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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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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실단과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실단과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7.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7.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8.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
먼저

먼저

,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실단과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7.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8.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 9.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반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제안설명은 4건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백호문학관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으로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세 번째로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의 토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번째로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호문학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문학사를 크게 부각시킨 백호임제선생을 선양하고 후배 문인들을 창작의 고취와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학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필지에 따른 감정가격은 1억764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취득을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하반기 나주시의회 승인을 거친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리고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터를 후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금성산권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2억3천정도가 되겠고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절차에 의거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해주실 부분은 부속서류를 보시면 지금 총 저희들이 사야 될 부분이 9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신숙주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신씨 문중에서 지금현재 기부 체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같이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복원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나주목관아 향교 토지매입 나주오량 토지매입 나주읍성토지매입이 세지면 송제리 고분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의 국비, 도비, 시비 주로 국비가 70%정도 도비하고 시비가 30%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목관아와 향교는 총 매입대상이 1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관아와 향교는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현재 17억 82백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량동 토기요지 매입은 총 124필지에서 12필지 그다음에 112필지로 되어 있고요 나주읍성은 매입대상이 총 1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매입이 67필지 앞으로사야 될 것이 66필지되겠습니다. 세지 송지리 고분은 지금여기는 앞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주목관아 향교토지 매입하고 오량동 토기매입, 그리고는 나주읍성 송제리 토지매입등은 문화재복원사업추진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98억 9천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9% 시비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문화 거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관리를 통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산포지역 경제 활성화 중진 기반으로 활용키 위함도 되겠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고 또 그대로 방치해두면 문화유산으로서 손실을 시기를 잃을 것 같아서 금번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66-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관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고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이 5억3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의 규정 및 절차에 취득 매입시기는 의회승인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으셨으므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호문학관 건립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백호 임제선생을 선양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숙주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선생을 선양하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1번지에 4필지에 토지와 번지내 건축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건축물은 기부체납하고자하는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관련규정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문화재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목사관아와 향교 토지매입 나주 월양동 토지매입 나주읍성 토지매입 세지면 송제리 고분 토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근대문화유산 활용화 사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근대문화유산 보전 관리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영산동 66번지외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변경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호문학관 건립에서요 거기 땅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과장님 주실수 있을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속서류에

김종운위원

감정했던 내용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이 기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속서류에 있는 것이 매입 이렇게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한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한개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측에서 추천하신 곳에서 한곳
토지소유자 측에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1년동안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못해오다가 최근에 토지 수용자하고 수많은 대화를 거쳐서

김종운위원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자면 볼수 있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나주목관아와 향교 토지매입 거기도 토지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대상필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에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당장 살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도 부족하고

김종운위원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추정가격은 어떻게 추정가격으로 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감적이런식으로 하지요

김종운위원

그러면 주변땅값 이렇게 물어봐서 추정을 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협의 취득이
앞으로 협의 취득이다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도 전부다 살수가 없고요 그때 그때 해서 감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 개념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지요

김종운위원

오량동은 토기매입은 국비가 70%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시비는 몇%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1%이고 국비가 70% 도비가 9%

김종운위원

여기도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대상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취득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나주읍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대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식으로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정 매년틀리까요

김종운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는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문화재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요

김종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김종운위원

관리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지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 결재로해서 관리계획 해가지고 이번에 그동안 산 것은 놔두고 앞으로 살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계획

김종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서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올릴때 있지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괄 사업비만 있지요

김종운위원

총괄 사업비만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김종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땅을 매입해야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관리계획은 우리가 총 몇필지 해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정해놓았지요 그래서 국비가 오는 대로해서 그것에 맞추어 시비 확보해서 사고 있지요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감정 평가했던 내용들이나 제가 한번 볼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나주역사를 새로 정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여기 백호문화관 이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설계도는 아직 못나왔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제 매입하는 단계라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끝나고 나면 그 지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더군다나 회진 그러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문학관 건립하신다고 하면서 백호문학관을 상징적으로 지어서 전국에 있는 문학도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하실텐데 또 현대식으로 지어놓으실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더라고 미리서 어떤 규정을 우리 나주역사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양식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신숙주 생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나주 천년고도 목사고을이 너무나 훼손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역사가 없는 지역만 더 이렇게 우리나주가 지켜지지 않거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나주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신숙주 생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말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지적도가 다 나와있든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 들어보려고요 처음에 지금 백호 임제선샌 지적도 한번 봅시다 지금 사당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도면에 여기 나와 있는게 어디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 도면을 보시면 91번지쪽에 있습니다. 96-4번지 제일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것 제일 오른쪽 상단 96-4번지 여기가 영모정이 되겠습니다. 91번지 밑에 (지적도설명)

정광연위원

지금 여기 밑에슨 104 105 지금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리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도로가 영모정까지 나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25, 226 대지인데 여기는 집들이 다 들어선 것 아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이 대지는 지금여기보시면 103번지에 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보면

정광연위원

대지에 건물이 있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없고요 보신대로입니다.

정광연위원

대지로만 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5필지인가요 다해서
5필지인데 1억 77백이네요 감정평가 했던 금액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국도비 예산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균특사업비로 30% 시비가 70%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광연위원

아니 지금 이것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33억 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총 사업비가
거기에 복원하는 전체 사업비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만

정광연위원

33억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3억 5천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2006년도 12월 균특에 2억 31백만원 2차 본예산에 5억 그다음 시비로 2억3천해서 총 9억62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광연위원

9억62백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국비하고

정광연위원

시비가 70%라는 이야기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비가 70%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33억 중에서 시비가 70%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신숙주 선생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지금 이것도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생가가 어디만치 위치가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보시면 277번지 274번지가 기네요

정광연위원

지금 현재 생가가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

정광연위원

274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가 274번지 여기하고 277번지하고 다 사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토지들을 전부다 매입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 필지는 신씨 문중에서 기존에 생가복원을 위해서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3채 있는것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같이

정광연위원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이 어디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요 신씨 277번지하고 277번지 건축물 부속서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 지금 여기 문중것은 기부체납 예정이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안하는데 기부체납 할 수 있냐

정광연위원

여기는 예산이 2억3천인데요 여기 예산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금

정광연위원

이것 전체시비 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체 시비로 2억3천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만

정광연위원

부지매입비 전체가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광연위원

이것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땅값하고 그다음은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워놓았어요 ○정광연 위원 용역비를
예 앞전 행정자치위원회때 마구잡이로 세우지말고 용역해가지고 그것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은 부지 매입은 하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이 들어 갈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목사내아쪽 이것은 돈이 많네요 3백억이 되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 3백억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로 주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70%가 국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9%가 도비 21%가 시비 입니다.

정광연위원

21%가 시비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17억 8천이 국비가 와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현재 기확보된 예산이 얼마다 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 확보된 예산이 총괄이요
총괄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괄 데이터를 계산을

정광연위원

3백이라는 돈은 한꺼번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기 매입한것도 있고

정광연위원

국도비가 현재 내려온 금액하고 시에서 현재 우리 예산에서 편성받은금액이 다 해서 얼마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잠시요 기 매입된것이

정광연위원

한번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정광연위원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상마다 틀립니다만

정광연위원

아니 목사내아 이 부분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목관아 향교통이면 2010년까지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오량토지매입 2010년 여기 2010년까지 구성 되어있습니다만 국비가 그렇게 그때그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확보된 예산은 지금 목관아 향교쪽은 확보가 지금현재 17억8천

정광연위원

전체 이사업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여기 나와 있는 돈이 3백억정도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잠시오 제가 한번 보테보고요

정광연위원

정확 안해도 돼요 감사아니고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7억하고 확보된 것이요

정광연위원

몇%로 되었나 보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산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정광연위원

기존에 집행을 한 금액도 있다 이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계속해서 사왔기때에 그것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분만 나왔지 재산 목록만 나와 있는데 목록이 엄청 많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충 얼른 보니까 나주매일시장 앞에 있는 옆까지 다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면이 전혀 지적도라든가 도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수가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정광연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가 된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번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일 뒤에 도면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붙어 있나요 보시면 여기에

정광연위원

우리는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요 하나로 된 것이 있을 텐데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니까요 여기 목록만 나와 있지 지적도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위치를 어디까지 지금 토지가 공유재산 매입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안붙어 있습니까

정광연위원

없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자료를 대상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109-5번지가 대지가 지금 목사내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성관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81-2번지가 목사내아 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3-1 이것을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주어야지요 아니 이 목록을 가지고 많은 양인데 우리가 어느정도 어느 위치까지는 이번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구나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쪽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 사적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사적지로 된 부분 정해진 부분 그 부분을 다 매입할란다 이말이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국가에서 사적지로 정해주었으니까 국가에서 사주어야 지요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요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010년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안내려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광연위원

돈이 있으면 금방 해버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인지를 범위를 몰라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매일시장이 지금 현재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앞이 목사내아앞이 동헌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그 쪽 주변을 먼저하고 17억 내려온 것 가지고

정광연위원

금남동사무소 다 없어지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남동사무소는 그대로 있지요 금남동사무소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중에

정광연위원

도면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남동사무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목사관아로 해서 좋게 다시 앉혀야지요

강정숙위원

거기 이영기씨 곰탕집은요

정광연위원

다 포함이 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쪽은 17억 가져와도 이영기씨집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시장 주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매일시장이 나가니까 매일시장이 나갈 때 한번에 동헌 복원해야 되잖아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고조현 외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고조현외과는 개인것이에요 개인것인데 거기에서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대 문화 유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 근대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물면 안될 것같은데

정광연위원

그래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 했어요

강정숙위원

허물려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절대 못하게

강정숙위원

못하게 해야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존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 안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전부다 문화재 형상변경구역안에 들어가지고요 거기 지을수도 없고 아마 헐수도 없고

정광연위원

제가 질문시간이니까 제 질문만 우선 받아주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받고 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했던 내용을 공유재산 범위를 어느 정도 공유재산을 범위를 어느 정도 알수 있어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긴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특색상 거기는 근대 문화유산 이것은 언제까지를 근대유산으로 잡고 고대는 언제것을 고대로 잡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근대문화유산이라하면 주로 일제시대건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광연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것
나주가 고대것도 안되고 있는데 고대것도 안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허물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복원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잘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고대 근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말이지요 시대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근대라하면 조선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때를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정광연위원

일제시대 8.15 해방이후에 이전 것을 조선시대부터 조선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한말부터

정광연위원

이전에는 고대로 잡아줄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고대는 아니겠죠 중세로 잡겠지만 우리가 고대문화유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 문화의 문화재 보존에 관련 관리나 보존이나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 나주의 얼과 정신이 숨어 있는 건물을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이건물이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자산 목록만 나와 있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삐딱한지 네모적인지 지하가 들었는지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과장한테는 다 있는데 우리것은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사진까지 붙여 드렸으면 좋을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진까지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시다시피 옛날 구 영산포 5일시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에

정광연위원

과장님만 알고 다 사고팔고 해버려요 그러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게 같이 내주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 내가 이 자료를 꼭 사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 제정이나 공유재산 이런땅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살랍니다하면 지적도나 사진정도는 조금 보내주어야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래도 막무가내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건물로서 보존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건물같은 경우는 영산포에서 가장 영산포에서 일본소유자중에서 가장 부자집이거든요

정광연위원

일제시대때 핍박을 많이 가한 사람것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가 또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혼자사시는 아주머니가 한분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대로 놔두면 보수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보존가치는 굉장히 있는데 일본 지금 현재 영산포에가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때 영산포에서 살았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관 광을 많이 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조금 이런곳이 남아있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영산포쪽에 많이 개량도 해버리고 지금 우리 시비확보 이런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미처 확보도 안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학자들이라든지 와서 보면 가장 목포에 근대문화유산이 있듯이 가장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구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허물어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또 영산동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가치가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해주였으면 쓰겠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시정보고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듣기로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피폐해져가는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개발활용키 위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보니까 5억3천이에요 이것은 전부다 시비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확보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비 확보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전체확보가 되었을때 예산 확보할 때 공유관리 변경계획안도 공유취득 계획의회 보고도 안하고 예산먼저 확보가 되었네요 거꾸로 되었네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버렸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안된 것 다 집어 넣어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받으려고 그런것입니다. 땅은 대신에 매입을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오시기 전에 과장님 다른과에 계실 때 전체적으로 다 되어 버렸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시장님 주민현장 설명회때 건의들어온 사항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할지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런 영산포에서 건물 옛날에 여기에서 영화촬영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인가 해서 저도 보고싶은 그런 건물이 저희들이 있어도 지역에 태어났어도 그런 건물이 있구난 하는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 활용화사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실단과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 두건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입법한 심사 및 심의에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자치법규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9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예 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 예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고방법으로 시보또는 시 훔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법시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누구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제하도록 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입법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안 작성시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을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통일성 및 조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입법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관계 서류를 첨부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상위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을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례규칙 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조례 공포문 전문 및 규칙 공포문 전문 또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포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제15조에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 16조에는 공포일을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제17조에는 자치법규의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수를 지방 자치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20분의 1내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총수는 7만7,871명으로 40분의 1로 정하였을때 연서비율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1,94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중 나주시 조례규칙동 공포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기에 폐지한다는 다른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안제5조 관련 입법 예고문 서식과 제11조 관련 심사결과 홍보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내용을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가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로 각각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를 말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정한 4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제정안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서 통합시행하고 기존조례는 폐기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안4조에서 9조는 20일이상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기간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법에

정광연위원

행정 절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주민수 40분의 1 과거에는 50분의 1에서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졌지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민수에 19세 이상의 5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0분의 1이니까 주민총수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분의 1 이상 50분의 1미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라든지 타 시군에 주민 입법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2천명정도

정광연위원

나주시 인구 19세이상 나주시인구의 40%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린것과 같이 2007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7만7,87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정했을 때는 약 1,947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천구백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947명

정광연위원

1,947명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서를 해야지만

정광연위원

연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개폐에 대한 청구 주민청구 주민수에 포함된 숫자다 이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또한가지 현재에 입법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예고 조례와 공포조례가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기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때 조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효과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되어 있는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의 경우도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조례를 예고와 공포를 별도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하나가 새로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6조 3에 보게 되면 20인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하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일 전체를 단축할 수 있는가 아니면 10일이면 10일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실랍니까? 특별한사유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상에 입법내용이 국민의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행정절차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을 해서 새로 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목적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알권리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앙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을 해서 지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요 6조에서 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주민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공개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을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관련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판단들을 조금 법제부서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단체나 이해당사자가 있을때는 철저히 서면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입법안 심사 심의 10조에서 입법안 작성할 때 주관 부서장 법규 자치법규 위반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 발의하는 입법같은 경우도 이런 안을 준용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의원입법으로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실 때 준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2조에 나주시 조례 규칙 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실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례제정 하는 것 또 우리 시민입장 의회입장이라든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제가조금 할께요

정광연위원

토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6조 3항에대한 특별한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을 할때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칙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을 규칙에 소리가 났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를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해줄때 조건부 승인 할 수 있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가 6조 3항에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 3항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그 내용을 우리 규칙제정을 할때 그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때 우리가 조건부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특별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을 반영 행정 분구를 통해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1구는 총 93세대 2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릉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및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내정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을 봉정 봉화마을로 유지하고 성내마을 3구로 분구코자 하며 산포면 등수리 일부는 총 170세대 4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큰마을은 133세대 작은 마을인 3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의견과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생활편을 위해서 등수 1구는 기존 자연마을인 동부 서부 웃촌 마을을 유지하고 새터마을을 2구로 분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분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등 65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 시설확충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매주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는 총칙분야이며 안 제6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6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4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총 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는 정의 이며 3조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원 책무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시민권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제1장 총칙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중점 정비지역을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사업의 보조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11조 12조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말하겠습니다. 설치 대상과 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분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방향입니다. 제16조 중장기적인 자전거 무인 이용시스템 구축 개편 운영을 제17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시범 공무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조 와 제23조에서는 자전거 교실운영과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을 제25조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사항을 끝으로 제4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7조 위원회설치 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제31조 위원회 회의 제32조 위원회 수당규정과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4조는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지면 내정리와 산포면 등수리를 주민생활 권역을 반영하여 각각 1개리를 분구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리통으로 559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등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산포하고 세지를 지금 한개씩 더 늘리는 그런 리를 늘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제 염려스러운게 지금 예산조치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정도의 지금 가상 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단순예산이고 향후에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파생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는 예산조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교실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이게 개인이 하신 것인가 번호판을 개인이 해서 부착을 부탁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수당 예산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면 산포면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앞으로 이런 마을을 분구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회관과 노인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 세지 내정리 1구 마을과 산포등수리 1구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과 그다음에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광연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가상 예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게 예를 들어서 나주시 예산을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가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이 1억이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가상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면에서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여소가 연중 개방되고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료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연중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보면 16조에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무인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지하철이나 역근처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출퇴근 하면서 이것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법인아니 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19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정광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시된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금 현재 영강동 체육공원 둔치에서 현재 임시로 공익요원과 우리직원 그다음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나주시 임시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민간이라고 하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 연합회를 지금현재 자전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합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여소 운영도 연중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도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한 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외국을 가서 견학은 안했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독일이 그래서 역이라든가 지하철 부분에

강정숙위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칩을 넣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넣었고요 다음 19조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관계에 있어서 2항에 시장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곳은 창원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입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한사람들은 15일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2내지 3만원정도 된다고 그러구만요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연간 2,3 만원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께 지급을 현재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강정숙위원

3항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시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자전거 구입비 보조 지원도 이부분도 창원시에서 다소 자전거를 많이타고 이용할 수 있라록 창원시에서도 다소 일부를 시민들께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신청을 하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얼마라고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냥 자전거 마음대로 줄수 있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거나 그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일반시민이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했을때 어떤사람은 사고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으면 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주시 이 통반 조례 개정안에서요 아까 세지하고 산포 조정한 이유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민원은 무슨 민원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내정리 일부는 총 93세대 이백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능선과 구농을 따라서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성내마을은 하동정씨 자자유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봉정과 매화 마을은 다른성씨로 구성되어 마을간에 계속 상호간에 그동안에 싸우고 이질감이 있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역등 또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1구를 하나 떼어서 성내마을로 이렇게 분구를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산포면 등수리 1구는 170세대 404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나 큰 마을이 133세대 작은 마을 새터는 37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안길 6미터의 도로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마을간 경계선이 구획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서 큰 마을 등계 작은 마을 새터로 나누어져 마을 이장 선출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주민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분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인구수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대도 약 2,100여개소를 지금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에서 전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아는 했습니다. 전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말되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우리 도로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하지 실제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도로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어렵다 신규로 이도시가 미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구간이나 새로이 도시가 들어선 구간은 실제 설치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자전거 다른 부서하고 과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입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김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납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금천을 보면 금천주민이 나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김성재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끊어져서 턱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자전거 금천에서 나주로 자전거 탈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고 거기에 부연해서 실제도로를 통해가다가 없을때는 차도로 일부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구간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목간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 시청앞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로 들어올수 있는 차로로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민들은 홍보를 하는게 가능한데 외지 차량들이 왔을때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신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좋은 방법론을 넣어놓고 실지 시행을 못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정 자동차 즉 앞 보닛이 없는 그레이스나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등 이런 차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6만5천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율을 적용을 했을때 무려 65천원하던 자동차세가 54만4천원정도 많이 올라가버리는 세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많은 과중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에 해당된 경감을 해주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해주도록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100분의 66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8만5천원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만5천원 하던 것이 이렇게 약12만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에 참고로 전에 승합차 보닛이 앞에 있었던 차량들은 2004년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 이렇게 조례로 앞전에 적용했던 저희들 보닛이 있는 무쏘나 카니발 이런 것으로 같이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적용을 하고 2010년 부터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은바 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간 65천원을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액감소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감소세액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소세액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서 증이 됩니다. 12만원정도가 그레이스나 베스타나 이런 자동차세가 당초에 6만5천원정도 받던 것이 18만 5천원정도 금년에 금년 세율로 적용해보니까 그렇게 됨으로서 12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당초 65천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세율로 적용해보려 하니까 54만원 4천원정도가 늘어나버립니다 CC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분의 66을 감해서 100분의 34를 적용했을때도 12만원정도 부담이 간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시세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안이 전라남도 시달된 표준안이 이게 어떤 강제성을 법조문입니까? 관련법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인데 이게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떤 제제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안하게 되었을때 저희 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엄청나지요 54만 4천원 6만5천원 내던 자동차세가 54만 4천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이런 세율로 감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게 6만5천원씩

정광연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6만5천원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18만 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는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소요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런제 54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감경을 안했을 상태에서 내면 54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8만 5천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100분의 66을 감 경감을 해주고 33을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정금액이 그대로 놨을때는 얼마나 되어요 금액은 안뽑으셨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여기에 파악된 적용된 차량 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뺏습니다.

정광연위원

안나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 저희들 바로가면 산출이 되니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얼마나 혜택을 받겠는가 몇분이나 받겠는가 이런것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산출해서

정광연위원

자동차 등록계가면 다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바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12월31알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세율이 6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가격이 18만 5천원으로 오르지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제 계속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또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맞추어지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차라도 2009년도에는 돈이 올라 갈 수 있다고요 연수가 높아져서
상관없이 지금은 연수가 높은차는 가격이 몇 프로씩 감해졌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감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해주면서

강정숙위원

감을 해주면서 돈은 이것보다 올라간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승용차에 보면 3년부터 5% 10% 이런식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7.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8.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 9.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반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제안설명은 4건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백호문학관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으로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세 번째로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의 토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번째로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호문학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문학사를 크게 부각시킨 백호임제선생을 선양하고 후배 문인들을 창작의 고취와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학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필지에 따른 감정가격은 1억764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취득을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하반기 나주시의회 승인을 거친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리고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터를 후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금성산권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2억3천정도가 되겠고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절차에 의거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해주실 부분은 부속서류를 보시면 지금 총 저희들이 사야 될 부분이 9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신숙주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신씨 문중에서 지금현재 기부 체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같이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복원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나주목관아 향교 토지매입 나주오량 토지매입 나주읍성토지매입이 세지면 송제리 고분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의 국비, 도비, 시비 주로 국비가 70%정도 도비하고 시비가 30%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목관아와 향교는 총 매입대상이 1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관아와 향교는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현재 17억 82백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량동 토기요지 매입은 총 124필지에서 12필지 그다음에 112필지로 되어 있고요 나주읍성은 매입대상이 총 1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매입이 67필지 앞으로사야 될 것이 66필지되겠습니다. 세지 송지리 고분은 지금여기는 앞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주목관아 향교토지 매입하고 오량동 토기매입, 그리고는 나주읍성 송제리 토지매입등은 문화재복원사업추진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98억 9천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9% 시비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문화 거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관리를 통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산포지역 경제 활성화 중진 기반으로 활용키 위함도 되겠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고 또 그대로 방치해두면 문화유산으로서 손실을 시기를 잃을 것 같아서 금번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66-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관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고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이 5억3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의 규정 및 절차에 취득 매입시기는 의회승인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으셨으므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호문학관 건립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백호 임제선생을 선양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숙주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선생을 선양하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1번지에 4필지에 토지와 번지내 건축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건축물은 기부체납하고자하는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관련규정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문화재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목사관아와 향교 토지매입 나주 월양동 토지매입 나주읍성 토지매입 세지면 송제리 고분 토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근대문화유산 활용화 사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근대문화유산 보전 관리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영산동 66번지외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변경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호문학관 건립에서요 거기 땅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과장님 주실수 있을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속서류에

김종운위원

감정했던 내용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이 기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속서류에 있는 것이 매입 이렇게

김종운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한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한개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측에서 추천하신 곳에서 한곳
토지소유자 측에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1년동안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못해오다가 최근에 토지 수용자하고 수많은 대화를 거쳐서

김종운위원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자면 볼수 있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나주목관아와 향교 토지매입 거기도 토지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대상필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에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당장 살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도 부족하고

김종운위원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추정가격은 어떻게 추정가격으로 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감적이런식으로 하지요

김종운위원

그러면 주변땅값 이렇게 물어봐서 추정을 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협의 취득이
앞으로 협의 취득이다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도 전부다 살수가 없고요 그때 그때 해서 감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 개념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지요

김종운위원

오량동은 토기매입은 국비가 70%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시비는 몇%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1%이고 국비가 70% 도비가 9%

김종운위원

여기도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대상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취득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나주읍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대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식으로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정 매년틀리까요

김종운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는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문화재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요

김종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김종운위원

관리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지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 결재로해서 관리계획 해가지고 이번에 그동안 산 것은 놔두고 앞으로 살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계획

김종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서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올릴때 있지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괄 사업비만 있지요

김종운위원

총괄 사업비만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김종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땅을 매입해야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관리계획은 우리가 총 몇필지 해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정해놓았지요 그래서 국비가 오는 대로해서 그것에 맞추어 시비 확보해서 사고 있지요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감정 평가했던 내용들이나 제가 한번 볼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나주역사를 새로 정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여기 백호문화관 이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설계도는 아직 못나왔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제 매입하는 단계라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끝나고 나면 그 지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더군다나 회진 그러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문학관 건립하신다고 하면서 백호문학관을 상징적으로 지어서 전국에 있는 문학도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하실텐데 또 현대식으로 지어놓으실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더라고 미리서 어떤 규정을 우리 나주역사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양식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신숙주 생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나주 천년고도 목사고을이 너무나 훼손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역사가 없는 지역만 더 이렇게 우리나주가 지켜지지 않거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나주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신숙주 생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말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지적도가 다 나와있든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 들어보려고요 처음에 지금 백호 임제선샌 지적도 한번 봅시다 지금 사당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도면에 여기 나와 있는게 어디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 도면을 보시면 91번지쪽에 있습니다. 96-4번지 제일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것 제일 오른쪽 상단 96-4번지 여기가 영모정이 되겠습니다. 91번지 밑에 (지적도설명)

정광연위원

지금 여기 밑에슨 104 105 지금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리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도로가 영모정까지 나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25, 226 대지인데 여기는 집들이 다 들어선 것 아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이 대지는 지금여기보시면 103번지에 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보면

정광연위원

대지에 건물이 있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없고요 보신대로입니다.

정광연위원

대지로만 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5필지인가요 다해서
5필지인데 1억 77백이네요 감정평가 했던 금액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국도비 예산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균특사업비로 30% 시비가 70%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광연위원

아니 지금 이것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33억 5천입니다.

정광연위원

총 사업비가
거기에 복원하는 전체 사업비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만

정광연위원

33억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3억 5천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2006년도 12월 균특에 2억 31백만원 2차 본예산에 5억 그다음 시비로 2억3천해서 총 9억62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광연위원

9억62백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국비하고

정광연위원

시비가 70%라는 이야기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비가 70%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33억 중에서 시비가 70%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신숙주 선생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지금 이것도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생가가 어디만치 위치가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보시면 277번지 274번지가 기네요

정광연위원

지금 현재 생가가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

정광연위원

274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가 274번지 여기하고 277번지하고 다 사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토지들을 전부다 매입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 필지는 신씨 문중에서 기존에 생가복원을 위해서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3채 있는것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같이

정광연위원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이 어디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74번지요 신씨 277번지하고 277번지 건축물 부속서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 지금 여기 문중것은 기부체납 예정이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안하는데 기부체납 할 수 있냐

정광연위원

여기는 예산이 2억3천인데요 여기 예산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금

정광연위원

이것 전체시비 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체 시비로 2억3천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만

정광연위원

부지매입비 전체가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광연위원

이것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땅값하고 그다음은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워놓았어요 ○정광연 위원 용역비를
예 앞전 행정자치위원회때 마구잡이로 세우지말고 용역해가지고 그것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은 부지 매입은 하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이 들어 갈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목사내아쪽 이것은 돈이 많네요 3백억이 되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 3백억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로 주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70%가 국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9%가 도비 21%가 시비 입니다.

정광연위원

21%가 시비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17억 8천이 국비가 와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현재 기확보된 예산이 얼마다 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 확보된 예산이 총괄이요
총괄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괄 데이터를 계산을

정광연위원

3백이라는 돈은 한꺼번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기 매입한것도 있고

정광연위원

국도비가 현재 내려온 금액하고 시에서 현재 우리 예산에서 편성받은금액이 다 해서 얼마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잠시요 기 매입된것이

정광연위원

한번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정광연위원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상마다 틀립니다만

정광연위원

아니 목사내아 이 부분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목관아 향교통이면 2010년까지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오량토지매입 2010년 여기 2010년까지 구성 되어있습니다만 국비가 그렇게 그때그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확보된 예산은 지금 목관아 향교쪽은 확보가 지금현재 17억8천

정광연위원

전체 이사업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여기 나와 있는 돈이 3백억정도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잠시오 제가 한번 보테보고요

정광연위원

정확 안해도 돼요 감사아니고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7억하고 확보된 것이요

정광연위원

몇%로 되었나 보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산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정광연위원

기존에 집행을 한 금액도 있다 이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계속해서 사왔기때에 그것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분만 나왔지 재산 목록만 나와 있는데 목록이 엄청 많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충 얼른 보니까 나주매일시장 앞에 있는 옆까지 다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면이 전혀 지적도라든가 도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수가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정광연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가 된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번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일 뒤에 도면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붙어 있나요 보시면 여기에

정광연위원

우리는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요 하나로 된 것이 있을 텐데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니까요 여기 목록만 나와 있지 지적도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위치를 어디까지 지금 토지가 공유재산 매입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안붙어 있습니까

정광연위원

없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자료를 대상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109-5번지가 대지가 지금 목사내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성관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81-2번지가 목사내아 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3-1 이것을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주어야지요 아니 이 목록을 가지고 많은 양인데 우리가 어느정도 어느 위치까지는 이번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구나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쪽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 사적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사적지로 된 부분 정해진 부분 그 부분을 다 매입할란다 이말이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국가에서 사적지로 정해주었으니까 국가에서 사주어야 지요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요

정광연위원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2010년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안내려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광연위원

돈이 있으면 금방 해버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인지를 범위를 몰라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매일시장이 지금 현재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앞이 목사내아앞이 동헌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그 쪽 주변을 먼저하고 17억 내려온 것 가지고

정광연위원

금남동사무소 다 없어지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남동사무소는 그대로 있지요 금남동사무소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중에

정광연위원

도면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남동사무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목사관아로 해서 좋게 다시 앉혀야지요

강정숙위원

거기 이영기씨 곰탕집은요

정광연위원

다 포함이 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쪽은 17억 가져와도 이영기씨집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시장 주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매일시장이 나가니까 매일시장이 나갈 때 한번에 동헌 복원해야 되잖아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고조현 외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고조현외과는 개인것이에요 개인것인데 거기에서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대 문화 유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 근대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물면 안될 것같은데

정광연위원

그래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 했어요

강정숙위원

허물려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절대 못하게

강정숙위원

못하게 해야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존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 안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전부다 문화재 형상변경구역안에 들어가지고요 거기 지을수도 없고 아마 헐수도 없고

정광연위원

제가 질문시간이니까 제 질문만 우선 받아주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받고 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했던 내용을 공유재산 범위를 어느 정도 공유재산을 범위를 어느 정도 알수 있어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긴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특색상 거기는 근대 문화유산 이것은 언제까지를 근대유산으로 잡고 고대는 언제것을 고대로 잡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근대문화유산이라하면 주로 일제시대건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광연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것
나주가 고대것도 안되고 있는데 고대것도 안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허물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복원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잘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고대 근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말이지요 시대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근대라하면 조선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때를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정광연위원

일제시대 8.15 해방이후에 이전 것을 조선시대부터 조선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한말부터

정광연위원

이전에는 고대로 잡아줄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고대는 아니겠죠 중세로 잡겠지만 우리가 고대문화유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 문화의 문화재 보존에 관련 관리나 보존이나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 나주의 얼과 정신이 숨어 있는 건물을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이건물이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자산 목록만 나와 있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삐딱한지 네모적인지 지하가 들었는지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과장한테는 다 있는데 우리것은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사진까지 붙여 드렸으면 좋을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진까지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시다시피 옛날 구 영산포 5일시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에

정광연위원

과장님만 알고 다 사고팔고 해버려요 그러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게 같이 내주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 내가 이 자료를 꼭 사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 제정이나 공유재산 이런땅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살랍니다하면 지적도나 사진정도는 조금 보내주어야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래도 막무가내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건물로서 보존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건물같은 경우는 영산포에서 가장 영산포에서 일본소유자중에서 가장 부자집이거든요

정광연위원

일제시대때 핍박을 많이 가한 사람것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가 또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혼자사시는 아주머니가 한분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대로 놔두면 보수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보존가치는 굉장히 있는데 일본 지금 현재 영산포에가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때 영산포에서 살았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관 광을 많이 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조금 이런곳이 남아있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영산포쪽에 많이 개량도 해버리고 지금 우리 시비확보 이런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미처 확보도 안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학자들이라든지 와서 보면 가장 목포에 근대문화유산이 있듯이 가장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구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허물어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또 영산동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가치가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해주였으면 쓰겠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시정보고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듣기로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피폐해져가는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개발활용키 위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보니까 5억3천이에요 이것은 전부다 시비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확보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비 확보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전체확보가 되었을때 예산 확보할 때 공유관리 변경계획안도 공유취득 계획의회 보고도 안하고 예산먼저 확보가 되었네요 거꾸로 되었네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버렸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안된 것 다 집어 넣어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받으려고 그런것입니다. 땅은 대신에 매입을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오시기 전에 과장님 다른과에 계실 때 전체적으로 다 되어 버렸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시장님 주민현장 설명회때 건의들어온 사항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할지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런 영산포에서 건물 옛날에 여기에서 영화촬영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인가 해서 저도 보고싶은 그런 건물이 저희들이 있어도 지역에 태어났어도 그런 건물이 있구난 하는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관아와 향교외 3건 토지매입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 활용화사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자주차장 부지매입건으로 청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를 무상 임차하여 민원인과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유주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주차난이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재 무상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매입하여서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가 나주시 송월동 1093-1번지로 하이텔 모텔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4.1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4억89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에 협의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으므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무상 임차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장 매입 추정가격이 4억89백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은 가격이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감정 평가에 의해 나온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인근 감정평가 가액을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추정가액으로만

김종운위원

주변땅 추정가격 말씀이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지금 한필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공시지가가 31만15백원입니다. 31만 5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배정도 차이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3백평 되는 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328평입니다. 평으로 계산하실때는 평당 140만원정도

김종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해가지고 땅 사준격이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홀짝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주 도로가 다 차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유주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흔쾌히 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도 농촌기술센터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입을 하기위해서 합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왔더니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한지가 1년 안되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조금 1년이 못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매입한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렇습니다. 사주기위해서 무상임대해주고 그런것인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매입을 하기위해서 산 것 보다는 처음에 당초에는 거기가 교회 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마릴성도 교회라고 거기에서 교회지기 때문에 교회를 신축하기위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축안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마 매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려고 한것입니다.

김종운위원

물론 땅사가지고 손해볼 것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구입니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근거를 보안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보훈대상자와 보훈 단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나주시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조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다도록 하는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운영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예우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칙 3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예우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조례안이 보훈단체자격으로 5.18 단체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은 5.18 단체에 대한 사전에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관 관련된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보훈처에서 해당조례를 제정을 권고하는 동조례 준칙안이 공문과 함께 접수된바 있습니다. 도내 목포여수등 12개 시군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혀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들으셨으므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기 재정된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 안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6조에 나주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시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7조에 보면

강정숙위원

예우 이런 사항요 이런 것을 여기에다 합니까?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알았습니다. 7조 8조 9조까지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시간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훈단체 현황을 보니까 현재 8군데 재향군인회까지 9군데구만요
보훈단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이보훈단체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군데가 여기보니까 재향군인회 회관에서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별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 예산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있지않습니까? 제8조에 여기에 보면 유상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실 이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것들을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지금 건립을 하신지 우리김성재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를 조금 빨리 그 업무도 지금현재 과장님 업무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재향군인회도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정광연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사용 유무상 부분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보훈단체가 들어가기는 조금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훈단체 사무실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것을 보훈청에서 요구해 왔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청에서 요구해가지고 12개 시군에서 이미 동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4개 시군에서 의회에 입법예고하거나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 사항이 보훈처가 해야할 사항이에요 과장님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것을 최소한하고 보훈단체 그런사항은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적극지원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웬만하면 그런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해야지 우리 시비만가지고 보훈단체가 전체적으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청에서 전체적으로 11개 시군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보훈단체를 보호하고 하자는 어떤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일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야지 보훈청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해야 쓰겠다 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셔서 지원도 예산문제같은것도 고민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향군인 회관 소속에 실제 보면 미망인회 여러단체들이 5.18 단체외에는 거의 군을 거쳐나오신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하면 재향군인회 그런데 부처가 틀리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는 국방부 또 보훈단체는 보훈처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신 것 같는데 이보훈 회관 시설의 건 단체운영 및 건립운영이런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합이 현재 안된다고 그러면 따로 또 회관건립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담당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사실 시에서 조례는 잘 시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재향군인회관이 진작 짓어졌을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각 회의 논리로 하다보니까 몇 년간 늘어졌다가 이제 건립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참고 삼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에 대한 2008년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