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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2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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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랍니다 어제도 우리 기획홍보실을 보고를 받을때 물론 서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보고하는 시간이 한시간이 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서보고하는 것 보다도 보고자료는 앉아서 받도록 하는 것인 어떨까요 위원님들 양해주시면 실과장님 앉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첫날 어제부터 감사보고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를 받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적사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나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봤어요
그랬더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불문경고가 없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오
그런데 26건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총 26건입니다.

강정숙위원

총 26건이지요
그런데 파면 해임 정직은 도에서 도 징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중징계는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중징계가 한명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지금 밑에 정직 감봉 각 1명 거기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정직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정직된 부분은 작년 감사원 감사시절에 민원실에 근무하신 직원한분이 토지거래에 관련이 되어서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중징계 처분 요구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강정숙위원

공문서 위주로
그래서 중징계를 먹었습니까?
그러면 감봉은 받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봉은 작년에 예산변조사건으로 6급 공무원 한분 감봉 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견책은 8명이 음주운전이고 성실의무 위반이 네분이시거든요 8분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건이 음주고 한건이 도박이네요 그러면 도박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 진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직원한분이 공무원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일과후에 친구분들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계모임을 한 것 같아요 하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직원만 한분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민간인인데 친구들 모임에 끼어서 저녁먹다가 우연치 않게 하던 것이 신고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런 상황을 보면 공무원은 앉고 서는 것도 조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 징계가 25건이고 도징계가 1건인데 지금 성실 의무위반 견책을 받아운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4건이 성실의무위반 견책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업무소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보통 견책을 받습니다.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견책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경징계지요 견책은 간병사유가 되었을 경우 업무처리과정에 감경사유가 해당이 되면 6급이하는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고 있을때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해줄수 있고 안할 수 있고 재량권입니다. 감경이 되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강정숙위원

평소에 성실하게 사신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오
지금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6건이거든요 작년에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8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2008년에는 더 이렇게 술을 먹고 화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일까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총 29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그런데 그중에 22건이 훈계를 했고 경징계를 7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금년에 많았냐 분석을 해보았더니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이분들이 공무원신분을 감췄습니다. 민간인으로 쭉있다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알았는지 사법기관에서 알아가지고 2년치 한꺼번에 금년에 2005년도부터 7년까지 했던 것이 한꺼번에 금년에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많지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5명밖에 안됩니다 ○강정숙 위원 그러면 전에것이
전에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가 발각되어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이 감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관리를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들한테 사법부에서 통보를 할때 운주운전 알콜농도가 몇이가 이것은 통보를 하지 예를들어서 과태료를 얼마 내겠다든지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통보가 안됩니다 사법기관 통보가 없으면 저희들 알기 힙듭니다.

강정숙위원

평소에 술을 좋아하신분들은 실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지금 징계현황에 금품수수관련 사건은 해당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예산에 공무원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 부조리 신고예산이 3백만원이 서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내부신고자는 감사실세서 보호를 해주셔야되잖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신고가 쓰레기 봉투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신고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지요 듣는 풍월로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다 이미 감사 착수를 했을때는 이미 돈을 변재를 했습니다. 그뒤로 조사를 했지요

강정숙위원

신고자가 있을때 보상금을 많이준다면 모두 다들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건의 하겠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열심히 검토 해 보셨어요?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시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다면 대상자가 신고도하고 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나주에 어떤 사건이 터질때마다 너무 챙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3백만원 안쓴 것은 그러면 불용처리 하실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실장님이 물론 감사실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직원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사건에 관련해서 9급 기능직 이분이 언제부터 동에 근무를 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금남동 지난번 2개월전에 본청 교통행정과로 왔고 쓰레기봉투가 횡령으로 유용을 하기 시작한지가 작년 8월부터입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때부터 그 업무를

강정숙위원

작년 8월이요
그러면 2007년 8월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도 안하셨던 모양이네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니지요 공교롭게도 일이 터지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금남동감사 기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내년초에 있습니다. 금남동이

강정숙위원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돌아가면서 2년마다 정기감사

강정숙위원

하여간 최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는 어느때 무엇을 근거를 합니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기획감사는 취합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볼필요가있다 예방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그때 기획감사를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기획감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한번도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지요 쓰레기봉투 읍면동 제반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기획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점검후에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난해 11월에 수억원의 공금횡령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또 났다는 것은 그 재발 배경이 실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예방교육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못한것에 일말의 책임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예방감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환경관리과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횡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가 엄격한 처벌 징계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한건만 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소송 관련 45건 정도 되지요
3년 것을 받아보니까 45건정도 되는데 구상권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가 몇건이고 구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지금설명올릴까요
저희들이 소송업무처리지침에 보면 20조에 소송이 해가지고 저희시가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 감사실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통보를 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그업무에 대해서 패소되는 그 원인부터 시작 해가지고 그 업무추진이 무엇이 고의 및 중대과실이 해당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익수위원

폐소 했을때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페소했을때만 저희들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송 처리규칙 21조에 보면 구상권행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상권 행사는 저희들이 먼저 제일먼저 구상권 행사를 했을때 실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익이 있냐 없냐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법률지식이 없는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상권의 중대핵심이 고의 및 중대과실 했을때만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배상책임 2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했을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기획홍보실로부터 소송 폐소 2건을 구상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는 건설과에 도로관리소홀 손해배상등하고 영산강 문화축제때 하천내에 익사사고 두건해서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38백만원을 손해배상 돈을 지급을 했고 다음에 영산강 문화축제 하천내 사망 익사사고는 6,633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고문변호사 나동수 변호사님하고 이환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고의 및 중대과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두분 의견이 이 경우는 중대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주무부서 의견이 구상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상을 안하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감사실장님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1년2소개월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1년 2개월 되었지요 나주시에서 구상한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상 소송절차를 거친건이 및건이나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가 당장 지금 기억을 한다면 소방서 부지사건 하나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부분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실장님이 지금 숙지를 덜하셨어요 패소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나익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패소했을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숙지를 덜했다니까요 보십시오 나주시 소송사무처리지침 21조를 보셔요
구상권행사지요
피소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의 변상할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 행위자한테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차령 사고등 확실시된 사건에 대한 늦어도 일심판결전에 결정 하여야한다 그랬어요 이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이미 구상을 당하겠다고 생각했을때는 재산을 피한다 이말이에요 재산도피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 경우가 계속 나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처리지침에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판결해서 패소한 뒤로 한다고 이말을 하면 되겠어요 숙지가 실장님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시민의 재산이 진짜중요하고 마지막 어떤 시에서 변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 문제를 책임한계를 물어가지고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전까지 고문변호사한테 받게 되어있지요
지금45건에 대해서 이미 일심판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하고 연관 안 된 것이 있어요 이미 받아서 일심판결전에 이미 이것은 우리가 변재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이미 고문변호사한테 받아 놓았어야한단 이말이에요 판결나기 전에 그래서 감사실에서 징계양정을 정하기가 힘들면 차상위급인 감사원에 이것 징계 양정을 정해주시오 그래서 책임한계를 물어서 %해서 시민의 돈을 혈세를 물어내야 맞는 것 아니요 순위가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실장님께서 패소한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구상권처리 사항자체도 숙지를 못해가지고 전부다 없어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것도 지금 재산도피 다 하도록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지금 여러건있어요 제가 지적을 감사실장님 지금 얼른 머리에 안떠올라요
떠오르지요
몇 개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실행단계도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이미 시에서 돈까지 대의변재까지 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아니요 마무리 상대에서 소송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기다리고 있지요 이미 1심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1심 판결전에 이미 압류하고 구상권에 대한 그 부분 문제를 준비를 해서 완료를 해놓고 판결 끝나면 집행을 했어야 된단 이말이에요 그런데 한건 한 것이 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는 지침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21조 규정 구상권행사 보다도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사항 2조에 보면

나익수위원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명문화 되어있다니까요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문제를 왜 그러니까 다시 거론하게 당사자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만 소방서 부지문제도 나중에 판결다 난뒤에 지침을 정하지 않으니까 다 재산도피 다하고난뒤에 하려하니까 없었잖아요
방조 했잖아요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일부러 피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시민편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진짜 중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다섯건 이상이에요 이미 징계양정을 정해가지고 감사실에서 받아가지고 압류절차가 들어갔어야 할 것이 몇 건이 넘는 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시민 혈세가 다 새버리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좀더 숙지해보고 총괄하고 있는 소송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나익수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징계양정을 정하고 구상권을 전체적인 시행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위원님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결정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나익수위원

결정은하고 실행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 중간단위에서 안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어제 기획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감사실하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그 부분 문제를 내놓아라 이 부분문제는 구상권이 확실히 문제가 되니까 자문변호사한테 한건을 더하고 열건을 더했다고 해서 돈 더받소 돈 더주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러진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를 뭣하라 놔두었소 우리가 일년단위로 계약하지요
그러면 단위로 계약하면 활용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 뭐하려고 돈주려고 임명 해놓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놓은것이에요 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그 이것문제가 있는데 우리 규정에 일년내에 판결 되기전에 이미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압류를 해야 될 것인데 소송절차를 어떻게 해야돼요 하고 자문받아 놓으면 안됩니까 소송인 시작되면 이것은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지금 두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아니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런내용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1심판결전에 이미 그런 부분문제를 조치를 해놓았어야 했는데 안해다 이말이에요 1심판결 받은 몇 건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송업무 지칭은 총괄을 변명이 아닙니다만 사실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인정할랍니다. 다만 소송업무 처리자체는 총괄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 부분 문제를 옛날에는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감사 하고 같이 있으니까 할말이 없는데 이부분 문제를 그런다고 해서 나는 몰라요 모르는 사건이 있어요 소송한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는 사건이 있소 아니 답변하시라니까요 모르는 사건이 있냐고요 지금 소송중인 사건에서 모르고 나 판결 받은지도 모른다 이건이 있어요 없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다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알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기획실장님이 안넘겼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않아요 이 구상에 양정을 정하고 전체적인 부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실장님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당신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이것 문제가 있다 조치를 해놓아야하는 것 아니요 틀립니까 시민의 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일 큰일아니요
우리 위원들이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지금 뽑아놓은 것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다 지킬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대표로 가서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 선후배간이고 절대 이야기 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수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임을 받고 집행을 하고 우리는 집행한 것을 잘했냐 안했냐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요 거기에서 중심에 서있는게 감사실장 님이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최대한대로 꼬집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고 냉정하게 시민의 편에서 해주어야 의무를 가진분 아니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소임을 다 못했다면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이게 재산도피를 다해버리고 돈을 못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원인규명을 다시 해 보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이 규정이 달리 만들어 진것이요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니요
법이죠?
이 구상권 행사가 말이죠 소방서부지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해가지고 제가 중심에 서서 해가지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사전에 좀더 완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조용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실장님 할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엄벌해 함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쓰레기봉투사건 누구 돈빼서 쓰는 사건 이런 것을 불식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런일을 안해버리니까 우리 나주시는 아무리 많이 빼먹어도 돈만 변상해버리면 된다는 이런 선례가 되어가지고 아무라도 빼서쓰고 증권투자 해버리고 개인적으로 갖다 쓰고 나중에 물어내면 끝나는 것이 이게 되냐 이말이에요 답답할 일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돈을 잘지키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떤 법 규정에 있는것도 안지켜버리니까 결론이 답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먼저 갖다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니요 이런 가슴 아픈일이 오죽 중요했으면 시장께서 감사실을 독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요 이런일을 잘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감사실 만들때 얼마나 말이 많고 권위의식 만들려고 한다고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넘어서 이렇게 했어도 아직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소소한 일에만 하는 이 중요한일을 안했을때 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요 톡 떨어진 사건이 내가 볼때도 공무원들이 물어 주어야할 사건이 몇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심 판결되어서 2심 판결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도시에서 돈을 다주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잘못되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게 소송업무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기획실장하고 해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부담당자까지 결재를 받으시고 인계를 받아서 이것은 구상에 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쓰겠다 하면 그 판단은 그것은 좋습니다. 변호사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저기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쓰겠다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감사실장이 못하면 차상위 감사원에 요청해서 징계양정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쓰겠소 하고 그안에 1심판결전에 이미 이것은 압류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 절차를 숙지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후부터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바뀌더라도 다음실장이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부분 문제는 이것은 직무유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일벌백계의 조치로 인해서 제2 제3의 어떤 공금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칼을 휘둘러야 할 것이 아니요 왜 칼자루를 주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버리냐 이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노리는 것도 그것아니요 감사실장 편하게 있고 인심쓰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소 앞으로 날세워가지고 잘하실랍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잘하십시요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2008년도 한해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금년 수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감사실에 감사계획이 있지요 연초에 계획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 감사계획이요

정광연위원

예 그것 있어요 가지고 계시냐고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2008년도것이요

정광연위원

예 그러면 안가져오셨으면 나중에 보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서입니다. 그러지요 업무계획보고서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계획대로 보고를 하셨다면 감찰이 잘되게 되어 있어요 나주시에 어떤 사고도 날수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을 불합리한 제도나 시스템 발굴해서 개선하신다고 했어요 반부패추진기획단 운영 기획단은 별도로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정광연위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이런 기획단운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획단 운영을 해서 회의라든가 또는 어떤 시스템 발굴은 하셨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직 운영은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못해보셨지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업무보고때는 물론 많은 과업을 정해놓고 많은 일을 하시면 좋지요 허나 기획감사실에 중요업무는 무엇이냐 소위말해서 부패방지 또는 청렴문화 정착 이런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양이 적고가 아니고 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중대한 사건이 한번씩 터지니까 감사실에서도 조금 상당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해요 물론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최근에 터지니까 강정숙 위원님도 질타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나익수 위원님도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셨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대 회의실에서 하셨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니요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사실에서요
아무튼 이런 계획에 대한 구분들을 가지고 보니까 업무계획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은 틀리더라 그런 부분들은 느껴서 아무쪼록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추진 계획은 성실히 이행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종류가 세가지가 있는가요 현재 나주시 감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가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정기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특별감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보니까 우리 나주시 자체감사규칙에 나와있는 것은 종합감사가 2년에 1회 그다음에 부분감사 기간감사 이런 부분들이 기강 감사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시는 것이 기간감시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시행해본적이 있어요 감사관님이 필요해서 기간감사를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해본적이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직 그런 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정말로 어떤 사고가 안터지고 전부다 업무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인간사가 하는 세상이라 다들 신뢰가 요즘에 많이 깨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일도 터지고 그랬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기강감사를 불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반드시 느낍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규칙을 보니까 본청도 다하도록 되어있어요 본청도 업무보고시간에 본청이 어렵다고 말씀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청도 단체든 개인이든 보조단체든 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금년에는 기강감사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불시에 할 수 있는 감사를 꼭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두 번째로는 감사의 범위를 보니까 꼭 청렴의 유지 비위사실 이런 감사뿐만이 아니고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를 상당히 지금 미진해요 최근에 우리 감사관님이 들으신 이야기 압니까 못들으셨어요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무순 말 안합디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못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못들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끝났구만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개인을 위해서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전달하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것들이 너무나 아쉬어요 그런 사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사실상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려고 했어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만 제대로 되었더라고 이런 시스템 적인 것 제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했냐 안했냐 이것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볼랍니다
다음에는 명예 감사관제를 실시하지요
명예감사관을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대건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 포장이 잘못되었다든지 가로등보수가 미진하다든지 마을 생활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정광연위원

생활 민원이지요 그런데 저도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선정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선정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해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읍면에서 덕망이 있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분들 선정해달라고 지침은 보냈는데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저희들이 같은 지역사회에사는 모든 안면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철두철미하게 그런 임무를 완수하신분도 계시겠지만 혈연 지연관계 때문에 상당히 명예 감시관에 대한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세건이 생활민원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동네 예를들어서 가로등을 잘못써서 들려먹어버리고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서 이것 더써주시오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명예감사관 선정을 할때 정말로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 읍면동장님들이 친분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그런것보다는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감사실에서 충분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명예감사관이요
거기는

정광연위원

줄수도 있고 안줄수 있는데 집행은 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안합니다 무보수입니다.

정광연위원

안하고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만 대접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나갔을때 대동합니다.

정광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 배려 차원에서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하자는 위원 있음)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재위원

명예 감사관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분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사실 각 읍면단위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라기보다는 명예감사관 제도니까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감독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그분들이 직책을 거치셨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읍면동에 사실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시발주공사도 있고 읍면동 발주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때 실제 공사후에 자꾸 민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실장님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은 선정을 하실때도 사실 감사관제 선정하실 때 어느정도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지정이 되는데 앞으로 부실공사방지 사전방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읍면단위에 요구 하셔서 행정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했던 것이 상급기관하고 우리하고 감사하는 것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우리 나주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주로 읍면동단위를 많이 하셨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지요 산하기관에

김성재위원

산하기관을 많이 하시고 본청 원래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도 감사계획에 보면 본청은 없고 산하기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연초에 익년도에 감사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 감사조례에 보면 본청 및 그 산하기관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감사 지침에 보면 보통 본청은 안하고 산하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실 기능이 무엇인가 공무원 청렴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 전반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행정장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가지고 행정에 앞으로 질서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감사실이지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실 여러가지 부분이 매년 감사실이 정확하게 운영이 되면서 시정 건수라든가 재발 건수들이 줄어야 되는데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지적건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가 월마다 분석을 해봅니다만 청념교육이라할지 그런 자정의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차즘 많이는 청렴도 내년에선 국가 기관에서 청렴 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만 공교룝게도 이시점에 쓰레기봉투 유감스럽게 나왔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자료에 보면 통계분석이 일어난 금액으로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그랬는데 감사실이 2008년이 더 많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적습니다.

김성재위원

적습니까
여기 10페이지보면 합계가 2007년 17건 이랬는데 2008년도 26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2007년도 2006년도에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2008년도에 2년만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업무처리 소홀중에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김성재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종합감사 부분감사 수감 지적해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시정 주의 견책을 준다라든가 징계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훈계쪽은 있습니다만 징계는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자체감사는 상급감사보다는 다 유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유하다기 보다는 사실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권한이 있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보면 권한이 있을때 책임도 따르는 것인데 권한있는 업무가 거의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크게 중대과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징계사항 1년동안 해 보면서 한번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하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감사실에서 했을때는 징계사항이 안나왔는데 상부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과감하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징계가 대상이 된다고 그 부분은 하셔야 다음 재발 방지라든가 옆에 공무원들도 자체내의 감사도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재발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나주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 해놓고 안되었다하는 것 작년에도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선임이 되었습니까 현재도 안되고 있습니까?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유사한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또 구지 해야할 필요성은 아직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라든지 조직관리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인사부서하고 몇 번 리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도 아까 부천하고 두군데 밖에 없어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자치단체 옆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시도 그런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추진상 문제점 그래가지고 전담팀 구성 그래서 팀장이 1명 6급으로 직원이 1명 그래서 민원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중복 문제 그래가지고 민원실, 감사실, 민원관련부서 시의회 민원도우미센터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원실에 한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런 유사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구지 기구를 별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성재위원

실제 이 기구를 만든다든가 했을때 했을때 찾아가는 민원실에 가서 해결하려고 보면 민원실 부분에서 해결 못하고 그런 감사실로 찾아가야 되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여러가지 부분이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조례제정을 했으면 이부분도 구성을 해서 실제 모든 민원인들이 여기와서 민원이 민원실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건설과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각 실과마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렇다면 전담부서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실과를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민원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거기에 보면 2007년도 14건 2008년도 16건이 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진정 민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운위원

예 진정민원
2008년도에도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진정이나 탄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18페이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가 분석하기에는 2007년 8월1일자 감사실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민원실을 갔는데 해당부서를 가서 진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의 성향이 감사실에 신설되었다고 해서 민원실에 가서 보면 아니 해당 부서에 가서보면 자기들이 욕구충족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가가지고 안되면 감사실 그래서 거의 복합적으로 모든 민원이 진정민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그래서 더많이 늘어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이 행정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탄원이나 진정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감사를 통해서든지 진정이나 탄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사전예방 추진현황에서 보면 32 이것이 행정상 그것이고 행정상 시정지시를 5건이나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조치가 다 된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어떻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다섯건인데요 건설과에 한건 산림공원과에 한건 도시과에 두건 상수도사업소에 1건 해서 5건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확인해서 시정된 것으로 말씀 하신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하나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내용 산림공원과에 한건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인데 행정절차 일상감사를 미실시 했습니다. 또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를 일괄 발표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나 조경공사만 발표하여 차후 전기공사의 통신관로 터파기로 인하여 공사비 이중적 투자로 시비 낭비가 우려되고 사업구간중 제2공구인 농민운동기념관 우수관로 대책이 미흡 또 외부에서 반입된 일부 유영토가 나무식제에 타당하지 않는 흙을 사용했다 이런것등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기에 전기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농민운동 기념관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수대책도 마련하고 나무 식재에 따른 타당성도 검토해서 반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것들입니다.

김종운위원

확실하게 하셨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조치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감사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감사후에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이상 건설공사현장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우선 일상감사를 먼저할 때 현장을 먼저 봅니다 서류도 물론 과다설계 되었는가도 보지만 현장여건하고 맞게 설계가 되었는가 현장도 가보고 그럽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담당 부서 직원하고 저희들은 기술직 토목직 직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그중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은 행정절차인 일상감사 미실시로 해서 조경공사와 전기공사가 일괄발주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해야하나 문제점들이 있었던것들 있지요
그것도 다 조치했습니까?
국도13호선 확장공사에서 국도 13호선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었지요
하면서 도로 확폭 및 선형계량을 선택함으로서 일반도로의 가로수 교목이 경우는 근원직경이 10에서 15센티 규격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규격 근원이 커졌지요
이렇게 큰 소나무를 식재한 이후 점검 해보셨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 한건이 이내용입니다. 들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검검을 하셨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행정직이라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다만 기술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써줘서 써졌으니까 읽어는 볼랍니다만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에 생육토심으로 유지를 위해서 가로수 프렌트박스를 설치하여 생육토심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되었거든요

김종운위원

조치한 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공직기강확립 특별 정신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특정인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례조회때 한번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한시간 정도 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정례조회 끝나고하면 30분정도

홍철식위원

30분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은 그것도 전직원 집합교육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만 수시로 월초에나매월초에 거의 청렴도 자가측정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분석을 해서 부서장들이 부서 직원들을 정신교육을 시키토록 그렇게 매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대로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만

홍철식위원

제대로 됩니까
본위원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 가정에서 보면 자식농사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시도 2008년도 그런 농사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결코 잘지은 농사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디 기관에서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대단히 불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면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을 이렇게 특별교육을 조금 전직원을 상대로 하되 그 정례조회때 잠깐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강사도 전문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때문 다산연구소 아시죠 박성무 이사장님을 모시고 했고 12월 10일날 국가 권익위원회 실무 사무관 오시라고 해서 한시간정도 전직원 집합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훌륭한 강사님도 중요합니다만 공직기강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중에서 징계의결 조치후에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것을 사례를 들어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교육시간때에 알려주었으면 쓰겠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경각심도 갖고 조금 냉철하게 내가 공직에 임해야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금년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있는데 신고는 누구를 상대로 신고를 받습니까? 감사실에서 민원인도
민원인이나 동료공직자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동료공직자가 어떻게 내 직원에 대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이것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현실적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이 예산 자체 세웠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안을 한다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 각 실과소에 어떤 부조리 고발신고센터 이런것보다도 부드러운 문구로 해서 함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보상금을 주면 결국에는 감사실에서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홍철식이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상금이 누구한테 나갔다고는 분명히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결국에는 동료가 동료를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내부고발을 그래서 함설치를 한다할지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더 더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 보이자는 차원에서 그러한 고발보다는 어떤 제안식으로 해서 그런 함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홍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계획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시에 자체감사를 수시로 특히 사업부서라할지 다음에 읍면동 각실과소에 회계담당하신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불시 감사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사실 실장님이나 감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인줄 압니다 여기에 그 자리에 정년때까지 계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불편한 자리인줄 압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임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감사실답게 엄하게 냉정한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물론 개인들이 그 당시에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나면 개인만 폐가 망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식솔 가족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독하게 마음먹고 그렇게 앞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시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2009년도에는 나주시가 불명예스러운 지적이나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보는 그런일은 절대 없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에서 간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보면 감사 사항 기록관리 통계분석 현황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합계가 23건이에요 여기는 17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2007년도 것이요
17건 이것이 맞는 데요

강정숙위원

17건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있는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작년에 것이요

강정숙위원

예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3건으로 나와 있어요 징계 의결요구중이라는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올해 분석 상황에 보면 파면이 두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감사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 자료가 어떤 것이 맞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구지 분석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당시에 징계요구 기간중에 있다가 2007년도에 와서 확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분석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자료가 이렇게 틀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 자료하고 달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쌀직불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쌀 직불금 수령자가 179명이네요
그러면 본인이 46명 배우자가 35명 또 나머지는 지금 직계존비속이고요 98명이 이게 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국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국회까지 다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179명중에 공공기관의 발행하는 소명자료를 내신분이 120명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59명은 그런 공공기관의 소명자료가 없이 단지 사람 인후 보증으로는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있고 관외에 있는 쌀 실 경작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다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59명에 대한것만 저희들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59명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당부라하면 당부고 하여간 아직까지 이렇게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는 못듣고 계시는 것 아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 공무원 과실이라든지 인허가 과실이라든지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조금낭비사례 떠 손해배상금 지급사례 이런것들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많지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감사실에서 한 조치가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공금 횡령 유용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행정 중징계로 전라남도에 관련 연관이 있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상급자에 대한 사무장 동장까지 중징계요구를 의뢰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도에다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래서 아무튼 예방감사를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한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만 이런것등이 하도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구석구석 챙기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었던 비위 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중징계해야 마땅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라기보다는 지도하는 방법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2009년도에는 이런일들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보면서 하여간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고 또 복무태만을 점검하시고 정신무장 이런 교육등을 자치행정과와 연계해가지고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수렴하시겠습니까
하여간 2008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감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제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급기관 민원처리현황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쭉 있어요
전부다 완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사건에 접수부터 완결까지는 어떤절차까지 해서 완결이라고 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민원이 보편적으로 자기들 행정에 대해서 욕구가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무부서하고 예컨데 하나 예를들어서 금천 RPF 보일러 소각 사업추진 관련 조사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작년 8월30일 상당히 이슈가 되었을때 그렇게 진정서를 내 준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없고 또 감사지침에 보면 수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납득을 시키고 해서 이것이 완결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낸 진정이나 탄원서 내용이 완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흡족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완결되었다고 종결지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종결하신 것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민원제기자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보았을때 문제성이 더 이상은 발생될 소지가 없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요 인사부서에서 해야될 처리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는 긴밀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나주 자체감사규칙에 쭉 나와있는 부분에서 감사의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예산편성과 그운영에 관한 사항이 감사의 범위에 들어있어요 무슨말씀이냐면 2008년도 예산을 잘못짜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부풀려서 짯던 부분들이 2009년도 예산서에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고의성이 있다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고의성이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합니다. 정광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말씀인지 아실것이에요

정광연위원

물론 영이 하나 더붙는 것은 오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한번쯤은 다 넘겨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예산서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감사실에 미리 말씀 드린것이에요 과연 예산서인지 의원들 들러먹기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서가 만에하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감사실장은 어떻게 하시겠냐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고의성이 있다면 신분상 조치도 해야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은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시죠
나중에 가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이것 가지고 관용베풀고 징계양정 기준을 낮추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더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나주시 현재 징계 현황을 보니까 방금거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징계결과를 보니까 견책감봉 경고불문 경고불문하고 견책이 대다수에요 90% 그런데 왜 이렇게 경고불문하고 견책이 많습니까? 사항이 경미하거나 양정기준에 의해서 지금그렇게 징계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이것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기준을 잡아 갈수도 있고 중징계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실시를 하겠지요
다음 경고불문은 도로 안하고 자체양정기준으로 내린 것이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러니까 경징계일 경우는 우리시자체에서 하고 중징계일 경우는 도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징계일지라도 5급 이상은 도로갑니다 그런데 불문경고가 많은 경우는 아까 업무 성실의무 위반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다가 보면 고의성이 없고 과실의 도가 약할때는 보편적으로 경징계를 합니다. 경징계하면 견책하고 감봉인데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보면 견책을 많이 했다가 그분의 고의성이 없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고 그런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해서 불문경고 처분을 합니다 보편저기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열어본적이 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없습니다. 한번도 안해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시 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있지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현황에도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어요 감사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를 하기 이전에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든지 둘중에 하나 합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어 본것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는 없었고 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이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개최도 안하셨어요 그래서 양정기준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위원회라고도 걸쳐서 징계위원회 개최된다면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든단말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양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자의적 판단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면 관용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가면 우리 감사부에서 개최를 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하셔서 양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불문경고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가면 훨씬 더 났지 않겠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나주시가 더 잘되고 공직기강이 더 확실해 짐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 직장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더 낳은 조직신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곁드립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 실장님한테 한가지것만 문의를 드릴랍니다 얼마전에 우리 공직자 부정부패 설문조사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완료가 된 중간시점에서 위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설문 자 도덕성과 조직적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우리 나주시 공직자가 어느 부정부패의 온상인것마냥 이런 신문보도에도 몇군데도 나왔고 이러헤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보통신과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저희들로서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고 구지 해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금년3월부터 그 시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대상으로 월말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민원인들이 과연 나주시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일을 봤으냐하는 것을 sms문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문에 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월말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자체는 우리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지 안다면 정보통신과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 외의 다른 제 3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4월 5월 초창기때 분석을 해보니까 받았다라고 보다는 그런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안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그 제보를 하신 보도를 하신분들이 왜 똑같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가 사실 많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매월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부서장 책임하에 청렴도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매월 결과를 통보릃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일이 터지려고 그랬는지 그것이 열려버려가지고 통신사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감사실에서 그것이 운영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고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아무라도 들어와서 설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기명으로 안하고 금년 12월 부터는 적게 설문을 받더라도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실명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야 차라리 났지 무기명으로 들어와서 장난으로 예를들어서 조금 기분나빠버리면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실명제로 하겠습니다.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서로의 공직자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방송이나 신문매체 매스컴은 흠집을 내야만이 자기 인기도가 상승하고 어떤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점심을 하면서 같이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자치행정과 분야가 광범위하고 방대 하기때문에 설명을 다 들으려고하면 설명하는데도 약 한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부분만 과장님께서 이삼십분내에 주요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몇 번씩 검토하신 결과가 있으니까 이삼십분후에 질문을 받도록 간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자치행정과가 있어요 양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지요 우선 나주시 공무원 정원수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28명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923입니다.

정광연위원

3명이지요
정원은 현원이 다 차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926명 3명이

정광연위원

몇 명이 오버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3명이

정광연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3명이 오버한 이유는 지난번에 조직개편때 42명으로 우리가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명 감축에 따른 3명이 아직도 과원인 상태입니다.

정광연위원

향후에 퇴직하시고 자연감소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지요
별도로 전출을 보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정수에 대한 정원은 다 차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용어가 지금 무기 계약직 근로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나 이런 관련규정 규칙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용어가 다른면이 있다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

정광연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르지요
인사계장님도 옆에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비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관리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광연위원

규정이나 근로자 취업규칙 일용 근무자 근무지침 제가 쭉보니까 용어들이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떼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근로자 취업에 관한 위원님껫 지적하신 부분은 상근인력관리규정과 근로자 취업에 관한 규정 혼동스럽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용어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 7월부터 6월25일날 공공근로 근로자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그 대책이 있을때부터 2007년 6월달에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자료 2007년 6월25일 이후부터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우리가 지금 상근 근로일수가 며칠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3백일

정광연위원

3백일짜리가 소위말해서 무기 계약자고 기간제근로자는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는 280일

정광연위원

280일짜리요 과거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인원수가 보니까 무기계약자근로자 개인별 현황을 보니까 134명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현황을 주셨어요 주신 것으로 보게 되면 134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25명 그렇지요
다해서 합계 259명 이 합계를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주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상근인력관리규정은 어디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적용범위가 무기계약자 근로자 개인별 현황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자까지

정광연위원

무기계약자까지
무기 계약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그러면 정원이 149명이네요 그렇지요 상근인력 정수는 149명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서 보면 총 149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134명이니까 인원은 15명이 지금현재 티오의 부족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결원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나주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채용을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채용은 나주시 근로자 취업규정에 의거해서 취업을 희망한자 중에서 품행 학생, 학식, 기능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친후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근로자를 채용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의 요구로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채용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실과소장이 행하되 사전에 인력관리차원에서 자치행젱과장 협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저희 현황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준 것은 무기계약자가 149명인데 정수가 149명인데 현재 1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소위말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200일 미만짜리가 있고 이상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현황은 어떻게 되요 280일짜리하고 125명중에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정광연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25명이지 않습니까? 125명인데 여기에서 125명중에서 전부다 280일짜리에요
280일이 사업기간에 따라서 아까 무기계약자 외에는 전원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각부서의 각실과의 사업기관에 따라서 성격이 날짜가 차이가 날수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준 것은 조금문제가 있네요 차별시정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근로자에 다 포함이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차별시정은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차별시정은

정광연위원

무기계약자는 없고요
보너스는 4백프로씩 나가는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보조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근무기간이 덜 초래되었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여금만 4백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별시정자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게 법령에 위반은 안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환 예
안되요
법령의 위반이 되어있는 데요 나주시 근로자 취업규칙 제42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있어요
위반 안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 2007년 6월에공공근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그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수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범은 아니다

정광연위원

위법은 아니다 저희들 규칙은 나와 있어도 지금 자료 주신내용 여기 저한테 자료주신내용 명부가 다 있어요
명부가 다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부를 보니까 누구는 어떤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 시정을 이렇게해서 상여금까지 줍니까 아니면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사람은 안주고 그럽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기 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면서 기간이 2년 이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시정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에 채용은 몇 명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작년에는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6명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다 다 채용이 된 것 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서 다시 추경에서 받았어요 안바가 받았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회복지에 대한 도우미 다음에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시달되거나 또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시달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40명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업들이 수시로 책정되거나 시달되었을때 그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국도비로 기간제사업 특별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로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부 인원이 31명이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청소부여

정광연위원

청원결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31명입니다.

정광연위원

청원경찰이 31명이요 현재 청소를 하시는 분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69명입니다.

정광연위원

그것 다 차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80명중에서 69명인데요 장비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결국은 티오에 대한 내용은 인원수는 조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의 폭은 융통성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청소부를 줄이면 다른 사무보조를 늘리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이 늘어난 경우는 특수한 특별한사업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시달이되었을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직원을 기간제 채용이라 하고 특별히 환경미원원 같은 경우는 장비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세사람의 업무량을 두사람이 해도 능히 해 낼수 있다고 장비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80명이지만 6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무기계약자만해서도 7명이네요
발간실 2명 부속실 2명 이분들 갖추어야 될 서류들 관리 서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갖추어야 될 서류를 갖추었냐고요
그중에서 발간실 두명은 지금 상용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각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에 대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치만 보시게 이분들의 임금대장부터 갖추어야 서류를 잠깐 담당자하고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외 134명외 125명에 대한 정원외 상근 인력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보게 봅시다 조금있다 서류가져오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노사협의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근로자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 노사협의회는 몇회 실시 하셨어요 금년도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법은 여기 안가져 왔습니다만 근로자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하고 한번하셨고 그 외에 노조를 관리하는 곳이 두군데 더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한번하셨더라고요 처음 구색만 맞추어놓고 한번도 안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는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광주 구청하고 상용노조에 대한 회의는 우리시에서만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한번 개최한바있고 구청에서는 제가 가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4회 분기별로 하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가 되었던 이것은 최하에요 최하의 대화를 나눈것이고 열 번한것은 상관이 없어요 4회이상 또는 3회 이상 그렇잖아요 열 번하는 것은 상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노사 협의회도 지금 나주시 공무원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고충처리라든가 각종 근로조건 개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한번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광연위원

작년 1년동안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 나주시 공무원님들께서는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신 모양이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노조는 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용노조 구청별로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노사 협의회를 하는 것

정광연위원

아무쪼록 협의회도 자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개최하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위원들 선정에 있지요 공개모집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공개모집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현재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3분의 1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것 잘 지켜집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시 19개 읍면동 자치위원회 명단 쭉보게 되면 여성이 3분의 1 되시냐고요 독려해주십시요
독려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하려고 노력들은 합디다만 왜 이렇게 3분의 1을 강제로해서 조례 조항으로 넣어놓은줄 아실 것이에요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너무 계속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음에 시간을 주시고 다른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전라남도에서 22개시군중에 범죄 없는 마을이 지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라남도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나주시의 자연마을은 몇 개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559개 마을

강정숙위원

557개아니고 9개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두개가 앞전에 늘어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셨는데 한번이라도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범죄 없는 마을 지정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사건 건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운영을 검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수사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지정이 하나도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범죄가 557개 마을에 한곳도 범죄 없는 곳이 없었다는 결론인지 알고 싶어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범죄없는 마을도 검찰청에서 지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도 들어보고 그래서 나주시도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559개 자연마을에 이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 지정요건이라든지 또 범죄 없는 마을 지정이되었을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우리나주도 범죄 없는 마을이 한곳이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꼭 내년에는 한곳이라도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여성공무원 평등기회를 보장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무원이 926명인데 여성이 311명 33.6%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269명 중에 36명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5급은 몇명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5급은 현재 두명입니다.

강정숙위원

현재 두명입니까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별정직까지 3명이네요

강정숙위원

남자는 몇 명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무관 47명 서기관까지 51명입니다.

강정숙위원

47명이 사무관이고 서기관까지해서 51명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성공무원한테 평등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평등 한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근자에 와서 여성공무원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정광연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수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현재 우리가 9급 공무원 공채를 보더라도 여자분이 60%가 여자분이 합격합니다.

강정숙위원

9급 공무원은 놔두고 제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이 미약합니다만

강정숙위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인대열에서 빠진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승인 못하고 기회가 늦고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성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승진도 하루아침에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6급 승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많이 승진이 되고 또 이런 사무관들도 많이 배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2008년 승진현황을 보면 12명이거든요 전체 38명중에 31.6%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5급 승진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1990년까지는 전혀 사실은 여자분들이 참여하고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자에 와서 모두 승진하고 보직들을 맡고 그러는데 또 아까 그런 승진을 하려면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들 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공무원 승진에 인색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강정숙위원

현재까지는 그랬다고 인정하시죠
국장님 계시면 제가 확답을 듣고 싶은데 어디 나가셨습니까? 승진수요가 생긴다면 5급 승진의 기회도 부여하시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까?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관리자 여성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공무원수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건의 드리는데 과장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가 269명의 6급 이상 공무원중 여성이 36명밖에 안되는데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성의 꽃입니다. 과장님이 36명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어떤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 36명이 어떤꽃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예 여성공무원 36명이 어떤꽃이 되어야 하냐고
앞으로 나주시를 시정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공무원이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성 직원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도 더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성공무원들도 앞으로 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여성분들을 인정해주시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정말 여러가지 전천후정말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직장에 와서라도 상관한테 인정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은 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호박꽃이라도 좋으니까 장미꽃이 아닌 호박꽃이라도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확대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승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성의 몫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믿고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건의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민간위탁이요 지금 나주 배박물관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민간 위탁하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한테 말 그대로 위탁해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맡겨준것인데 지금우리 시에 민간 위탁하는 것을 보면 계속 갖다가 민간위탁 해주고 돈은 우리시에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박물관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2009년도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배박물관은 현재 배원예과에서 배 박물관 위탁문제를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지금 거기가 청원경찰이 지금 한명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6급이 한명이 있고 기능직 한명이 있다가 전원본청 근무자로 하고 이동조치하고 현재는 지금 청경하고 기능직공무원 1명만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동안에 지금 아까 공무원들도 42명을 줄었기 때문에 직제를 폐지하고 직렬을 폐지하고 해서 인건비 쪽에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배박물관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유지 공공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이런 부분들만 위탁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정숙위원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무엇을 지원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배박물관 운영예산이요 연간 2억4백만원정도 인건비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을 봤을때 약 2억4백만원이 소요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박물관을 위탁을 함으로서 96백만원정도 공공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게 되면 1억 정도가 시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사람하고 청원경찰은 어디로갑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본청으로 들어오지요

강정숙위원

본청에 들어오면 어차피 이분들이 여기 있어도 운영을 하는데 또 본청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직종들이 퇴직을 하고나면 메꾸어 주는 것이지요

강정숙위원

하여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한데 이것을 운영권을 맡겨주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안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돈주면서 개인한테 운영하도록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박물관 지금 벌써 리모델링하면서도 9억 여러 가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 지금 배원예과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민간위탁문제는 의회 동의를 얻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해서

강정숙위원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보고후에 결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하신 것 있지요
저번에 사이클 경기가 있었을 때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나주가 정말 사람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7개 유치를 하셨었네요
정말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예 또 외지에 알리는 홍보 같은 것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외지에 알리는 홍보요
외지에 알리는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맹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연맹에서 홍보를 나름대로합니다 우리시민들께는 홈페이지라든지 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홈페이지 이런것만 통해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하고 포스터 붙이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언론광고를 한일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언론광고는 한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을때는 외지에서 오신 이분들도 와서 관람객들이 많이 있으면 더 힘이 나서 체육대회를 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플래카드 하나 붙이지 마시고 조금 다른데 아끼셔서 이런데 투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나주의 행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램에 건의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민홍보문제도 매스컴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참여해서 여기 나주를 찾는 그런 체육대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신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또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무과에 직원들 보면 대부분 다 행정직들이지요 직원들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업무상 보면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할지 환경관리과라할지 환경직들 그 외에 많은 직렬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다소 있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승진요인이 있다고 하면 직렬별 직급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직자들 나주살기운동이 물결처럼 일었었어요 붐이 일었어요
또 본청에서도 강요아닌 강요도 했었고 그 모든 것이 지역을 살려보다 지역경제를 저기한것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은 큰 어떤 실천 할 수 있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이제 주소는 그런데 대부분 주소는 나주관내에 공무원들이 많이 두고있어요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내 자녀교육이나 조금 더 문화혜택을 누릴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갖기 위해서도 강제로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최고 누릴수 있는 행복의 추구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그러면 정작 나주살기운동에 동참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정도 주었냐 그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줄 계획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가산점이라도 더 받고 또 승진할 때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나주에 살기 때문에 내가 승진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대도 하면서 나주에 살았던 분들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하니까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내 자녀 교육핑계삼고 또 가족의 문화혜택이라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광주에서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겠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제성을 부여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자발적으로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나주에서 살기운동에 동참을 하신다고 하면 인사라 할지 또 다른 어떤 포상이라할지 이런 문제에서 같은 값이면 나주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분들에게 조금 특별한 혜택을 주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나주살기운동보다도 정말로 나주사랑을 하는데 내가 동참을 해야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하나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품권을 공무원 1인당 강매는 아닙니다만 5만원정도 소비를 합니까 애용을 해주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926명 비정규직 따져보면 12, 3백명 되는데 전 공무원이 여기에 다 같이 동참을 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만 애용을 하더라고 한달이면 수십만원 이상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모든사람들이 나주에서 장사를 하면 정말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 이정도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그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전 공무원이 다같이 최소한 예를들어서 10만원 이상이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주자 농협은 농협대로 농협상품권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협을 뺀 나주관내 공공기관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 또 호소아닌 호소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주경제가 그런다고 하면 지금 2년차 3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50억 백억이라도 나주에서 정말로 1년에 이렇게 소비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데서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나주시민들이 우리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하는 이미지도 틀려질수 있을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주살기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요는 안하고 참여치 않는 공무원에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은 참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이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도 그속에 지역기여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주사랑상품권을 애용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다음에 나주살기 이런부분에 있어서 지역기여도를 최고 30%까지 반영해보겠다 그래서 근평에 대한 플러스 지역기여도 지역기여도는 나주살기와 나주사랑상품권을 애용하는 공무원에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점수를 공무원 복지점수를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2009년도부터서 시행을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공서라든지 기관단체에 같이 참여토록 그렇게 합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영산강문화축제때도 시에스는 중앙로에서 했던 상가협의회에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축제장에가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을때도 거기에서 교환해가지고 가서 축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이익이 아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쪽으로 2009년도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나주사랑 상품권 구매자 사항을 보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적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36%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시민 및 사회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액수를 상향을 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정말 공공기관 이런데다는 총무과에서 공문서한이라도 보내가지고 협조아닌 협조를 부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정말 나주상가가 모두가 활발한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었으면 쓰겠고요 또 나주상품권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상가에 이렇게 다 안된 것 같아요 가맹점이 이것도 한번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다 생각지 마시고 총괄적인 업무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나주살기 보다도 나주에서 같이 살명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모든 여건이 이렇게 안되니까 나주사랑 운동회라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 보조 단체 두가지 분리해서 주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은 통합으로 해서 심사해서 주지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할때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심사할때는 사업에 따른 목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년에 사업성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각실과에서 모두

나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놔두고 자치행정과에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전년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나익수위원

분석한 것이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있답니다

나익수위원

분석표를 제출해주시고요 심의위원회를 위원 몇분 사회단체 몇 분 이렇게 해서 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그것은 조례로 되어있지요
그 과정을 설명 해주시라 이말이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실과 우리가

나익수위원

아니 다른과는 놔두시고 다른과는 이미 취합해서 해 주시잖아요 자치행정과만 전체적인 부분문제를 말씀 해주시라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도 우리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 성격 그 다음에 회원수 전년도에 대한 사업의

나익수위원

첫째가 먼저 신청을 하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신청합니다.

나익수위원

우리 단체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테니까 주라고 이것 신청서가 먼저아니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하지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주무과장이 의견을 냅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올해는 이 사업비를 이정도 해도 되겠다라고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심의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나익수위원

그러면요 전체금액을 정할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총액이 말입니까? 총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감액을 뺀나머지를 가지고

나익수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억39백입니다.

나익수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올해

나익수위원

안나와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5억39백만원을 생활체육 1억 포함해서요

나익수위원

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회 포함해서 5억39백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5억3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9백이요

나익수위원

4억4,650만원이 실질적인 일반 저기였지요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5억5천

나익수위원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당초에 4억53백 했잖아요 신청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과에서 신청한 것이 4억53백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인지 더듬더듬 신청한지도 모르고 언제 예산선지도 모르고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관 실과장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한 것이 4억5,387만원이었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얼마 올라와 있어요 5억 5,365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그돈이 무슨돈이요 왜 요청은 4억5천했는데 55천된 이유가 무엇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익수위원

당초에 요청은 4억5천 하셨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5억5천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4억5천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나익수위원

당초에 했다니까요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여기 4억5천 나와 있어요 4억5,387만원을 하셨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계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분명코 5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계 있는 전산상에 무엇인가 추가로 했던 것이 안올라와 있든지 지금 그런 미스가 있느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서류가 시에서 작성한 것이 잖아요 실국에서 신청한 그대로 접수가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다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을 이렇게 했다 그 증한 것을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원초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무슨말이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했다고 했다가 안했다 했다가 답변을 이재승 팀장님 확실하게 하라고 왜 거짓말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요구를 5억5천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한 것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 당초에 올렸던 프로그램이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당초에 신청한 금액이 4억5천이라니까요 그렇지요
번복하지 마라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다 추가로

나익수위원

내말 들어봐요 그 번복을 해서 5억5천으로 된 사연이 무엇이냐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봐라 이말이에요 줘보세요 이유 없는 증액을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체육예산을 1억을 별도로 추가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나익수위원

체육예산이 무슨 예산이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체육단체예산이요

나익수위원

사회단체에 왜 체육단체가 들어간답니까 체육단체도 사회단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올해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하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번에 성격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같이

나익수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했다면서요 신청을 과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신청한지도 모르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5억5천을 요구를 했디 때문에

나익수위원

과장님오 들어보셔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지원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오 눈이 안보이요 사회단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야기 해 보셨어요 정의를 체육단체는 그것이 사회단체입니까? 체육회가 사회단체에요 그것을 크게 읽어보셔요 사회단체 정의를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하니까 크게 읽어보시라니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각 팀장님들이 어제 감사실에서 지적이 갔으면 그 자료를 아직도 하루가 지날 때 준비를 못했어요 대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해주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용어 정의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으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단체용어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해서 55억천이 된 이유는 올해 예산계에서

나익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의를 하자니까요 체육회가 사회단체냐고요 맞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사회단체 거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 회장이 누구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지요

나익수위원

시장님도 사회단체장이네요 사회단체 보조단체네요 체육예산이 따로 안나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나익수위원

보조금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항목이 세항목이 민간에 대한 이전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맞다 이말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계에서 예산의 집행효율성이라든지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이말씀이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예산계를 말합니까 체육관련 단체 지원비를 여기에다 넣어야 맞냐이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체육단체 행사비라하면 또 모르겠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범위에 가서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도 보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지원비요 그러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행사지원비냐고요 그러면 행사지원비면 계획이 나와야 할것이 아니요 무슨 행사지원비요 명단 줘보시오 행사를 무슨무슨 행사에 넣는다고 1억을 증액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환 단체별로 지원예산 반영에 대한 세부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23개 동호인단체 행사지원비다 이렇게 보시고 사회단체냐 아니냐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범위속에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비도 보조사업
지금 과장님은 진짜 엉터리에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주실라고 했으면 동호인 단체나 꿈나무 육성을 주시려고 했으면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는 진흥회에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1년에 1억을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갖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집어 넣어가지고 체육단체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체육단체를 지원해주지 말란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은 벌써 원론적으로 틀렸지 않냐 이말이에요 지원 조례 없어요 있지요 왜 여기는 활용안하고 거기다 넣은 저의가 무엇이냐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은 저의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이것을 내가 제정해서 만든 것이에요 본위원이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에요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서 2009년도부터 예산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생활체육행사 예산을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이쪽에다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에요 작년부터 이상하게 다른데로 흘러 가는 것이에요 좋은 법을 놔두고 거기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것 아니요 지금 꿈나무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조례를 팽개치고 보조금 사업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조례를 던져버리고 이조례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학교 체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에 동호인도 있다니까요 동호인도 거기다 지금 동호인에다 준다 이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주냐고요 과장님 숙지를 못해서 그런것이요 알고도 일부러 그런것이요 이유가 무엇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른 뜻은 일체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 조례를 나두고 단체보조금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놔두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계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때문에

나익수위원

지금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어가지고 제외 시켜서 지금 일괄 배정 안했지요처음에 그것 유보시켜놓았지요 체육보조금 유보시켜 놓았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떤부분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고 하십니까 근본적인

나익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체육단체 체육회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다 예산이 서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체육동호인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돈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1억을 보조금에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이 조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피하고 보조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것이에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명쾌한 답을 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다 못하겠소 지금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하나도 명쾌히 답변을 못하니 가깝한 일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학교발전 지원기금에 학교체육예산은 2007년도에 6천만원을 2008년도에 6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조례가 법이지요
시법이지요
그것도 위반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하면 지원 재원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지원하여야한다 매년 지원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6천만원 했다는것도 틀린것이고 8천만원했다는것도 틀린것이에요 1억원 이상이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요 상임위원석에 들어올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앞에 조례를 법을 시법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어기면서도 얼굴색하나 안변하고 한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학교 체육에 대한 6천만원 부분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1억 이상을 매년 계상을 해가지고 1억 이상이에요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최 팀장님 크게 읽어보세요 매년얼마씩하게 되어있어요 얼마 이상이냐고요 읽어봐요 제2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재원이 조례가 없어요 이것은 갖다 읽어보세요 조례도 안가지고 다니구만요 읽어보라고요 2조가 무엇인가 감사받으러 온분들이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조례하나 안가지고 다니요 읽어봐요 크게 (매년지원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그랬지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을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이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 이상을 거기에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계속 과장님 피해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 기획실에서 필요하니까 올려버렸는갑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1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익수위원

잘못된 것 아니요 그것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밥도 못찾아먹는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다가 매년 보데끼고 돈없어가지고 못주면서도 확보를 안해가지고 재원확보를 안해가지고 주장을 못해가지고 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1억원 이것 하는 것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맞다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단체별체육회라든지 배구협회라든지 이런단체에 대한 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말이 지금현재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가지고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것아니요 몇 년을 했더라도 틀린 것은 발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시에 다 배정을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할때 일시에 배정을 하냐고요 대답하시오 팀장님 하고 있어요 따로 배제해놓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발생될때 주지요 배정 해놓고 합쳐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 다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그것 누구 돈이에요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간결하게 답변 했으면 지금 말을 안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끝날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그런식으로 하면 내일아침까지 해도 못해요 내가 지금 쌓여진 것이 전부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 안주려고 한 것 끝까지 내놓으라해가지고 받아 내놓았다니까요 알도 모르게 다 섞어 놓은 것 내가 다 뒤집어가지고 어제 직원들 고생했잖아요 날새기 했다드만요 그이유가 뭣이요 우리가 바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마당에 와서도 아니다고 발뺌하고 서로 빠지려고 하면 쓰겠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렇소 이렇게 고칩시다 고쳐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실장이 자 4억53백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정액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합쳐서 이것인데 어떻게 5억5천이 되었냐 잘못되었다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니 당초에 4억5천 신청했는데 5억5천이 불었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쓰겠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자치행정과만 자료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만 틀려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틀렸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범주만 말씀하세요 다른과도 다 알고 있어요 다른과 틀린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는 하지말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프로그램 기간을 잘못 삽입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한테 허나마나한 이렇게 책만들어 주었다 이말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지금 의원들은 놀려먹은 것이네 서류를 돈들어서 뭣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여기에서 장난쳐놓은 것이에요 보기좋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엇인가 착오가 있다 그런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오라고 해야 쓰겠어요 위원장님 이것을 만들어 사람 책임을 져라고 말을 해야할 것 아니요 여기보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직, 기능 일반 복무행정 일반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구현 시민중심 맞춤형 시정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개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 촉진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총사업비가 4억5,387만원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국장을 위시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한 금액이다 이말이에요 이 서류가 거짓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주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원인을 규명토록 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감사현장에 놔두고 다음에 피해간다하면 쓰겠어요 여기에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서 이야기한다 이말이에요 개인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미워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장 아닙니까 선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이하 행정국 소관 전부다 선서 안했어요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감사에 응하겠다는 선서하셨지요 모른다 이말씀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착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은 5억 5,365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저기하세요 위원장님 차상위 국장님이 있어요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책을 만들사람부터 책임을 져야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날짜를 삽입날짜를

나익수위원

그러면 허위문서를 만든 것이에요 하지도 않은 것을 자치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국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허위문서 아니에요 과장님 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았으면 이것은 사기지 쓰겠어요 허위문서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날짜를 중장기 계획에 의한 2011년까지 그다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들을 삽입해서 보니까

나익수위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되어있다니까요 봐보세요 이것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오늘 보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오늘 봤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큰 책자는 오늘보고요 우리과것은

나익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라니까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오늘봤다고 하면 깜짝 놀랠일아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가만히 의원들한테만 준것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책자는 실과에 전 배부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만 주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우리 과것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의원들만주고 모른척하고 다른사람은 안보이고 위원장님 국장님 계시라고 하시오
이렇게해가지고 시간 지연하면 쓰겠어요 감사기간에 국장도 안보이는것이 어디에 있다요 시장님 불러다놓고 해야겠구만 조례집하나 갖다놓고 감사받아요 모범을 보여야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행정국의 소관 조례집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소관에 감사받으러 올때 다챙겨가지고 와야지 의원이 복사해놓은 것 보고 있으면 가깝 할일아니요 모범을 보여야할 전부 박사가 되어야 지금 복무감찰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기환 예
박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요 국장님
다른 것 다 빼버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지원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당초에 세부사업설명서보면 4억5,387만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상은 금년 예산서에 5억5366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그렇냐 그 차액이 무슨돈이냐 그랬더니 체육단체로 갈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사회단체로 그렇게 세울수가 있느냐 거기 체육회 회장은 시장인데 그것도 사회단체냐 물었더니 그것은 답변이 확실하게 안나왔고 단 국장님한테 물을 것은 4억5,387만원이 5억55백으로 된 이 과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 이말이에요 55억천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작성을 누가 했냐 이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나익수 위원 체육진흥 뭐라고요 체육진흥기금에 체육지원한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도 사회단체입니다. 두 번째 체육지원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느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나익수위원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에 4억5,387만원이 왜 5억5,365원으로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가보기는 그내용은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나익수위원

당초에 내말들어보라니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말씀들어보시란 말이요

나익수위원

설명을 해 드릴께요 모르셨으니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직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청한 것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내가 예산요구서를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4억8천 얼마라는 것은 일반사회단체에 주는 비용일 것이고 왜 그런데 5억3천으로 늘어난 그 부분은 아마 체육단체 지원비가 따로 다른 두개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모니터 보고 설명을 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이냐 보조금이냐 하시는데 예산은 아무렇게 짜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매뉴얼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민간한테 돈을 주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이전있고 하나는 경상 이전이 있는데 경상 이전에서도 세 가지 또 나누어집니다. 세가지 이상은 더 분리해서 우리 마음대로 목을 질수가 없고 꿈나무 지원해가지고

나익수위원

그것을 안다니까요 그것을 설명필요가 없어요 알아듣게 여태 설명했다니까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체육지원된 것이 들어간 것은 잘못이 없다

나익수위원

무엇이 잘못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다 한꺼번에 지원안하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몫에다 넣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익수위원

내말들어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몫에 넣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익수위원

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거기에다 넣냐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있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한 부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의 별도로 시장이 예산을 가용재원해서 세우면 세우고 물론 법을 강제규정을 꼭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또 1년 못세우고 내년 1년있다 세울 수 있는 것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그것은 까먹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나익수위원

그런 답변은 국장님 그런 답변은 진짜 나쁜 답변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조례에 서있는 것을 안세워요 조례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공포해서 완결 해놓은 아니냐 이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이것먼저 설명드릴까요 차가 있는데 여기는 22억 8천 10년 동안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산술평균해서 3년 4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예산 요구액의 차이하고 실제 예산 반영의 차이는 틀릴수도 있습니다. 왜 틀릴수 있느냐 집행부서에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 성립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여러가지 판단해서 조금 범위내에서 넣을 수 있고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주시 인구 몇 만의 경우는 얼마 세울 수 있다 그래서 5억4천인가 그것을 오버해버리면 큰일납니다. 그것을 전국에서 감시를 받는데 그 미만 세우는 것은 괜찮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성 매뉴얼 지침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면 과에서 요청한 것은 4억53백인데 기획실에 세운 것은 5억53백을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국장은 더 보니까 원칙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변명을 하고 있구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니 원칙이 아니고 계수 의 차이가 요구를 예산 컴퓨터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07년 1월1일부터서 2010년 12월31일까지 사업비가 22억 8,251만6천원 전년까지 투자액이 8억 79백만원 그것을 산술 평균해서 나오니까 지금 4억 8천 얼마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아니에요 그런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예산이 요구를 한금액이 꼭 그대로 증액 실과소에서 5천원 요구했는데 6천원아 예산이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5천원 요구했는데 예산 성립권자가 돈이 부족하면 4천원 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락 실과에서 4억5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5억5천을 세운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체육예산 세웠어요 체육예산 세웠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나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조례가 다 설립되었는데 왜 여기다가 구지 집어 넣었냐 그 말이에요 여기다 조례가 다 제정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례가 있는데 왜 거기다까지 넣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복잡하게 거기 사회진흥 보조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단체 보조금에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경상보조금은 사회단체

나익수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일시에 지급한 것도 아니에요 또 협의를 거쳐서 한것도 아니에요 유보시켜 놓았다가 나누어 줬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하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니요 그러면 그 부분 문제를 그런식으로 차라리 더 연구를 하고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하지 보니까 더 엉터리구만요 과장님보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민간에 대하여 돈을 이전시키려면 이목에 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익수위원

알았다니까요 답변이 보니까 원칙도 없고 더 엉터리에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매뉴얼상 이렇게

나익수위원

매뉴얼상 세부사업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학교체육은 별도로 예산 6천만원 세웠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6천만원 세웠어요 1억 이상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된다라고

나익수위원

강제규정 아니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나익수위원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아니요 이것은 강제규정이란 말이요 강제조례에요 이것은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한다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학교체육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이것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 자체가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더 증액을 했다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다 되어있는데 하필 거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그말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학교체육은 6 천만원 세웠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체육 기금이 13억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자만 하더라도 올해 4천만원 해가지고

나익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다 제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누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다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체육진흥기금도 제가 했고 꿈나무육성을 위한 조례도 제가 제정 한 것이고 다해서 했기 때문에 다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둘러 붙이려고 하니까 다 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들러 붙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되지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거기에다 들러 붙이냐고요 그런데 그 좋은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뱅뱅돌려가지고 답변안하니까 이것이 오래 간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집행했던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2002년도부터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뭣이요? 작년부터 틀어졌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작년에는 보조금이 나간게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나익수위원

작년에 4억46백만원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빼놓고 체육진흥에 나가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확 계수는 제가 말씀못드리고요 작년범위내에서 똑같습니다. 예산이 작년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이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6천만원 학교체육

나익수위원

그것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니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학교 체육은 6천원만원 따로 세워 졌다면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을 4억3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5억 5천 얼마가 1억 이상이 지금 세워 졌다면서요
그러면 1억이상 세워졌던 작년에 했던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천만원 했습니다. 1억했습니다. 1억 그래가지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8천만원 배부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어디에 세워서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세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것 제가 답변드릴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했고 지금 나익수 위원님 주장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1억원 이상으로 해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는 2008년 6월 13일자 제정 공포되어서 이 이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금 조례가 6월 13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것은 방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무방하고 또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경상경비 이전을 했을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과목 사회단체 지원에다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월18일날 발효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2009년 예산을 세울때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끌어 내가지고 1억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구만요 조례가 강제 규정인데 1억을 세워주면 좋겠지요 정 못했을때는 지금이라도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빼내서

나익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돌려서 꿈나무 육성하고 동호인을 줄수 있는 부분 규정이 있으니까 그 조례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떼어 낼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떼어 낼때도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부기를 달리 할 수 있는

나익수위원

그 내용까지는 운영묘이니까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요청은 이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이 부분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과정에서 계속뱅뱅 돌리니까 조례가 나오고 다른 것이 다 나왔는데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냐고요 내가 조례를 물어본 것이 아니요 예산이 왜 이렇게 불었소 이게 이유가 무엇이요 이 묻는 과정에서 체육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뭣했다 하니까 그것이 조례가 나오고 다 나오게 된것이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나왔는데

나익수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나왔으니까 13일부터 발효 되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를 성급히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뭣이 감사를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09년에 할 감사를

나익수위원

2009년에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 문제를 야기하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이야기를 감사하다가 나왔다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감사하실 때 나와야지

나익수위원

감사를 하다가 물어보다가 지금 이야기가 된것이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8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2009년도에는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부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 체육회지원 이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2008년도부터 틀어졌다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이법이 공포가 안되었다니까요

나익수위원

뭔 법이 없었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체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가 2008년 6월 13일날 발효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나고 자치행정국 소속에 지금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 돈이 약 1억5천됩니까 얼마지요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 및 임의 보조단체는 없지요
정액보조단체가 돈이 얼마지요 1억5천이요 1억6천이요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억 6천인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지급을 해서 어떻게 썼는가 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는 일일이 증빙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3, 4년전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난줄아시죠 한번 혼짝 난줄 아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부분 문제를 한번도 안보셨다하면 이것이 가깝 할일이 아니요 제가 증빙서류를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해서 읍면단위에서 지급하지요
한달에 60만원씩이에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60만원이요 그런데 어떤 사회단체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60만원 한 장에 끊어다가 붙여 놓았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품목도 아니에요 달걀이 몇백판이에요 달걀사다가 뭣했다 이말이여 영수증을 쓰면 걸맞게 써서 붙여 놓아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이돈은 실은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60만원 한 장에다가 달걀이 3백판 뭣이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같이 세금계산서에 써서 붙여놓았어요 이런소리를 징구하면 뭣 할 것이요 그래도 그것이 맞다고 그리고 이것이 적정하게 써졌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보조금 신청을 할때는 사회단체가 제대로 썼는지 평가서를 붙여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아무 그런 평가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 단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도 이정도로 영수증이라도 붙이게 된게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한때 민원이 들어와서 4년전에인가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읍면동단위로 내려갈돈이 170만원인데 20만원 준데 있고 10만원준데있고 30만원준데 있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고쳐져가지고 그래도 가짜 영수증이라도 붙여 놓았는데 이제는 영수증도 걸맞게 맞추어져야 될 것 아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한 장에 60만원 해가지고 달걀 3백판 뭣이 얼마 그것 갖다가 무엇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장에 쓰는 것 안된다 이말이에요 일자별로 최소한 세금계산서 이렇게 해서 카드로 쓰고 얼마를쓰고 요새 카드로 하게 되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카드로 안하고 전부 일반 영수증 붙여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때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평가서를 가져오라했는데 어디다 주었어요 평가서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것 가져와보세요 그런데 이게 보다마나 보니까 3년 것이 있는데 보나마나 평가서가 엉터리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잘못 되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주기만하지 실제로 체크해본 것은 없잖아요 그러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무진들이 읍면동에 있는 실무진들이 귀찮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그것 복사해서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런사태가 계속이루어진다는 저한테 제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한이야기까지 안할랍니다만 이러면 안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심사도 평가서도 제대로 붙여서 하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도 보면 제일 잘한곳 한군데 있더만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4개 단체가 성실하게 출장갔으면 출장갔다고 쓰고 얼마빼고 참 잘된 곳은 4군데는 참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를 모범으로 보이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다른 실과는 돈이 적어요 1억5천에 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고 이게 각실과에 물어 볼 수도있고 안물어볼수도 있습니다만 모범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여주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이렇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다른과는 볼 것도 없지요 그리고 명색이 정랙 보조단체에서 임의 보조단체도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쓰겠어요
잘못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팀장이 그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하고 나니까 그 때 큰 형사사건 날뻔 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복무감찰 잘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비일비재 터지는 이유도 과장님한테 책임 있어요 돈 갖다 써버린 것 하는 것도 복무감찰 잘했다는 그런 것 없을 것 아니요 책임자 하는 것은 시장이 다 혼자 못하니까 국과장 부시장 다 놔둔 것 아니고 시장을 대행해서 시민은 시장한테 맡겼고 시장은 국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실과로 나누어서 나 혼자 못하니까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과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시민들 마음으로 맞지요
제가 가지고 하루종일 대조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입씨름해서 예산이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인도 했는데 그런식으로 보조금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나중에 호주머니돈 주듯이하면 안됩니다 하지마세요 조례가 있어 심의위원회 거쳐서 제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체육은 솔직히 말씀립니다만 학교체육은 체육회에서

나익수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금액도 확보를 하시고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일단 마칠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보실장하고 예산팀장이 왔으니까 같이 듣고 하지요

나익수위원

어제 답변했는데 어제 답변했잖아요 어제 그 문제를 매듭을 지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자치행정과에 예산 5억5천만원과 4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라고요

나익수위원

어제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산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나익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오늘 각실과 예산담당직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차이가 부분들을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게되면 연도별로해서 사업기간을 넣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되어 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예를들어서 5년간에 하는 정책사업 사업이라 하면 5년간 전체 사업비를 입력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입력을 하면서 그것을 2009년도만 입력을 해버리면 숫자가 틀리게 나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호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안정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예산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세부사업 책자를 만들어서 드린 것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로 이 사업비가 입력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작성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를 2009년도 것만 입력을 해가지고작성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체육관련 예산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구현으로 해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소요재원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하고가 차이게 나게 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을 이미 규명을 했는데 조례가 이미 선진시기 때문에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동호인도 줄 수 있고 학교 체육도 줄수 있고 또 일반 체육회도 있고 그래서 진흥조례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구지 거기에다 세웠냐 이것을 아까 세부적으로 물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되었으니까 놔두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제가 이것을 유심히 다 봐봤어요 참 잘되었더라고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얼마 저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 있어서 참 좋은 공문이라고 책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쭉 검토를 해서 내속으로는 다 입력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틀려버렸다고 하니까 이것이 갑갑한 것 아니요 명색이 실장님이 시장 재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발생한 책자가 틀려버렸다고하면 이것이 쓰겠어요 내가 볼때는 우세스러운 것 아니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우세스러운 것 아니요 우리한테는 지금 아까 자치행정국장하고 우리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주었다고 하는데 갑갑할일 아니요 의원들한테만 틀린 것 주고 다른 과장 실과장들은 다 좋은것만 가지고 있고 그런것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참 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깍진 안하고 더 불려버린 것이 더 많아 버리니까 가깝하니까 내가 하는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나익수위원

이것 예산심의 하기전에 맞추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다고 지금 예산하고 맞추어 버리면 안돼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맞는것도 있을 것이고

나익수위원

아니 맞는것도 있는데 이것대로 우리는 맞추기로 했는데 위에 예산 과에서 요청한 안대로 우리 예산을 심의를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맞추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알고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구명을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고생 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했다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횡령사건 잘 아시지요 공금횡령사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서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일단은 직원들이 정신이 기강이 해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앞서 감사실장님께서도 양해말씀 구했습니다만 예방차원에 대한 감사부분 복무단속 기강해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미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복무단속과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아무튼 직무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것 발생한 것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상 경비출납원이 6급이 36명이 있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상경비는 회계예산에 의한 세입세출 현금 이런 관리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집행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것만 일상경비 출납원이 한계를 알고 금남동에서 발생되었던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체계상 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세입에출에 동에있는 세외수입 현금 구좌라든지 이런구좌에 바로 불입이 되어서 일상경비 출납원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바로 담당직원이 판매회수하고 직접적인 현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해서는 회계관직을 가지고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책임이 있다 보고요 읍면동에 일상경비 출납원이라하면 동 주무라든지 읍면동에 주민자치 주민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일상경비 출납원이 아닌 상급자로서 다소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김종운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주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냐 그리고 또 권한 책임과 권한이 일상경비 출납원한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장이라든지 수표라든지 횡령사건등 어떻게 보면 출납원이 직원을 감독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요 도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수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끝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횡령사건같은 경우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금남동하고 틀리지요 성격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도록 하고 또 이런것들을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36명의 일상경비 출납원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나주시 회계질서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감사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5급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5급이 4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정원이요
47명이고 지금 현원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은 지방고시합격자 그사람 까지 해서 48명 한명이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48명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고시합격자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5급이 몇명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두명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고시합격자까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고시합격 지금 서명선씨 한사람만 고시자 한명만 오버지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한사람은 사무관은 두사람 되어 있고요

김종운위원

자리는 맞다 그 말씀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유로 대기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기에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운위원

예 말씀하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운위원

별도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개되는 석상에서 개인 ○김종운 위원 아니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다 소문난 것이 아닙니까 대기한 사유 다 알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알고 있고 대부분
두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때문에 원칙은 직위해제를 해야됩니다. 직위해제를 해야되는데 한단계 더 낮은 우선 보직이 없는 대기로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대기한 근거법이 어디에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근거법은 없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품위유지 때문에 품위유지로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어요 사실은

김종운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징계후에 직위해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면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후에 대기를 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품위유지라면 어떤 것입니까? 가정사입니까 정치적인 것입니까? 감정적인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치와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사 내지는 품위유지라고

김종운위원

가정사는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민원도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어요 아무근거도 없이 인지해서 다른사람 밖에서 이야기 듣는 것 가지고 그것은 감정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직원들을 줄 세우기하려고 대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직위해제나 품위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해야되는데 한단계 더낮은 대기발령을 시켜서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징계후에 대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면 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직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징계가 직위해제거든요

김종운위원

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징계가 직위해제입니다. 징계위원회 해서 아까 먼저 벌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면 직위해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안하고 통상적으로 안하고 대기를 시켰다가 개선의 점이 보이면 다시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종운위원

관례적으로
참 나주 인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관례적으로 맘에 안들면 대기시키고 가정사다 민원이 있어서 잘못되었으면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당연히 징계해서 양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든지 감정이 있는 인사아니요 정원이 남아서 또 그 사람 대기해서 있는데 또 승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시킨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없어요 그런 것이 사적인 것이 다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승진진대상자가 나오면 승진을 시킬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그 사람의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봤을때 판단해가지고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돌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과장님 살겠어요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이야기 해 보셨어요 과장님 대기해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마음의 고통을 크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말씀을 안드려도 그래서 본인이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빠른시일내에 보직을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어요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과장님 같은 식구고 내가 모시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와서 정말 말 못할 인사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 어느 한 가정에 정말로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너무나 아픔을 주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잖아요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완전히 공무원 줄세우기하고 길들이기 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에요 아무근거도 없이 민원이있다 가정사가 복잡하다 가정사는 개인사생활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 지금 위원장님 방송에 나갑니까 실과에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개인들 과장님문제는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말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이사람이 정말로 대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가는 것인지 본인도 이해를 하도록 설득을 해주고 본인들은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당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 그것은 본인이 아실것입니까? 이것 공개 석상에 방송에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면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종운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보직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30년씩 근무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나주 공무원 인사가 이런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에요 규정에 없는 것이지요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하겠습니까 아까 통상적으로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분이 잘못했던 민원이 있었던 어찌되었건 업무적으로 잘못했든간에 잘못했으면 징계후 결정후에 대기를 하든지 감봉을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징계위원회 회부하게 되면 직위해제다 이것이에요

김종운위원

과장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직위해제보다도 한단계 낮은

김종운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대기를 시키든지 면직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면직을 시키든 대기를 시키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보직을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개전의 정이 보일때 다시 보직을 부여하는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 봐주었다고 과장님이 징계를 낮게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징계후에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주시면 본인들도 다른 직원들이 봤을때 인정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구차한 이야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본인들도 뭘 내가 잘못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보직을

김종운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니까요 사적으로 별도로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 대기자 문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최단 시일 내에 보직을 부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부여해서요 잘못되었다면 징계위원회 징계주어 가지고 그것에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빨리 회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또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더 괘씸죄 걸릴란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공직사회가 그러더만요 어떤 사람은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곤란하고 내가 여기 감사에 지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서 사실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인사가 만사더라고 과장님 한사람 한사람 정말 잘 챙기셔서 너무 가정 30년씩하고 사무관도 했으면 얼마나 대단하신분아니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너 대기해버려라 너는 나하고 안맞으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직자 꼭 대기시켜버리고 조금 뭐하면 대기시켰다 또 복직시키고 어떤 절차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면서 그 너무 아픔주지 마세요 정말 빠른 시일내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가족적인 나주시 좋은 가정으로 좋은 아빠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하여든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시일내에 조만간에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아픔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수감 받으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비공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인사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지난번에 국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난적이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인사조치까지 의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복이 되었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극구 고의가 아닌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속기불능)

정광연위원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신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든가 품위유지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5급사무관을 그런데 소위말해서 그 인성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도 다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품위유지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소위말해서 의원들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들이 나주에 있단 말이에요 증인을 대라면 다 대겠다 이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조치를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한테 육을 했다고요

정광연위원

분명히 그 부분들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알고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치하세요 결과보고를 분명히 의회에 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인든 개인적이든 지역의 선후배도 되고 또한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의회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답으로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감사장에서 이런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징계를 해야 될 공무원은 안하고 안해야될 공무원들은 대기 발령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위계질서가 서겠어요 이런 복무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의회 차후에 보고 해주시고 절차적인 부분들을 밟아주시고 보고해주세요 다음 건 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나주시 공인분실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장부를 제가 실무적인 장부를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미비해요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이 인영인라는 것은 분실과 동시에 새로 재발급하게 되면 기록을 다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 일자가 정확하지 않고 또한 잘된곳은 잘되어 있지만 보게되면 인영을 새로 구입을 하고 폐기를 하면 그 날짜고 정확히 기입이 되어야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를 한부분이 수기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면 누가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기자가 행정사무절차가 분명히 걸쳐야하는 부분에서 수기하는데 그대로 자기들끼리 고쳤어요 수정을 하고 난리에요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 하게 관리해주십사 앞으로 그럴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말로하는 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는 요구를 해서 보고 이렇게 지적하고 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직기강을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의전행사 지침 이게 발행이 되었지요 책자로요
마련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 의전 서포터즈 제도운영이라해가지고 거기에서 착안을 하셨구만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발행이된 2007년 1월 15일날 발행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마련근거 자료가 어디에서 한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의전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그래서 의전 편람하고 그 다음에 타지자체 시도 의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을 시에서 나름대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타 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좋은것만 골라서 이렇게 맞도록 만드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의전절차가 틀려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전체적인 지적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 지침이 있는데도 지금 관 주도행사 민 주도행사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행사지침을 관 주도가 아닌 민주도 행사에도 지침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민주도행사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지요
나중에가서 이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지침준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는 시달한적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있지요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도 사람이 항상 부정적으로 보려면 항시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나 또는 사회단체 소위 말해서 이런 단체에서 행사에서 의전을 모르기 때문에 지침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관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관이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오해소지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해소지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침하고는 다르게 되더라고 저희들 보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장이 각정 행사장에 가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구난방입니다. 기준도 없고 그래서 타 지자체라든지 또 의전편람 이런 것을 보고 기준에 맞는 또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과 치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현재에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는데 악의적이고 편향적이고 이 발언해서는 안되잖아요 공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누가 어느 한사람이 의전에 대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딱 한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어느 행사를 가면 의원들 인사 소개 시키는데굴비역어가지고 인사 시키고 시키고 또 어떤데 가는 한사람씩 시키고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의전을 저희들이 의전 찾아먹으려 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의전집을 주었으면 지침을 주었으면 이왕이면 같은 행사에 또 우리 시에서 직접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은 한분한분 소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어차피 의전행사가 나주시 자치행정과에 업무아니에요 업무니까 이런 말씀드리지 다른과에서 저희들이 예우 받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꼭 지적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공직이 바로서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같이 노력한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지금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지금 징계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징계 양정규정이요

강정숙위원

아니 여기 감사실에 있는 현황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현황하고 자료가 다르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강정숙위원

예 13페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이렇게 서로다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사실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에서 주의나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징계인원이 26명이었거든요 2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징계요구인원이 15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리 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처분결과를 그쪽에 어떻게 자료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정숙위원

품위유지위반이 8건이었고요 성실의무 위반이 18건 이었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소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소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통계 불문경고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감사실하고 견책도 8건 8건 맞고요 불문경고가 우리 자치행정과는 7건인데 그쪽은 12건이라고 보고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통계가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는 자치행정과는 시것이고 감사실은 도에것이 포함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기표기를 해주셔야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는 얼마 도는얼마 다음에 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인 표창하시는 것 있지요
지금 작년에 표창한 인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7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107명이었지요
그런데 2008년에는 160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창을 시장표창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남발하면 상이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여기에 통계는 2008년도 통계 160명은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두달 연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소 숫자가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에 빠져있고 올해는 들어 있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올해는 안들어있는데 수가 160명이 나갔는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말아닙니까

강정숙위원

연말이 들어 있어서 그런다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은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소 2008년도에 통계가 107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2007년 10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역점 시책으로 기획포상제도를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월 실과소에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 해당부서도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들

강정숙위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수가 똑같습니다.
물론 상이라는 것이 사기 앙양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상은 상으로서의 가치를 지켜주시고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너무 상이 남발한다 그런 느낌이 안들도 록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상을 받았을때 저분은 상을 받으실만 한분 이런분이 받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방금 강정숙위원님이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거기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록 말소 되려면 몇 년정도 걸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말소 시기가 징계 정직을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직위해제는 2년 불문경고는 1년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승진하고 하는 부분도 평가를 받는데 사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라든가 그랬을때 징계부분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점수 배점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규정상에는 1년부터 5년 7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이 열심히 그때 잘못했던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특별하게 나주시민을 위해서 나주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는 그 기간안에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한번 견책을 받으면 기간이 지나야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면이 되면 특별한 경우 사면이되게 되면 말소를 하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가령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든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기간내에는 표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표창 품신이 안되버린다 그 말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한번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에 묶여가지고 그 기간안에 못 받는다 그랬을때 그것 풀릴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일 안할 수 있는 그런부분도 나올수 있겠는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그런 무엇이 없습니다.
징계 이전에 표창이 되는 것은 징계때 감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중에는 이렇게 감경 할 수가 없어요 표창받을수도 없고요

김성재위원

징계를 한번 받아버리면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은 인사 평정을 점수로서 이쪽분야에는 그렇게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인사 점수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요 한번 징계 받았다고 그래서 그직원이 승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요 열심히 하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하면 모두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생하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기회를 주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기간동안에는

김성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구분을 하셔서 한번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징계 받았기 때문에 승진부분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안들도록 잘좀 관리를 해주셔서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또 징계를 먹고 경고나 견책을 먹은 직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면 감사 받을꺼리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으니까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불이익 받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명예 시민 관리하는 부분에 자료상으로 봤을때 나주시에 소식지를 보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부분외에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나주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때 초청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무엇이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다보면 사실 시민증만 받았지 여기 계실 때 봉사할 때 했던 부분외에 나주에 대한 시민이라는 의식고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소식은 들어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소식은 들어도 나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겠지요

김성재위원

그럴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다소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예우도 더 신경 써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명예시민이라고 하면 이 그 나주시민이라는 마음을 심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혹시 나주에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소식도 소식이지만 그분들 마음적으로 시민이라는 그게 된다고 그러면 나주에 여러 가지 현황부분이 있을 때 어디에 다 계시든가 나주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서도 같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군부대 계신분들이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령 원스타였는데 지금 사단장쯤 되어있어가지고 많은 병력을 데리고 이렇게 있을 때 또한 대령이나 되신분들이 그 부대에 군수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성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나주의 농산물이 연계가 된다라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내일지난번 우리 205 특공대가 4명인가가 우리 나주시민 폭설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대가 해체되기 때문에 내일 준장되신분이 시장님께 인사차 내일 오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민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차 시장님께 오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도 다른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은 전국에서 모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나주계시다가 서울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도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통장 사기앙양 그래가지고 장학금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4분되어있는데 몇분주게 되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통장 자녀 장학생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보고한 말씀을 그대로 수가 적습니다. 보고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성적에 관계없이 농어촌 자녀에 대해서는 또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4명 2008년도에 4명을 지급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원래 지금 557명중에 15%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80명까지 주도록 규정을 하도록 있습니다만 적은 이유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통장님들이 고령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생수가 감소되어 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등을 타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급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고령화가 된 부분에 일부 저기는 일부 저고는 있지만 실제 학생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부분에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안한다 그것은 맞는 것 같네요 실제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그런 부분에 이것을 여기에 보면 1년이상 이통장을 해야 장학금을 준다 이래되어 있는데 사실 이통장이 한번 되시면 최소한 2년 이상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1년이라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가지고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많은 예산은 올해도 18백만원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있고 또 우리 지침에도 80명 정도를 주도록 선발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고령화 농어민 학자금 이런 문제로 올해 4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1년이상 근속한 이통장 자녀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도 많은 인원은 안될것입니다.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고령화 이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실 이통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는것이면 바꾸어서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의 사항 처리현황요
그것을 보면 지금 다도면 죽림동 상영동만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때 6달에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홍보를 간부 공무원들이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이 시가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 반상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삼성아파트를 가셨어요

김종운위원

참여를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순환버스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그때 집중적으로 시장님 가셨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했던 것으로

김종운위원

반상회날 가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임시 반상회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임시 반상회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왜 여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어느 한사람이라도 감정이 섞인다든지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되었으면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징계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이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피눈물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다른 어떤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방금 김종운 위원님께서 아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방송이 밖으로 나가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속에는 언론인들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김근용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거나 어떤 문제로 이런 사항들이 리얼하게 보도가 되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김종운 위원님은 빨리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분이 상처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종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저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회 4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의 구성 인원이 920명 천명이 거의 다되는 숫자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으면서 존재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올해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4개 폐지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1세기 나주발전 위원회하고 21세기 역사문화관광 발전위원회 21세기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이렇게 개최 실적이 없는 4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75개 위원회 중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안들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한번도 개최가 안된 위원회가 있기에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공무원들한테 가해진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삭제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제외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번도 운영안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는 계속해서 실태보사를 해서 중복이라든지 유사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통합하고 그런 것을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그래도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지 이런 것이 계속 몸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것이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우리 나주시에 중심부서고 또 총괄부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과 질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함께하는 우리 나주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님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나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