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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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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기가정을 맞이했거나 갑자기 SOS 상태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 보육을 잠시 맡아준다든지 이 가정의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목적도 조금 있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 건강지원센터가 노원구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것 보다 임상적인 것에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만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입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정이나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센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센터장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세세히 다 나와 있나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조례에는 4인 이상으로 한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센터장은 상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이러한 분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