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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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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8월 22일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홍철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시간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안 등에 신속한 심의와 심도 있는 의안검토등을 위하여 회의 총 일수의 조정을 통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 심사 보고하였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작으면서도 알찬조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나주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알뜰하고 실용적인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경제건설국에 상하수도과를 신설하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폐지와 사무분장 중 시설사무 이관사무 확대사무 등을 일부 재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총액 인건비 관련 증원감축으로 정원의 총수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정원 총수 42명 감축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한시정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6급 1명을 폐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춰 나가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이 있어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확충제도를 높이기 위하여 읍 면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동 지역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 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라는 적용 시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내에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 및 새롭게 발생하는 위탁사무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도 감독에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과 연관성이 있는 민간 전문업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탁업체의 도산 파산 계약해지 등으로 위탁사무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능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춰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보증한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138조에 정하여 보증금액과 일치시키고 회계 관계 공무원과의 관직 책임 의무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므로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상 책임등 사유발생시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하기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과 아동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하다 안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신축 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산업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심사보고 하였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자 의원입니다. 제1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안별로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구체화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수거 불가능할 경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위임 받아 시행중이던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관련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자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안정적인 운행여건 조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므로서 농업인을 사기진작하고 나주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 중 추천대상 제 항목을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으로 선정한다라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맞도록 안 제5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단서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판매장 운영시간 변경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주배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 재배에 관한 신기술 연구교육과 정보제공으로 고품질 나주배 생산과 나주배 체험을 통해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배 사랑 문화 확산과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나주배 테마 파크 교육연구관을 신축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페이지 나주배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별 법령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 배 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특구 계획안에 대해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견으로 특구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나주배의 경쟁력 우위의 확보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시행 요망하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제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각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7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연구관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산업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영자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의원

남평· 금천· 산포· 노안· 가 선거구 출신 무소속 김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5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마을과 지역에까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주민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 및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제도로 결국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독점적 또는, 정당지배적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건의코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 기초단체는 정당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함에도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공천제 확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으로 비판의 여론이 높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의 개정은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내포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독소조항으로서 최소단위인 마을과 지역에까지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임에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등 단순한 정당논리에 움직이거나 중앙집권적인 형태에 조종 당하는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또한, 지방자치는 그 지역을 위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지향해 나갈 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지역구도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독점적 또는 정당지배적 정치가 지속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장 또한, 정책 및 임무수행상 당적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거나 불편을 겪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독소조항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리라 굳게 확신하며,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8월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정광연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방금 김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안하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 한 뒤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건의문 심의를 잠정 보류하자는 동의를 요청하기위하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먼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 기초의원에 당선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입법 당시 국회에서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의원이 책임 있는 지방정치를 구현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기위하여 여야 합의로 입법화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당인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당공천이 의정활동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운영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하는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기위하여 정당공천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분석한 뒤에 시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 배려에 따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에서 먼저 정당공천폐지를 논의하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러한 사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좀더 성숙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에 가서 검토해 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보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방금 정광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기초단제장과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발언하세요.

홍철식의원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김성재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을 했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일단 신청하신 분들 또, 찬성하신 분들이 네 분도 있으니까 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렇습니다. 뒤에 그 내용은 나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광연 의원의 보류 동의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에 이의가 있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거수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나익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나익수 의원님

나익수의원

저는 전남 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했고, 전국 의장단협의회 소속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채택하기로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것도 엊그저께 어떻게 지금 마침 이제 봉합될라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정당공천제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한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없잔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라도 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합의를 했으면 쓰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인규의장

나익수 의원님께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몇 차례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뭐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 차라리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하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기초의원만 가지고 대해야할 것인데 기초단체장까지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내용을 상정했기 때문에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결과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정광연 의원님이 보류 동의안 건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광연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나수익 전 의장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불협화음 보다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요지의 5분 발언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4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나주시의회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잦은 고소와 고발로 주민갈등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이고 감정적으로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에 골몰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이끌어 내겠습니까? 우리는 원 구성을 놓고 빚어진 파행에 대해 의원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힌바있습니다. 그 약속을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실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치 전체 의원들의 일치된 의사인양 화훼단지 사건 재판부에 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탄원서에는 나주시의회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이름이 똑똑히 자랑스럽게 써있었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없이 추상과 같은 법의 잣대로 엄벌에 처해주기를 강력히 탄원 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와 같은 탄원서가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민의를 대변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저희 나주시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일치된 의견이라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님도 서명을 거부한 탄원이 어떻게 일치된 의견이란 말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구출하기위한 행정행위였지 향응이나 뇌물로 이루어진 부정부패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 절차와 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착오된 행정적 행위일 뿐입니다. 지난 제4기 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사회적인 파장과 이익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 재기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속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2일 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여부를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5표 중 5표 찬성 10표 반대로 부결되어 사업 지속 추진 의견에 중지가 모아진 바 있습니다. 이때도 전체 의원 17명중 두 분 빼고는 거의 다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셨습니다. 이는 당시 의원 이셨던 강인규 의장님과 김세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했던 그 당사자 이셨기 때문에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 의원 전원 탄원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의 선처를 탄원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과 합의속에 이뤄진 일을 이제와 부인 한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권력의 불법행위라면 당당하게 의사를 밝힐 일이지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고소고발의 맨 꽁무니에 시민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대의기관을 포기한 것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30여 건에 크고 작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켜만 보다가 시장의 재판을 코앞에 두고 처벌을 탄원한 것은 결국 일련의 고소고발의 배후와 지원을 자행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무죄판결이 난다면 지난 2년 동안에 시정의 표류와 시민 피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최인기 의원님이 져야할 것입니다. 옛말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탄원서 제출은 우리 지역 공동체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아량 도덕마저도 내팽개쳐진 바가지 마저 깨트린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치 앞으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꼭 하셔야만 했습니까? 시대적 요구와 나주 백년대계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후세의 역사가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셔야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가야할 진정한 우리의 책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의기관의 의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탄원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용서와 포용의 따뜻한 나주사회 미래에 희망이 용솟음치는 나주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 모두에게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원래 오늘 홍철식 의원의 5분 발언의 내용이 제목이 뭐였어요?

강인규의장

의사 운영에 관해서

김세곤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관해서 무엇인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제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묵과하지 마시고 제재를 하시든가 해주시고요. 분명히 5분 발언은 5분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묵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님 앞으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도 같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