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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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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 제11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예산범위 안에서의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3항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지요. 그 밖에 구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밖에 지금 장애인복지가 따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