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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우일 의원 발언

189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1-07-05

김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치환

김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고 이어서 노원구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위원님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도시계획국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7월 1일자 승진발령에 의해서 주택사업과로 오신 윤병국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주택사업과장

7월 1일자로 승진임용 받은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 낙후된 노원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노후한 주택단지의 그레이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로 들어가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 전 회의 때 우리가 미료로 넘기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 상황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나리오가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미료된 조례라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환

김치환위원장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의 안건심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계3·4동 일대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 및 분양지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변호사 법률자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검토 등을 거쳐서 청산시점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에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분양지 매각대금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서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거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환지토지 청산방법 및 청산기준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 제45조에 따라서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산정하여 정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배경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김우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미료되었죠?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예, 미료되었죠.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왜 미료됐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9조 청산방법 제1항 2호 삽입하는 것 거기에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고 해서 미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셨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쭉 발췌를 해보니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2인 이상 평가한 산술규정이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우리 구 관련재산 평가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재무과에서 2011년도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따라서 업체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이런 평가만이 아니라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9조 2항에, 이것에 대해서 토 달지 말라는 소리죠?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다른 재산도 다 같은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검토해봐 달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국장님?
경섭

배경섭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검토가 진행되어서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으면 했는데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나보죠? 보고를 드리지 않았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양해하신다면 뉴타운2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지난번에 미료된 29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하려고 삽입을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팀장님 답변이 국장님 답변보다 마음에 드네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었잖아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 초선인 제가 법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주민의 편에 서서 좀 공정하고 주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지가 청산되면 등기부는 언제까지 정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뉴타운2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력재개발 환지청산의 등기는 사업종료가 완료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사업종료 시기를 언제까지로 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종료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장

사업시행인가 전이 언제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나가지 않았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인가 전에 자력재개발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치환

김치환위원장

재정비촉진지구?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사업시행인가, 각 6개 구역별로 사업시행인가가 별도로 각각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 자력재개발사업 환지청산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하고 절차상 등기를 내게 되는데 등기를 낸다는 얘기는 각각 환지 필지별로 번호 부여를 해서, 지번 측량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등기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한 번 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되면 한 개 필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필지 분할계획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를 하지 않고 환지청산 결과에 대한 제반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재산을 그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시 자력재개발에 대한 종료를 하고……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니까 종료시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것은 저희가 각 재개발사업촉진 구역별로 그 시행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구역이 있다면 각각 개별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등기를 내주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면 몇% 정도 청산 완료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청산 내지 징수가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오면 그게 청산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사업시행인가 쪽으로 청산완료로 보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청산완료는 저희가 어느 시점으로 청산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게 완료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 결정은 언제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지금 저희는 5구역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부과는 얼마나 되고 징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부과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79년도, 81년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약 80억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교부인 경우에는 일반 징수면적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79년도, 81년도여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환지 부지정토지라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토지, 이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기준시점으로 평가를 한 후에 그 가격에다가 매년 공시지가 지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아니, 교부된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대충만 말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교부된 금액은 약 70억 정도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 현금청산은?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죠.
치환

김치환위원장

2개 포함해서?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현금청산은 몇 필지 안 되나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주기 때문에 돈이 많고 교부된 금액은 전부 플러스해서 환지청산하기 때문에 70억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면 80억 중에 10억 나오면 같아진다는 그 말이에요?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이 주택특별회계사업이라는 것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자력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금액이, 예를 들면 징수금액과 교부금액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원초에 출발하는 게 이 관공서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장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성격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교부와 징수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단돈 십 원이라도 남거나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현금청산 하지 않고 이게 79년도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께서 약 50억 내지 70억 정도를 나쁘게 설명하면 갈취하는 것입니다.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요. 주택특별회계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 사업이 서울시 전체의 사업이 아니고 각 구역별로 저희처럼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한 군데 특별회계사업 계좌에 입금을 해서 거기 나온 한 구좌에서 관리해서 전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원구에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재개발사업에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이해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 돈이 몇 십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고 기분 나쁘고 좋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수는 80억 받아서 교부는 지금 현물청산, 현 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0억 정도는 남겨줘야지, 제 얘기는 10억 정도도 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런데 특별회계사업이라는 게 그런 논리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치환

김치환위원장

아니,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이게 구획정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구획정리사업에서는 같아야 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와 징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죠.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런데 그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역 내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로도 편성해야 하고 공원도 만들어야 하다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시면……
치환

김치환위원장

지금 주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현재 주민의 여론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획정리사업, 자력재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부지를 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분담금, 기반시설을 떼어줍니다. 뉴타운 할 때 기반시설분담금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것은 왜 이중으로 적용되나요? 하지도 않는 이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분담금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이익금이나 환수조치에 의해서, 그런데 뉴타운 할 때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상계3·4동에 계신 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구획정리사업 할 때 한 번, 뉴타운 할 때 한 번, 하지도 않고 한 번은 떨어져 나갔고 한 번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떨어져 나갔고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자력재개발 시점에서 한 번 분담금에 의해서 내놨고, 또 재정비촉진사업 진행하면서 다시 분담금을 내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사업별로 나누면 당연한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담금이라는 것은 자력재개발에 있었던 거기 들어가 있던 공통으로 제공 받았던 그 기반시설비도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희 생각은 좀 달리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뉴타운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관련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어느 정도 관련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격입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에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의 시작됨을 알리는 게 아니고, 물론 시작이 되려면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뉴타운과는 별개라는 것을 먼저 홍보하시고 이 사업을 청산하시되 뉴타운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아니, 그……
치환

김치환위원장

전제조건도 맞겠지만 뉴타운사업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와는 틀리다는 그 말이죠.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력재개발사업이 종료되어야만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사실이나 이게 전제조건도 있겠지만 뉴타운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렇죠? 그 면을 홍보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뉴타운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성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뉴타운사업과는 약간의 차이성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뉴타운2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성의원 대표 발의)(황동성·강병태·김우일·김운종·김치환·송인기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치환의원, 김우일의원, 강병태의원, 김운종의원, 송인기의원, 황동성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황동성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동성위원입니다. 김치환 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표

전세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 세 표 】 2011. 6. . 1.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6. 30. 나. 의안번호 : 1461 다. 발 의 자 : 황동성의원 외 5명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시녹화 지원계획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시녹화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내용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 2) 「주택법」제2조 제1항 및 「건축법」제2조 제2항 3)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 관 계 법 령 》 1) 「지방자치법」 2) 「주택법」 및 「건축법」 3)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단체장의 의견정취가 필요한 바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시녹화에 필요한 기틀이 마련되어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에는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임대아파트와 복지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노후 된 공동주택 수벽 전지, 수형 다듬기 유휴지 및 자투리땅 녹화실습을 통해서 노원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김우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든 것인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상위법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관련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되어 있고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을 다 판단했을 때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팀장님이 한 번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이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뜻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조례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유지에다가 우리 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커요. 왜냐면 어느 일정한 곳에다가 사업을 하고 이러면 다른 분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특수한 지역만 하면요?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아니요. 사유지에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하고 옆집만 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주민 민원 우려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규칙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규칙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좀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를 우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큰바 진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사심 없이 정말 우리 주변에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여되지 않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주 철저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등 기념식수의 식수장소 제공,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식수 장소를 제공한다면 어디다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자투리 땅 그 녹화사업하는 시유지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앞으로 차후 지정해서 주민들 기념식수 해서, 차후로 그 장소는 우리가 공평하게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기념식수의 식수장소 제공이라고 하면 나무는 안 주고 장소만 제공한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땅을 파서 식수를 하고……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렇죠. 거기에 명패를 ‘기념식수’라고 달아놓는 것이죠.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념식수라는 게 학교 같은 데도 보면 대통령이든가 누가 와서 식수 해 놓으면 그 관리는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가 그 관리는 녹색추진단에서 관리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큰 수목을 제외하고 저희 당현천변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곤파스 피해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기념식수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좀 높은 산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 생길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산책로 부분이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기념식수의 식수를 제공할 때도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각 동을 대표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청취를 통해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민주적으로 누가 봐도 편향되지 않게끔 공평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혹여나 편향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가 여기서 개최되겠습니다. 자리배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 건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님들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치환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대행업체대표님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에서는 61만 노원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대표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환경현황과 노원구 청소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대행업체대표 여러분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의회에서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유영청 국장님께서 대행업체대표님들을 소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저를 중심으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간단하게 출신 동 지역과 성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소개) 이어서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대행업체대표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행업체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청소대행업체대표 소개) 이어서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는 모두 4개 업체로 종사자는 총 105명이고 차량은 42대, 계약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12년 내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4개 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2010년 기준 생활폐기물은 3만9431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총 5만1048톤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였으며,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는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역별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 업체로서 종사자가 23명이고 차량은 총 7대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2개 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분뇨는 건양흥업에서 노원구 전역을 수거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준 총 759톤을 수거했습니다. 정화조는 건양흥업과 마들환경에서 지역별로 나눠 수거하며, 2010년 기준 총 8만400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원구청과 구의회를 비롯해서 대행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여쭤볼 얘기가 있으면 여쭤보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누가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적고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직원 분들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토론하시죠.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3D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정이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는 지금 수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세요.
근상

조근상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조근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0.75㎥당 2만257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정금액은 현재 절대적으로 우리가 책정하지 않고 인근 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2만2860원입니다.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2만3310원입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인근 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냐면 도봉이나 강북이 월 7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물량자체가……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어떤 것을 7000톤 처리해요?
근상

조근상시설관리팀장

정화조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지금 정화조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상

조근상시설관리팀장

예, 거의 대부분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7000톤으로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8만4000톤 정도를 수거했는데 그 가격책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인근 구와 대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노원구가 얼마라고요?
근상

조근상시설관리팀장

2만2570원입니다. 0.75㎥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는 수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헌석

김헌석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김헌석입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당 1500원씩 받습니다. 그것도 가격책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근 구와의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석

김헌석재활용팀장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대행업체와 음식점 업체와 직접적으로 배출 예정량을 파악해서 쌍방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으로 하는 것이죠?
헌석

김헌석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노원구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헌석

김헌석재활용팀장

이것은 폐기물관리팀에서 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폐기물관리팀 신준선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수수료와 반입처리비, 제작비, 판매수익 이윤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반입처리비, 제작비, 판매이윤을 제외한 80% 정도, 77%에서 80%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그 제작비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정도 돼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총 연간 판매수익이 업체별로 약 7~8억 정도 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업체별로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예, 업체별로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업체별로라는 것은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예, 약간 지역별로 판매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4개 업체니까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기물수거 대행업체 분들은 1년에 연 매출이 약 7~8억 정도 나오나요? 음식물류까지 있으니까 더 나오겠네요?
그것 가지고 직원들이 보통 21명에서 31명 사이인데 시설과 유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출부분이 있겠죠.
운영관리비라는 게 안 생길 수는 없고.
처리비가 많다?
그러면 결국은 앞서 정이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다는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치환

김치환위원장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무례하다거나 실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은 노원구를 발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소위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은 집행부가 하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통과시킨 저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우리 수거업체는 거의 저희 노원구가 1988년에 처음 생겼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원구를 위해서 이 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제 조례 통과된 내용 알고 계시죠? 어제 그런 등등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조례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사장님들을 들볶거나 이런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여간 노원구가 발전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일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업계가 많이 활성화되는 업계도 아니고, 또 공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소위 공익적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떤 평가를 해서 업체를 변경하거나 구역을 나누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정말로 지금보다는, 과거에 해 오신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에 저희와 이런 미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사장님들 말씀은 대강 들어보면 돈이 적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면 당연히, 아직은 저희가 지불하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직원도 있고, 직원은 원천징수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쓰이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장님들이, 물론 우리 국장이 계시고 공무원이 계시고 저희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발전적인 일이 있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시라고 해서 뵌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앞으로 뵈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노원구를 위해서 고민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대표 있음

「모릅니다」하는 대표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말씀하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명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업체들간에도 모임이라든지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보셨네요.

「없습니다」하는 대표 있음

네 분은 만나시고 두 분은 안 만나시고, 그것도 같은 업종끼리 만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을 담당하시는 분들, 관허를 받으시면 철밥통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경쟁하셔야 됩니다. 경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표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개선할 사항 또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을 요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보면 봉투가 조금만 안 들었어도 안 가져갑니다. 또 봉투에 약간의 이물질만 있어도 안 가져가 버립니다. 고양이 등등 해서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완제품,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봉투안에 완제품이 들어 있을 때는 수거를 해가지요. 이것이 약간만 비틀어져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져가면, 이것이 날리고 하면 아주 안 좋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랬을 때 다른 외국 손님들, 다른 곳에서 오셨을 때 우리 노원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조금만 잘 해주면 빛이 엄청 날 것입니다. 조금만 못해주면 엄청나게 이 도시는 슬럼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돈도 버시고 공익도 하셔야지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분명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도 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겁주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되고 이문도 남기시고 적절한 공익에 봉사도 하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만에 17%를 올렸다,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고, 또 봉투값 올린 만큼 올려줘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윈윈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우리 노원구의 도시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봉사하는 정신으로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계3․4동, 초안산 등등에 가면 오만 동네가 쓰레기입니다. 약간만 뒤라든지 약간만 으슥하다든지 그늘진 곳이면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그러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몇%정도, 말씀하시기 참 어렵지요? 공무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가격하고, 봉투값, 예를 들어서 수거료, 봉투값 들어온 것 하고 나간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질문이 잘 안 되었습니까? 요지가 잘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봉투 파는 가격하고 청소대행업체 주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몇%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가격의, 100원이라고 한다면 77원부터 80원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약 80% 가져가고 20%는 어디에 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20%는 반입처리비하고 제작비하고 판매소 이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면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준선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구가 중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타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서 사실 그 가격도 한쪽에서는 높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낮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실 어제 조례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 처리를 해서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수거업체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같은 업체에서 노원구 말고 다른 구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호

남상호한국진개과장

한국진개대표 대리로 왔는데요. 지금 저희는 강북하고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3개구를 하시네요?
상호

남상호한국진개과장

예, 법인체를 따로 해서 합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개 업체가 처음부터 해서 계속 4개 업체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맨 처음에도 4개 업체였나요? 노원구가 생기면서……
4개 업체지요? 지금까지 하시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하고 못하는 데는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사실 만들었어요. 이웃 구에 준해서 저희가 비용산정을 해서, 수거비용 산정을 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웃 구를 떠나서, 한국진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로 같은 데는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남상호한국진개과장

일단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구 자체에서 97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두 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번 되고 2007년도에 한 번 되었습니다. 그때 종량제 봉투 2003년도에 하면서 타구보다 월등히 작았습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어디가요?
상호

남상호한국진개과장

노원이, 노원은 상계소각장으로 들어가고 타구는 그 당시에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물류비가 들어가면서 노원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이나 강북, 성북에서 노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타구는 오르지 않은 가격대하고 저희 노원 가격대하고 비슷해진 것입니다.
우일

김우일부위원장

정화조 수거업체는 어때요? 타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가까운데 말고 중구나 강남이나 이런 쪽 하고……
월등히 적다고요?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처음부터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에서 구역을 나눈 것입니까? 월계2․3동, 중계2․3동, 공릉1동, 월계1동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해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동으로 나누어놓은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진개에서 많은 동을, 노원구 전체 다 하면 이문이 많고 좋겠네요? 그런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2009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똑같습니다. 4개 업체가, 틀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유익

송유익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3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러니까 일자가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치환

김치환위원장

동 편제를 하다 보니까요?
건양흥업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14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은 4대, 그러면 차량 1대에 약 3명 정도 타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한 분 계시고……
3명, 그리고 나머7지 현장작업 이렇게 됩니까?
제일 열악하신 문제점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인상요인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제약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스스로를 돌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바이패스를 댄다든지 아니면 직접 광역사업으로 하는 게 1년에 연간 몇% 정도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연간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연간 한 10% 정도는 쭉 줄어들어가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입도 같이 하향곡선을 긋겠네요?
차량에 호스를 감고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제작되어서 나오나요?
폐기물 처리하시는데 각종 차량에 승차하시면 제복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입고 다니시나요?
그 제복을 잘 착용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꼭 제복을 입히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

이렇게 우리 노원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잘못한 회사는 계약해지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잘한 회사에게는 상도 주고 영역을 더 넓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4개 업체가 20여 년 동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계속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업체가 꼭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도 물론 평가를 받아왔죠? 물론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런 조례에 의한 평가는 아마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조례에 의한 평가가 생겼는데 평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조례에 의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한 회사는 상을 주고 못한 회사는 아마 영역을 줄이든가 뭔가 제재가 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3개 업체는 잘하는데 1개 업체가 평가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4개 업체가 어떤 카르텔을 형성했든가 아니면 뭔가 규약은 없었지만 4개 업체가 그래도 나눠서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변화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변화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 4개 업체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좀 긴장을 해서 정말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새로운 업체들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아마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긴장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4개 업체가 우리 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2개 업체가 탈락하고 2개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노원구의 쓰레기를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능력으로 봐서 2개 업체로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어쩔 수 없이 4개 업체가 해야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차고지를 구할 수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더 들어왔을 때 수지가 맞습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원구는 이 4개 업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4개 회사가 쭉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재정적인 것에 불리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장

또 다음에, 만찬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공익사업에 봉사자의 자세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 노원구는 발전되고, 또 노원구 공무원, 구청장, 아니면 우리 노원구 구의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신다면 이 노원구 도시는 바로 슬럼화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또 여러분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노원구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대행업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영청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뉴타운2팀장 이인규 재활용팀장 김헌석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