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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성준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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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안점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3년 위탁기간이 지나면 전 조례는 위탁절차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연장해서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국장님?

재위탁하는 것하고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은 위탁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겠네요? 제가 해석하기는 국장님이 해석한 것과 달리 해석을 했는데 재위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탁의 절차를 다시 치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용어를 바꾸었다고 하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 말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특별한 절차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용어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바뀌는 사항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시면 회의가 어떻게,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시든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서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예산지원은 별로 하는 것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유사기관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보육기관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7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항목으로 네 가지 정도를 해 놓았는데요. 현재는 본인들한테도 이용료를 받고 국가나 광역에서 지원을 받고 하기는 하는데 구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시급하십니까? 지금 현재 5조를 보면 이용대상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다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는 하겠네요.

우리가 취급하는 돈은 서울시하고 국가예산이 나온 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지만 임재혁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고, 대체적인 숫자지만 13개가, 당신들 지역아동센터의 1년 예산이 대충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강료로 얼마를 받고, 지원부분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 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숫자를 받아 봐야 지금 어느 정도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재정의 상태를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임재혁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에 보고한 정산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 하나 밖에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13개 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 폼, 그 사람들한테 복잡한 폼을 주면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포션만 정하게 하시든지, 일일이 금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전체 중에 당신들이 대충 생각할 때 지원비는 몇%로 충당하고 후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학원비는 어느 정도로, 30%, 50%,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션이라도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주면 13개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나 베푸는 의미로 하면 자기들이 많이 후원을 가지고 하실 테고, 그런 천차만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주면 지금 차재에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