요 지금 1, 2, 3, 4항이 있어요
지금 50억이 이상된 나주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개사가 된다든가 세 개사가 된다든가 했을때는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어떤식으로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서 그러냐면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으며 그래서 이 네가지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1, 2, 3, 4?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행이도 지금현재는 나주 관광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50억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조례개정을 그때가서 하면 되겠지만 추후적인 문제로 내년이라도 예를들어서 KBS자사가 들어와 가지고 50억 이상이 되어가지고 여기도 우리도 참여할란다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나주관광개발하고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3년간인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년간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정광연위원

법은 조례안이나 법은 3년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니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사유가 발생한다면 미리 앞두고 조례안을 개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구태여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이말을 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요 이 원래 조문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3조는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

정광연위원

여기에 단서조항을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이러한 네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공개모집과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3조에 본문과 상반된 내용이에요 이내용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공개모집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특례사항을 준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광연위원

향후에 1항 2항 단서조항 1, 2, 3, 4에서 여기에서 1개사가 아닌 두개사 이상이 되었을때 한개사 이상이 되었을때 이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본문과 같이 3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개 이상 되었을때요?

정광연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광연위원

이것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왜그러냐 하면 여기 3조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에서 3조 제1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을 지금 여기또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다 신설하는지 어디에 신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설내용에 다만 각호의 어느 해댱하는자는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으며 이렇게 쭉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지를 난 모르겠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조문은 현행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3조 1항에 대해서 본문 다음에 다만을 고쳐버렸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만이 있었는데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쳤어요 다만 단서조항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다만에 시설에 직접참여한 영상관련 제작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해준것이지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할수 있는 이 네가지 조건에 이부분에 향후에 1이 아닌 1이상의 업체들이 나주에 상존해 있을때는 공개모집을 하는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여기에서 분명히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두개 업체가 세 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 모집도 할수 있지요 왜그러냐하면 전 조항 조문에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관계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못했을때는 이런 규정으로 할란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내용을 넣워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항목에 수탁기관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개정안 이니까 추가시켜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모집

정광연위원

그것은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요 수정안 발의가 되어야 되어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안되었을때는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조금 자세히 넣어 주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만

정광연위원

대조표는 있는데 대조표는 있는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밑에 나와 있는 1, 2, 3, 4항에 이렇게 공개 모집과 관계없이 이말을 넣었을까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서두에 넣어버리자니까요 다만 공개모집이 도저히 불가할때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과 상관없이 한다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자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개정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만

나익수위원

개정안에
없잖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나익수위원

아 신규 대비표만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말이 안들어 있다니까요 뭔이야기가 안들어 있냐하면
최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해놓고 다만 이 해당사항이 공개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때 없는 기관이 없을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것을 내용을 넣어나야 한다 이말이죠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단수인 공개 모집이 되었을때는 신청자가 있을때는 공개모집과 상관없이 되지만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해서 이렇게 올라 왔을때는 이조건에 의해서 올라왔을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먼저 1항에 사업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일단은 공개 모집을 하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할란다 이것이지요

나익수위원

거기에다 그 이야기만 넣어라니까요 여기에다 수정으로 삽입만 해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나주에 봅시다 관광업으로 등록된 나주에 자본금 50억 이상인 회사가 나주 관광개발밖에 없지만 내년이라도 3년후라도 한회사가 더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 두개 회사가 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모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원칙이 대 원칙이 공개모집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되면 공개모집을 하지요

정광연위원

공개 모집을 할란다
우리 우리 속기사님께서 이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어요 정확히 기록을 해서 나중에 가서 공개모집이 두사람이상이 사업자 복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않고 단수로서 지정를 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조례위반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위반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 분명히 유권해석을 할수 있을때 이속기록을 나중에 가서 읽볼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저는 질의사항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분명히 두명 이상있을때는 공개 모집을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년 4월 18일 제정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 위원의 업무 일부를 삭제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 대부료 기준완화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제외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로 주거용으로 포함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내로 적용하였습니다. 대부료의 일원화된 요율 적용입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사용 용도별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매각할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 금액과 일치 시키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책임 범위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등 사유 발생시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개정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반영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개정법령은 내용과 같이 정하는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일상경비 취급 비중에 따른 차등보증을 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때 발의한 의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을 하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들어간 7인의 의원님들과함께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는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계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나주시의회 의원 아동업무관련 담당과장 나주시 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나주경찰서 청소년 아동담당 관계자는 당현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재 구축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각종 위원회의 설치 구성을 지향하는 추세로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12조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 기관 시설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둠으로서 모든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철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법규라든지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촉사항이 없고 위배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주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서 고지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하기 위해서 제안올리게 되었습니다. 범규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료에 대해서 같은 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 요양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11일에 대통령 령 20,814호로 개정된 내용에는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 율이 법 아까제가 낭독해드린 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율은 1만분의 405 곱4.05%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장기 요양보험료가 건강 보험료의 4.5%를 더 플러스 해서 통합해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저소득 노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 제1조 하고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방금 말씀드린 나주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은 저희들이 5천여만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재홍 사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의 범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저소득층노인세대 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 조직개편을 위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작으면서도 알찬 조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조직인력의 재조정을 통한 나주미래위해 준비하는 알뜰하고 실용적이며 시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으로 운영과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재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변경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를 통합하여 2개의 사업소를 폐지하고 경제건설국에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사무분장 사항으로 복지 건강 체크 긴급의료 서비스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이동서비스 업무를 주민생활 지원과에 신설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사무분장 사항으로는 CI 업무추진 공공디자인 활성화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도시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기획 홍보실에서 일부 이관해서 신설하여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행복마을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등 자치농정과에서 이관된 사무로서 전통한옥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 참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회관 및 우산각 경로당 신축등을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로 기존 상수도 사업소 사무중 민간위탁되지 않는 존치업무와 기존 하수도 사업소 사무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분장 사항으로 광우병 조류독감등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가축 방역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소가 폐지되고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의 5% 절감을 목표로 42명의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정원의 총수가 965명에서 923명으로 감축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기구 증설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6급이하 하위직 직급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450명 직속기관 178명, 읍면동 280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총 923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5급이상의 정원입니다. 당초에는 정무직 1명 일반직 4명 4급 6명 5급 46명 지도관이 2명등 총 55명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반직 5급 1명이 감축되어서 5급이상의 정원은 총 54명입니다. 또한 지난해 조직개편시 개정공포된 조례의 부칙이 명시된 한시정원의 폐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2009년 7월 31일까지 둘수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시 한시정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초과정원 정년 연장등을 감안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 해소토록 할계획입니다. 금번 우리시의 조직개편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원부서의 인원을 감축하고 현업부서의 인원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정의 당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복지 차감도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는 현장 이동 복지 서비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함께하는 일하는 조직으로의 직원배치 안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재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나주시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23명으로하는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원관리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관리 5급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소회의실에서 지난 6월 24일날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질문을 이렇게 했을것입니다. 농업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직급을 지금현재 직급을 일반직 4급하고 농촌지도관 복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농촌지도관으로 이렇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와서 농민단체나 농정부서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걸쳤는가 그래서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서 일반직과 농촌지도직간에 이 복수를 했다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복수로 할란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안은 지도관 단수 복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라남도 예를 보더라도 광양시가 지금현재 우리가 농업 일반직과 지도관을 복수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안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농업단체 관련단체들을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강력히 건의 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 일반직과 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이렇게 같이 조직개편에 넣었습니다. 또 지금현재의 농업 업무를 보다보면 80%이상이 행정업무입니다. 20%업무가 지도업무고 그래서 농업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하는것도 타당하다 해서 농업 관련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시장 시행규칙을 인사권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가 합병이 되면서 상하수도과인가요 과로 이렇게 해서 경제건설국 직속으로 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올라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정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소나 하수도 사업소에 직급이 행정사무관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가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더라 제가 특히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아무래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경이 될 때 상하수도과를 신설하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합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수도 사업소같은경우는 BTL 사업만해도 약 천억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직보다는 직급을 토목사무관이라든가 또는 그런 사무관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개정을 할때 조금 참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행규칙에요 시행규칙에 행정직하고 환경사무관하고

정광연위원

행정직은 현행법상 가버린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보건직하고 그다음에 시설직하고 이렇게 복수로 지금 해놨습니다.

나익수위원

전문직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포함되잖아요 환경이 필요한데는 환경직이 가고 전문직으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복수로 4복수로 해놓고 인사 운영을 할때 그런쪽으로 아까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당면한 업무기 때문에 인사 운영을 할때 그렇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실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또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면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버려요 그래서

나익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오

정광연위원

아니요 규칙 개정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답변을 저희들이 얻는 것 보다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상하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 아니요 특히나
그렇다 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직급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국장님이 한말씀해주세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한대로 4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전문직으로 해주신다 이말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문직으로 못을 박게 되면 단수 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운영상 배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직급에 대한 부분들은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들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이왕에 정원조례라든가 또 조례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인사가 현재 단행을 하실것입니까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지난번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또 각 상암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일단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현재 승진 인사에 대해서 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까지 이렇게 승진 인사를 할란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승진 인사를 하게된 이유는 지금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이 사실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의회 모두 여러 가지 사정상 조례를 통과하지 못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인사 지연으로 인한 읍면동 본청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 되신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현재 공로연수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총무계장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들이 나왔다 안나왔다 또 주민들도 왜 아직도 안가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면장들이 그분한테 나와다 안나왔다 한사람한테 업무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동장님들이 지금 공석입니다. 면장님하고 그분들도 지역민들하고 이미 송별회는 다 끝난 상태고 또 나와도 모두 주민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아직 안들어 갔냐고 나오기도 껄끄럽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읍면동 행정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청경우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분장이 과가 합해지고 또 계업무가 서로 합해지고 없어지고 이런 조지기개편안을 지금 내 놓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직원님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않습니다. 바로 내 업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방 내가 일을 벌리는 것 보다도 신임자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과장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났다고 해서 업무들을 지금현재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관 승진인사만 이렇게 해서 일선 기관장들을 우선 배치를 해놓고 의회 조례 통과 이후에 조직개편 인사는 차분하게 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사무관 승진인사 읍면동장에 대한 안배문제 이부분만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노조에서 인사문제 하고 계시지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오전에도 하고 왔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된것입니까 노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것인지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우리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조 요구는 이렇습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과에서 많이 나왔라고 하여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승진대상자들이 많이 있다 많다 경제건설국은 사람이 안들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를 몇 명을 이렇게 하냐 라고 해명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조금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근평제도가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그렇게 까지 시켰어요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3년 것을 합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근평제도는 각 실과장이 합니다. 경제건설 과장도하고 자치행정과장도 하고 자기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국에 있는 국장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직원님들은 그다음에 6급이상은 부시장님이 최종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원별로 가점이 있게 되면 가점을 거기에다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메기고 그것에 의한 3년 것을 합해가지고 승진후보자 서열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치 예를들어서 우리 서무계장같은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지역국서무계장이 거기에서 국서무계장하다가 총무과로 들어온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다보면 앞으로 점수가 앞에 와 있고 그러다보면 또 승진이 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총무과에 많다라고 해서 그 근무평점과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제 또 나주시가 현재 아까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이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은 광주와 가까운쪽으로 또 본청직원들은 자치행정과나 기획실 문화공보실로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직원들을 안배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직원이 안배해서 같이 함께 일할수 있도록 어느과가 처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안배에 신중을 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현재 결말을 못냇습니다 못냈고 일단은 지금 공고를 인사예고를 하는 상태고 또 다면평가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노조 의견을 반영을 하되 인사는 해야된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다 만족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실 그래요 인사에 있어 지금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싸우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이야기 할수 있는 어떤 입장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협의해서 인사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대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앞전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회의실에서 설명을 하실 때 실제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42명이 지금 줄어든 형태로 지금 변경되었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사업소가 지금 수자원공사쪽으로 위탁을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으로 몇 명정도 이동이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8명이 갔습니다

김성재위원

8명이 갔습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일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고 본다고 하면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본청에 정원은 정원초과가 되어서 9명이 되어 있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읍면동 단위는 사실은 인원이 적어서 정원부분에 채우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명을 읍면동에서 줄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비율로 본다고 하면 본청에 공무원들이 더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읍면동단위에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민원을 처리 못하는 그런 부분이허다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안보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김성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설명회때도 지적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읍면동에가 대부분 지금 두명 세명씩 결원중에 있습니다. 결원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42명중에 본청에 27명 읍면동에 20명 이렇게 줄였습니다만 또 본청도 아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목적과 또 중점을 두는 방향이 현업부서 지원부서를 줄이고 지원부서라 함은 행정직을 말합니다.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 현업부서의 기술직들을 최소화해서 감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20명인데 어차피 지금 두세명씩 지금 다 결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 인원이 없다라고 하신분 대부분들이 여직원들이 많은곳이 지금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모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두 읍면동에 대한 여직원들 직원이 12명 13명 되어도 여직원이 많은곳은 직원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읍면동에서 현재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여직원에 대한 이번에 옮기면서 읍면동 별로 인원을 여직원을 안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면단위 보면 우리가 행정자체를 전자결재내 무엇이네 중앙부처에 방침 또 면단위 읍면동단위를 사실은 축소를 시키면서 행정 간소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줄어 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자체는 중앙 부처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방 자치제에서는 발생되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참고 삼으셔서 조정을 하고 배치를 할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각 면동단위에 개발건축과라든가 그 팀이 있었었는데 없는 면들이 많거든요 큰 읍하고 큰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건축설계를 한다고 할때는 면단위에 있었을때는 시까지 민원이 올필요없이 면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안했는데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적으로 탈바꿈을 해버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볼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지금 토목직들이 지금 안배문제가 조금 시급합니다. 영산포 지역라든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영산포 지역이든지 남부 지역이라든지 그쪽에도 지금 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토목직들 배치해서 아까 그런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 설계 이런 부분들을 담당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이번에 모두 그동안 6년동안 읍면동 인원 전혀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원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또 현업부서를 아까 기술직들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동은 줄였고요 우선 그래서 수습원들 공무원들 이번에 9명을 수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그래서 그 분들을 한달후에 제일 시급한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