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성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본래 근간의 뿌리는 행자부에서 어떤 큰 근간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든지 여타 다른 부서는 행자부의 큰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했다는데 그것은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정을 했겠지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자부에서 만든 어떤 상위법에 맞춰서 만들었을 것이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만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또 노원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어떤 근간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쪽에서 3년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충돌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5년으로 하고,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의 기류에 맞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서로 충돌이 되어 있고 우리 노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근간은 행자부에서 정한 그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 노원구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냥 좋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국가기관에서 서로 기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상위법이라고 해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5년 이내인데 10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정하도록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