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8-10-20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운, 홍철식, 김철수 의원께서 결의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호문화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 관아와 향교등 문화재 주변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활용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사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입법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와 입법예정인 주민의 조례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결의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적 여건과 주민생활권역을 반영 행정구역을 분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557개 리 통에서 559개 리 통으로 2개 리를 증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과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나주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 추진으로 자전거 문화생활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인 전방 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실시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보다는 법적 지원근거를 부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결의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백호문학관 건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국문학사를 크게 부각시킨 백호 임제호 선생을 선양하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고취와 문화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학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03번지 외 4필지의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리고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 터를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금성산권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2번지 외 4필지의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상권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시 고대사회의 귀중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나주 오량동 토지용지 나주읍성 세지면 송제리 부분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근대문화 유산활용화 산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라져가는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와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상품으로 개발하여 피폐해져 가는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기반으로 활용하기위한 나주시 영산동 66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사유지를 무상 임차하여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물론 필요시 청사부지로 활용하기위해 나주시 송월동 1093번지의 1을 매입코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차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개선토록하고 기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나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호 문화관 건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목 관아와 향교 외 3건의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근대문화유산 활용화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사주차장 부지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입안한 한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마을 하수처리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은 강화되었으나 마을하수처리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하수처리의 수질관리를 위탁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의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한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까지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김종운 의원과 홍철식 의원께서 각각 제출한 결의안 2건과 김철수 의원께서 제출한 건의안 1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일부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개정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 지역 가 선거구 출신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7인이 찬성 제출한 일부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개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와 한 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최상위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자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재원이 대폭 축소되어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 반대촉구와 지방세수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철회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특권층만 혜택이 주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종부세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부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개정 반대 결의안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로 인한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고 과세형편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부의 편중현상을 해결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위한 법률을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재정하였다. 그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보유부동산중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합산하여 배제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세수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 강부자 내각을 구성하여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며, 일부내각을 교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하였다. 하지만 선진각국의 실물경제 위기로 국내경기도 회복 되지못하고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국민 생활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특혜만을 베푸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줄 알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일부에서는 종부세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높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나타난 극히 일부분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종합부동산 세제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수도권의 극히 일부 특권층만이 노리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반대하며 국회 정부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하나 법률은 전 국민이 수혜를 받도록 개정하여야하나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적극 반대한다. 하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종합부동산세 법률개정 움직임은 더 이상 제고할 가치가 없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즉시 철회하라 하나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부보전대책을 먼저 강구하라 2008년 10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일부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부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개정 반대결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는데,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학교 운영지원비 징수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 농어민 자영업자만 납부하고 대기업 종사자등은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라는 것과 헌법정신에 맞게 중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라 전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할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까지 지금까지도 학교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비록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학교별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30%만 감면대상이거나 부모 직장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운영비 지원을 받는 반면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자원 대부분을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에 무상의무교육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폐기되어야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부족한 교육재원 충당을 위해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어내야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위하여 중학교 운영 지원비를 폐지하고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정부는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 위반되는 초중등교육법을 무상의무교육정신에 맞게 개정하라 2008년 10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촉구결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제안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강 영산 이창 다도 봉황 세지지역 다 선거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미국산 소고기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제한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유발 위험 부위의 수입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영역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식 재료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와 나주시에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분야의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제한을 위한 건의안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FTA협상과 관련 뼈와 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약을 체결 국민에게 우려를 안겨주며 수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 문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처사라 생각된다. 정부차원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동참하기위한 외국산 수입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먹거리 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광우병으로 인한 건강을 염려한 국민들은 연일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로 협상무효를 외치며 추가협상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량과 시기를 조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협상은 내장은 물론 잡육 분쇄육등 광우병 유발물질 혼입 부위에 대한 수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산 소고기 가격에 밀려 비교적 값싼 수입소고기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수입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에 현실이다. 물론 가정에서 소비하는 소고기야 각자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소비를 줄일 수는 있겠으나 미래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쇠고기는 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산 한우 소고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우리의 건의 - 하나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미국산 수입소고기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분야 식재료로 사용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 2008년 10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미국산 소고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제한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국산 소고기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제한을 위한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업무보고와 현장 활동 조례안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