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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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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제6조 시설이용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호 청소년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호 기타에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2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구청장이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든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8조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8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8호요.

그러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8조의 2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에 다 해당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 답변에 있어서 시설에 관한 기타, 6조에 기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 행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영역별 강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개인 개인,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램 강습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엄격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냥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8조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습료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감면해 줄 것인가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런 대상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예, 물론 구청장님이 아무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신중하고 공정성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