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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경철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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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지요? 과장님, 운영지침이 있지요?

그 운영지침에 보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지금 개정해 보아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보고 기존 조례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지침서에, 운영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탁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이고, 거기 민간인에 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때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경철위원입니다. 13개 센터를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신고된 센터는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3개 센터에 대해서 그 운영내역을 달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가 없는 것인지, 늦게 주어야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가 적게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좌우간 그래서 미신고센터는 몇 개나 되는 것이고, 신고센터하고 미신고센터를 그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면 미신고센터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신고센터는? 지금 미신고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신고센터가 13개인데, 13개에 각종 항목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데는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한 번,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