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남수 의원 발언
조남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앞으로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처음 위탁받는 곳은 5년으로 계속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남수위원입니다. 제10조 운영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아동을 상당히 학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문제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아이들을 학대했을 시 거기에 대한 중대한 패널티를 주어서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전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